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10-02 시행 2024-10-02 일부개정

별표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구분명 칭위 치비고
공설봉안시설 공설자연장지여주추모공원여주시 가남읍 여주남로 769
공 설 공 원 묘 지점봉동 공원묘지여주시 점봉동 429-200번지
공 설 공 원 묘 지처리 공원묘지여주시 점동면 처리 735-2번지
공 설 공 원 묘 지현수리 공원묘지여주시 점동면 현수리 164-2번지
공 설 공 원 묘 지광대리 공원묘지여주시 세종대왕면 광대리 198-18번지
공 설 공 원 묘 지하다리 공원묘지여주시 흥천면 하다리 78-3번지
공 설 공 동 묘 지삼교동 공동묘지여주시 삼교동 474-3번지
공 설 공 동 묘 지능현동 공동묘지여주시 능현동 산5번지
공 설 공 동 묘 지멱곡동 공동묘지여주시 멱곡동 산16-1번지
공 설 공 동 묘 지천송동 공동묘지여주시 천송동 산12번지
공 설 공 동 묘 지현암동 공동묘지여주시 현암동 산42-2번지
공 설 공 동 묘 지청안리 제1공동묘지여주시 점동면 청안리 75-18번지
공 설 공 동 묘 지청안리 제2공동묘지여주시 점동면 청안리 484-1번지
공 설 공 동 묘 지덕평리 제1공동묘지여주시 점동면 덕평리 353-5번지
공 설 공 동 묘 지덕평리 제2공동묘지여주시 점동면 덕평리 572-25번지
공 설 공 동 묘 지성신리 공동묘지여주시 점동면 성신리 산10번지
공 설 공 동 묘 지당진리 공동묘지여주시 점동면 당진리 산23번지
공 설 공 동 묘 지원부리 공동묘지여주시 점동면 원부리 산38번지
공 설 공 동 묘 지사곡리 공동묘지여주시 점동면 사곡리 산2번지
공 설 공 동 묘 지장안리 제1공동묘지여주시 점동면 장안리 386-3번지
공 설 공 동 묘 지장안리 제2공동묘지여주시 점동면 장안리 545-1번지
공 설 공 동 묘 지삼합리 공동묘지여주시 점동면 삼합리 산82번지
공 설 공 동 묘 지흔암리 공동묘지여주시 점동면 흔암리 산19번지
공 설 공 동 묘 지처리 공동묘지여주시 점동면 처리 산6번지
공 설 공 동 묘 지신해리 공동묘지여주시 가남읍 신해리 산125번지
공 설 공 동 묘 지심석리 공동묘지여주시 가남읍 심석리 산36번지
공 설 공 동 묘 지송림리 공동묘지여주시 가남읍 송림리 산53번지
공 설 공 동 묘 지연대리 공동묘지여주시 가남읍 연대리 산2번지
공 설 공 동 묘 지삼승리 공동묘지여주시 가남읍 삼승리 산8번지
공 설 공 동 묘 지매류리 공동묘지여주시 세종대왕면 매류리 산33번지
공 설 공 동 묘 지매화리 공동묘지여주시 세종대왕면 매화리 산13번지
공 설 공 동 묘 지구양리 공동묘지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 산43번지
공 설 공 동 묘 지신지리 공동묘지여주시 세종대왕면 신지리 706-3번지
공 설 공 동 묘 지복대리 공동묘지여주시 흥천면 복대리 698-19번지
공 설 공 동 묘 지상백리 공동묘지여주시 흥천면 상백리 산73번지
공 설 공 동 묘 지율극리 공동묘지여주시 흥천면 율극리 산61-4번지
공 설 공 동 묘 지대당리 공동묘지여주시 흥천면 대당리 산28번지
공 설 공 동 묘 지신근리 공동묘지여주시 흥천면 신근리 산107번지
공 설 공 동 묘 지궁리 공동묘지여주시 금사면 궁리 산3번지
공 설 공 동 묘 지외평리 공동묘지여주시 금사면 외평리 266-2번지
공 설 공 동 묘 지상품리 공동묘지여주시 산북면 상품리 산7번지
공 설 공 동 묘 지송현리 공동묘지여주시 산북면 송현리 산1번지
공 설 공 동 묘 지후포리 공동묘지여주시 대신면 후포리 산79번지
공 설 공 동 묘 지계림리 공동묘지여주시 대신면 계림리 산55번지
공 설 공 동 묘 지율촌리 공동묘지여주시 대신면 율촌리 82-1번지
공 설 공 동 묘 지당우리 공동묘지여주시 북내면 당우리 89-17번지
공 설 공 동 묘 지신남리 공동묘지여주시 북내면 신남리 187-4번지
공 설 공 동 묘 지외룡리 공동묘지여주시 북내면 외룡리 147-3번지
공 설 공 동 묘 지서원리 공동묘지여주시 북내면 서원리 산56번지
공 설 공 동 묘 지석우리 제1공동묘지여주시 북내면 석우리 산17번지
공 설 공 동 묘 지석우리 제2공동묘지여주시 북내면 석우리 산69번지
공 설 공 동 묘 지중암리 공동묘지여주시 북내면 중암리 711-1번지
공 설 공 동 묘 지신접리 공동묘지여주시 북내면 신접리 185-5번지
공 설 공 동 묘 지지내리 공동묘지여주시 북내면 지내리 산66번지
공 설 공 동 묘 지이호리 공동묘지여주시 강천면 이호리 산24번지
공 설 공 동 묘 지적금리 공동묘지여주시 강천면 적금리 420-12번지
공 설 공 동 묘 지부평리 공동묘지여주시 강천면 부평리 산76번지
공 설 공 동 묘 지도전리 공동묘지여주시 강천면 도전리 산238번지
구 분1기당 기준면적1기당 기준면적허가(연장) 신청 시 납부금액허가(연장) 신청 시 납부금액허가(연장) 신청 시 납부금액비 고
구 분1기당 기준면적1기당 기준면적계사용료관리비비 고
공설공원묘지단장6.6㎡300,000150,000150,000○ 사용기간 사용료 및 관리비 일시불 선납 ○ 연장 시 동일 적용
공설공원묘지합장9.9㎡450,000225,000225,000○ 사용기간 사용료 및 관리비 일시불 선납 ○ 연장 시 동일 적용
공설공동묘지단장6.6㎡30,00010,80019,200○ 사용기간 사용료 및 관리비 일시불 선납 ○ 연장 시 동일 적용
공설공동묘지합장9.9㎡45,00016,20028,800○ 사용기간 사용료 및 관리비 일시불 선납 ○ 연장 시 동일 적용
구분구분납부금액납부금액납부금액비 고
구분구분계사용료관리비비 고
봉안담개인담500,000400,000100,000○ 기본 요금 기준이며 제13조제2항제3호의 사용자는 100% 가산 적용 ○ 사용기간 사용료 및 관리비 일시불 선납 ○ 연장 시 동일 적용
봉안담부부담750,000600,000150,000○ 기본 요금 기준이며 제13조제2항제3호의 사용자는 100% 가산 적용 ○ 사용기간 사용료 및 관리비 일시불 선납 ○ 연장 시 동일 적용
구분구분납부금액납부금액납부금액비 고
구분구분계사용료관리비비 고
잔디형개인장350,000200,000150,000○ 기본 요금 기준이며 제13조제2항제3호의 사용자는 100% 가산 적용 ○ 사용기간 사용료 및 관리비 일시불 선납 ○ 연장 시 사용료 및 관리비의 50% 적용
잔디형부부장525,000300,000225,000○ 기본 요금 기준이며 제13조제2항제3호의 사용자는 100% 가산 적용 ○ 사용기간 사용료 및 관리비 일시불 선납 ○ 연장 시 사용료 및 관리비의 50% 적용
구 분구 분구 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구 분구 분구 분1일 이상 ∼ 3년 미만3년 이상 ∼ 5년 미만5년이상
반 환 금 액공설 공원 묘지단장150,00090,000미지급
반 환 금 액공설 공원 묘지합장225,000135,000미지급
반 환 금 액공설 공동 묘지단장15,0009,000미지급
