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4-02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별표

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 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 2015.03.31. 조례 제308호
일부개정 2023.10.16. 조례 제1253호
일부개정 2024.04.02. 조례 제1296호
(여주시 자치법규 문화재 명칭 표기 정비를 위한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3대가 모두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3.10.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무청에서 선정한 병역명문가로서 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을 포함한다.
 2. <삭제 2023.10.16.>
 3. “현역 복무”란 징집 또는 자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여주시(이하“시”라고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 적용한다.
제4조(병역명문가 지원) 여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병역 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예우 및 홍보) ①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해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신설 2023.10.16.>
 1. 주요 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가족 위문ㆍ격려
 3. 「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4. 그 밖에 시장이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10.16.>
제6조(우대) 시장은 병역명문가 적용 대상자에 대하여 시가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10.16.> <일부개정 2024.4.2.>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3. 다음 각 목에 해당되고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 및 행사 등의 사용료 및 입장료
 가. 공공 체육시설
 나. 공공 장사시설
 다. 국가유산, 문화행사 및 공연 관람
 4. 그 밖에 시장이 병역명문가 우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확인) 병역명문가로 우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정 2015. 3.31 조례 제3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일부개정 2023.10.16. 조례 제1253호)
제1조(시행일)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9호를 제2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1호”를 “제19호”로, “제12호”를 “제20호”로 한다.
 19. 「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우대 대상자
 ②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6호”를 “제6호 및 제7호”로 한다.
 7. 「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대 대상자
 ③ 「여주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제16호 및 제1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우대 대상자
 ④ 「여주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제16호 및 제1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대 대상자
 ⑤ 「여주시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7호를 제1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대 대상자
부칙(일부개정 2024.04.02. 조례 제1296호) (여주시 자치법규 문화재 명칭 표기 정비를 위한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3대가 모두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3.10.1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병무청에서 선정한 병역명문가로서 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을 포함한다.2. <삭제 2023.10.16.>3. “현역 복무”란 징집 또는 자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여주시(이하“시”라고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 적용한다.

제4조(병역명문가 지원)

제4조(병역명문가 지원) 여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병역 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예우 및 홍보)

제5조(예우 및 홍보)①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해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신설 2023.10.16.>1. 주요 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가족 위문ㆍ격려3. 「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4. 그 밖에 시장이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10.16.>

제6조(우대)

제6조(우대) 시장은 병역명문가 적용 대상자에 대하여 시가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10.16.> <일부개정 2024.4.2.>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2.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3. 다음 각 목에 해당되고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 및 행사 등의 사용료 및 입장료가. 공공 체육시설나. 공공 장사시설다. 국가유산, 문화행사 및 공연 관람4. 그 밖에 시장이 병역명문가 우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확인)

제7조(확인) 병역명문가로 우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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