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하수도 조례

조례 공포 2024-11-11 시행 2024-11-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양평군 공공하수도 사용료 요율표

구분 업종사 용 요 율사 용 요 율사 용 요 율사 용 요 율사 용 요 율
구분 업종사용구분 ((㎥)/월)요 금 (원)요 금 (원)요 금 (원)요 금 (원)
구분 업종사용구분 ((㎥)/월)2019년 6월분부터2020년 1월분부터2021년 1월분부터2022년 1월분부터
가정용440530640770
일반용1~506607909501,140
일반용51~1008109701,1601,390
일반용101~3001,0201,2201,4601,750
일반용301~5001,1401,3701,6401,970
일반용501~1,0001,4401,7302,0802,500
일반용1,001이상1,8002,1602,5903,110
대중탕용1~500510610730880
대중탕용501~1,000570680820980
대중탕용1,001~1,5006007208601,030
대중탕용1,501이상6808209801,18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9. 04. 17.>
양평군 공공하수도 사용료 요율표(제15조제2항 관련)

[별표 2] 하수도 사용 업종별 구분표

업종별구분 내용
가정용-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한 가사용 급수. 단, 공용급수 전에 대하여는 기본 요율을 적용 - 1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업소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및 국가유공자 단체
일반용-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 중 타 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소 - 관공서, 병영, 학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을 출자.출연한 법인 및 단체 (생산.제조용수 제외) - 종교단체, 방송국, 신문사, 정당, 사회단체(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공익단체)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축협의 중앙회 및 지사무소 - 식품접객업, 공연장, 숙박업, 유기장 및 노래방 - 백화점, 도매센타, 대규모 소매점 - 자동차정비업, 주차장, 세차장, 주유소, 운송 또는 관광업 - 예식장, 사설학원, 사진현상소, 양조업, 체육시설업 - 의약품.화공약품.화장품 제조업 -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개설한 급수전(건축허가를 받아 시공 중인 건물 : 입주전까지, 운반급수 : 최종단계 요율적용) - 별도 급수전에 의한 선박용 급수 - 특수목욕장업, 욕조 및 휴게실을 갖춘 안마시술소 - 별도의 배.급수관에 의하여 공업용으로 공급되는 것 - 기타 타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급수
대중탕용- 일반목욕장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하수도 사용 업종별 구분표

[별표 3] 수질 하수도 사용료

[별표 3] <개정 2020. 11. 16.>
수질 하수도 사용료(제15조제3항 관련)
□ 대상항목 :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또는 총유기탄소량(TOC),
부유물질량(SS)
□ 사용료 산정기준
 ◦ 수질 하수도 사용료는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 배출허용기준 농도와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의 별도 배출허용기준 농도의 차이에 대하여 산정한다.
 ◦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또는 총유기탄소량(TOC) 값 중 큰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 부유물질량(SS) 값은 그대로 적용한다.
 ◦ 폐수배출량은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라 설치된 측정기기에 의해 산정한다.
□ 수질 하수도 사용료
 ◦ 수질 하수도 사용료(원) = 오염부하량[수질초과농도(밀리그램(mg)/리터(L))×시간당 폐수배출량(세제곱미터(㎥)/시간)] ×(킬로그램(kg)/그램(g)) × 1일 조업시간(시간/일) × 30일 × 킬로그램(kg)단가(원/킬로그램(kg))
 ※ 1일 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배출시설의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조업시간 평균치를 적용한다.

[별표 4] 공공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

구분산정 기준
1. 도로, 철도, 궤도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6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점용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3. 택지 또는 상가로 하는 점용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4. 기타 사유로 인한 공공하수도의 점용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8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주 1. 구분 및 산정기준은 시 또는 군별로 도로점용료, 하천점용료 등을 고려하여 특성에 맞게 조정할 것.
 < 계산 예 >
 1.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이 100만원이고, 점용기간이 183일인 경우의 점용면적당 공공하수도 점용료는 ?
 = 100(만원) × (6/100) × (183/365) = 3(만원)