반 환 금 액공설 공동 묘지합장22,50013,500미지급
구 분구 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구 분구 분1일 이상∼ 3년 미만3년 이상∼ 5년 미만5년 이상
봉안담개인담250,000150,000미지급
봉안담부부담375,000225,000미지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제정 2013.09.23. 조례 제118호
일부개정 2014.10.30. 조례 제276호
일부개정 2015.07.27. 조례 제335호
(여주도시관리공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6.03.18. 조례 제439호
일부개정 2016.12.20. 조례 제522호
일부개정 2017.05.18. 조례 제565호
일부개정 2017.05.18. 조례 제566호
(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7.09.27. 조례 제605호
일부개정 2018.03.27. 조례 제653호
일부개정 2018.12.26. 조례 제695호
일부개정 2020.12.15. 조례 제882호
일부개정 2022.09.30. 조례 제1090호
일부개정 2023.10.16. 조례 제1215호
(여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23.10.16. 조례 제1253호
(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4.04.02. 조례 제1292호
일부개정 2024.10.02. 조례 제1366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16.3.18.> <일부개정 2017.9.27.>
 1. “장사시설”이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2. "공설장사시설”이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 ․ 관리하는 장사시설을 말한다.
 3.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4. “봉안시설”이란 봉안묘 ․ 봉안당 ․ 봉안담 ․ 봉안탑 등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공설공원묘지”란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분묘형태로 매장 또는 봉안할 수 있도록 일정 구역에 단지를 조성하여 사용하는 장사시설을 말한다.
 6. “공설공동묘지”란 사전에 체계적으로 조성하지 아니하고 자연 발생적으로 무질서하게 사용하고 있는 집단 묘지로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사시설을 말한다. 
 7.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8.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 하는 것을 말한다. 
 9. "사용자”란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10. "공공묘지의 재개발ㆍ공원화사업”이란 만장되었거나 관리상태가 부실한 공설 공원ㆍ공동묘지를 환경 친화적인 시설로 변모시켜 주민에게 선진ㆍ현대화된 장사시설의 공급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11. “도로”란 「도로법」 제10조 각 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12. “철도”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 및 「도시철도법」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를 말한다.
 13. “하천”이란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서 설치ㆍ관리하는 모든 장사시설에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1. 관할구역 내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수준의 제고
 2. 화장ㆍ봉안의 확산과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ㆍ홍보활동의 전개 및 관련기관ㆍ단체의 장사문화 개선활동의 지원
 3. 분묘규모의 최소화 및 봉안ㆍ자연장 유도
 4. 선진ㆍ현대화된 장사시설 공급을 위한 기존 공공묘지의 재개발ㆍ공원화의 추진
제5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① 시장은 법 제5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수립된 경기도 묘지 등 수급계획에 맞추어 관할구역 내 장사시설의 중ㆍ장기수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중ㆍ장기수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전문 연구기관에 기초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할구역 내 장사시설의 중ㆍ장기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도지사와 협의하여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제2장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제목개정 2018.3.27.>
제6조(봉안시설의 설치장소) ① 영 제11조 별표 1 및 영 제18조제1항 별표 3에서 봉안시설(공설ㆍ종교단체 및 재단법인 봉안당은 제외)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중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 철도, 하천으로부터 직선거리가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직선거리가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따라 시계가 차단되어 있는 경우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7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법 제17조 및 영 제22조제4항제11호에 따라 붕괴ㆍ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장사시설의 설치 ㆍ조성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4.2.>
