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7-04 시행 2024-07-0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추천서

사 진 (3.5×4.5cm)성 명성 명
사 진 (3.5×4.5cm)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남, 여 )
사 진 (3.5×4.5cm)국적(출생지)국적(출생지)
사 진 (3.5×4.5cm)직업 또는 직위직업 또는 직위
주 소 및 연 락 처자 택주 소
주 소 및 연 락 처자 택전 화
주 소 및 연 락 처사무실주 소
주 소 및 연 락 처사무실전 화
학 력 및 주요경력
공적요약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9. 2. 28〉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추천서

※ 공적내용은 육하원칙에 의거 서술식으로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첨부한다.
붙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추천인) 직위(직급) 성명 인
연 천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9. 2. 28〉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연천군은 명예군민증서 수여 업무수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명예군민증서 수여 및 예우에 관한 사항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직업, 직위, 주소(자택, 사무실), 연락처(자택, 사무실), 학력 및 경력사항, 사진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명예군민증서 수여 기간 동안
4.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명예군민증서 수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연천군의회
 2.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직업, 직위, 주소(자택, 사무실), 연락처(자택, 사무실), 학력 및 경력사항, 공적사항
 3.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명예군민증서 수여자 보고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명예군민증서 수여 기간 동안
 5.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업무수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본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연 천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장

일련 번호성명생년 월일학력 및 경력직업 또는 직위국 적 (주소)전화 번호공적 개요수 여수 여수 여취 소취 소비고
일련 번호성명생년 월일학력 및 경력직업 또는 직위국 적 (주소)전화 번호공적 개요수 여 연월일장소기념품취 소 연월일 (회수일)취소 사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9. 2. 28〉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연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2. 28〉

제2조(수여대상자의 추천 및 결정)

제2조(수여대상자의 추천 및 결정)① 연천군 명예군민증서(이하 “명예군민증서”라 한다)의 수여대상자는 담당관ㆍ과장ㆍ원장ㆍ소장, 읍·면장 또는 유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담당부서장이 현지 실사를 통하여 공적내용을 확인한 후 연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개정 2011. 5. 6, 2013. 1. 10, 2015. 2. 22, 2019. 2. 28, 2019. 3. 4, 2023. 7. 13, 2024. 7. 4〉② 명예군민증서의 수여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추천서에 공적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

제3조 삭제〈2019. 2. 28〉

제4조(공고)

제4조(공고) 군수는 명예군민증서를 수여 또는 취소한 때에는 그 명단, 공적내용, 취소사유 등을 군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기록유지)

제5조(기록유지) 담당부서장은 명예군민증서의 수여상황 및 명예군민증서의 수여를 취소한 사람에 대한 회수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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