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사용료의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6-29 시행 2021-06-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시설재투자적립금

구 분공사금액 (백만원)비 고
토목, 건축, 기계, 전기, 기타시 설 별 별도고시※ 총 공사금액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사용료의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시설재투자적립금(제16조 관련)
1. 산출공식
 ○ E = (F×R)×
 ㆍ E : 업소별 시설재투자 적립금 부담액
 ㆍ F : 월간 처리시설 소요예상 비용
 ㆍ R : 물가상승율
 ※ 물가상승율 = 
 물가지수 : 한국은행 조사통계 월보의 생산자 물가지수 중 총지수
 ㆍ Pt : 전체업소 승인 용수유입량(㎥)
 ㆍ Pi : 개별업소 승인 용수유입량(㎥)
 ㆍ Qt : 전체업소 실제 용수유입량(㎥)(운영관리비 산출기준 적용)
 ㆍ Qi : 개별업소 실제 용수유입량(㎥)(운영관리비 산출기준 적용)
 ※ 오수만 배출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승인 용수유입량을 실제 용수 유입량으로 한다.
 ※ 용수유입량이란 사업장으로 유입되는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를 말한다.
2. 적용방법
 월간 처리시설 소요 예상 비용(F)

[별표 2] 유지관리비 산출기준

As = aM ×Qi+ bM × ( cQi+ dBi+ eCi+ fSi+ gNi+ hPi)
As = aM ×Qt+ bM × ( cQt+ dBt+ eCt+ fSt+ gNt+ hPt)
(기본요금)
(유지관리비)
(처리요금)
(유지관리비)
(유량배분요금)
(처리요금)
(BOD 부하 배분요금)
(처리요금)
(COD 부하 배분요금)
(처리요금)
(SS 부하 배분요금)
(처리요금)
(T-N 부하 배분요금)
(처리요금)
(T-P 부하 배분요금)
(처리요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0. 9. 16〉
유지관리비 산출기준(제16조 관련)
1. 산출공식
 

 ㆍ As : 원인자별 부담금액
 ㆍ M : 월간 유지관리비 = 직접경비 + 간접경비 + 감가상각비
 ※ 직접경비 : 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 간접경비 : 직접경비의 부대경비
 ※ 감가상각비 : 처리시설의 보완, 개선, 고정자산 구입 등 시설 재투자를 위한 적립금으로 시설소요자가 별도로 정하는 금액
 ㆍ Q : 오ㆍ폐수 배출량
 Qt : 전 업소의 오ㆍ폐수 배출량
 Qi : 개별업소의 오ㆍ폐수 배출량
 ㆍ B : BOD 부하량
 Bt : 전 업소의 BOD 부하량
 Bi : 개별업소의 BOD 부하량
 ㆍ C : COD 부하량
 Ct : 전 업소의 COD 부하량
 Ci : 개별업소의 COD 부하량
 ㆍ S : SS 부하량
 St : 전 업소의 SS 부하량
 Si : 개별업소의 SS 부하량
 ㆍ N : T-N 부하량
 Nt : 전 업소의 T-N 부하량
 Ni : 개별업소의 T-N 부하량
 ㆍ P : T-P 부하량
 Pt : 전 업소의 T-P 부하량
 Pi : 개별업소의 T-P 부하량
 ㆍ a, b, c, d, e : 공공폐수처리시설별 특성을 감안하여 적용시켜야 할 산출계수
 (a + b = 1, c + d + e + f + g + h = 1)
 ㆍ a : 기본요금의 유지관리비 총액에 대한 배분율
 