 1.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시장이 지정ㆍ관리하는 자연재해위험지구. 다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를 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최근 5년 이내에 산사태ㆍ침수 등의 재해가 발생되었던 지역으로서 항구적인 안전대책이 마련되지 아니한 지역
 3. 그 밖에 산등성이나 급경사지로 시장이 붕괴우려 등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제8조(분묘의 설치기간) ① 분묘의 설치기간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일부개정 2016.12.20.> <일부개정 2024.4.2.>
 ② 분묘의 설치기간 연장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일부개정 2016.12.20.> <일부개정 2024.4.2.>
 ③ 분묘를 개장하여 재 매장 할 때에는 종전 위치에서의 설치기간과 현 위치에서의 설치기간을 합산하여 처리한다.
제9조(시범장사시설의 설치ㆍ관리) 시장은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이며, 아름답고 공원화된 시범장사시설을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주민에게 선진ㆍ현대화된 장사시설을 공급하고 다른 장사시설의 수준도 함께 높여 나가는 선도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민간자본의 유치) ① 시장은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설치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자본을 투자하는 자와 투자의 규모ㆍ비율, 시설의 설치공사 시행 및 준공 후의 관리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장 공설장사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1조(명칭 및 위치) 공설장사시설의 종류별 명칭ㆍ소재지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사용허가)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부개정 2016.3.18.>
 [제목개정 2016.3.18.]
제13조(사용자의 범위) ① 공설장사시설은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사망일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3.18.> <일부개정 2017.5.18.> <일부개정 2018.3.27.> <일부개정 2024.4.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3.18.> <일부개정 2018.3.27.> <일부개정 2020.12.15.> <일부개정 2024.4.2.>
 1. <삭제 2024.4.2.>
 2. 배우자중의 1인이 관내 장사시설에 안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관외 거주 배우자 또는 6개월 미만의 관내 거주 배우자가 사망 또는 개장하여 합장(부부담과 부부장을 포함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
 3. 시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부모 및 자녀가 사망하여 여주추모공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4. 관내 장사시설에 매장(봉안)하였다가 공설장사시설에 안치하는 경우 
 5. 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의 희생‧공헌한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용자 범위의 확인을 위해 필요할 경우 관계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8.3.27.>
 ④ 제1항 및 제2항의 사용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관내 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 다만, 재해·재난 발생시 사망자 또는 무연고 사망자 등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8.3.27.> <일부개정 2024.4.2.>
제13조의2(사용기간) ① 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은 최초 15년으로 하고 15년씩 2회 연장할 수 있으며, 자연장지의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고 15년 1회 연장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7.5.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사용기간은 최초 30년으로 하고 1회 30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사망한 사람의 안치한 날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신설 2018.12.26.> <일부개정 2024.4.2.> <일부개정 2024.10.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기간은 최초 안치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일 30일 전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7.5.18.> <일부개정 2024.10.2.>
 ④ 사용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분묘 및 유골의 처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7.5.18.> <일부개정 2020.12.15.>
