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08 시행 2024-05-0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평군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양평군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이에 관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가진다.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양평군 환경교육계획(이하 “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 추진전략 및 방향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3. 환경교육센터 등 환경교육시설에 관한 사항4.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5. 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6. 환경교육을 위한 민간활동의 활성화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7.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이행평가 및 재원조달 방안8.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할 때에 전문기관 및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 세미나 개최와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의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할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양평군 환경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⑤ 군수는 환경교육계획을 확정한 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환경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평군 환경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2.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환경교육센터 지정 또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환경교육업무 담당 국장ㆍ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환경 및 교육 관련 유관기관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및 임직원3.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출장, 질병,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4.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5.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환경교육업무 담당팀장이 된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제9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① 군수는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2. 「영유아보육법」 제3조에 따른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5.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6.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7.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8.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9. 학교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지원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환경교육에 관한 기본내용이 학교의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양평군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의 혁신교육지구 사업계획에 학교환경교육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제10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군수는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공공기관, 군부대, 기업 및 사회ㆍ종교 단체 등에서의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제11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군수는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 실시 요청이 있는 경우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및 설치 등)

제12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및 설치 등)① 군수는 법 제2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양평군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 또는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환경교육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개발, 보급 및 지원2.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이행 및 평가에 필요한 연구, 조사 지원3.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4. 군민에 대한 사회환경교육의 실시5.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에 관한 사항6. 국가 및 광역 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ㆍ협력7. 민간단체, 학교, 사업장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의 지원ㆍ조정8.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③ 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은 법 제24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3조(환경교육센터 운영의 위탁)

제13조(환경교육센터 운영의 위탁) 군수는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5. 8.>

제14조(재정지원)

제14조(재정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2조에 따른 환경교육센터의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28조에 따라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ㆍ법인ㆍ어린이집ㆍ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재정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환경교육의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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