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5-13 시행 2025-05-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지원 기준

지 원 구 분지 원 한 도세 부 기 준
심리상담상담 치료·연계
의료비연 30만원 범위 내1. 병원진료비 2. 약제비 3. 심리치료비: 연천군 정신건강증진복지센터 이용 후 전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소견서 등 첨부
법률상담상담 연계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교육 및 연수예산의 범위 내
그 밖의 사업예산의 범위 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연천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표]
지원 기준(제6조제2항 관련)

[별지 서식] 민원업무담당자 보호 지원 신청서

신청자소 속직 급성별남□ 여□
신청자성 명연락처
민원의 내용건 명
민원의 내용민원요지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
피해의 내용피해사실피해내용 구체적 작성피해내용 구체적 작성피해내용 구체적 작성피해내용 구체적 작성피해내용 구체적 작성
피해의 내용입증자료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
지원신청 내용신청내용
지원신청 내용본인 계좌번호
지원신청 내용증빙자료진단서,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진단서,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진단서,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진단서,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진단서,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
유의사항환수조치 안 내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유사사업 지원 또는 민‧형사상 합의 등으로 사실상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비동의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유사사업 지원 또는 민‧형사상 합의 등으로 사실상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비동의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유사사업 지원 또는 민‧형사상 합의 등으로 사실상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비동의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유사사업 지원 또는 민‧형사상 합의 등으로 사실상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비동의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유사사업 지원 또는 민‧형사상 합의 등으로 사실상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비동의
확인자 (부서장)직 위
확인자 (부서장)성 명(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연천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민원업무담당자 보호 지원 신청서(제7조 관련)

 「연천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연천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연천군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직원을 말한다.〈개정 2025. 5. 13〉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보호조치)

제5조(보호조치) 군수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으로부터 폭언이나 폭행 등을 받은 경우 휴식 및 업무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① 군수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의료비3. 법률상담4.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5. 그 밖에 군수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①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의료비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군수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제8조(지원결정)

제8조(지원결정)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1개월 이내로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제9조(안전시설 설치 및 홍보)

제9조(안전시설 설치 및 홍보)① 군수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과 안전장비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을 근절하고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한 경우 문구의 게시 등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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