 1. 제8조에 따른 분묘 및 유골의 처리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제1항에 따른 공설봉안시설의 사용자는 유골을 3개월 이내에 반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 반출하지 않는 경우 시장은 무연고로 간주하여 5년간 무연고 안치 후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장소에 뿌리는 등의 임의처리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처리절차는 제12조에 따른 공설장사시설 사용허가 시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6.3.18.]
제13조의3(국가유공자 묘역 조성 및 사용) ① 시장은 국가유공자들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하여 여주추모공원 내 일정 구역을 지정하여 국가유공자 묘역을 조성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4.2.>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묘역은 봉안시설과 자연장지에 각각 조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 범위 및 묘역 지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20..]
제14조(분묘의 설치 등) ① 공설장사시설에 설치하는 분묘 1기당 점유면적은 6.6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합장의 경우에는 1기당 점유면적의 2분의1 범위에서 초과 사용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분묘의 형태 및 구조와 비석의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사용료 및 관리비 등) ①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에 별표 2에서 정하는 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3.18.>
 ② 관내 공공묘지의 재개발 ․ 공원화사업에 따라 조성되는 장사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별도로 사용료 등을 정할 수 있다.
제16조 <삭제 2016.3.18.>
제17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제15조에 따라 징수한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을 반환해야 한다. <일부개정 2016.3.18.>
 1. 시장이 기존 공설장사시설의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시설 설치(사용) 전 이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3. 사용자가 공설장사시설 사용 중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②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의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8조(사용료 등의 면제) ① 시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용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3.18.> <일부개정 2017.5.18.> <일부개정 2022.9.30.> 〈일부개정 2023.10.16.〉 <일부개정 2024.4.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료급여 특례자 제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다만,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합장 또는 부부담, 부부장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무연고 사망자 
 4. 「여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5. 사망 당시 추모공원이 소재한 법정리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둔 자를 추모공원에 안치하고자 하는 경우 
 6. 「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부양자의 부모 
 7. 「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대 대상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사용료와 관리비 전액을, 제5호는 사용료를, 제6호 및 제7호는 사용료의 2분의 1을 면제한다. 다만, 제1항 각호의 감면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액이 가장 많은 하나의 감면만을 적용한다. <신설 2016.3.18.> <일부개정 2017.5.18.> <일부개정 2022.9.30.> 〈일부개정 2023.10.16.〉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면제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묘지의 사전매매 등) 영 제25조제5호에 따라 공설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시장이 관내 공설묘지의 수요량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묘지의 사전매매 등을 허용할 수 있다.
제20조(사용허가의 승계) 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권은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연고자가 이를 승계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3.18.>
 ② 사용허가권을 승계 받고자 하는 자는 승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3.18.>
 [제목개정 2016.3.18.]
제21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 및 이전을 명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3.18.>
 1. 사용허가를 받은 공설장사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였을 경우. 다만, 상속과 제20조 규정에 따라 승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16.3.18.>
