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공포 2022-02-21 시행 2022-02-21 일부개정

별표

<별표>사무인계인수 목록

연번항 목연번항 목
1시정방침17장비목록
2기구조직현황18차량목록
3정․현원조서19재고물품조서
4사무분장표20비축물자수급조서
5역점추진업무목록21재산조서
6중요지시사항목록22채권․채무조서
7중요미결업무조서23세입․세출예산 현계표
8공약사업중 미결사업 현황24세입․세출외 현금수지현계표
9요계속 추진대상업무조서25지방교부세 수불현계표
10기획 및 현안중인사항26적립금조서
11소송계류중인사항27유가증권 수불현계표
12관인․공인목록28보조금 수지현계표
13보존문서목록29임시일상경비 수지현계표
14비밀소유현황30당면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
15서류 및 장비목록31주민건의 및 주요민원 이행사항
16비품목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양 주 시 
사무인계인수서
 1. 20 . . 현재 ○○○의 업무를 별첨(별표)과 같이 인계인수함.
 2. 인계인수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인계자 : 직 위 성 명 (인)
인수자 : 직 위 성 명 (인)
입회자 : 직 위 성 명 (인)
[별표] 〈개정 2009. 3. 23〉
사무인계인수 목록

<별지 서식>사무인계인수서

시정방침세부시행방침
구분본청본청본청의회사무기구직속기관(과)사업소(과)읍면동
구분계담당관국(과)의회사무기구직속기관(과)사업소(과)읍면동
기관별 직급별총계본청의회사무기구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
총계
정무직 계
시장
일반직 계
3급
4급
5급
6급 이하 소계
전문경력관 소계
연구직 계
연구관
연구사
지도직 계
지도관
지도사
구분구분합계합계합계본청본청본청의회사무기구의회사무기구의회사무기구직속기관직속기관직속기관사업소사업소사업소읍․면․동읍․면․동읍․면․동
구분구분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 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
합계합계
정무직정무직
일 반 직소계
일 반 직3급
일 반 직4급
일 반 직5급
일 반 직6급
일 반 직7급
일 반 직8급
일 반 직9급
일 반 직관리운영
일 반 직전문경력관
연구직연구직
지 도 직소계
지 도 직지도관
지 도 직지도사
소속직위(직급)성명분장사무담당일자
주관 부서건 명내용내용목적현황비고
주관 부서건 명시행 년도사 업 개 요목적현황비고
지시지시지시지시진척사항주관부서
구분 (지시자)일자건명내용진척사항주관부서
소관별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추진사항 (진도)미결사유예정 완료시기
소관별소관별사업량사업비시행기간추진사항 (진도)미결사유예정 완료시기
공약 구분소관부서사업명공약공약공약공약공약공약추진상황추진상황미결 사유금후 처리 방안
공약 구분소관부서사업명공약자일시장소내용대상지역 또는주민소요예산내용진도미결 사유금후 처리 방안
대민
대기관
대내
소관 부서건명내용내용현황계속추진목적 또는 사유예정 완료 시기
소관 부서건명시행년도사업개요현황계속추진목적 또는 사유예정 완료 시기
소관별건명내용현재진행사항문제점
사건명사건개요당사자당사자최초제소최초제소진행사항소관 부서
사건명사건개요원고피고일자관할법원진행사항소관 부서
명칭수량규격재료신조또는 개각일자주용도관수 또는 사용부서
실과별합계영구30년20년10년5년3년1년
등급별 실과별비밀비밀비밀비밀대외비음어 자재비고
등급별 실과별계Ⅰ급Ⅱ급Ⅲ급대외비음어 자재비고
계
실과별편찬년도서류장부명책수보관장소비고
소관별총수량비고
계
장비명단위규격수량상태상태상태비고
장비명단위규격수량신품중고사용 불가비고
장비명단위규격수량상태상태상태비고
장비명단위규격수량신품중고사용불가비고
차 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 용 자비고
실과별품 명단 위규 격대장상수량대장상수량대장상수량현재고과부족비고
실과별품 명단 위규 격수입불출잔량현재고과부족비고
품명단위잔량포장재료수량수량수량비고
품명단위잔량포장재료대장상실제고과부족비고
실과별자재명단위규격수량수량수량보관 장소
실과별자재명단위규격대장상실제고과부족보관 장소
물자명단위규격수량수량수량비축장소관리부서
물자명단위규격대장상실제고과부족비축장소관리부서
구분구분구분토지토지건물건물기타기타
구분구분구분필지면적동수면적필지면적
합계합계합계
공 유 재 산소계소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용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공 유 재 산보통 재산보존재산
공 유 재 산보통 재산잡종재산
국 유 재 산소계소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용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국 유 재 산보존재산보존재산
국 유 재 산잡종재산잡종재산
실과별건명채권채권채권채권채무자
실과별건명금 액발생일소멸 일자목적 또는 사유 (조건)채무자
계
일자별건명목적 또는 용도기채기채기채기상환액 (이자/원금)잔액 (이자/원금)채권자주관 부서
일자별건명목적 또는 용도금액이윤 및 조건상환 기간기상환액 (이자/원금)잔액 (이자/원금)채권자주관 부서
회계별세 입 예산액징 수 결정액수납액과 오 반납액불 납 결손액비고
계
회계별예산액수입액 (세입) ①지출액 ②잔액 ① - ②비고
소 관 별회 계 별예 산 배정액자 금 영달액지 출 액예산잔액자금잔액비 고
계
구분수입지출잔액예금종류비고
계
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액영달영달자금잔액자금잔액비고
항세항목예산액영달영달자금잔액자금잔액비고
항세항목예산액금액미수령액금액잔액비고
계
종별금액기간이율통장번호예금주예치은행관리 부서
권종별수입수입불출불출잔고잔고수입목적보관장소 및 관리부서
권종별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수입목적보관장소 및 관리부서
보 조 부서별건 명예산액영달액미수령액집행액 (보조액)잔액정산액비고
교부교부교부교부정산정산정산지출과목지출과목
일자금액목적출납공무원일자금액과부족액세항목
소관부서건명 (내용)문제점조치의견조치의견
소관부서건명 (내용)문제점인계자주관부서
연번건의자건의자건의내용추진상황비고
연번성명연락처건의내용추진상황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양 주 시 
사무인계인수서
 1. 20 . . 현재 ○○○의 업무를 별첨(별표)과 같이 인계인수함.
 2. 인계인수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인계자 : 직 위 성 명 (인)
인수자 : 직 위 성 명 (인)
입회자 : 직 위 성 명 (인)
[별지 제1호서식]
시 정 방 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호서식]
기 구 조 직 현 황

