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1.10.>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1.10.>
◎ 여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정 2013. 9.23 조례 제19호 일부개정 2022. 1.10 조례 제101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1.10.>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1.10.> 부칙(제정 2013. 9.23 조례 제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2.1.10. 조례 제1014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1.10.>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