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08 시행 2025-12-0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신청인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주 소
신청인신청인지급대상유형(보훈번호)
신청인신청인연 락 처
지급계좌지급계좌지급계좌예금주은 행 명은 행 명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
지급계좌지급계좌지급계좌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하「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하「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하「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하「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하「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하「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하「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하「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하「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하
구 비 서 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 비 서 류1. 국가보훈대상자 등 확인서류 1부. 2.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1. 국가보훈대상자 등 확인서류 1부. 2.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1. 국가보훈대상자 등 확인서류 1부. 2.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1. 국가보훈대상자 등 확인서류 1부. 2.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1. 주민등록등·초본 1부.1. 주민등록등·초본 1부.1. 주민등록등·초본 1부.1. 주민등록등·초본 1부.수수료
구 비 서 류1. 국가보훈대상자 등 확인서류 1부. 2.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1. 국가보훈대상자 등 확인서류 1부. 2.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1. 국가보훈대상자 등 확인서류 1부. 2.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1. 국가보훈대상자 등 확인서류 1부. 2.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1. 주민등록등·초본 1부.1. 주민등록등·초본 1부.1. 주민등록등·초본 1부.1. 주민등록등·초본 1부.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제9조제2항 관련) <개정 2023.7.10.>

[별표 1]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바닥면 표시 및 안내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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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

신청인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주 소
신청인신청인연 락 처
지급계좌지급계좌지급계좌예금주은 행 명은 행 명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
지급계좌지급계좌지급계좌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하「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하「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하「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하「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하「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하「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하「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하「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하「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하
구 비 서 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 비 서 류1.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2.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1.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2.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1.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2.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1.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2.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1. 주민등록등·초본 1부.1. 주민등록등·초본 1부.1. 주민등록등·초본 1부.1. 주민등록등·초본 1부.수수료
구 비 서 류1.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2.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1.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2.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1.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2.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1.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2.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1. 주민등록등·초본 1부.1. 주민등록등·초본 1부.1. 주민등록등·초본 1부.1. 주민등록등·초본 1부.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제9조제2항 관련) <개정 2023.7.10.>

[별지 제3호서식] 6.25 참전유공자 특별수당 지급신청서

신청인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주 소
신청인신청인연 락 처
지급계좌지급계좌지급계좌예금주은 행 명은 행 명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
지급계좌지급계좌지급계좌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6.25 참전유공자 특별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하「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6.25 참전유공자 특별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하「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6.25 참전유공자 특별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하「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6.25 참전유공자 특별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하「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6.25 참전유공자 특별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하「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6.25 참전유공자 특별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하「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6.25 참전유공자 특별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하「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6.25 참전유공자 특별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하「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6.25 참전유공자 특별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하「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6.25 참전유공자 특별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하
구 비 서 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 비 서 류1. 6.25 참전유공자증 등 확인서류 1부. 2.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1. 6.25 참전유공자증 등 확인서류 1부. 2.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1. 6.25 참전유공자증 등 확인서류 1부. 2.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1. 6.25 참전유공자증 등 확인서류 1부. 2.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1. 주민등록등·초본 1부.1. 주민등록등·초본 1부.1. 주민등록등·초본 1부.1. 주민등록등·초본 1부.수수료
구 비 서 류1. 6.25 참전유공자증 등 확인서류 1부. 2.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1. 6.25 참전유공자증 등 확인서류 1부. 2.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1. 6.25 참전유공자증 등 확인서류 1부. 2.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1. 6.25 참전유공자증 등 확인서류 1부. 2.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1. 주민등록등·초본 1부.1. 주민등록등·초본 1부.1. 주민등록등·초본 1부.1. 주민등록등·초본 1부.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6.25 참전유공자 특별수당 지급신청서(제9조제2항 관련) <신설 2023.7.10.>