※ 내역은 별도 붙임 기구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3-1호서식]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3-2호서식]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현원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4호서식]
사 무 분 장 표

※ 실․과․소 및 읍면동 담당사무분장은「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5호서식]
역 점 추 진 업 무 목 록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6호서식]
중 요 지 시 사 항 목 록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7호서식]
중 요 미 결 업 무 조 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8호서식]
공 약 사 업 중 미 결 사 업 현 황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9호서식]
요 계 속 추 진 대 상 업 무 조 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0호서식]
기 획 및 현 안 중 인 사 항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1호서식]
소 송 계 류 중 인 사 항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2호서식]
관 인․공 인 목 록

※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3호서식]
보 존 문 서 목 록

※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4호서식]
비 밀 소 유 현 황

※ 내역은 별도 실과별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5호서식]
서 류 및 장 부 목 록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6-1호서식]
비 품 목 록
1. 관사비품목록(정원수, 장비등)
 ※ 별도 관사비품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는 사실대로 작성)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6-2호서식]
2. 사무용비품
 ※ 별도 실과별비품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6-3호서식]
3. 도서목록

※ 명세서는 별도 실과별 도서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7-1호서식]
장 비 목 록(행정)

※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시는 명세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7-2호서식]
장 비 목 록(건설․기타)

※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장비대장 미비치시는 명세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8호서식]
차 량 목 록

위 사실을 확인 함.
20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9-1호서식]
약 품 수 급 조 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9-2호서식]
양 곡 수 불 현 계 표

※ 재고증명 :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9-3호서식]
기 타 자 재 수 급 조 서

※ 재고증명 :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0호서식]
비 축 물 자 수 급 조 서

※ 재고증명 :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652 - (추 7)
(추 7) 652 - 
[별지 제21호서식]
재 산 조 서
(단위 : 원)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2-1호서식]
채 권 조 서
(단위 : 원)

※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2-2호서식]
채 무 조 서
(단위 : 원)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3-1호서식]
세 입 예 산 현 계 표
(단위 : 원)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3-2호서식]
세 출 예 산 현 계 표
(단위 : 원)

※ 잔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3-3호서식]
국 비 세 출 예 산 현 계 표
(단위 : 원)

※ 잔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4호서식]
세 입 세 출 외 현 금 수 지 현 계 표
(단위 : 원)

※ 잔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5호서식]
지 방 교 부 세 수 불 현 계 표
(단위 : 원)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6호서식]
적 립 금 조 서
(단위 : 원)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7호서식]
유 가 증 권 수 불 현 계 표
(단위 : 원)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8호서식]
보 조 금 수 지 현 계 표
(단위 : 원)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9호서식]
임 시 일 상 경 비 수 지 현 계 표
(단위 : 원)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30호서식]
당 면 주 요 문 제 점 및 조 치 의 견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31호서식] 〈신설 2009. 3. 23〉
주민건의 및 주요민원 이행사항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 내지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5. 6, 2022. 2. 21.〉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에 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 3. 31. 2020. 6. 22, 2021. 5. 31.>1. 시장2.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및 동 시행규칙에서 정한 업무담당팀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3. 「양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출납사무담당자4. 소속기관의 장 또는 담당관·국·과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인수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사무인계는 임기 만료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새로운 시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임기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계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담당관·국·과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를 상급자의 사무인계인수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 3. 31.>

제4조(인계인수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하여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사무인계인수사실을 명시하고 사무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인계인수서에는 별도○○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1부를 작성하여 당해기관 또는 처리 실·과에서 보존한다.

제6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6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국·과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국·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하며, 과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국·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7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한 때에는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의 흠결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시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 기관의 담당관·국·과장으로 하되 지도감독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기관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한다. <개정 2014. 3. 31.>

제8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8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인수자는 그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는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제9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인수)

제9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인수)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는 때에는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시는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국·과 및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 변경 담당 국·과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무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 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