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리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30 시행 2025-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연천군 리의 명칭 및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

읍면명리의 명칭이장정수관할구역
총계9898
연천읍소계17
와초리1와초리 일원
상1리1상1리 일원
상2리1상2리 일원
현가리1현가리 일원
차탄1리1차탄1리 일원
차탄2리1차탄2리 일원
차탄3리1차탄3리 일원
차탄4리1차탄4리 일원
옥산1리1옥산1리 일원
옥산2리1옥산2리 일원
읍내리1읍내리 일원
동막1리1동막1리 일원
동막2리1동막2리 일원
통현1리1통현1리 일원
통현2리1통현2리 일원
고문1리1고문1리 일원
고문2리1고문2리 일원
전곡읍소계16
전곡1리1전곡1리 일원
전곡2리1전곡2리 일원
전곡3리1전곡3리 일원
전곡4리1전곡4리 일원
전곡5리1전곡5리 일원
전곡6리1전곡6리 일원
은대1리1은대1리 일원
은대2리1은대2리 일원
은대3리1은대3리 일원
은대4리1은대4리 일원
신답리1신답리 일원
읍면명리의 명칭이장정수관할구역
전곡읍고능리1고능리, 마포리 일원
양원리1양원리 일원
간파리1간파리 일원
늘목1리1늘목1리 일원
놀목2리1놀목2리 일원
군남면소계13
삼거1리1삼거1리 일원
삼거2리1삼거2리 일원
옥계1리1옥계1리 일원
옥계2리1옥계2리 일원
옥계3리1옥계3리 일원
선곡리1선곡리 일원
진상1리1진상1리 일원
진상2리1진상2리 일원
왕림리1왕림리 일원
황지1리1황지1리 일원
황지2리1황지2리 일원
남계1리1남계1리 일원
남계2리1남계2리 일원
청산면소계12
초성1리1초성1리 일원
초성2리1초성2리 일원
초성3리1초성3리 일원
초성4리1초성4리 일원
대전1리1대전1리 일원
대전2리1대전2리 일원
장탄1리1장탄1리 일원
장탄2리1장탄2리 일원
궁평1리1궁평1리 일원
궁평2리1궁평2리 일원
백의1리1백의1리 일원
백의2리1백의2리 일원
백학면소계13
백령1리1백령1리 일원
백령2리1백령2리 일원
두일1리1두일1리 일원
읍면명리의 명칭이장정수관할구역
백학면두일2리1두일2리 일원
두일3리1두일3리 일원
노곡1리1노곡1리 일원
노곡2리1노곡2리 일원
학곡리1학곡리 일원
전동리1전동리 일원
구미리1구미리 일원
석장리1석장리 일원
두현리1두현리 일원
통구리1통구리 일원
미산면소계9
아미1리1아미1리 일원
아미2리1아미2리 일원
백석리1백석리 일원
유촌리1유촌리 일원
우정리1우정리 일원
마전리1마전리 일원
동이리1동이리 일원
삼화리1삼화리 일원
광동리1광동리 일원
왕징면소계4
무등리1무등리 일원
노동리1노동리 일원
동중리1동중리 일원
북삼리1북삼리 일원
신서면소계8
대광1리1대광1리 일원
대광2리1대광2리 일원
도신1리1도신1리 일원
도신2리1도신2리 일원
도신3리1도신3리 일원
읍면명리의 명칭이장정수관할구역
신서면도신4리1도신4리, 답곡리 일원
도신5리1도신5리 일원
내산리1내산리 일원
중면소계2
삼곶리1삼곶리 일원
횡산리1횡산리 일원
장남면소계4
원당1리1원당1리 일원
원당2리1원당2리 일원
원당3리1원당3리 일원
자작리1자작리 일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0. 12. 24〉
연천군 리의 명칭 및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제3조 관련)

※ 리의 명칭은 행정리만 표기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리의 구역 및 명칭과 하부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7. 13〉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읍ㆍ면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읍ㆍ면의 하부조직으로 리를 두고, 리의 하부조직으로 반을 둔다.

제3조(리의 명칭 및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

제3조(리의 명칭 및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 리의 명칭 및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전문개정 2020. 1. 10]

제4조(설치기준)

제4조(설치기준)① 리는 30개 반까지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② 반은 60가구를 기준으로 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8. 3. 7〉③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0. 1. 10〉[제목개정 2020. 1. 10]

제5조

제5조 삭제〈2020. 1. 10〉

제6조(이장의 임무)

제6조(이장의 임무)① 이장은 읍ㆍ면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고 관할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읍ㆍ면 행정을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개정 2025. 12. 30〉1. 행정시책 홍보2. 시책사업의 협조 및 지원3. 주민의 애로, 건의사항 등 행정기관에 전달ㆍ반영4. 지역주민 간 화합단결 및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5. 주민의 거주이동 상황파악6. 복지대상자 발굴 및 지역사회 복지사업 추진 지원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8.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9.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지역 주민의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읍ㆍ면장이 정하는 사항

제7조(복무)

제7조(복무)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의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② 이장은 제6조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④ 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수ㆍ인계서를 작성하여 이장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ㆍ면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8조(비밀엄수)

제8조(비밀엄수)① 이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이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문서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실비변상)

제9조(실비변상)① 이장에게는 임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되, 월정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이장이 읍ㆍ면에서 개최하는 이장 회의 등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편의제공)

제10조(편의제공) 이장은 읍ㆍ면의 공문서 무료열람과 공공시설의 사용 등 업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11조(사기진작 등)

제11조(사기진작 등)① 이장의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이장의 임무수행능력 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10. 30, 2025. 12. 30〉1. 모범이장 및 퇴직이장에 대한 표창 및 공로패(감사패) 수여2. 상해보험 가입3. 2년에 1회 정기적인 건강검진, 예방접종4. 연찬회(교육훈련), 국내ㆍ외 선진지 견학5. 연천군 이장협의회 운영 및 회의 수당 등에 소요되는 경비6. 그 밖에 이장의 업무향상과 사기진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① 이장은 읍ㆍ면장이 소집하는 이장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② 이장 회의는 매월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3조(반장의 임명과 정수)

제13조(반장의 임명과 정수) 반장의 임명과 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임무)

제14조(임무) 반장은 읍ㆍ면장 또는 이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여론 건의사항의 보고2. 각종 사업추진 협조 지원3.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4. 반원 간 화합단결 및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리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5조(비밀엄수)

제15조(비밀엄수)① 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문서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실비변상)

제16조(실비변상)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편의제공)

제17조(편의제공) 반장은 읍ㆍ면 공문서의 무료열람과 공공시설의 사용 등 업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18조(반상회)

제18조(반상회)① 반장은 반내 주민에게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 다수 의사로 결정할 사항의 처리를 위해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반상회는 정기 반상회와 수시 반상회로 구분 개최한다.③ 정기 반상회는 매월 25일 개최하며 25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반상회 날을 조정하여 개최한다.④ 읍ㆍ면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읍ㆍ면장은 매월 반상회 개최 1~2일 전에 이ㆍ반장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9조(금품수수의 금지)

제19조(금품수수의 금지) 리ㆍ반장은 리ㆍ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주민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제20조(이권개입 등 금지)

제20조(이권개입 등 금지) 리ㆍ반장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이해관계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타인의 이익을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본조신설 2025. 12. 30]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25. 12. 3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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