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7 시행 2023-12-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

구 분구 분보호시설까지의 안전거리
저장설비X(저장능력)≤10톤46m(×0.7)
저장설비10톤<X≤20톤52m(×0.7)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대상 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등 다른법령에 따라 설치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안전 거리용기보관실은 그 외면으로부터 제1종 보호시설 및「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서 규정하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까지 24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하며, 건축물 용도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사업개시 전까지)이어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시설 기준1.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2. 용기보관실, 사무실, 주차장은 구분하여 설치하며 면적은 다음과 같다. - 용기보관실 : 38㎡ 이상, 사무실 : 18㎡ 이상, 주차장 : 23㎡ 이상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필요 재원사업소 부지․건축물․저장설비․충전설비는 소유권(등기) 또는 임차시 사용권한(공증된 사용승낙서)이 있어야 한다.
충전설비충전설비46m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46m
※ 단, 지하에 저장설비를 설치하고 저장설비 안에 액중펌프를 설치한 경우 0.7을 곱한 거리로 한다.※ 단, 지하에 저장설비를 설치하고 저장설비 안에 액중펌프를 설치한 경우 0.7을 곱한 거리로 한다.※ 단, 지하에 저장설비를 설치하고 저장설비 안에 액중펌프를 설치한 경우 0.7을 곱한 거리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제4조 관련)(개정 2016. 7. 8.)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

단, 다음의 조건에 해당될 경우에 적용함
제1종보호시설,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의 경우
주거지역․상업지역․취락지구가 있는 지역 안에 위치한 보호시설의 경우
그 밖에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위치한 보호시설의 경우

※ 그 밖의 허가기준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사업별 해당하는 [별표]에 따른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양평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사업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7.>1.“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2.“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나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개정 2023. 12. 27.>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양평군 액화석유가스사업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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