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5-17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21조에서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8. 14, 2008. 1. 15, 2021. 5. 17〉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3. 9. 19, 2005. 12. 28, 2006. 8. 14, 2008. 1. 15, 2021. 5. 17〉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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