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공포 2024-05-30 시행 2024-05-30 일부개정

별표

여주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인계자 :전직위성명
◦인수자 :직 위성명
◦입회자 :직 위성명
시 정 방 침세 부 시 행 방 침
구 분본 청의 회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
구분총원기 관 별기 관 별기 관 별기 관 별기 관 별기 관 별직 렬 별직 렬 별직 렬 별직 렬 별직 렬 별
구분총원소계본청의회직속 기관사업소읍면동일반별정기능정무연구 지도
정원
현원
결원
구분합 계합 계합 계본 청본 청본 청의 회의 회의 회직속기관직속기관직속기관사 업 소사 업 소사 업 소읍․면․동읍․면․동읍․면․동
구분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
계
정무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별정
연구
지도
팀 명직 위 (직 급)성 명분 장 사 무담당일자
주관부서건 명내 용내 용목적현황비고
주관부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목적현황비고
지 시지 시지 시지 시진척사항주관부서
구분(지시자)일 자건 명내 용진척사항주관부서
소관별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추진사항 (진도)미결사유예 정 완료시기
소관별사업량사업비시행기간추진사항 (진도)미결사유예 정 완료시기
공약 구분소관 부서사업명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추진 상황추진 상황미결 사유금후 처리 방안
공약 구분소관 부서사업명공 약 자일 시장 소내 용대상 지역 또는 주민소요 예산내 용진 도미결 사유금후 처리 방안
대 민
대 기 관
대 내
소관 부서건명내 용내 용현황계속추진목적 또는 사유예정 완료시기
소관 부서건명시행연도사업개요현황계속추진목적 또는 사유예정 완료시기
소관별건명내 용현재 진행상황
사건명사건개요당 사 자당 사 자최 초 제 소최 초 제 소진행상황소관 부서
사건명사건개요원고피고일자관할법원진행상황소관 부서
명 칭수량규격 (㎝)재료신조 또는 개각일자주용도관수 또는 사용부서
부서별합 계영구준영구30년10년5년3년1년
계
등급별 부서별비밀문서 보유현황비밀문서 보유현황비밀문서 보유현황비밀문서 보유현황대외비음어자재비고
등급별 부서별계Ⅰ 급Ⅱ 급Ⅲ 급대외비음어자재비고
부서별편찬년도서류장부명책수보관장소비 고
소 관 별총 수 량비 고
부서명품명규격단위수 량수 량수 량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부서명품명규격단위계전년이월수입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장비명단위규격수량상 태상 태상 태비고
장비명단위규격수량신품중고사용불가비고
장비명단위규격수량상 태상 태상 태비고
장비명단위규격수량신품중고사용불가비고
차 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용자비고
유종별단위규격수입량불출량재고량용도취급부서
부서명품명단위규격대장상수량대장상수량대장상수량현재고과부족비고
부서명품명단위규격수입불출잔량현재고과부족비고
품명단위단량포장재료수 량수 량수 량비고
품명단위단량포장재료대장상실재고과부족비고
부서별자재명단위규격수 량수 량수 량보관장소
부서별자재명단위규격대장상실재고과부족보관장소
물자명단위규격수 량수 량수 량비축장소관리부서
물자명단위규격수입불출잔량비축장소관리부서
구분구분구분토 지토 지건 물건 물기 타기 타
구분구분구분필지면적동수면적필지면적
합 계합 계합 계
공 유 재 산소 계소 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용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공 유 재 산보통 재산보존재산
공 유 재 산보통 재산잡종재산
국 유 재 산소 계소 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용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국 유 재 산보 존 재 산보 존 재 산
국 유 재 산잡 종 재 산잡 종 재 산
부서별건명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무자
부서별건명금액발생일소멸일자목적또는사유(조건)채무자
일자별건명목적 또는 용도기 체기 체기 체기상환액 (이자/원금)잔액 (이자/원금)채권자주관 부서
일자별건명목적 또는 용도금액이율및조건상환기상환액 (이자/원금)잔액 (이자/원금)채권자주관 부서
회계별세 입 예산액징 수 결정액수납액과 오 반납액불 납 결손액비고
회계별예산액수입액(세입)①지출액②잔액①-②비고
소관별회계별예 산 배정액자 금 영달액지출액예산잔액파금잔액비고
구 분수입지출잔액예금종류비고
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액영 달영 달집 행집 행비고
항세항목예산액금액미수령액금액잔액비고
종별금액기간이율통장번호예금주예치은행관리부서
권종별수 입수 입불 출불 출잔 고잔 고수입목적보관장소 및 관리부서
권종별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수입목적보관장소 및 관리부서
보 조 부서별건명 (내역)예산액영달액미수령액집행액 (보조액)잔 액정산액비고
전 도전 도전 도전 도정 산정 산정 산지출과목
일자금액목적출납공무원일자금액과부족액세 항 목
소관부서건명(내용)문 제 점조치의견조치의견
소관부서건명(내용)문 제 점인계자주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여주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제정 2013.09.23. 규칙 제30호
일부개정 2022.01.10. 규칙 제252호
일부개정 2024.05.30. 규칙 제303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7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에 따른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1.10.> <일부개정 2024.05.30.>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시장
 2. 부시장
 3. 국장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의 인수인계) ① 제2조에 따른 시장의 사무인계는 임기만료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새로운 시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임기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에 “별표”에 해당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부시장이나 국장은 사무인계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인계자가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때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국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이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수인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도 “별도 ○○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소속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사무를 인수한 부시장이나 국장은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 과 또는 소속기관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담당관, 과 또는 소속기관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무인계 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담당관, 과장, 소속기관의 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 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입회자는 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가 된다. 다만, 인계자가 시장이나 부시장인 경우에는 직제순위가 빠른 국장이 입회자가 된다.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한다.
 ② 여주시의 담당관, 과, 소속기관 또는 읍․면․동 등에 있어 기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관장하는 중요 업무가 변경될 때 또는 구역이 변경될 때에는 해당 기구의 장은 서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제정 2013. 9.23 규칙 제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2.1.10. 규칙 제252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일부개정 2024.05.30. 규칙 제303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7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사무인계인수사항