 ㆍ b : 처리요금의 유지관리비 총액에 대한 배분율
 

 ㆍ c : 처리요금 중 유량에 대한 배분율
 

 ㆍ d : 처리요금 중 BOD 부하에 대한 배분율
 

 ㆍ e : 처리요금 중 COD 부하에 대한 배분율
 

 ㆍ f : 처리요금 중 SS 부하에 대한 배분율
 

 ㆍ g : 처리요금 중 T-N 부하에 대한 배분율
 

 ㆍ h : 처리요금 중 T-P 부하에 대한 배분율
 

2. 유량 및 농도 산정방법
 (1) 오ㆍ폐수량의 산정
 ○ 폐수배출업소
 - 배출업소에 설치된 적산유량계로 산정하되 오수의 배출이 분리되지 않은 경우는 폐수로 인정한다.
 (사업자가 오수량의 분리산정을 원할 경우에는 오수량만을 분리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고 오수가 분리된 폐수를 채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유량계 미설치 업소에 대하여는 오수배출업소의 유량산정 방식을 준용 한다.
 ○ 오수배출업소
 - 유량계를 설치한 업소에 대하여는 유량계로 산정하고 유량계 미설치업소에 대하여는 사업소장이 용수사용량 또는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아래 방법으로 산정한다.
 ㆍ용수사용량으로 산정할 경우 : 용수(상수도, 지하수)사용량 × 0.8(오수전환율)
 ㆍ종업원 수로 산정할 경우 : 종업원 수 × 100ℓ/일/인(기숙사인원은 200ℓ)
 다만, 위 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업소장은 오수량을 가감할 수 있다.
 ○ 주거지역의 생활하수
 - 하수처리구역 인구수 × 1인급수량 × 0.8(오수전환율)
 - 위 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업소장은 오수량을 가감할 수 있다.
 (2) 오ㆍ폐수의 오염농도 측정
 ○ 폐수배출업소
 - 조례 제12조에 따른 배출기준의 준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오염농도(BOD, COD, SS 등)의 측정은 월2회 이상 정상배출로 인정되는 시점에서 배출업소의 배출폐수를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 감량폐수발생의 판단기준은 전체 입주업체 평균 원폐수 농도의 5배 이상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 감량폐수 발생으로 한다.
 - 이 경우 채수횟수를 달리 정하여 악성 및 난분해성 물질 배출업소, 대형 폐수배출업소 순으로 차등 관리하여야 한다.
 - 다만, 일일 폐수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업소로서 그 수가 많아 월2회 이상의 채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월2회 미만의 채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유량 조사 및 채수는 배출업소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입회확인을 받아야 한다. 단, 입회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입회를 지연시킬 경우에는 임의로 실시 할 수 있다.
 ○ 오수
 - 사업장의 오수 : BOD 100mg/ℓ(기숙사는 200mg/ℓ)
COD 100mg/ℓ(기숙사는 200mg/ℓ)
SS 100mg/ℓ(기숙사는 200mg/ℓ)
 - 주거지역의 가정하수 : BOD 200mg/ℓ, COD 200mg/ℓ, 
SS 200mg/ℓ

[별표 3] 오·폐수배출량의 승인 기준

[별표 3](추3)
(추3)
〈개정 2020. 9. 16〉
오ㆍ폐수배출량의 승인 기준(제4조 관련)
1. 오ㆍ폐수배출량의 승인은 아래의 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승인총량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일최대용량 이하일 경우에는 군수는 승인량을 조정할 수 있다.
 〈산출공식〉
 ○ 공공폐수처리시설 일최대 용량 × 
 ㆍ Kt : 생산시설 총 면적(㎡)
 ㆍ Ki : 개별업체 생산시설 면적(㎡)
2. 오ㆍ폐수배출량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에 따라 사업소장에게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 승인신청서