 2.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일부개정 2016.3.18.>
 3. 분묘·봉안시설·자연장지의 형태 또는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였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경우 <일부개정 2016.3.18.>
 4. 시장이 기존 공설장사시설의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의 사용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일부개정 2016.3.18.>
 6.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나 시장의 지시를 위반하였을 경우
 ②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이미 납입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16.3.18.>
 [제목개정 2016.3.18.]
제22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설장사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및 여주도시공사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5.07.27.> <일부개정 2023.10.1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르며 필요한 비용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23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 및 사용·수익 허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수탁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22조에 따른 지원금을 수탁 받은 시설의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와 시장의 업무상 지도ㆍ감독 및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4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탁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서면으로 알리고 업무이행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업무에 필요한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수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계약의 해지 등)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23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의 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26조(원상복구 및 변상)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자ㆍ수탁자 및 이용하는 자가 시설내의 기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 시장은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그에 소요되는 실비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권한위임) 시장은 공설장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읍ㆍ면 ․동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정 2013. 9.23 조례 제1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4.10.30. 조례 제2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5.07.27. 조례 제335호) (여주도시관리공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16. 1.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6.03.18. 조례 제4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6.12.20. 조례 제5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7.05.18. 조례 제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7.05.18. 조례 제566호) (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7.09.27. 조례 제6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8.03.27. 조례 제6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8.12.26. 조례 제6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0.12.15. 조례 제8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2.9.30. 조례 제10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3.10.16. 조례 제1215호) (여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3.10.16. 조례 제1253호) (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4.04.02. 조례 제12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4.10.02. 조례 제13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유공자의 사용기간에 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부터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별표 1] <일부개정 2014.10.30.> <일부개정 2016.3.18.> <일부개정 2017.5.18.> <일부개정 2018.3.27.> <일부개정 2020.12.15.> <일부개정 2024.4.2.>
공설장사시설의 명칭과 위치(제11조 관련)