[별지 제4호서식]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수급 권자수급 권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수급 권자수급 권자주 소
수급 권자수급 권자사망일자
수급 권자수급 권자지급대상유형 (보훈번호)
신청인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주 소
신청인신청인사망자와의 관계연락처연락처
신청인신청인지급계좌예금주예금주은행명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신청인신청인지급계좌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하「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하「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하「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하「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하「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하「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하「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하「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하「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하
구 비 서 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 비 서 류1. 사망자의 국가보훈대상자 등 확인서류 1부. 2.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사망 신고하였을 경우 생략) 3.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1. 사망자의 국가보훈대상자 등 확인서류 1부. 2.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사망 신고하였을 경우 생략) 3.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1. 사망자의 국가보훈대상자 등 확인서류 1부. 2.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사망 신고하였을 경우 생략) 3.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1. 사망자의 주민등록등·초본 1부. 2.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부.1. 사망자의 주민등록등·초본 1부. 2.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부.1. 사망자의 주민등록등·초본 1부. 2.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부.1. 사망자의 주민등록등·초본 1부. 2.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부.1. 사망자의 주민등록등·초본 1부. 2.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부.수수료
구 비 서 류1. 사망자의 국가보훈대상자 등 확인서류 1부. 2.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사망 신고하였을 경우 생략) 3.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1. 사망자의 국가보훈대상자 등 확인서류 1부. 2.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사망 신고하였을 경우 생략) 3.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1. 사망자의 국가보훈대상자 등 확인서류 1부. 2.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사망 신고하였을 경우 생략) 3. 신청인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1. 사망자의 주민등록등·초본 1부. 2.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부.1. 사망자의 주민등록등·초본 1부. 2.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부.1. 사망자의 주민등록등·초본 1부. 2.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부.1. 사망자의 주민등록등·초본 1부. 2.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부.1. 사망자의 주민등록등·초본 1부. 2.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부.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제9조제2항 관련) <개정 2023.7.1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7, 2020. 2. 3, 2023.7.10.>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개정 2023.7.10.>1. 삭제 <2023.7.10.>2. 삭제 <2023.7.10.>3. 삭제 <2023.7.10.>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장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해야 한다.2.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3. 시장은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조례 등을 제ㆍ개정할 때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해야 한다.4. 시장은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본조신설 2023.7.10.][종전 제3조는 제6조로 이동 <2023.7.10.>]

제4조(시민의 협조)

제4조(시민의 협조) 양주시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12. 5. 7, 2023.7.10.>

제5조(공훈선양사업 추진)

제5조(공훈선양사업 추진) 희생ㆍ공훈자에 대한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10.>1.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개정 2015.7.27.>2.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초청하고,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실시 <개정 2015.7.27.>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 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개정 2015.7.27.>4.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 출신 희생ㆍ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소개 <개정 2015.7.27.>5. 보훈대상, 모범 보훈가족 포상 및 보훈가족 초청 위안행사 개최, 보훈 관련 기념일 및 계기 행사 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개정 2015.7.27.>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행ㆍ재정적 지원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관의 사적지 및 현충시설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대하여 행ㆍ재정적 지원8. 시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호국ㆍ보훈의 달 행사 시 희생ㆍ공헌자의 업적 선양 등 <개정 2015.7.27.>[제목개정 2023.7.10.]

제6조(예우 및 지원 대상)

제6조(예우 및 지원 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은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소재지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3.5.30, 2023.7.10.>② 예우 및 지원 대상의 관계 법령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적용에 따른다. <신설 2023.7.10.>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본인 또는 단체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본인 또는 단체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본인, 2세환자 및 단체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본인 또는 단체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본인 또는 유족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제목개정 2015.7.27.][제3조에서 이동 <2023.7.10.>[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3.7.10.>]

제7조(보훈단체 예산지원)

제7조(보훈단체 예산지원) 시장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10.>1. 회원 권익증대와 단체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 5. 7.>2. 호국ㆍ보훈정신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순례 등 <개정 2012. 5. 7.>3. 자원봉사 사업 및 회원 위문 등 보훈단체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개정 2012. 5. 7, 2015.7.27.>[제6조에서 이동 <2023.7.10.>][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7.10.>][제목개정 2023.7.10.]

