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7-13 시행 2023-07-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허가 기준

구 분구 분보호시설까지의 안전거리
저장설비X(저장능력)≤10톤48m(×0.7)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사업장 내 가스운반차량이 안전하게 진・출입할 수 있도록 사업소 진・출입구에 접하는 도로는 8m 이상이여야 한다. 사무실 면적은 18㎡ 이상, 용기보관실 면적은 38㎡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가스운반차량 주차장은 용기보관실의 출입구와 같은 방향의 구조로 하며, 사업소 동일부지 내에 23㎡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54m(×0.7)
저장설비20톤<X≤30톤60m(×0.7)
저장설비30톤<X≤40톤66m(×0.7)
저장설비40톤<X≤200톤72m(×0.7)
저장설비X>200톤78m(×0.7)
충전설비충전설비48m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장소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장소48m
※ 단, 지하에 저장설비를 설치하고 저장설비 안에 액중펌프를 설치한 경우 0.7을 곱한 거리로 한다.※ 단, 지하에 저장설비를 설치하고 저장설비 안에 액중펌프를 설치한 경우 0.7을 곱한 거리로 한다.※ 단, 지하에 저장설비를 설치하고 저장설비 안에 액중펌프를 설치한 경우 0.7을 곱한 거리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허가 기준(제3조 관련)

※ 그 밖의 허가기준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중 사업별로 해당하는 [별표]에 따른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원활한 가스 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7. 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2. “보호시설”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3. “다중이용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7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허가기준)

제3조(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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