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조례 공포 2025-02-28 시행 2025-02-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8]

구분 업종사용구분 (㎥/월)㎥당 단가(원)㎥당 단가(원)㎥당 단가(원)㎥당 단가(원)㎥당 단가(원)㎥당 단가(원)㎥당 단가(원)㎥당 단가(원)
구분 업종사용구분 (㎥/월)2023년 사용분2023년 사용분2024년 사용분2024년 사용분2025년 사용분2025년 사용분2026년 사용분부터2026년 사용분부터
구분 업종사용구분 (㎥/월)처리 구역배수 구역처리 구역배수 구역처리 구역배수 구역처리 구역배수 구역
가정용1∼20510250620300750360910440
가정용21∼308604201,0405101,2606201,520750
가정용31이상1,0605301,2806401,5507701,880930
일반용1∼508604201,0405101,2606201,520750
일반용51∼1001,2106101,4607401,7709002,1401,090
일반용101∼3001,5707901,9009602,3001,1602,7801,400
일반용301∼5001,7808802,1501,0602,6001,2803,1501,550
일반용501이상1,9209602,3201,1602,8101,4003,4001,690
목욕 탕용1∼5007003508504201,0305101,250620
목욕 탕용501∼1,0007703909304701,1305701,370690
목욕 탕용1,001∼1,5008604201,0405101,2606201,520750
목욕 탕용1,501이상9404701,1405701,3806901,670830
구 분산 정 기 준
1. 도로, 철도, 궤도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6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점용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3. 택지 또는 상가로 하는 점용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4. 그 밖의 사유로 인한 공공하수도의 점용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8
구 분최초 행정행 위시 오수발 생량 (A)1차 증축ㆍ용도변경1차 증축ㆍ용도변경1차 증축ㆍ용도변경1차 증축ㆍ용도변경2차 증축ㆍ용도변경2차 증축ㆍ용도변경2차 증축ㆍ용도변경2차 증축ㆍ용도변경
구 분최초 행정행 위시 오수발 생량 (A)증가량 (B)총 오수량 (C) (A+B)부과량 (D)적용방법증가량 (E)총 오수량 (F) (C+E)부과량 (G)적용방법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3-(B)<10 미부과14-(B)+(E)<10 미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3-(B)<10 미부과69-(B)+(E)<10 미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3-(B)<10 미부과121512(E)>10 전체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7-(B)<10 미부과29-(B)+(E)<10 미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7-(B)<10 미부과7144(B)+(E)>10 초과량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7-(B)<10 미부과111811(E)>10 전체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1111(B)>10 전체부과415-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1111(B)>10 전체부과718-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1111(B)>10 전체부과112211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38-(A)+(B)<10 미부과19-(A)+(B)+(E)<10 미부과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38-(A)+(B)<10 미부과7155A)+(B)+(E)>10 초과량부과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38-(A)+(B)<10 미부과122012(E)>10 전체부과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7122(A)+(B)>10 초과량 부과113-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7122(A)+(B)>10 초과량 부과618-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7122(A)+(B)>10 초과량 부과122412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111611(B)>10 전체부과117-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111611(B)>10 전체부과622-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111611(B)>10 전체부과122812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13-(B)<10 미부과316-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13-(B)<10 미부과619-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13-(B)<10 미부과122512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17-(B)<10 미부과219-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17-(B)<10 미부과6233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17-(B)<10 미부과122912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2111(B)>10 전체부과223-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2111(B)>10 전체부과627-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2111(B)>10 전체부과123312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유기물질 농도 비율(C)1.0 이하1.0<C≦1.31.3<C≦1.71.7<C≦2.02.0 초과
수질오염 부과계수(β)00.10.20.30.4
구 분수집ㆍ운반 수수료 (단위:원)수집ㆍ운반 수수료 (단위:원)수집ㆍ운반 수수료 (단위:원)
구 분2025.02.28.까지2025.03.01부터2026.01.01부터
기본요금 (1,000리터까지)24,60027,40030,200
초과요금 (100리터마다)1,3001,4501,600
구 분 업 종감면비율(%)감면비율(%)
구 분 업 종중수도재처리수
가 정 용5050
일 반 용5050
목욕탕용5050
감 면 대 상감면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매월 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100%
「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를 둔 가구매월 10㎥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매월 10㎥
「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매월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매월 10㎥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매월 10㎥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2항에 따른 유치원모든 사용량에 일반용 최저 요율 적용
공공용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소방용수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3. 3. 6〉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6조제2항)
1.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 하수도 사용업종은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 업종에 준한다.
 ◦ 상기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그 밖의 용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
 ◦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은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주 1. 동일시설 내에 한 개의 계량기로 가정용과 일반용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 사용 요율이 높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함. 다만, 시설 분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제16조제4항에 따름.
 2. 기본요금은 기본적 행정경비 등을 고려하여 적용함.
 3. 처리구역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어 처리되는 지역이며, 배수구역은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로 자체 처리 후 공공하수관거를 경유하여 하천 등으로 방류되는 지역을 말함.
[별표 2]〈개정 2025. 2. 28〉
수질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제16조제3항) 
□ 적용대상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재활용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폐수배출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오ㆍ폐수를 발생시키는 시설
□ 대상항목 : BOD 또는 COD, SS
□ 사용료 산정기준
 ◦수질하수도사용료는「물환경보전법」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 배출허용기준 농도와「물환경보전법」제32조제9항의 별도 배출허용기준 농도의 차이에 대하여 산정한다.
 ◦BOD 또는 COD 값 중 큰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 SS 값은 그대로 적용한다.
 ◦폐수배출량은「물환경보전법」제38조의2에 따라 설치된 측정기기로 산정한다. 다만, 측정기기가 없거나 고장일 경우에는 전월 배출량 또는 사업계획서, 인허가 서류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 수질하수도사용료
 ◦수질하수도사용료(원)=오염부하량[수질초과농도(mg/L)×시간당 폐수배출량(㎥/시간)]×(kg/g)×1일 조업시간(시간/일)×30일×kg단가(원/kg)
 ※ 1일 조업시간(오ㆍ폐수가 방류되는 시간)은 측정하기 전 배출시설의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조업시간 평균치를 적용한다.
 ※ 시간당 폐수 배출량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계산법 : 
수질하수도사용료(원)=오염부하량[수질초과농도(mg/L)×30일간 오ㆍ폐수배출량(㎥)×(kg/g)×kg단가(원/kg)
[별표 3]
공공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제20조제1항)
(365일 기준)