[별표 2] <일부개정 2016.3.18.> <일부개정 2017.5.18.> <일부개정 2018.3.27.> <일부개정 2024.4.2.>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제15조 관련)
공설공원·공동묘지
(단위 : 원)

※ 분묘 설치 시 인건비, 비석, 잔디료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공설봉안시설
(단위 : 원)

※ 표식대, 유골함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3. 공설자연장지
(단위 : 원)

※ 표식대, 유골함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자연장의 경우 사용 중이나 기간만료 후에도 개장할 수 없으며, 사용료 및 관리비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4. 여주추모공원(공설봉안시설, 공설자연장지)의 납부금액 산정 기준
 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 요금을 적용한다.
 1)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사망일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
 2) 배우자 중의 1인이 관내 장사시설에 안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관외 거주 또는 6개월 미만의 관내 거주 배우자가 사망 또는 개장하여 합장(부부담과 부부장을 포함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
 3) 관내 묘지(봉안시설)의 매장(봉안) 후 개장(이전)하여 여주추모공원에 안치하는 경우
 4) 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의 희생‧공헌한 사람
 나. 기본 요금에 100% 가산 적용 : 시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부모 및 자녀가 사망하여 여주추모공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3] <일부개정 2016.3.18.> <일부개정 2018.3.27.> <일부개정 2024.4.2.>
사용료 및 관리비 반환기준
1. 공설공원·공동묘지
(단위 : 원)

 ※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시설 설치(사용)전 이를 포기하는 경우 전액 반환한다.
2. 공설봉안시설
(단위 : 원)

 ※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시설 설치(사용)전 이를 포기하는 경우 전액 반환한다.
 ※ 별표 2 제4호나목에 따른 가산 적용을 받아 사용료 및 관리비를 납부한 자는 위의 반환금액에 100% 가산 적용하여 반환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16.3.18.> <일부개정 2017.9.27.>1. “장사시설”이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2. "공설장사시설”이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 · 관리하는 장사시설을 말한다.3.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4. “봉안시설”이란 봉안묘 · 봉안당 · 봉안담 · 봉안탑 등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5. “공설공원묘지”란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분묘형태로 매장 또는 봉안할 수 있도록 일정 구역에 단지를 조성하여 사용하는 장사시설을 말한다.6. “공설공동묘지”란 사전에 체계적으로 조성하지 아니하고 자연 발생적으로 무질서하게 사용하고 있는 집단 묘지로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사시설을 말한다.7.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8.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 하는 것을 말한다.9. "사용자”란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10. "공공묘지의 재개발ㆍ공원화사업”이란 만장되었거나 관리상태가 부실한 공설 공원ㆍ공동묘지를 환경 친화적인 시설로 변모시켜 주민에게 선진ㆍ현대화된 장사시설의 공급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11. “도로”란 「도로법」 제10조 각 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12. “철도”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 및 「도시철도법」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를 말한다.13. “하천”이란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서 설치ㆍ관리하는 모든 장사시설에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1. 관할구역 내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수준의 제고2. 화장ㆍ봉안의 확산과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ㆍ홍보활동의 전개 및 관련기관ㆍ단체의 장사문화 개선활동의 지원3. 분묘규모의 최소화 및 봉안ㆍ자연장 유도4. 선진ㆍ현대화된 장사시설 공급을 위한 기존 공공묘지의 재개발ㆍ공원화의 추진

제5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제5조(묘지 등의 수급계획)① 시장은 법 제5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수립된 경기도 묘지 등 수급계획에 맞추어 관할구역 내 장사시설의 중ㆍ장기수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중ㆍ장기수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전문 연구기관에 기초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관할구역 내 장사시설의 중ㆍ장기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도지사와 협의하여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제6조(봉안시설의 설치장소)

