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1-09 시행 2020-11-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심사기준 항목별 배점표

항목배점
합계100점
창의성20점
능률성 또는 경제성30점
계속성15점
적용범위15점
노력도20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0. 11. 9.>
심사기준 항목별 배점표(제3조 관련)

[비고] 심사항목 중 능률성 또는 경제성의 평가는 제안의 내용에 따라 1개 평가 항목을 선택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별표 2] 창안등급 및 부상금의 지급기준표

심사점수창안등급부상금의 지급기준
89점 이상금상93점 이상 100점 이하: 260만원 91점 이상 93점 미만: 240만원 89점 이상 91점 미만: 220만원
83점 이상 89점 미만은상87점 이상 89점 미만: 200만원 85점 이상 87점 미만: 180만원 83점 이상 85점 미만: 160만원
77점 이상 83점 미만동상81점 이상 83점 미만: 140만원 79점 이상 81점 미만: 120만원 77점 이상 79점 미만: 100만원
71점 이상 77점 미만장려상75점 이상 77점 미만: 80만원 73점 이상 75점 미만: 60만원 71점 이상 73점 미만: 4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0. 11. 9.>
창안등급 및 부상금의 지급기준표(제6조 관련)
 

〔비고〕 심사점수는 각 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표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종합평균으로 계산하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안서

수 신: 양평군수수 신: 양평군수수 신: 양평군수수 신: 양평군수수 신: 양평군수접수번호접수번호
수 신: 양평군수수 신: 양평군수수 신: 양평군수수 신: 양평군수수 신: 양평군수
제안 제목제안 제목
제안 종류제안 종류□ 제안(국민) □ 아이디어제안 □ 공모제안(국민) □ 공모제안(공무원) *아이디어제안: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 제안(국민) □ 아이디어제안 □ 공모제안(국민) □ 공모제안(공무원) *아이디어제안: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 제안(국민) □ 아이디어제안 □ 공모제안(국민) □ 공모제안(공무원) *아이디어제안: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 제안(국민) □ 아이디어제안 □ 공모제안(국민) □ 공모제안(공무원) *아이디어제안: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 제안(국민) □ 아이디어제안 □ 공모제안(국민) □ 공모제안(공무원) *아이디어제안: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제 안 자기여도(%)이메일주소이메일주소이메일주소
제 안 자전화번호(휴대폰: )(휴대폰: )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
공 동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기여도(%)
공 동 제 안 자
※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년)(년)(년)(년)
「양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제안자 성명 (서명 또는 인)「양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제안자 성명 (서명 또는 인)「양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제안자 성명 (서명 또는 인)「양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제안자 성명 (서명 또는 인)「양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제안자 성명 (서명 또는 인)「양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제안자 성명 (서명 또는 인)「양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제안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붙임자료: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그 밖의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그 밖의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그 밖의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그 밖의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그 밖의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그 밖의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그 밖의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① 제안 제목
② 제안 종류
③ 개 요
④ 현 황 및 문 제 점
⑤ 개선방안
⑥ 기대효과
⑦ 조치사항▪ 관련규정 개정( ) ▪ 인력추가 지원( ) ▪ 예산확보∙지원( ) ▪ 업무프로세스 조정( ) ▪ 관련기관 협의( ) ▪ 기타(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11. 9.>
(제1쪽)

(제2쪽)

<작 성 요 령>
① 제안제목: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하여 작성
② 제안종류: 국민제안, 아이디어제안, 공모제안(국민/공무원)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
③ 개요: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
④ 현황 및 문제점: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
⑤ 개선방안: 국민·아이디어∙공모제안 → 개선방안 기술
 - 해당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을 기술
⑥ 기대효과: 국민·아이디어∙공모제안 → 기대효과 기술
 -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
⑦ 조치사항: 해당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할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그 밖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

[별지 제2호서식]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

제안자기여도(%)업무분담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양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3호서식] 제안접수대장

접수 번호접수 일자제 목제 출 자제 출 자제안 종류비고
접수 번호접수 일자제 목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성 명제안 종류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 11. 9.>
제 안 접 수 대 장

[별지 제4호서식] 제안접수증

접 수 번 호접 수 일 자
제 목
제 출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성 명전 화 번 호 (핸드폰번호)
제 출 자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양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제안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월일 양평군 제안 담당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양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제안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월일 양평군 제안 담당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양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제안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월일 양평군 제안 담당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양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제안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월일 양평군 제안 담당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 11. 9.>
제 안 접 수 증

[별지 제5호서식] 재심사 요청서

제안제목
접수번호제안종류심사결과를 통지받은 일자
성 명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재심사 요청 사유><재심사 요청 사유><재심사 요청 사유><재심사 요청 사유><재심사 요청 사유><재심사 요청 사유>
「양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양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양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양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양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양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 11. 9.>

[별지 제6호서식] 인사상 특전부여 요청서

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
제 안 종 류제 안 종 류제 안 종 류
제 안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제 안 채 택창 안 등 급창 안 등 급채택연도
제 안 채 택인사상 특전의 종류인사상 특전의 종류관리번호
제 안 실 시제안개요제안개요
제 안 실 시실시기관․부서실시기관․부서실시일실시일
제 안 실 시실시근거실시근거
제 안 실 시실시내용실시내용
「양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양평군수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양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양평군수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양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양평군수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양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양평군수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양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양평군수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양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양평군수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첨부서류첨부서류제안실시 근거자료제안실시 근거자료제안실시 근거자료제안실시 근거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 11. 9.>