신 고 인상호 또는 명칭
신 고 인성 명 (대표자)생 년 월 일
신 고 인주 소전 화 번 호
사 업 장소 재 지전 화 번 호
사 업 장업 종주 생 산 품
사 업 장착 공 예 정 일준 공 예정일
사 업 장건물면적(동별)부 지 면 적㎡
승인 신청 사항승인 신청 사항
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 ㎎/ℓ, COD : ㎎/ℓ, SS : ㎎/ℓ 기타 오염물질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톤/일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 ㎎/ℓ, COD : ㎎/ℓ, SS : ㎎/ℓ 기타 오염물질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톤/일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 ㎎/ℓ, COD : ㎎/ℓ, SS : ㎎/ℓ 기타 오염물질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톤/일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 ㎎/ℓ, COD : ㎎/ℓ, SS : ㎎/ℓ 기타 오염물질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톤/일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 ㎎/ℓ, COD : ㎎/ℓ, SS : ㎎/ℓ 기타 오염물질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톤/일
「연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 조례」제4조 및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연 천 군 수 귀하「연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 조례」제4조 및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연 천 군 수 귀하「연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 조례」제4조 및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연 천 군 수 귀하「연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 조례」제4조 및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연 천 군 수 귀하「연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 조례」제4조 및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연 천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건축물관리대장 1부.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3. 공장건물 배치도 1부. 4.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5.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 1부. 6. 폐수 및 오수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및 산출근거 1부. 7. 유해물질 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1부.구비서류 1. 건축물관리대장 1부.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3. 공장건물 배치도 1부. 4.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5.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 1부. 6. 폐수 및 오수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및 산출근거 1부. 7. 유해물질 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1부.구비서류 1. 건축물관리대장 1부.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3. 공장건물 배치도 1부. 4.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5.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 1부. 6. 폐수 및 오수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및 산출근거 1부. 7. 유해물질 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1부.구비서류 1. 건축물관리대장 1부.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3. 공장건물 배치도 1부. 4.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5.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 1부. 6. 폐수 및 오수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및 산출근거 1부. 7. 유해물질 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1부.구비서류 1. 건축물관리대장 1부.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3. 공장건물 배치도 1부. 4.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5.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 1부. 6. 폐수 및 오수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및 산출근거 1부. 7. 유해물질 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0. 9. 16〉

[별지 제2호서식]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 승인서

승 인 번 호 제 호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 승인서 (제4조 관련)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 승인서 (제4조 관련)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 승인서 (제4조 관련)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생 년 월 일
사업장 소재지전 화 번 호
승인내용 및 조건
◦ 승인내용 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 ㎎/ℓ, COD : ㎎/ℓ, SS : ㎎/ℓ, T-N : ㎎/ℓ, T-P ; ㎎/ℓ 기타 오염물질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톤/일 4. 일평균 오염부하량 : ㎏ ◦ 조건◦ 승인내용 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 ㎎/ℓ, COD : ㎎/ℓ, SS : ㎎/ℓ, T-N : ㎎/ℓ, T-P ; ㎎/ℓ 기타 오염물질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톤/일 4. 일평균 오염부하량 : ㎏ ◦ 조건◦ 승인내용 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 ㎎/ℓ, COD : ㎎/ℓ, SS : ㎎/ℓ, T-N : ㎎/ℓ, T-P ; ㎎/ℓ 기타 오염물질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톤/일 4. 일평균 오염부하량 : ㎏ ◦ 조건◦ 승인내용 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 ㎎/ℓ, COD : ㎎/ℓ, SS : ㎎/ℓ, T-N : ㎎/ℓ, T-P ; ㎎/ℓ 기타 오염물질 :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 톤/일 4. 일평균 오염부하량 : ㎏ ◦ 조건
「연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 조례」제4조 및 시행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수 (인)「연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 조례」제4조 및 시행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수 (인)「연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 조례」제4조 및 시행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수 (인)「연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 조례」제4조 및 시행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0. 9. 16〉

[별지 제3호서식] 배수설비 설치(변경) 승인신청서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생 년 월 일
사업장 소재지전 화 번 호
「연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 조례」제5조 및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연 천 군 수 귀하「연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 조례」제5조 및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연 천 군 수 귀하「연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 조례」제5조 및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연 천 군 수 귀하「연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 조례」제5조 및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연 천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장 내 오․폐수 집수 및 배수계획 2. 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횡단도 3. 배수설비와 폐수관거의 연결 계획 4. 사업장내 우수배제 계획 5. 유량계, pH계, 수질측정계 등 각종 계기 설치계획 (설치예정 계기의 사양서 포함) 6. 유량조정조, 모래받이, 스크린 등 설치계획구비서류 1. 사업장 내 오․폐수 집수 및 배수계획 2. 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횡단도 3. 배수설비와 폐수관거의 연결 계획 4. 사업장내 우수배제 계획 5. 유량계, pH계, 수질측정계 등 각종 계기 설치계획 (설치예정 계기의 사양서 포함) 6. 유량조정조, 모래받이, 스크린 등 설치계획구비서류 1. 사업장 내 오․폐수 집수 및 배수계획 2. 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횡단도 3. 배수설비와 폐수관거의 연결 계획 4. 사업장내 우수배제 계획 5. 유량계, pH계, 수질측정계 등 각종 계기 설치계획 (설치예정 계기의 사양서 포함) 6. 유량조정조, 모래받이, 스크린 등 설치계획구비서류 1. 사업장 내 오․폐수 집수 및 배수계획 2. 배수설비 평면도 및 종․횡단도 3. 배수설비와 폐수관거의 연결 계획 4. 사업장내 우수배제 계획 5. 유량계, pH계, 수질측정계 등 각종 계기 설치계획 (설치예정 계기의 사양서 포함) 6. 유량조정조, 모래받이, 스크린 등 설치계획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0. 9. 16〉