제6조(봉안시설의 설치장소)① 영 제11조 별표 1 및 영 제18조제1항 별표 3에서 봉안시설(공설ㆍ종교단체 및 재단법인 봉안당은 제외)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중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로, 철도, 하천으로부터 직선거리가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2.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직선거리가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따라 시계가 차단되어 있는 경우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7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제7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법 제17조 및 영 제22조제4항제11호에 따라 붕괴ㆍ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장사시설의 설치 ㆍ조성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4.2.>1.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시장이 지정ㆍ관리하는 자연재해위험지구. 다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를 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최근 5년 이내에 산사태ㆍ침수 등의 재해가 발생되었던 지역으로서 항구적인 안전대책이 마련되지 아니한 지역3. 그 밖에 산등성이나 급경사지로 시장이 붕괴우려 등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제8조(분묘의 설치기간)

제8조(분묘의 설치기간)① 분묘의 설치기간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일부개정 2016.12.20.> <일부개정 2024.4.2.>② 분묘의 설치기간 연장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일부개정 2016.12.20.> <일부개정 2024.4.2.>③ 분묘를 개장하여 재 매장 할 때에는 종전 위치에서의 설치기간과 현 위치에서의 설치기간을 합산하여 처리한다.

제9조(시범장사시설의 설치ㆍ관리)

제9조(시범장사시설의 설치ㆍ관리) 시장은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이며, 아름답고 공원화된 시범장사시설을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주민에게 선진ㆍ현대화된 장사시설을 공급하고 다른 장사시설의 수준도 함께 높여 나가는 선도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민간자본의 유치)

제10조(민간자본의 유치)① 시장은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설치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자본을 투자하는 자와 투자의 규모ㆍ비율, 시설의 설치공사 시행 및 준공 후의 관리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1조(명칭 및 위치)

제11조(명칭 및 위치) 공설장사시설의 종류별 명칭ㆍ소재지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사용허가)

제12조(사용허가)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부개정 2016.3.18.>[제목개정 2016.3.18.]

제13조(사용자의 범위)

제13조(사용자의 범위)① 공설장사시설은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사망일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3.18.> <일부개정 2017.5.18.> <일부개정 2018.3.27.> <일부개정 2024.4.2.>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3.18.> <일부개정 2018.3.27.> <일부개정 2020.12.15.> <일부개정 2024.4.2.>1. <삭제 2024.4.2.>2. 배우자중의 1인이 관내 장사시설에 안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관외 거주 배우자 또는 6개월 미만의 관내 거주 배우자가 사망 또는 개장하여 합장(부부담과 부부장을 포함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3. 시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부모 및 자녀가 사망하여 여주추모공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4. 관내 장사시설에 매장(봉안)하였다가 공설장사시설에 안치하는 경우5. 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의 희생·공헌한 사람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용자 범위의 확인을 위해 필요할 경우 관계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8.3.27.>④ 제1항 및 제2항의 사용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관내 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 다만, 재해·재난 발생시 사망자 또는 무연고 사망자 등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8.3.27.> <일부개정 2024.4.2.>

제13조의2(사용기간)

제13조의2(사용기간)① 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은 최초 15년으로 하고 15년씩 2회 연장할 수 있으며, 자연장지의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고 15년 1회 연장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7.5.18.>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사용기간은 최초 30년으로 하고 1회 30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사망한 사람의 안치한 날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신설 2018.12.26.> <일부개정 2024.4.2.> <일부개정 2024.10.2.>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기간은 최초 안치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일 30일 전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7.5.18.> <일부개정 2024.10.2.>④ 사용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분묘 및 유골의 처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7.5.18.> <일부개정 2020.12.15.>1. 제8조에 따른 분묘 및 유골의 처리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 제1항에 따른 공설봉안시설의 사용자는 유골을 3개월 이내에 반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 반출하지 않는 경우 시장은 무연고로 간주하여 5년간 무연고 안치 후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장소에 뿌리는 등의 임의처리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처리절차는 제12조에 따른 공설장사시설 사용허가 시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본조신설 2016.3.18.]

제13조의3(국가유공자 묘역 조성 및 사용)

제13조의3(국가유공자 묘역 조성 및 사용)① 시장은 국가유공자들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하여 여주추모공원 내 일정 구역을 지정하여 국가유공자 묘역을 조성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4.2.>②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묘역은 봉안시설과 자연장지에 각각 조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 범위 및 묘역 지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16.12.20..]