[별지 제7호서식]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제 안 제 목
실 시 부 서
실 시 자
실 시 시 기
실 시 내 용
기 대 효 과
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 협의, 민원 발생 여부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양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8호서식] 제안실시평가서

제안제목제안제목제안제목제안제목
제안종류제안종류제안종류제안종류관리번호관리번호
채택연도채택연도채택연도채택연도창안등급창안등급
제 안 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기여도(%)기여도(%)
공 동 제 안 자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기여도(%)
공 동 제 안 자
실 시 자
보상인사상 특전인사상 특전인사상 특전인사상 특전인사상 특전인사상 특전인사상 특전부상금부상금부상금
제안 평가최초실시일자최초실시일자최초실시일자최초실시일자최초실시일자최초실시일자최초실시일자효과측정기간효과측정기간효과측정기간
제안 평가효 과효 과구분구분∙ 예산절감( )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 행정개선( )∙ 예산절감( )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 행정개선( )∙ 예산절감( )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 행정개선( )∙ 예산절감( )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 행정개선( )∙ 예산절감( )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 행정개선( )∙ 예산절감( )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 행정개선( )
제안 평가효 과효 과금액 또는 개선실적금액 또는 개선실적
「양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실시기관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양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실시기관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양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실시기관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양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실시기관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양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실시기관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양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실시기관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양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실시기관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양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실시기관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양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실시기관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양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실시기관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양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실시기관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첨부 서류첨부 서류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0. 11. 9.>

[별지 제9호서식] 제안관리기록부

제안제목
제안종류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
채택연도창안등급창안등급창안등급
제 안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제 안 자기여도(%)기여도(%)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공동제안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공동제안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공동제안자기여도(%)기여도(%)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
실 시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실 시 자소속∙직급소속∙직급소속∙직급소속∙직급소속∙직급소속∙직급소속∙직급
실 시 자기여도(%)기여도(%)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
제안개요
시상 및 보 상포상종류포상종류포상종류인사상 특전부여종류종류종류
시상 및 보 상부 상 금부 상 금부 상 금인사상 특전부여일자일자일자
제안실시실시일자실시근거실시근거실시근거
제안실시실시여부완전실시 ( )일부실시 ( ) 실시지연 ( ) 수정실시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일부실시 ( ) 실시지연 ( ) 수정실시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일부실시 ( ) 실시지연 ( ) 수정실시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일부실시 ( ) 실시지연 ( ) 수정실시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일부실시 ( ) 실시지연 ( ) 수정실시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일부실시 ( ) 실시지연 ( ) 수정실시 ( )실시불가 ( )
제안실시실시내용
실시성과 평 가측정기간측정기간예 산 절감액국고∙조세 수입증대액국고∙조세 수입증대액행정개선효과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상 여 금 지 급예산절감액예산절감액예산절감액예산절감액국고∙조세 수입증대액국고∙조세 수입증대액
상 여 금 지 급행정개선 효과행정개선 효과행정개선 효과행정개선 효과행정개선 효과행정개선 효과
상 여 금 지 급상여금 지급액상여금 지급액상여금 지급액상여금 지급액지급일자지급일자
권 리 의 국가승계종 류특 허( ) 실용신안( ) 디자인( )특 허( ) 실용신안( ) 디자인( )특 허( ) 실용신안( ) 디자인( )출원일출원일
권 리 의 국가승계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일자등록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0. 11. 9.>
(제1쪽)

(제2쪽)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6. 26., 2020. 11. 9.>

제2조(제안의 접수)

제2조(제안의 접수)① 「양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제안자가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제안서를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조례 제5조에 따라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6., 2020. 11. 9.>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제안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제안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6., 2020. 11. 9.>③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서는 제안자가 되돌려 받기를 원하는 경우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0. 11. 9.>

제3조(심사기준)

제3조(심사기준)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심사기준 항목별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 6. 26.>② 군수는 심사기준 항목별 세부 심사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6.>

제4조

제4조 삭제 <2020. 11. 9.>

제5조(재심사 요청)

제5조(재심사 요청)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 6. 26., 2020. 11. 9.>

제6조(창안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 지급기준)

제6조(창안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 지급기준)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창안등급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로 결정한다. <개정 2012. 6. 26.>② 조례 제20조에 따른 창안등급별 부상금은 별표 2의 부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2. 6. 26.>

제7조(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

제7조(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 조례 제18조에 따른 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 6. 26., 2020. 11. 9.>

제8조(제안의 실시)

제8조(제안의 실시)①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해 실시가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실시부서의 장은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안제도 운영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지연·불가 등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1. 9.]

제9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제9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① 조례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6.>② 조례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우·미·양·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채택제안을 실시한 실시부서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2. 6. 26.>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2. 행정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4. 근무환경·조건의 개선5. 보건·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0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제10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을 실시한 결과 해당 제안이 조례 제21조제1항 각 호의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안제도 운영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6., 2020. 11. 9.>

제11조(상여금 지급결정 및 통보)

제11조(상여금 지급결정 및 통보)①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조례 제29조제2항 및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실시평가서에 따라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20. 11. 9.>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례 제22조에 따른 상여금 지급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9.>

제12조(권리의 승계에 따른 보상)

제12조(권리의 승계에 따른 보상) 삭제 <2012. 6. 26.>

제13조(제안의 관리)

제13조(제안의 관리) (개정 2012. 6. 26)① 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6. 2020. 11. 9.>② 실시부서의 장은 매년 1월 말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제도 운영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6., 2020. 11. 9.>

제14조(불채택제안의 활용)

제14조(불채택제안의 활용) 군수는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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