[별표 5]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오수량 산정 예

구분최초 행정행위시 오수발생량 (A)1차 증축․ 용도변경1차 증축․ 용도변경1차 증축․ 용도변경1차 증축․ 용도변경2차 증축․ 용도변경2차 증축․ 용도변경2차 증축․ 용도변경2차 증축․ 용도변경
구분최초 행정행위시 오수발생량 (A)증가량 (B)총오수량 (C) (A+B)부과량 (D)적용방법증가량 (E)총오수량 (F) (C+E)부과량 (G)적용방법
기존건축 물의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3-(B)<10 미부과14-(B)+(E)<10 미부과
기존건축 물의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3-(B)<10 미부과69-(B)+(E)<10 미부과
기존건축 물의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3-(B)<10 미부과121512(E)>10 전체부과
기존건축 물의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7-(B)<10 미부과29-(B)+(E)<10 미부과
기존건축 물의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7-(B)<10 미부과7144(B)+(E)>10 초과량부과
기존건축 물의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7-(B)<10 미부과111811(E)>10 전체부과
기존건축 물의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1111(B)>10 전체부과415-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기존건축 물의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1111(B)>10 전체부과718-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기존건축 물의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1111(B)>10 전체부과112211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신축 건축물5 (미부과)38-(A)+(B)<10 미부과19-(A)+(B)+(E)<10 미부과
법시행일 이후신축 건축물5 (미부과)38-(A)+(B)<10 미부과7155A)+(B)+(E)>10 초과량부과
법시행일 이후신축 건축물5 (미부과)38-(A)+(B)<10 미부과122012(E)>10전체부과
법시행일 이후신축 건축물5 (미부과)7122(A)+(B)>10 초과량부과113-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신축 건축물5 (미부과)7122(A)+(B)>10 초과량부과618-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신축 건축물5 (미부과)7122(A)+(B)>10 초과량부과122412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신축 건축물5 (미부과)111611(B)>10 전체부과117-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신축 건축물5 (미부과)111611(B)>10 전체부과622-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신축 건축물5 (미부과)111611(B)>10 전체부과122812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13-(B)<10 미부과316-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13-(B)<10 미부과619-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13-(B)<10 미부과122512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17-(B)<10 미부과219-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17-(B)<10 미부과6233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17-(B)<10 미부과122912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2111(B)>10 전체부과223-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2111(B)>10 전체부과627-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2111(B)>10 전체부과123312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오수량 산정 예
 (오수량 : 세제곱미터(㎥)/일)

 주) 1. 신축 또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발생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 미부과
 2. 수회에 걸쳐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초과량부과
 3. 각각의 신축․증축․용도변경 행위로 오수발생(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오수발생(증가)량 전체부과
 ※ 용도변경은 건축법상의 용도변경외에 오수발생량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전부 포함

[별표 6]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

유기물질 농도 비율(C)1.0 이하1.0<C≦1.31.3<C≦1.71.7<C≦2.02.0 초과
수질오염 부과계수(β)00.10.20.30.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개정 2023. 7. 7.>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제21조 관련)

 - 수질오염 부과계수는 유기물질(TOC 또는 BOD)의 농도를 기준으로 하되, 다른 
 항목(SS, TN, TP)이 계획유입수질을 초과하여 이를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초과하는 각 항목별 수질오염 부과계수 중에서 최대값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 7] 분뇨 수집 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

구 분수수료수수료수수료
구 분계수집·운반처리
기본요금 (1,000 리터까지)33,017원32,017원1,000원
초과요금 (100 리터마다)1,929원1,829원1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제24조제1항 관련)

 ※ 비고
 1.수집․운반은 분뇨를 수집․운반(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경우
 청소를 포함한다)을 말함. 
 2.처리는 분뇨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처리 수수료를 말함 
 3. 초과요금 산정 시 100리터 미만인 경우에는 100리터로 본다.