[별지서식]
사무인계인수서
1. 20 . . . 현재 ○○○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인수함.
2. 인계인수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별지 제1호서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호서식]

 ※ 내역은 별첨 기구표와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호서식]

 위 사실을 확임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4호서식]

 위 사실을 확임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5호서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6호서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7호서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8호서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9호서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0호서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1호서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2호서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3호서식]

※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4호 서식]

※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기록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5호서식]

※ 내역은 별도 부서별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6호서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7호서식]

1. 관사비품목록(정원수, 장비 등 포함)
 * 별도 관사비품 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시는 사실대로 작성)
2. 사무용비품
 * 별도 부서별 비품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8호서식]

 * 명세는 별도 부서별 도서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9호서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0호서식]

 * 내역도 별도 부서별 장비대장과 같음.
 (대장 미비치시는 명세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1호서식]

 * 내역도 별도 부서별 장비대장과 같음.
 (장비대장 미비치시는 부서별 명세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2호서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3호서식]

 * 위탁보고서 재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4호서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5호서식]

 * 재고 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6호서식]

 * 재고 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7호서식]

 * 재고 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8호서식]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9호서식]

 *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0호서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1호서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2호서식]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3호서식]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4호서식]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5호서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6호서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7호서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8호서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9호서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40호서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에 따른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1.10.> <일부개정 2024.05.30.>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시장2. 부시장3. 국장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의 인수인계)

제3조(사무의 인수인계)① 제2조에 따른 시장의 사무인계는 임기만료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새로운 시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임기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에 “별표”에 해당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② 부시장이나 국장은 사무인계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인계자가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때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④ 국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이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수인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도 “별도 ○○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소속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제6조(인계인수 결과보고) 사무를 인수한 부시장이나 국장은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 과 또는 소속기관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담당관, 과 또는 소속기관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 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담당관, 과장, 소속기관의 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 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 입회자는 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가 된다. 다만, 인계자가 시장이나 부시장인 경우에는 직제순위가 빠른 국장이 입회자가 된다.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한다.② 여주시의 담당관, 과, 소속기관 또는 읍·면·동 등에 있어 기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관장하는 중요 업무가 변경될 때 또는 구역이 변경될 때에는 해당 기구의 장은 서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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