제8조(복지지원 등)

제8조(복지지원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10.>1. 시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ㆍ사무용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가게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나 국가보훈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우선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5.7.27.>2. 관광지 등 시에서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감면3.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장례 지원 <개정 2015.7.27.>4. 공영 진료기관의 진료비 감면 등[제7조에서 이동 <2023.7.10.>][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7.10.>]

제9조(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

제9조(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① 시장은 제6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 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5. 7, 2014. 1. 13, 2015. 7. 27, 2016. 12. 21, 2020. 2. 3, 2021. 8. 2, 2023.7.10., 2025. 1. 6.>1.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청일 현재 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2. 사망위로금의 경우 사망일 현재 양주시에 주소 두고 있는 사람3. 삭제 <2023.7.10.>② 수급권자의 수당은 다음 각 호로 한다.(신설 2012. 5. 7, 개정 2015.7.27, 2020. 2. 3, 2023.7.10., 2025. 1. 6.>1. 보훈명예수당가. 65세 이상: 월 15만원 이내나. 65세 미만: 월 5만원 이내2.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월 5만원 이내3. 6.25 참전유공자 특별수당: 월 10만원 이내4. 사망위로금: 1회 15만원 이내5. 삭제 <2023.7.10.>6. 삭제 <2023.7.10.>7. 삭제 <2023.7.10.>8. 호국보훈의달 위로금: 년 5만원 이내③ 제2항제2호의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로 그 배우자에게 지급한다. <신설 2021. 8. 2, 2023.7.10.>④ 제2항제4호의 사망위로금은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음 순위에 따라 유족이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12. 5. 7, 2023.7.10.>1. 배우자2. 자녀3. 부모4. 손자녀[제8조에서 이동 <2023.7.10.>[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7.10.>]

제10조(수당 등의 신청)

제10조(수당 등의 신청)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각 호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 5. 7, 2017. 7. 6, 2018. 11. 26, 2021. 8. 2, 2023.7.10.>1.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3. 6.25 참전유공자 특별수당 지급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4.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②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지급대상자 명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권자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내역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5. 7, 개정 2020. 2. 3, 2023.7.10.>③ 사망위로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3일 이내 시장에게 그 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5. 7.>[제9조에서 이동 <2023.7.10.>][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7.10.>]

제11조(수당의 지급결정 및 지급)

제11조(수당의 지급결정 및 지급)① 시장은 매월 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며,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7, 2020. 2. 3.>②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며,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신청일이 속한 달에 전거주지에서 수당 등을 지급받은 국가보훈대상자는 신청일이 속한 달은 제외하고, 수당 등을 지급한다. <신설 2012. 5. 7, 개정 2020. 2. 3.>③ 수당의 지급시기는 매월 20일에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수급권자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신설 2012. 5. 7, 개정 2017. 7. 6.>[제10조에서 이동 <2023.7.10.>][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7.10.>]

제12조(지급중지)

제12조(지급중지) 수당은 제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의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급을 중지한다. <신설 2012. 5. 7.> <개정2023.7.10.>1. 사망한 경우2. 다른 시ㆍ군ㆍ구로 주소지를 옮긴 경우3. 그 밖에 지급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제11조에서 이동 <2023.7.10.>][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7.10.>]

제13조

제13조 제13조삭제 <2023.7.10.>

제14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4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 5. 7.> <개정 2023.7.10.>

제15조

제15조 삭제 <2023.7.10.>

제16조(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제16조(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시장은 국가유공자가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설치할 수 있다.1. 양주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2. 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제17조(우선주차구역 이용 대상)

제17조(우선주차구역 이용 대상)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이용 대상은 이 조례 제6조에 따른다.

제18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등)

제18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등)① 시장은 제16조 각 호의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자동차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다.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주차대수가 60면 이상인 주차장의 경우 우선주차구역은 1면 이상을 설치한다.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② 우선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별표 1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제19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및 위반차량 조치)

제19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및 위반차량 조치)① 국가유공자는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급하는 등록증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등록증 또는 확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국가유공자가 아닌 사람이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해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국가보훈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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