[별표 8] 원인자부담금,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의 감면

구 분구 분구 분감면비율
원인자 부담금재난․재해로 인한 개축재난․재해로 인한 개축100퍼센트
원인자 부담금공공청사(지방자치단체)공공청사(지방자치단체)100퍼센트
원인자 부담금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지원청 등이 설치하는 주민공동시설(마을회관, 경로당, 근린생활시설, 교육․보육시설 등)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지원청 등이 설치하는 주민공동시설(마을회관, 경로당, 근린생활시설, 교육․보육시설 등)100퍼센트
공공 하수도 사용료중수도․하수처리수 재이용수가 정 용65퍼센트
공공 하수도 사용료중수도․하수처리수 재이용수일 반 용10퍼센트
공공 하수도 사용료중수도․하수처리수 재이용수대중탕용10퍼센트
공공 하수도 사용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가 정 용50퍼센트
공공 하수도 사용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가 정 용50퍼센트
공공 하수도 사용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일 반 용50퍼센트
공공 하수도 사용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대중탕용50퍼센트
공공 하수도 사용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위기경보 중 심각 경보가 발령된 경우 모든 사용자. 다만, 감면기간은 발령일로부터 1년 이내 최대 3개월로 한다.가 정 용50퍼센트
공공 하수도 사용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위기경보 중 심각 경보가 발령된 경우 모든 사용자. 다만, 감면기간은 발령일로부터 1년 이내 최대 3개월로 한다.일 반 용50퍼센트
공공 하수도 사용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위기경보 중 심각 경보가 발령된 경우 모든 사용자. 다만, 감면기간은 발령일로부터 1년 이내 최대 3개월로 한다.대중탕용50퍼센트
공공 하수도 사용료착한가격업소일 반 용20퍼센트
공공 하수도 사용료착한가격업소대중탕용20퍼센트
공공 하수도 사용료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가정용20퍼센트
공공 하수도 사용료「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생활시설가정용20퍼센트
공공 하수도 사용료「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가정용20퍼센트
공공 하수도 사용료「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일반용20퍼센트
분뇨수집 ․운반 및 처리 수수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50퍼센트
분뇨수집 ․운반 및 처리 수수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100퍼센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개정 2024. 5. 8.>
원인자부담금,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의 감면(제26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설 치 자법 인 명
설 치 자성명 (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설 치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시 공 자법 인 명
시 공 자성명 (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시 공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배 수 설 비 현 황설치목적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
배 수 설 비 현 황설치위치군 읍ㆍ면ㆍ동 번지( 통 반)군 읍ㆍ면ㆍ동 번지( 통 반)군 읍ㆍ면ㆍ동 번지( 통 반)군 읍ㆍ면ㆍ동 번지( 통 반)군 읍ㆍ면ㆍ동 번지( 통 반)군 읍ㆍ면ㆍ동 번지( 통 반)군 읍ㆍ면ㆍ동 번지( 통 반)군 읍ㆍ면ㆍ동 번지( 통 반)군 읍ㆍ면ㆍ동 번지( 통 반)군 읍ㆍ면ㆍ동 번지( 통 반)군 읍ㆍ면ㆍ동 번지( 통 반)군 읍ㆍ면ㆍ동 번지( 통 반)군 읍ㆍ면ㆍ동 번지( 통 반)
배 수 설 비 현 황관 종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
배 수 설 비 현 황관 경ø ㎜연장m접속방법접속방법접속방법(하수관, 맨홀, 타배수설비, 기타)에 접속(하수관, 맨홀, 타배수설비, 기타)에 접속(하수관, 맨홀, 타배수설비, 기타)에 접속(하수관, 맨홀, 타배수설비, 기타)에 접속(하수관, 맨홀, 타배수설비, 기타)에 접속(하수관, 맨홀, 타배수설비, 기타)에 접속(하수관, 맨홀, 타배수설비, 기타)에 접속
배 수 설 비 현 황배출수량㎥/일㎥/일※ 「하수도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하수도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하수도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하수도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하수도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하수도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하수도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하수도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하수도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하수도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하수도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준 공 검 사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1차 검사1차 검사1차 검사보완 사항보완 사항2차 검사2차 검사비고비고
준 공 검 사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사일자 ( . . )검사일자 ( . . )검사일자 ( . . )보완 사항보완 사항검사일자 ( . . )검사일자 ( . . )비고비고
준 공 검 사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 지하수침투여부, 공공하수도ㆍ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 시 적정복구 여부)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 지하수침투여부, 공공하수도ㆍ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 시 적정복구 여부)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 지하수침투여부, 공공하수도ㆍ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 시 적정복구 여부)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 지하수침투여부, 공공하수도ㆍ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 시 적정복구 여부)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 지하수침투여부, 공공하수도ㆍ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 시 적정복구 여부)
준 공 검 사2. 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 이상)2. 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 이상)2. 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 이상)2. 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 이상)2. 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 이상)
준 공 검 사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
준 공 검 사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
준 공 검 사5. 오수, 우수 분리배관 여부5. 오수, 우수 분리배관 여부5. 오수, 우수 분리배관 여부5. 오수, 우수 분리배관 여부5. 오수, 우수 분리배관 여부
준 공 검 사6. 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와의 오접 여부6. 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와의 오접 여부6. 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와의 오접 여부6. 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와의 오접 여부6. 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와의 오접 여부
준 공 검 사7. 그 밖에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 그 밖에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 그 밖에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 그 밖에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 그 밖에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
준 공 검 사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
준 공 검 사※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표시 할 것※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표시 할 것※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표시 할 것※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표시 할 것※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표시 할 것※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표시 할 것※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표시 할 것※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표시 할 것※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표시 할 것※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표시 할 것※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표시 할 것※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표시 할 것※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표시 할 것※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표시 할 것
「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평군수 귀하
구비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면 1부구비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면 1부구비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면 1부구비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면 1부구비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면 1부구비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면 1부구비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면 1부구비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면 1부구비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면 1부구비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면 1부구비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면 1부구비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면 1부구비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면 1부구비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면 1부수수료
구비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면 1부구비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면 1부구비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면 1부구비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면 1부구비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면 1부구비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면 1부구비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면 1부구비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면 1부구비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면 1부구비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면 1부구비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면 1부구비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면 1부구비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면 1부구비서류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면 1부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11. 16.>

