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9. 1, 2024. 5. 10〉
제2조
제2조 삭제〈2024. 5. 10〉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같은 신고자가 1회 2건 이상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중 포상금 지급액이 높은 1건에 대하여 지급한다.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 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6. 9. 1〉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유해환경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1〉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한 사람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6. 9. 1〉② 같은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20만원을 초과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24. 5. 10〉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 5. 10〉1.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과 공익근무자ㆍ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신고자가 포상금 신고일 현재 오산시에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제7조(포상금예산의 확보)
제7조(포상금예산의 확보)① 시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소요예산을 매년 일반회계에 편성하여야 한다.② 포상금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개정 2016. 9. 1, 2024. 5. 10〉
제8조(포상금의 지급)
제8조(포상금의 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6. 9. 1〉②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여야 하며,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환수)
제9조(환수)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1, 2024.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