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야외공연장 사용과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6-27 시행 2024-06-27 일부개정

별표

여주시 야외공연장 사용과 운영 조례

구분 시설명단 위사용료(원)비 고
공연장오 전20,000▪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사용 시에는 기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오 후30,000▪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사용 시에는 기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야 간40,000▪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사용 시에는 기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1일70,000▪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사용 시에는 기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 초과 사용료 : 매 1시간 초과 시마다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50 가산 (1시간 미만도 1시간으로 간주하되 1일 사용료 범위에서 가산 징수)※ 초과 사용료 : 매 1시간 초과 시마다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50 가산 (1시간 미만도 1시간으로 간주하되 1일 사용료 범위에서 가산 징수)※ 초과 사용료 : 매 1시간 초과 시마다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50 가산 (1시간 미만도 1시간으로 간주하되 1일 사용료 범위에서 가산 징수)※ 초과 사용료 : 매 1시간 초과 시마다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50 가산 (1시간 미만도 1시간으로 간주하되 1일 사용료 범위에서 가산 징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여주시 야외공연장 사용과 운영 조례
제정 2013. 9.23 조례 제144호
일부개정 2014.10.30 조례 제279호
일부개정 2024.06.27. 조례 제1319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4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야외공연장의 사용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공연장의 사용”이란 제3조의 기본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함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고,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범위) 여주시 야외공연장(이하 "야외공연장”이라 한다)의 시설 및 설비 중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무대 및 광장
 2. 부속시설 : 조정실, 대기실, 분장실, 조명시설, 음향시설 등 공연 및 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기기
제4조(사용허가) ① 야외공연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야외공연장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익 또는 사회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야외공연장 시설 또는 부속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4. 그 밖에 야외공연장의 운영 및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변경,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야외공연장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4.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5. 제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제6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야외공연장 및 설비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그 사용시간별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1. 오전 : 08:00 ∼ 12:00
 2. 오후 : 13:00 ∼ 17:00
 3. 야간 : 18:00 ∼ 22:00
제7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경기도,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사
 2. 시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행사
 3. 시 관내 유아,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와 공공 또는 시예산을 보조받는 단체의 행사
 4. 비영리 문화·예술단체의 공연 행사 등
 5.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공연·행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에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의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4.10.30〉 
 1.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정지되었을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3.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사용허가취소를 신청한 경우 
 4. 사용예정일 5일전에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반환기준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14.10.30〉 
 1. 제1항제1호·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 : 전액반환〈일부개정 2014.10.30〉 
 2. 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신설 2014.10.30〉 
 가. 사용개시일 전 :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이후 : 미사용일수 반환
 3. 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신설 2014.10.30〉 
 가. 사용개시일 전 4일 이전 :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전 3일 이내 : 100분의 90반환
 다. 사용개시일 이후 : 미사용 일수의 100분의 70반환
제9조(손해배상)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그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관리)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야외공연장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게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운영비 보조) 시장은 야외공연장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위탁받은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여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일부개정 2024.6.27.>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정 2013.9.23 조례 제1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4.10.30 조례 제2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4.06.27. 조례 제1319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4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 표]
여주시 야외공연장 사용요금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야외공연장의 사용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외공연장의 사용”이란 제3조의 기본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함을 말한다.2. "사용자”란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고,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범위)

제3조(범위) 여주시 야외공연장(이하 "야외공연장”이라 한다)의 시설 및 설비 중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시설 : 무대 및 광장2. 부속시설 : 조정실, 대기실, 분장실, 조명시설, 음향시설 등 공연 및 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기기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① 야외공연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야외공연장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익 또는 사회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야외공연장 시설 또는 부속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4. 그 밖에 야외공연장의 운영 및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변경,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야외공연장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4.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5. 제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제6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제6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야외공연장 및 설비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그 사용시간별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1. 오전 : 08:00 ∼ 12:002. 오후 : 13:00 ∼ 17:003. 야간 : 18:00 ∼ 22:00

제7조(사용료의 감면)

제7조(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1. 국가기관, 경기도,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사2. 시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행사3. 시 관내 유아,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와 공공 또는 시예산을 보조받는 단체의 행사4. 비영리 문화·예술단체의 공연 행사 등5.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공연·행사 등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에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의 반환)

제8조(사용료의 반환)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4.10.30〉1.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정지되었을 경우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3.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사용허가취소를 신청한 경우4. 사용예정일 5일전에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반환기준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14.10.30〉1. 제1항제1호·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 : 전액반환〈일부개정 2014.10.30〉2. 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신설 2014.10.30〉가. 사용개시일 전 : 전액 반환나. 사용개시일 이후 : 미사용일수 반환3. 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신설 2014.10.30〉가. 사용개시일 전 4일 이전 : 전액 반환나. 사용개시일 전 3일 이내 : 100분의 90반환다. 사용개시일 이후 : 미사용 일수의 100분의 70반환

제9조(손해배상)

제9조(손해배상)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그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관리)

제10조(위탁관리)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야외공연장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게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운영비 보조)

제11조(운영비 보조) 시장은 야외공연장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위탁받은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여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일부개정 2024.6.27.>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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