[별지 제2호서식] 분뇨 반입신고서

수 집 처주소
수 집 처성명
수거량수거량㎘㎘㎘
구 분구 분계수집 운반 수수료처리 수수료
총액총액
영수액영수액
수거 일시수거 일시
차량 번호차량 번호
상기와 같이 분뇨를 반입신고 합니다. 20 . . . 대행자 인상기와 같이 분뇨를 반입신고 합니다. 20 . . . 대행자 인상기와 같이 분뇨를 반입신고 합니다. 20 . . . 대행자 인상기와 같이 분뇨를 반입신고 합니다. 20 . . . 대행자 인상기와 같이 분뇨를 반입신고 합니다. 20 . . . 대행자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수 귀하양평군수 귀하양평군수 귀하검인
수 집 처주소
수 집 처성명
수거량수거량㎘㎘㎘
구 분구 분계수집 운반 수수료처리 사용료
총액총액
영수액영수액
수거 일시수거 일시
차량 번호차량 번호
상기와 같이 분뇨를 반입신고 합니다. 20 . . . 대행자 인상기와 같이 분뇨를 반입신고 합니다. 20 . . . 대행자 인상기와 같이 분뇨를 반입신고 합니다. 20 . . . 대행자 인상기와 같이 분뇨를 반입신고 합니다. 20 . . . 대행자 인상기와 같이 분뇨를 반입신고 합니다. 20 . . . 대행자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수 귀하양평군수 귀하양평군수 귀하검인
수 집 처주소
수 집 처성명
수거량수거량㎘㎘㎘
구 분구 분계수집 운반 수수료처리 사용료
총액총액
영수액영수액
수거 일시수거 일시
차량 번호차량 번호
상기와 같이 분뇨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를 영수함 20 . . . 영수자 인상기와 같이 분뇨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를 영수함 20 . . . 영수자 인상기와 같이 분뇨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를 영수함 20 . . . 영수자 인상기와 같이 분뇨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를 영수함 20 . . . 영수자 인상기와 같이 분뇨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를 영수함 20 . . . 영수자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수 귀하양평군수 귀하양평군수 귀하검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분뇨 반입대장

일련 번호연월일반입자 (연락처)반입량 리터(ℓ)수집처차량번호결재결재결재
일련 번호연월일반입자 (연락처)반입량 리터(ℓ)수집처차량번호담당담당팀장소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1.>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24, 2013. 9. 30., 2019. 4. 17., 2020. 11. 16., 2024. 11. 11.>

제3조

제3조 <삭제 2016. 4. 11>

제4조(일시사용 신고)

제4조(일시사용 신고) 토목공사, 건축공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려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11., 2023. 7. 7., 2024. 11. 11.>[제목개정 2024. 11. 11.]

제5조(하수관로의 관리)

제5조(하수관로의 관리)① 군수는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해서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7.>② 하수관로의 세척 및 준설(浚渫)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침수ㆍ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9. 30., 2019. 4. 17.>[제목개정 2019. 04. 17.]

제6조(점용시설 등의 원상회복)

제6조(점용시설 등의 원상회복)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점용기간이 끝나면 해당 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거하고 공공하수도를 원래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으로 복구하지 아니하여도 하수도 기능에 장애가 없고 주변 환경을 해롭게 하지 않는 등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6. 4. 11., 2016. 9. 20., 2019. 4. 17., 2023. 7. 7.>

제7조

제7조 삭제 <2011. 6.24>

제8조

제8조 삭제 <2011. 6.24>

제9조

제9조 삭제 <2011. 6.24>

제10조

제10조 삭제 <2011. 6.24>

제11조(배수설비 공사시행)

제11조(배수설비 공사시행)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 6.24.>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한 경우 <개정 2019. 4. 17.>2. 삭제 <2011. 6.24>3.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는 경우② 군수는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공대행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3. 7. 7., 2024. 11. 11.>[제목개정 2019. 4. 17.]

