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재난관리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2-17 시행 2021-12-17 일부개정

별표

여주시 재난관리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시행규칙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신 청 인성 명
융자내역융자금액기 상 환기 상 환잔 액잔 액
융자내역융자금액원 금이 자원 금이 자
융자내역융자금액
융자일자 등융자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융자일자 등만 료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연기신청 내 역연기기간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
연기신청 내 역연기사유
연기신청 내 역융 자 금 상환계획
위와 같이 재난관리기금 융자금 상환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 (서명 또는 날인) 여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재난관리기금 융자금 상환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 (서명 또는 날인) 여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재난관리기금 융자금 상환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 (서명 또는 날인) 여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재난관리기금 융자금 상환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 (서명 또는 날인) 여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재난관리기금 융자금 상환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 (서명 또는 날인) 여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재난관리기금 융자금 상환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 (서명 또는 날인) 여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일 자일 자일 자적 요수입액지출액잔 액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적 요수입액지출액잔 액담당자출납원기 금 운용관
금 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 금액예 치 기 간예 치 기 간예 치 기 간예 치 기 간만기후 해지일결 재결 재결 재
금 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 금액예치일만기일예치기간이율 (%)만기후 해지일담당자출납원기 금 운용관
일 자일 자일 자적 요회차불입액잔 액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적 요회차불입액잔 액담당자출납원기 금 운용관
년월일적 요적 요지원내역융자개요융자개요융자개요회수내역회수내역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주 소성 명지원내역융자 금액기 간연이율 (%)회수 일자회수 금액담 당 자출납원기 금 운용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여주시 재난관리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3. 9.23 규칙 제34호
일부개정 2015. 9. 8 규칙 제119호
일부개정 2020.4.29 규칙 제221호(여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21.12.17 규칙 제249호(여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재난관리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확보와 적립) ① 기금은 매 회계 연도 본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집행잔액과 이자관리) 「여주시 재난관리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규정에 따라 해당 연도의 사업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여주시 금고에 예탁한 기금의 집행 잔액과 그 예치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다음 해의 사업비로 이월하여 쓸 수 있다
제4조(융자신청)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 신청시에는 채무변제담보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 등 근저당권 설정 관련 서류
 2. 재산세 5만원 이상 납부자 2명 이상의 재정보증서
〈삭제〉
제6조(융자금의 상환) ① 시장은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채무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 9. 8.〉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관계법령과 융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채무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여주시 재난관리기금운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일부개정 2015. 9. 8.〉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 전부 또는 일부를 여주시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1. 융자금의 지급과 채권보전에 관한 사항
 2. 융자금의 원리금 회수에 관한 사항
 3. 융자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
 ② 제1항에 따라 여주시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결산)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과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의 장이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과 결산 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여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3호서식)
 2.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3.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4. 재난관리기금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제11조(준용)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여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0.04.29.> <일부개정 2021.12.17.>
부칙(제정 2013. 9.23 규칙 제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5. 9. 8 규칙 제1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0.4.29 규칙 제221호 여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1.12.17 규칙 제249호 여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

 「여주시 재난관리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융자금을 교부받고자 신청합니다.
1. 재난위험시설물의 위치 :
2. 융자금 사용 용도 : 
3. 주 택 임 차 금 : 
4. 융 자 신 청 금 액 :
 ※ 융자신청금액은 총 임차비용의 70%이하, 3천만원 이하
5. 융 자 기 간 :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신 청 인) 주소 성명 (인)
 (연대보증인) 주소 성명 (인)
 (연대보증인) 주소 성명 (인)
 (추 천 인) 읍ㆍ면·동장 (인)
 ※첨부서류
 가. 근저당권 관련서류 1부.
 나. 연대보증인 재산세납부증명서 각 1부.
 다. 차용증서 1부.
210mmx297mm[백상지(80g/㎡)] 
[별지 제2호서식]

210mmx297mm[백상지(80g/㎡)] 
[별지 제3호서식]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

(단위 : 원)

210mmx297mm[백상지(80g/㎡)] 
[별지 제4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

(단위 : 원)

210mmx297mm[백상지(80g/㎡)] 
[별지 제5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

□ 증식기금계좌 : 금융기관명 - , 계좌번호( )
(단위 : 원)

210mmx297mm[백상지(80g/㎡)] 

[별지 제6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융자금 관리대장

(단위 : 원)

210mmx297mm[백상지(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 재난관리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확보와 적립)

제2조(기금의 확보와 적립)① 기금은 매 회계 연도 본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집행잔액과 이자관리)

제3조(집행잔액과 이자관리) 「여주시 재난관리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규정에 따라 해당 연도의 사업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여주시 금고에 예탁한 기금의 집행 잔액과 그 예치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다음 해의 사업비로 이월하여 쓸 수 있다

제4조(융자신청)

제4조(융자신청)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융자 신청시에는 채무변제담보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토지 또는 건물 등 근저당권 설정 관련 서류2. 재산세 5만원 이상 납부자 2명 이상의 재정보증서〈삭제〉

제6조(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① 시장은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채무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 9. 8.〉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과 융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채무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여주시 재난관리기금운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일부개정 2015. 9. 8.〉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 전부 또는 일부를 여주시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1. 융자금의 지급과 채권보전에 관한 사항2. 융자금의 원리금 회수에 관한 사항3. 융자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② 제1항에 따라 여주시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결산)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과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의 장이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과 결산 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여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장부의 비치)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3호서식)2.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3.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4. 재난관리기금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여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0.04.29.> <일부개정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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