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ㆍ재외동포 및 다른 시·군 출신의 주민에 대하여 수여하는 연천군 명예군민증서의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2. 28〉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연천군 명예군민증서(이하 “명예군민증서”라 한다)의 수여대상은 외국인·재외동포 및 다른 시·군 출신의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9. 2. 28〉1. 외국에서 국제교류 및 군정시책의 추진에 협력한 사람2. 문화·예술·체육·과학·기술 및 경제 등의 분야에서 군정발전에 기여한 사람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 참여하여 주민화합에 기여한 사람4. 그 밖에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명예군민증서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수여시기)
제3조(수여시기) 명예군민증서는 주요행사 또는 다른 시·군으로의 이주 등 필요한 때에 군수가 수여한다.〈개정 2019. 2. 28〉
제4조(명예군민증서 등)
제4조(명예군민증서 등)① 외국인과 재외동포에게는 별표 1에 따라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되, 명예군민증서는 패로 제작하여 수여한다.② 다른 시·군 출신의 주민에게는 별표 2에 따른 명예군민패와 별표 3에 따른 명예군민증을 수여한다. 다만, 제2조제4호에 따라 수여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명예군민증과 별표 4의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고, 다른 시ㆍ군으로의 이주가 필요할 때 별표 2의 명예군민패를 수여한다.〈개정 2019. 2. 28〉③ 군수는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제5조(명예군민증서수여심사위원회)
제5조(명예군민증서수여심사위원회)① 다음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연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 2. 28〉1.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적격여부2. 명예군민증서를 수여 받은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여부② 위원회는 연천군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개정 2018. 4. 6〉
제6조(수여 및 보고)
제6조(수여 및 보고) 군수는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한 때에는 곧 연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4호에 따라 수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9. 2. 28〉
제7조(수여자의 권리 등)
제7조(수여자의 권리 등)① 이 조례에 의한 명예군민증서를 받은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권리를 가진다.〈개정 2023. 7. 13〉② 이 조례에 따라 명예군민증서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개정 2019. 2. 28〉1. 문화행사, 기념식 등 군정 관련 주요행사 초청2. 각 전문분야별 교육의 강사로 초빙3. 신문ㆍ군정홍보지ㆍ유선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공적내용의 홍보4. 군수명의 연하장 발송5. 군정 홍보책자 및 군정홍보지 등의 배포6. 설ㆍ추석 명절 연천군 농ㆍ특산품 지급
제8조(명예군민증서의 취소)
제8조(명예군민증서의 취소)① 명예군민증서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군민증서를 취소할 수 있다.1. 명예군민증서를 받은 사람이 수여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2. 명예군민증서를 받은 사람이 취소를 원할 때3. 명예군민증서를 받은 사람과 2년 이상 연락이 불가능한 때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라 명예군민증서의 수여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9. 2. 28]
제9조
제9조 삭제〈2019. 2. 28〉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