 주) 구분 및 산정기준은 시 또는 군별로 도로점용료, 하천점용료 등을 고려하여 특성에 맞게 조정할 것.
< 계산 예 >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이 100만원이고, 점용기간이 183일인 경우의 점용면적당 공공하수도 점용료는?
 =100(만원)×(6/100)×(183/365)=3(만원)
[별표 4]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오수량 산정 예(제21조제1항)
 (오수량 : ㎥/일)

주) 1. 신축 또는 신축+증축ㆍ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발생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 미부과
 2. 수회에 걸쳐 신축+증축ㆍ용도변경 등으로 오수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초과량부과
 3. 각각의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행위로 오수발생(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오수발생(증가)량 전체부과
[별표 5]〈개정 2023. 11. 1〉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제21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

 - 수질오염 부과계수는 유기물질(TOC 또는 BOD)의 농도를 기준으로 하되, 다른 항목(SS, TN, TP)이 계획유입수질을 초과하여 이를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초과하는 각 항목별 수질오염 부과계수 중에서 최대값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 6]〈개정 2025. 2. 28〉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제25조제1항)

※ “수집ㆍ운반”은 분뇨의 수집ㆍ운반(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경우 청소 포함)수수료를 말한다.
[별표 7]〈개정 2025. 2. 28〉
중수도 및 재처리수 사용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
(제28조제2항)

 주) 감면비율은 공공하수도사용료를 기준으로 감면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함.
 <계산 예>
 1. 공공하수도사용료가 100원이고 감면비율이 50%인 경우 최종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 공공하수도사용료(100원) - 감면액(100원× 50%=50원)
= 50원(최종공공하수도사용료)
[별표 8]〈개정 2025. 2. 28〉
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제28조제2항)