[별지 제4호서식] 배수설비 설치(변경) 승인서

승 인 번 호 제 호배수설비 설치(변경) 승인서(제5조관련)배수설비 설치(변경) 승인서(제5조관련)배수설비 설치(변경) 승인서(제5조관련)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생 년 월 일
사업장 소재지전 화 번 호
승인내용 및 조건
「연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 조례」제5조 및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변경)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수 (인)「연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 조례」제5조 및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변경)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수 (인)「연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 조례」제5조 및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변경)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수 (인)「연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 조례」제5조 및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변경)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0. 9. 16〉

[별지 제5호서식]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신청서,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

승 인 번 호 제 호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신청서 (제6조 관련)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신청서 (제6조 관련)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신청서 (제6조 관련)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생 년 월 일
사업장 소재지전 화 번 호
「연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 조례」제5조 및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연 천 군 수 귀하「연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 조례」제5조 및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연 천 군 수 귀하「연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 조례」제5조 및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연 천 군 수 귀하「연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 조례」제5조 및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연 천 군 수 귀하
승 인 번 호 제 호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 (제6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관련)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 (제6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관련)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 (제6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관련)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생 년 월 일
사업장 소재지전 화 번 호
「연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 조례」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수 (인)「연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 조례」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수 (인)「연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 조례」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수 (인)「연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 조례」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20. 9. 16〉

[별지 제6호서식] 배수설비 사용개시(중지) 신고서

신 고 인상호 또는 명칭
신 고 인성 명 (대표자)
신 고 인생 년 월 일
신 고 인사업장 소재지
신 고 인전 화 번 호
배수설비 사용 개시일배수설비 사용 개시일
「연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 조례」제7조 및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사용개시(중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연 천 군 수 귀하「연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 조례」제7조 및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사용개시(중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연 천 군 수 귀하「연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 조례」제7조 및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사용개시(중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연 천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20. 9. 16〉

[별지 제7호서식] 징수유예(분할징수) 신청서

신 고 인상호 또는 명칭상호 또는 명칭
신 고 인성 명(대표자)성 명(대표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고 인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납부할 비용사용료의 내용납부할 비용사용료의 내용납부할 비용사용료의 내용납부할 비용사용료의 내용납부할 비용사용료의 내용납부할 비용사용료의 내용납부할 비용사용료의 내용징수유예(분할징수)신청금액징수유예(분할징수)신청금액
사용료의 종류사용료의 종류년 월분년 월분금 액금 액금 액징수유예(분할징수)신청금액징수유예(분할징수)신청금액
사용료의 종류사용료의 종류년 월분년 월분사용료가산금가산금금 액기 간
징수유예 (분할징수) 신청사유 (증빙서류 첨부)징수유예 (분할징수) 신청사유 (증빙서류 첨부)징수유예 (분할징수) 신청사유 (증빙서류 첨부)징수유예 (분할징수) 신청사유 (증빙서류 첨부)징수유예 (분할징수) 신청사유 (증빙서류 첨부)징수유예 (분할징수) 신청사유 (증빙서류 첨부)징수유예 (분할징수) 신청사유 (증빙서류 첨부)징수유예 (분할징수) 신청사유 (증빙서류 첨부)징수유예 (분할징수) 신청사유 (증빙서류 첨부)
「연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유예(분할징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연 천 군 수 귀하「연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유예(분할징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연 천 군 수 귀하「연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유예(분할징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연 천 군 수 귀하「연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유예(분할징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연 천 군 수 귀하「연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유예(분할징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연 천 군 수 귀하「연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유예(분할징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연 천 군 수 귀하「연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유예(분할징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연 천 군 수 귀하「연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유예(분할징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연 천 군 수 귀하「연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유예(분할징수)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연 천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20. 9. 16〉

