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여주시의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보”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된 자료 등을 말한다.2. “집행기관”이란 시(본청 및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포함) 및 시 조례에 따라 설립된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을 말한다.3. “접수부서”란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4. “처리부서”란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정보공개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5. “청구인”이란 집행기관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6. “공개”란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집행기관의 의무)
제4조(집행기관의 의무)① 집행기관은 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ㆍ보관하여 정보의 공개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집행기관은 공개대상 정보의 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그 목록을 공개하여야 한다.③ 집행기관은 정보공개 접수창구를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책임관)
제5조(정보공개책임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2.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ㆍ지원3.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 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ㆍ훈련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제6조(정보의 공표 등)
제6조(정보의 공표 등)① 집행기관은 법 제7조 및 영 제4조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에 관한 공표의 대상ㆍ시기ㆍ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공개방법)
제7조(공개방법)① 집행기관은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정보를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 또는 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 등을 우편ㆍ팩스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② 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할 경우 원본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적절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③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정보는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8조(비용의 부담)
제8조(비용의 부담)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 또는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3. 그 밖에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③ 수수료 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등)
제9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등)① 정보공개여부 등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여주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보공개업무담당 국장이 된다.<일부개정 2021.12.17.>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 중 3분의 2는 정보 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1.12.17.>1. 정보공개업무담당 과장2. 정보 공개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정보공개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소집 등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3.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2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2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심의사항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심의사항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심의회의 심의사항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회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시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17.]
제13조(비밀준수의 의무 등)
제13조(비밀준수의 의무 등)① 위원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장 및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14조(심의회의 기능)
제14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집행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라.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3. 정보공개기준수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5조(심의회의 운영)
제15조(심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의 출석요청 및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긴급한 안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22.4.20.>
제17조(다른 법령등과의 관계)
제17조(다른 법령등과의 관계)① 이 조례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등ㆍ초본 그 밖에 사본의 교부대상이 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집행기관의 자료실, 도서관 등에서 일반에게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 간행물 등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법 및 영에 따른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