주) 1. 실제 하수도 사용량이 감면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2. 하수도 사용료 감면은 각 대상 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별지서식]

설 치 자법 인 명
설 치 자성명(대표자)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설 치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시 공 자법 인 명
시 공 자성명(대표자)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시 공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배 수 설 비 현 황설치목적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
배 수 설 비 현 황설치위치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 통 반)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 통 반)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 통 반)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 통 반)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 통 반)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 통 반)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 통 반)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 통 반)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 통 반)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 통 반)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 통 반)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 통 반)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 통 반)
배 수 설 비 현 황관 종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
배 수 설 비 현 황관 경ø ㎜연장mm접속방법접속방법(하수관, 맨홀, 타배수설비, 기타)에 접속(하수관, 맨홀, 타배수설비, 기타)에 접속(하수관, 맨홀, 타배수설비, 기타)에 접속(하수관, 맨홀, 타배수설비, 기타)에 접속(하수관, 맨홀, 타배수설비, 기타)에 접속(하수관, 맨홀, 타배수설비, 기타)에 접속(하수관, 맨홀, 타배수설비, 기타)에 접속
배 수 설 비 현 황배출수량㎥/일㎥/일※ 제18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물환경보전법」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제18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물환경보전법」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제18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물환경보전법」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제18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물환경보전법」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제18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물환경보전법」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제18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물환경보전법」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제18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물환경보전법」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제18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물환경보전법」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제18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물환경보전법」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제18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물환경보전법」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제18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물환경보전법」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준 공 검 사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1차 검사1차 검사1차 검사1차 검사보완 사항보완 사항2차 검사2차 검사비고비고
준 공 검 사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사일자 ( . . )검사일자 ( . . )검사일자 ( . . )검사일자 ( . . )보완 사항보완 사항검사일자 ( . . )검사일자 ( . . )비고비고
준 공 검 사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 지하수침투여부, 공공하수도ㆍ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 시 적정복구여부)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 지하수침투여부, 공공하수도ㆍ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 시 적정복구여부)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 지하수침투여부, 공공하수도ㆍ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 시 적정복구여부)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 지하수침투여부, 공공하수도ㆍ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 시 적정복구여부)
준 공 검 사2. 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 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 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 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
준 공 검 사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
준 공 검 사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
준 공 검 사5. 오수, 우수 분리배관 여부5. 오수, 우수 분리배관 여부5. 오수, 우수 분리배관 여부5. 오수, 우수 분리배관 여부
준 공 검 사6. 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와의 오접 여부6. 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와의 오접 여부6. 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와의 오접 여부6. 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와의 오접 여부
준 공 검 사7. 그 밖에 상기 신고사항 및「하수도법 시행규칙」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 그 밖에 상기 신고사항 및「하수도법 시행규칙」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 그 밖에 상기 신고사항 및「하수도법 시행규칙」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 그 밖에 상기 신고사항 및「하수도법 시행규칙」별표의 기준 준수여부
준 공 검 사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
준 공 검 사※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 1차 검사자는 건축 감리자를 말하며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시공자가 보완한 후 2차검사는 건축주 또는 그 대리인이 실시한다.※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 1차 검사자는 건축 감리자를 말하며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시공자가 보완한 후 2차검사는 건축주 또는 그 대리인이 실시한다.※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 1차 검사자는 건축 감리자를 말하며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시공자가 보완한 후 2차검사는 건축주 또는 그 대리인이 실시한다.※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 1차 검사자는 건축 감리자를 말하며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시공자가 보완한 후 2차검사는 건축주 또는 그 대리인이 실시한다.※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 1차 검사자는 건축 감리자를 말하며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시공자가 보완한 후 2차검사는 건축주 또는 그 대리인이 실시한다.※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 1차 검사자는 건축 감리자를 말하며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시공자가 보완한 후 2차검사는 건축주 또는 그 대리인이 실시한다.※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 1차 검사자는 건축 감리자를 말하며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시공자가 보완한 후 2차검사는 건축주 또는 그 대리인이 실시한다.※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 1차 검사자는 건축 감리자를 말하며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시공자가 보완한 후 2차검사는 건축주 또는 그 대리인이 실시한다.※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 1차 검사자는 건축 감리자를 말하며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시공자가 보완한 후 2차검사는 건축주 또는 그 대리인이 실시한다.※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 1차 검사자는 건축 감리자를 말하며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시공자가 보완한 후 2차검사는 건축주 또는 그 대리인이 실시한다.※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 1차 검사자는 건축 감리자를 말하며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시공자가 보완한 후 2차검사는 건축주 또는 그 대리인이 실시한다.※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 1차 검사자는 건축 감리자를 말하며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시공자가 보완한 후 2차검사는 건축주 또는 그 대리인이 실시한다.※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 1차 검사자는 건축 감리자를 말하며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시공자가 보완한 후 2차검사는 건축주 또는 그 대리인이 실시한다.※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 1차 검사자는 건축 감리자를 말하며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시공자가 보완한 후 2차검사는 건축주 또는 그 대리인이 실시한다.