제12조(배수설비 공사비용)

제12조(배수설비 공사비용)① 제11조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공사비용은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04. 17., 2023. 7. 7.>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용은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支障物)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필요한 총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20. 11. 16., 2024. 11. 11.>③ (삭제 2016. 9. 20.)④ 제11조제1항제3호의 공사비용은 설계에 따라 산정된 공사비의 개괄 산정액을 공사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7., 2023. 7. 7.>⑤ 제4항에 따라 납부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 과오납금은 환급하고, 부족액은 추가 징수한다. <개정 2011. 6. 24., 2019. 4. 17.>

제13조(배수설비 준공검사)

제13조(배수설비 준공검사)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할 때에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 6. 24., 2016. 4. 11., 2019. 4. 17., 2023. 7. 7.>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검사하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11., 2023. 7. 7.>③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제14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9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3. 7. 7.>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2. 군수는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 또는 개인맨홀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3. 7. 7.]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공공하수도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 7. 7., 2024. 11. 11.>②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 별표 2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 6.24, 2016. 4. 11, 2016. 9. 20., 2024. 11. 11.>③ 군수는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사용료 외에 별표 3의 수질 하수도 사용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 4. 11., 2019. 4. 17., 2023. 7. 7., 2024. 11. 11.>

제16조(사용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제16조(사용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① 사용료는 상수도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며, 수도요금 납부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6., 2024. 11. 11.>② 제4조에 따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에 기재된 월평균 배출량을 근거로 요금을 산정하고, 일시사용 신고를 접수 처리하는 때에 징수하며 납부된 사용료는 사용완료 후 정산한다. <개정 2019. 4. 17., 2020. 11. 16., 2024. 11. 11.>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상수도 사용료 담당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에 따른 비용은 위탁자와 위탁받은 자의 협의에 따라 부담한다. <개정 2020. 11. 16., 2023. 7. 7., 2024. 11. 11.>④ 계측기의 고장 등으로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하는 그달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9. 4. 17., 2020. 11. 16., 2023. 7. 7., 2024. 11. 11.>⑤ 사용료 또는 원인자부담금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23. 7. 7., 2024. 11. 11.>[제목개정 2020. 11. 16.]

제17조(하수배출량의 산정)

제17조(하수배출량의 산정)①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전용 상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개정 2024. 11. 11.>②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9. 4. 17., 2023. 7. 7.>1.「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2.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 밖의 경우에는 배수설비 설치 신고한 배출량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뚜렷이 다를 경우에는 배수설비 설치 신고한 배출량③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개정 2024. 11. 11.>

제18조(하수배출량의 조사)

제18조(하수배출량의 조사)① 군수는 제17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산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직원에게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하수도 사용자는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②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계측기를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 즉시 원래 상태로 복구하여야 하며, 하수배출량은 최근 3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7., 2020. 11. 16., 2023. 7. 7., 2024. 11. 11.>③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제17조에 따른 하수배출량과 다른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9. 0. 17.>

제18조의2(하수배출량 재산정 신청 등)

제18조의2(하수배출량 재산정 신청 등)① 사용료 납부대상자는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산정ㆍ조사된 하수배출량이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재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1.>1. 상수도 급수량(상수사용량, 지하수 등 물 사용량)2. 공장 등의 물 사용량의 물질수지3. 산정ㆍ조사된 하수배출량과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등 분석자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재산정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기 위하여 해당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할 수 있고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1.>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하수배출량 확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재산정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11. 11.>[본조신설 2023. 7. 7.]

제19조(계측기의 설치 및 관리)

제19조(계측기의 설치 및 관리)① 삭제 <2019. 04. 17.>② 군수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배출되는 하수의 양을 측정하기 위해서 계측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치비용은 군수가 부담한다. <개정 2019. 4. 17., 2024. 11. 11.>③ 계측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후에는 군수가 봉인한다. <개정 2019. 4. 17., 2023. 7. 7.>1.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것(공인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은 것)2. 검정 유효기간이 넘지 않은 것3. 파손되거나 고장 나지 않은 것④ 삭제 <2019. 4. 17.>⑤ 공공하수도 사용자는 계측기 점검 또는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아 놓거나 공작물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되며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6., 2024. 11. 11.>

제20조(점용료 등)