[별지 제8호서식] 독촉장

상 호성 명 (대 표 자)성 명 (대 표 자)
주 소 (사 업 장)
구 분체 납 기 간체 납 금 액체 납 금 액체 납 금 액체 납 금 액
구 분체 납 기 간계부 담 금부 담 금가 산 금
시설설치비
유지관리비
기본부과금
상기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수 (인)상기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수 (인)상기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수 (인)상기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수 (인)상기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수 (인)상기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수 (인)
1. 기한 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 「연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3. 이 독촉장에 의문이 있으시면 ( )에 문의하여 주십시오.1. 기한 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 「연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3. 이 독촉장에 의문이 있으시면 ( )에 문의하여 주십시오.1. 기한 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 「연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3. 이 독촉장에 의문이 있으시면 ( )에 문의하여 주십시오.1. 기한 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 「연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3. 이 독촉장에 의문이 있으시면 ( )에 문의하여 주십시오.1. 기한 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 「연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3. 이 독촉장에 의문이 있으시면 ( )에 문의하여 주십시오.1. 기한 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 「연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3. 이 독촉장에 의문이 있으시면 ( )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20. 9. 1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연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9. 16〉

제2조(위ㆍ수탁협약체결 등)

제2조(위ㆍ수탁협약체결 등)① 관리자는「연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처리시설을 위탁운영하게 할 경우 위탁내용,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0. 9. 16〉② 사업소장은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관하여 관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관리자의 사전승인을 얻어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③ 관리자는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업무상 명령을 사업소장에게 할 수 있으며, 사업소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조(위ㆍ수탁 협약의 해지)

제3조(위ㆍ수탁 협약의 해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자는 위ㆍ수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처리시설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경우2.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3. 위ㆍ수탁운영 관리협약을 위반하였을 경우4. 조례와 규칙에서 정한 관리자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4조(오ㆍ폐수의 유입승인 신청 등)

제4조(오ㆍ폐수의 유입승인 신청 등)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오ㆍ폐수의 유입승인 신청과 변경승인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 승인신청서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0. 9. 16〉② 관리자는 처리시설의 용량과 폐수관거의 이용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를 승인한다.③ 오ㆍ폐수의 유입승인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변경) 승인서를 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 9. 16〉④ 관리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에 도움이 되거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인근지역의 오수 등을 유입처리 할 수 있다.

제5조(배수설비의 설치 승인)

제5조(배수설비의 설치 승인)① 조례 제5조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배수설비 설치(변경) 승인신청서로 관리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관리자는 배수설비 설치내역을 검토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배수설비 설치(변경) 승인서로 승인하여야 한다.

제6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제6조(배수설비의 설치 등)① 조례 제5조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자가 배수설비를 폐수관거에 접속시킬 때에는 관리자가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 또한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기 전(매립이전)에 배수설비의 적정설치 여부에 대한 관리자의 중간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한 사업자는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를 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시설설치의 적합 여부를 점검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사업자는 시설완료 검사필증을 받은 후가 아니면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④ 제2항에 따른 배수설비설치완료 검사신청과 검사필증 서식은 별지 제5호를 따른다.

