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에 따라 여주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3.10.16.>
제2조(사업의 시행지구)
제2조(사업의 시행지구) 여주시 도시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지구는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15.3.31〉<일부개정 2023.10.16.>1. 청안지구2. 창동지구3. 태평지구4. 전천교지구5. 현암1지구
제3조(시행지구 및 면적)
제3조(시행지구 및 면적) 사업의 시행지구 및 면적은 별표와 같다. 다만, 실시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면적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면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의 범위)
제4조(사업의 범위) 이 사업은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분합·그 밖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공공시설의 설치변경, 택지조성사업과 이에 따른 공사의 시행(지장물 정리를 포함한다) 및 체비지 관리처분 등 그 밖에 관련된 모든 사업으로 한다.
제5조(사무소의 소재지)
제5조(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시행자의 사무소는 여주시청 내에 둔다.
제6조(사업비)
제6조(사업비) 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체비지 매각수입금·징수청산금·보조금 및 그 밖에 수입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발주시 재원확보가 어려울 경우 공사대금을 체비지로 대물변제 할 수 있다.
제7조(사업기간)
제7조(사업기간) 사업기간은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일(이하 “인가일”이라 한다)로부터 3년 이내 시행완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특별회계 설치)
제8조(특별회계 설치)① 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2조에 따른 사업지구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세입으로서 세출에 충당한다.②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입에 부족이 생길 때에는 차입금 또는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보전할 수 있다.③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9조(공고)
제9조(공고) 이 사업과 관련한 공고는 법 및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토지 및 지장물 등의 평가)
제10조(토지 및 지장물 등의 평가)① 토지 등의 가격평가는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2개 이상의 공인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합리적인 환지계획이 되도록 제23조에 따른 여주시 도시개발사업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일부개정 2025.6.30.>② <삭제 2025.6.30.>
제11조(환지계획의 기준)
제11조(환지계획의 기준)① 환지계획은 평가식 방법을 기본으로 하고, 법 제28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르며 정리전ㆍ후의 평가지수에 따라 산출된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환지한다.② 환지계획은 종전 토지와 환지의 위치·지목·면적·토질·수리(水利)·이용 상황·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한다. <일부개정 2025.6.30.>③ 환지계획한 1필지의 규모는 국토교통부의 「도시개발 업무 지침」 제4편 제2장 환지계획의 특별기준에 따른다.④ 환지계획 수립시 기존시가화구역 또는 주거밀집지역 등 토지이용도가 높은 지역과 저지대, 임야 등 토지이용도가 낮은 지역에 대하여는 차등하여 부담률을 정한다. 특히 주택지로서 사업시행 이전부터 도로ㆍ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생활여건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감보율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현재 지목상으로는 전ㆍ답 또는 임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형질변경 그 밖에 건축허가를 받아 대지화한 토지와 도로 등 공공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시킨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비용을 감안하여 부담률을 책정한다.⑥ 1필지 대지는 반드시 도로 또는 통로에 접하도록 환지계획 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통로가 없는 대지가 발생하여서는 아니된다.⑦ 사도 또는 그 밖에 공공의 용도로 사실상 이용되고 있는 토지나 지목이 도로, 구거, 하천 등으로 되어 있는 사유의 토지에 대하여도 환지계획을 수립한다.
제12조(특별지 환지)
제12조(특별지 환지)① 종전의 토지면적이 제11조제3항에 따른 환지의 최소한도의 기준 면적 미만의 토지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고 법 제41조에 따라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다만,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1택지로 증환지하여 교부할 수 있다.② 종전토지의 지적이 광대한 토지는 시장이 필요에 따라 감환지하여 교부하고, 금전으로 이를 청산할 수 있다.
제13조(환지예정지의 사용)
제13조(환지예정지의 사용)①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환지예정지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환지예정지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환지예정지 사용허가 후 사용 중인 토지로 인해 사업지구내 공사와 관련한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체비지의 관리 및 처분)
제14조(체비지의 관리 및 처분) 사업비에 충당될 체비지는 도시형성의 촉진과 상가·아파트 등의 유치를 위하여 집단적으로 책정할 수 있으며 체비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체비지 및 공공시설용지 부담)
제15조(체비지 및 공공시설용지 부담) 사업시행 후의 체비지 및 공공시설 용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가 부담할 토지면적은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의 부담방법은 사업시행 전·후 토지의 위치 및 면적, 이용상황에 따른 평가가격을 기준으로 각각의 부담면적을 결정한다.
제16조(청산금)
제16조(청산금) 환지처분에 따라 징수 또는 교부할 청산금액은 권리면적과 환지면적의 차이에 환지의 평정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증명 및 분할)
제17조(증명 및 분할)① 시장은 환지예정지 지정 후 환지에 대한 증명서 및 그 밖의 제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여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② 환지예정지의 변경이나 분할은 공공의 계획에 따른 것이 아니고는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등기완료 후의 통지)
제18조(등기완료 후의 통지) 시장은 법 제43조에 따른 촉탁등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대리인 선정신고)
제19조(대리인 선정신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여주시에 거주하지 않을 때에는 여주시 관내에 거주 또는 주소를 둔 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이의신청 및 그 밖의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대리인 선정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주소·소유권 등 변경신고)
제20조(주소·소유권 등 변경신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10.16.>1. 토지소유자(법인) 및 그 대리인의 주소·성명·거소를 변경한 경우 : 별지 제4호서식2. 환지처분 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 : 별지 제5호서식
제21조(신고의무 불이행자의 책임한계)
제21조(신고의무 불이행자의 책임한계) 토지소유자가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기는 제반손해에 대하여는 시행자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토지소유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22조(측량대행자 지정)
제22조(측량대행자 지정)① 시장은 환지예정지에 대한 측량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업 등록을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측량대행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행자 사무 및 책임한계ㆍ대행수수료ㆍ보증금 등 그 밖에 대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6.30.]
제23조(설치 및 기능)
제23조(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사업구역 내의 토지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도시개발사업토지평가협의회(이하 “토지평가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환지계획수립을 위한 토지평가2. 환지 및 불환지 청산금 결정을 위한 토지평가3. 그 밖에 사업시행 상 필요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25.6.30.] [종전 제23조는 제31조로 이동 <2025.6.30.>]
제24조(구성 등)
제24조(구성 등)① 토지평가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도시개발사업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개발사업 담당 과장이 된다.③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세무, 민원, 회계, 건설, 도로 관련 부서 과장 등 시장이 임명한 사람2. 토지평가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4. 사업시행지구 내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④ 토지평가협의회는 사업별 심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 심사가 종료되면 해산한 것으로 간주한다.⑤ 시장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6.30.]
제25조(직무)
제25조(직무)① 위원장은 토지평가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5.6.30.]
제26조(회의)
제26조(회의)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시급을 요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심의 할 수 있으며, 위원에게 서면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5.6.30.]
제27조(간사 등)
제27조(간사 등)① 토지평가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도시개발사업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로 한다. [본조신설 2025.6.30.]
제28조(의견청취)
제2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사업참여 관계자 또는 전문가를 토지평가협의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6.30.]
제29조(회의록 비치)
제29조(회의록 비치)① 간사와 서기는 다음 각 호 사항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위원출석사항3. 심의사항4. 진행사항5. 위원발언요지6. 심의결과7. 그 밖의 중요사항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날인하여 보존한다. [본조신설 2025.6.30.]
제30조(수당 등)
제30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5.6.30.]
제31조(시행규칙)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에서 이동 2025.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