제20조(점용료 등)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는 사람은 별표 4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 4. 11., 2024. 11. 11.>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법 제2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 점용이 시작된 날부터 점용기간을 산정한다.③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1조(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21조(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및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6. 24., 2016. 4. 11., 2023. 7. 7., 2024. 11. 11.>1. 1일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으로 적용하되,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오수발생량은 인허가 받은 폐수배출량을 적용한다.2.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한 오수발생량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가.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건축물대장 표시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등 각각의 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나.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증축ㆍ용도변경 등으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10세제곱미터(㎥)/일을 초과하는 양※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 별표 53. 원인자부담금의 단위단가는 별표 6의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한 단가를 적용한다.4. 원인자부담금의 계산은 제2호의 오수발생량(세제곱미터/일)과 제3호의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를 곱하여 산정한다.5.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방법 및 납부시기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 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물 사용승인(준공) 전에 징수(납부)한다. 다만,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허가 전에 징수(납부)한다.다. 그 밖에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제1항제2호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③ 제23조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 제1항의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7. 7.>④ 원인자부담금 부과 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신설 2017.3.10., 2023. 7. 7.>⑤ 제4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17. 3. 10., 2024. 11. 11.>[제목개정 2023. 7. 7.]

제22조(타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제22조(타공사의 원인자부담금)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타공사에 해당하는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의 시행자가 해당 공사에 필요한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7., 2024. 11. 11.>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의 시행자와 군수가 협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3. 7. 7., 2024. 11. 11.>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타공사의 시행자에게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7., 2024. 11. 11.>

제23조(타행위의 원인자부담금)

제23조(타행위의 원인자부담금)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로 인하여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해 설치되는 하수관로의 설치비용을 더한 전액으로서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23. 7. 7., 2024. 11. 11.>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에서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3. 7. 7., 2024. 11. 11.>1. 하수발생량 산정: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양평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을 기준으로 산정(타행위의 준공연도가 양평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는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하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2. 단위단가: 별표 6의 산정된 단가를 적용 (개정 2013. 9. 30, 2016. 4. 11)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해서 설치되는 하수관로 설치에 필요한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7., 2024. 11. 11.>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에 부과하고 준공 전에 납부하도록 하되 분할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의2(원인자부담금의 사용)

제23조의2(원인자부담금의 사용) 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改築)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만으로 사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7. 7.]

제24조(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제24조(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① 군수는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분뇨(오수처리시설ㆍ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 4. 11., 2023. 7. 7., 2024. 11. 11.>② 군수는 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분뇨 수집ㆍ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가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7.>③ 분뇨 수집ㆍ운반업자는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 처리 수수료를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7., 2024. 11. 11.>④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분뇨배출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분뇨배출시설물이란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건축물 또는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 및 이동식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20. 11. 16., 2024. 11. 11.>⑤ 군수는 분뇨배출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분뇨배출시설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7. 7., 2024. 11. 11.>[제목개정 2023. 7. 7., 2024. 11. 11.]

제25조(반입신고 및 처리수수료 등)

제25조(반입신고 및 처리수수료 등)① 분뇨처리시설에 분뇨 및 슬러지(오니)의 물량을 반입하는 사람은 반입하고자 하는 때에 별지 제2호서식의 반입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분뇨 처리 수수료는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11., 2019. 4. 17., 2024. 11. 11.>② 분뇨처리시설 담당자는 제1항의 반입량을 매일 정리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고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11., 2019. 4. 17.>

제26조(감면 등)

제26조(감면 등)① 군수는 별표 8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7., 2023. 7. 7., 2024. 11. 11.>② 제1항에 따른 감면신청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4. 11., 2019. 4. 17.>

제27조(이의신청)

제27조(이의신청)①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ㆍ징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1.>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 알려야 한다. <신설 2024. 11. 11.>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 등은 「지방세기본법」 제90조 및 제94조 내지 제10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 6. 24., 2019. 4. 17., 2024. 11. 11.>

제28조(가산금)

제28조(가산금) 군수는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을 다음 각 호의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0., 2024. 11. 11.>1. 납기 후 1개월 이내 납부 시에는 미납요금 × 100분의 3 × 12개월 × 연체일 수/365를 적용2. 납기 후 1개월 경과 시에는 미납요금의 100분의 3을 적용[제목개정 2020. 11. 16.]

제28조의2(소멸시효)

제28조의2(소멸시효) 사용료(연체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제1호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과오납된 사용료 및 수수료와 점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4. 11. 11.]

제29조(시행규칙)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하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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