제7조(배수설비의 설치방법·구조기준)

제7조(배수설비의 설치방법·구조기준) 조례 제5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13, 2020. 9. 16〉1. 배수관의 최소관경은 안지름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2. 배수관은 우수관과 분리하여 내구성이 강한 재질로 설치하여야 하며 빗물이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3. 배수관의 기점ㆍ종점ㆍ합류점ㆍ골곡점과 관경이나 관종이 달라지는 곳에는 맨홀을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인 부분에는 안지름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4. 배수관 입구에는 직경 10밀리미터 이하의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량의 토사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토사 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 또는 맨홀 등의 필요한 부분에는 방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5. 사업장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까지로 폐수를 유입시키는 배수관에는 유량계 등 계량기를 부착하여야 한다.6. 시간당 최대폐수량이 일평균폐수량의 2배 이상인 사업자와 순간수질과 일평균 수질과의 격차가 리터당 100밀리그램 이상인 시설의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폐수배출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수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5. 1. 13]

제8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제8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① 조례 제6조에 따른 배수설비설치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상ㆍ하수도설비 공사 업 등록을 한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② 사용 중인 배수설비의 관로부식, 접속불량, 누수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관리자는 해당 사업자에게 배수설비의 개ㆍ보수 등을 지시하여야 한다.

제9조(배수설비의 사용개시 신고)

제9조(배수설비의 사용개시 신고)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업자가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출 개시일 7일 전까지 관리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배수설비 사용개시(중지)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며,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유량계, 수소이온농도계 등의 설치)

제10조(유량계, 수소이온농도계 등의 설치)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유량계의 형식은 관리자가 인정하는 적정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유량계 등의 장치는 스크린이나 모래받이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③ 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유량계 등 필요장치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업자는 유량계 등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동 기기에 대한 교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교정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⑤ 관리자는 사업자가 제3항에 위배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최대 6개월간 매월 측정유량의 1.5배를 월간 유량으로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5. 1. 13〉

제11조(시설설치비의 산출기준)

제11조(시설설치비의 산출기준) 조례 제1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시설설치비 부과가 필요한 경우 산출기준은 산업단지별로 관리자가 별도로 고시한다.

제12조(시설설치비의 면제)

제12조(시설설치비의 면제)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동처리구역으로 추가 편입된 사업자가 공동처리구역으로 편입되기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여 발생된 오ㆍ폐수를 처리한 경우에 관리자는 동 시설들의 처리용량의 합계에 해당하는 오ㆍ폐수량에 대하여 시설설치비를 면제할 수 있다.1.「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5조의 방지시설2.「하수도법」제34조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제13조(시설설치비의 사용)

제13조(시설설치비의 사용) 관리자는 조례 제13조에 따라 시설설치비를 시설재투자적립금으로 예치하여 조례 제15조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4조(시설설치비의 부과 및 납부방법 등)

제14조(시설설치비의 부과 및 납부방법 등)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관리자는 시설설치비를 배수설비 사용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자에게 납부 고지하여야 하며 납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할 고지하도록 하고, 납부일은 고지일로부터 10일 이상의 기한을 둔다.1. 1백만원 이상부터 1천만원 미만까지의 사업자는 1년간 월별 분할2. 1천만원 이상부터 1억원 미만까지의 사업자는 2년간 월별 분할3. 1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3년간 월별 분할② 제1항에 따른 시설설치비 납부대상자는 시설설치비 사용료를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 9. 16〉

제14조의2(필수운영경비의 지원)

제14조의2(필수운영경비의 지원)① 조례 제14조제3항의 필수운영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폐기물처리비2. 전력비② 군수는 필수운영경비를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6. 29]

제15조(유지관리비의 부담대상자)

제15조(유지관리비의 부담대상자) 조례 제14조에 따른 유지관리비의 부담대상자는 처리시설에 오ㆍ폐수 등을 유입 처리하는 모든 사업자로 한다. 다만, 처리시설에 공동처리구역 외의 생활하수를 유입 처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유지관리비의 산출기준)

제16조(유지관리비의 산출기준)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유지관리비 산출기준은 별표 1, 2와 같다.〈개정 2021. 6. 29〉

제17조(유지관리비의 부과방법 등)

제17조(유지관리비의 부과방법 등)① 관리자는 유지관리비를 월별로 산정ㆍ부과하되 당해 월의 유지관리비는 다음달 15일까지 납부대상자에게 고지하고, 납부기한은 고지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② 운영관리비 납부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운영관리비를 납부기한까지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유지관리비의 추징)

제18조(유지관리비의 추징)① 관리자는 사업자가 조례 제12조에 따라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폐수 등을 배출함으로써 폐수관거나 처리시설 또는 적정처리에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원상회복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원인유발사업자에게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추징방법과 금액은 대표회의 협의를 거친 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0. 9. 16〉

