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이 조례로 위임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8. 7, 2021. 12. 17〉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00명이상 이어야 한다.〈개정 2003. 4. 15, 2013. 8. 7, 2020. 9. 29, 2021.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