제14조(분묘의 설치 등)

제14조(분묘의 설치 등)① 공설장사시설에 설치하는 분묘 1기당 점유면적은 6.6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합장의 경우에는 1기당 점유면적의 2분의1 범위에서 초과 사용 할 수 있다.② 그 밖에 분묘의 형태 및 구조와 비석의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사용료 및 관리비 등)

제15조(사용료 및 관리비 등)①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에 별표 2에서 정하는 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3.18.>② 관내 공공묘지의 재개발 · 공원화사업에 따라 조성되는 장사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별도로 사용료 등을 정할 수 있다.

제16조

제16조 <삭제 2016.3.18.>

제17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17조(사용료 등의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제15조에 따라 징수한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을 반환해야 한다. <일부개정 2016.3.18.>1. 시장이 기존 공설장사시설의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시설 설치(사용) 전 이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3. 사용자가 공설장사시설 사용 중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②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의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8조(사용료 등의 면제)

제18조(사용료 등의 면제)① 시장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용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3.18.> <일부개정 2017.5.18.> <일부개정 2022.9.30.> 〈일부개정 2023.10.16.〉 <일부개정 2024.4.2.>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료급여 특례자 제외)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다만,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합장 또는 부부담, 부부장하는 경우에 한정한다.3. 무연고 사망자4. 「여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5. 사망 당시 추모공원이 소재한 법정리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둔 자를 추모공원에 안치하고자 하는 경우6. 「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부양자의 부모7. 「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대 대상자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사용료와 관리비 전액을, 제5호는 사용료를, 제6호 및 제7호는 사용료의 2분의 1을 면제한다. 다만, 제1항 각호의 감면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액이 가장 많은 하나의 감면만을 적용한다. <신설 2016.3.18.> <일부개정 2017.5.18.> <일부개정 2022.9.30.> 〈일부개정 2023.10.16.〉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면제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묘지의 사전매매 등)

제19조(묘지의 사전매매 등) 영 제25조제5호에 따라 공설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시장이 관내 공설묘지의 수요량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묘지의 사전매매 등을 허용할 수 있다.

제20조(사용허가의 승계)

제20조(사용허가의 승계)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권은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연고자가 이를 승계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3.18.>② 사용허가권을 승계 받고자 하는 자는 승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3.18.>[제목개정 2016.3.18.]

제21조(사용허가의 취소)

제21조(사용허가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 및 이전을 명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3.18.>1. 사용허가를 받은 공설장사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였을 경우. 다만, 상속과 제20조 규정에 따라 승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16.3.18.>2.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일부개정 2016.3.18.>3. 분묘·봉안시설·자연장지의 형태 또는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였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경우 <일부개정 2016.3.18.>4. 시장이 기존 공설장사시설의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5.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의 사용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일부개정 2016.3.18.>6.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나 시장의 지시를 위반하였을 경우②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이미 납입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16.3.18.>[제목개정 2016.3.18.]

제22조(위탁운영)

제22조(위탁운영)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설장사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및 여주도시공사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5.07.27.> <일부개정 2023.10.16.>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르며 필요한 비용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23조(수탁자의 의무)

제23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 및 사용·수익 허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수탁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제22조에 따른 지원금을 수탁 받은 시설의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와 시장의 업무상 지도ㆍ감독 및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4조(지도·감독)

제24조(지도·감독)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탁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서면으로 알리고 업무이행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업무에 필요한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수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계약의 해지 등)

제25조(계약의 해지 등)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제23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2.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3. 수탁자의 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26조(원상복구 및 변상)

제26조(원상복구 및 변상)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자ㆍ수탁자 및 이용하는 자가 시설내의 기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 시장은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그에 소요되는 실비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권한위임)

제27조(권한위임) 시장은 공설장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읍ㆍ면 ·동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제28조(시행규칙)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사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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