제19조(시설재투자적립금의 사용)

제19조(시설재투자적립금의 사용) 조례 제15조에 따라 시설재투자적립금의 사용용도 발생 시 사업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집행계획을 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적립금 사용을 집행하고, 그 결과를 익월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목적(용도)2. 금액3. 집행시기4. 집행방법

제20조(기본배출부과금의 부담)

제20조(기본배출부과금의 부담)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본배출부과금은 사업소장이 원인을 분석한 후 대표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 관리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방법)

제21조(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방법)①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사유로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기본배출부과금을 배분ㆍ부과하는 경우 관리자는 제16조에 따른 유지관리비 산출기준을 준용한다.② 관리자는 사업자의 징수유예요청 등으로 기본부과금을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본부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재투자적립금으로 선납할 수 있다.〈신설 2015. 1. 13〉

제22조(사용료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제22조(사용료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① 관리자는 사업자가 조례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다만, 1개월분에 대한 징수유예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 분할납부 횟수는 6회를 초과하지 못하며, 징수유예 또는 분할 징수대상 부담금은 6개월분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20. 9. 16〉②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 또는 분할징수를 원하는 사업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리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징수유예(분할징수) 신청서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유예 또는 분할 고지한 경우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함에 있어 징수유예(분할고지 포함)기간은 기간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2015. 1. 13, 개정 2020. 9. 16〉④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로 인하여 부족된 사용료는 시설재투자적립금에서 우선 보전할 수 있으며, 사용료 징수 후에는 환입하여야 한다.〈신설 2015. 1. 13, 개정 2020. 9. 16〉⑤ 관리자는 사용료를 징수유예 또는 체납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 유예 또는 체납금액에 상당하는 보험사의 보증보험증권 또는 담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0. 9. 16〉[제목개정 2020. 9. 16]

제23조(이의신청)

제23조(이의신청)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사용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납기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부과금액이 잘못 부과되었을 때에는 그달 분 사용료를 정정할 수 있다. 다만, 분할 납부하도록 고지된 경우에는 총금액 확정 통보 후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개정 2020. 9. 16〉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사용료의 납기일은 변경되지 아니한다.〈개정 2020. 9. 16〉③ 사용료의 계산이 잘못되어 사업자가 납기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정당한 사용료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 9. 16〉

제24조(가산금 및 중가산금)

제24조(가산금 및 중가산금)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개정 2020. 9. 16〉② 체납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사용료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의 합계액은 체납된 사용료의 100의 20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20. 9. 16〉

제25조(사용료의 독촉 등)

제25조(사용료의 독촉 등)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사용료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자는 납기경과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납부기한은 발부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0. 9. 16〉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8호서식을 따른다.[제목개정 2020. 9. 16]

제26조(강제징수)

제26조(강제징수) 관리자는 사업자가 조례 제21조에 따라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사용료와 가산금을 1회 이상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 군수는 조례 제22조에 따른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사용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5. 1. 13, 2020. 9. 16〉

제27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제27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조례 제23조에 따라 사업자는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월별 용수사용예정량, 제품생산계획량, 폐수발생량과 그 오염물질 배출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배출기준 초과 배출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

제28조(배출기준 초과 배출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 조례 제26조에 따라 사업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 처분권한을 가진 관리자에게 즉시 그 사실을 알리고 관계법령에 따라 규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1. 조례 제12조에 따라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함으로써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2. 조례 제27조에 따라 유입처리승인 취소처분을 받은 자

제29조(유입처리 승인의 취소처분)

제29조(유입처리 승인의 취소처분) 관리자는 조례 제27조 제2호에서 “이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한 유입처리 승인 취소사유”란 조례와 규칙에 의한 처분, 의무사항 이행지시, 기타 조치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1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처리시설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유입처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5. 1. 13〉

제30조(사업자 대표회의 구성 등)

제30조(사업자 대표회의 구성 등)① 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른 대표회는 처리구역 내 사업자 중에서 6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대표와 간사 각 1인을 둔다.② 안건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