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24-05-10 시행 2024-05-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 외

신 고 대 상 위 반 행 위포상금 지급액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2.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고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20만원
3. 법 제30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4. 법 제30조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5. 법 제30조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20만원
6. 법 제22조에 따른 외국 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7.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8. 법 제30조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킨 행위10만원
9. 법 제30조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 행위를 하는 행위10만원
10. 법 제30조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10만원
11. 법 제30조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게 하는 행위10만원
12. 법 제30조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10만원
13. 법 제30조제9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행위10만원
14.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이나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1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에 대하여 술·담배의 판매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연번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
연번성명성별주 소전화번호업 소 명주소 또는 위치(장소)위반행위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거래은행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
신고사항신 고 일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신고사항신고기관
신고사항피신고인업 소 명업 소 명
신고사항피신고인주소 또는 위치주소 또는 위치
신고사항신고내용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오 산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오 산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오 산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오 산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오 산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오 산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오 산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오 산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6. 9. 1〉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제3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4. 5. 10〉
청소년보호법위반 신고⋅접수대장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4. 5. 1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9. 1, 2024. 5. 10〉

제2조

제2조 삭제〈2024. 5. 10〉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같은 신고자가 1회 2건 이상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중 포상금 지급액이 높은 1건에 대하여 지급한다.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 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6. 9. 1〉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유해환경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1〉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한 사람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6. 9. 1〉② 같은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20만원을 초과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24. 5. 10〉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 5. 10〉1.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과 공익근무자ㆍ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신고자가 포상금 신고일 현재 오산시에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제7조(포상금예산의 확보)

제7조(포상금예산의 확보)① 시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소요예산을 매년 일반회계에 편성하여야 한다.② 포상금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개정 2016. 9. 1, 2024. 5. 10〉

제8조(포상금의 지급)

제8조(포상금의 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6. 9. 1〉②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여야 하며,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환수)

제9조(환수)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1, 2024. 5. 10〉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