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오산시의회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용 및 배치)
제2조(임용 및 배치)① 정책지원관은 법 제41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5항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③ 의장은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관을 의회사무과에 둔다.④ 정책지원관의 임명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 법령과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⑤ 의원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정책지원관의 임명ㆍ배치ㆍ근무실적평가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제3조(직무 및 지휘·감독)
제3조(직무 및 지휘·감독)①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 및 전문위원의 관리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예산·결산 심의 관련 자료 작성·수집·분석 및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7분 자유발언·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자료 작성·참석 지원6. 의원의 소속 연구단체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7. 그 밖에 법 제47조부터 제52조 및 제83조와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4조(직무수행의 제한)
제4조(직무수행의 제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4. 선거·지역구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업적 홍보·지원이 포함된 사항5. 제3조제1항의 직무 범위에 벗어나는 의원의 사적인 사무 지원이 포함된 사항 등② 의장은 제1항 각 호 이외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비밀엄수 의무)
제5조(비밀엄수 의무)①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②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6조(교육훈련)
제6조(교육훈련)① 관리부서는 정책지원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는 정책지원관의 교육훈련 참석실적을 근무실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