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7-08 시행 2024-07-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금연구역 표지판, 스티커

[별표] 
 금연구역 표지판, 스티커(제3조제1항관련)
 담배, 연기 검은색 가로 7㎝,세로 1㎝
 원: 외경ø 12㎝, 내경 ø11㎝, 붉은색 
 바탕: 횐색
1. 금연공원 표지판

2. 지정구역별 표지판

3. 지정구역별 스티커

[별지 1] 금연구역내 흡연행위자 처리대장

연번위반 연월일위반자인적사항위반자인적사항위반자인적사항위반내용의견제출일자조 치 사 항조 치 사 항조 치 사 항조 치 사 항
연번위반 연월일위반자인적사항위반자인적사항위반자인적사항위반내용의견제출일자과태료 부과일시과태료 부과조치과태료 부과조치과태료 부과조치
연번위반 연월일성명주소전화번호위반내용의견제출일자과태료 부과일시과태료 부과조치과태료 부과조치과태료 부과조치
연번위반 연월일성명주소전화번호위반내용의견내용과태료 부과일시부과금액납부일자비 고
연번위반 연월일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위반내용의견내용과태료 부과일시부과금액납부일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금연구역내 흡연행위자 처리대장 (제5조관련)

210mm×297mm(일반용지 6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연구역의 지정범위)

제2조(금연구역의 지정범위) 「양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금연구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1. 5. 31., 2024.7.8.>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는 승강장 경계로부터 10m 이내로 한다.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은 경계선안과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로 한다4.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은 경계선 이내로 한다.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주유소의 금연구역은 표시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6.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보호구역, 자연유산 보호구역은 경계선 이내로 한다.7. 조례 제3조제1항7호의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곳으로서 시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의 경계는 금연구역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와 내용에 따른다.

제3조(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제3조(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①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및 경계의 표시방법은 별표와 같이 한다.②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6조에 따른 금연구역내 흡연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표지판에 흡연장소의 위치와 면적을 표시할 수 있다.

제4조(금연자원봉사자의 교육 및 수당)

제4조(금연자원봉사자의 교육 및 수당)① 시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촉한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 등 다음 각 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금연자원봉사자의 임무 및 활동요령2. 금연정책방향과 주요시책3. 금연홍보 및 캠페인 요령4. 금연관련 자료수집 및 통계조사5. 기타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양주시 자원봉사활동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과태료부과대장)

제5조(과태료부과대장) 시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처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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