「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오 산 시 장 귀하「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오 산 시 장 귀하「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오 산 시 장 귀하「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오 산 시 장 귀하「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오 산 시 장 귀하「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오 산 시 장 귀하「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오 산 시 장 귀하「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오 산 시 장 귀하「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오 산 시 장 귀하「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오 산 시 장 귀하「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오 산 시 장 귀하「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오 산 시 장 귀하「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오 산 시 장 귀하「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오 산 시 장 귀하「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오 산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3. 설치신고 또는 준공검사 공무원이 요구한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한 자료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3. 설치신고 또는 준공검사 공무원이 요구한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한 자료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3. 설치신고 또는 준공검사 공무원이 요구한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한 자료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3. 설치신고 또는 준공검사 공무원이 요구한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한 자료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3. 설치신고 또는 준공검사 공무원이 요구한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한 자료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3. 설치신고 또는 준공검사 공무원이 요구한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한 자료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3. 설치신고 또는 준공검사 공무원이 요구한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한 자료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3. 설치신고 또는 준공검사 공무원이 요구한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한 자료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3. 설치신고 또는 준공검사 공무원이 요구한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한 자료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3. 설치신고 또는 준공검사 공무원이 요구한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한 자료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3. 설치신고 또는 준공검사 공무원이 요구한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한 자료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3. 설치신고 또는 준공검사 공무원이 요구한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한 자료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3. 설치신고 또는 준공검사 공무원이 요구한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한 자료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3. 설치신고 또는 준공검사 공무원이 요구한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한 자료수수료
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3. 설치신고 또는 준공검사 공무원이 요구한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한 자료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3. 설치신고 또는 준공검사 공무원이 요구한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한 자료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3. 설치신고 또는 준공검사 공무원이 요구한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한 자료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3. 설치신고 또는 준공검사 공무원이 요구한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한 자료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3. 설치신고 또는 준공검사 공무원이 요구한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한 자료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3. 설치신고 또는 준공검사 공무원이 요구한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한 자료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3. 설치신고 또는 준공검사 공무원이 요구한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한 자료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3. 설치신고 또는 준공검사 공무원이 요구한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한 자료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3. 설치신고 또는 준공검사 공무원이 요구한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한 자료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3. 설치신고 또는 준공검사 공무원이 요구한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한 자료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3. 설치신고 또는 준공검사 공무원이 요구한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한 자료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3. 설치신고 또는 준공검사 공무원이 요구한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한 자료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3. 설치신고 또는 준공검사 공무원이 요구한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한 자료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3. 설치신고 또는 준공검사 공무원이 요구한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한 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개정 2025. 2. 2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를 위한「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 2. 16〉1. “하수”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ㆍ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ㆍ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2. “하수도”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로ㆍ공공하수처리시설ㆍ공공처리수재이용시설ㆍ분뇨처리시설ㆍ중수도ㆍ배수설비ㆍ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에 공작물ㆍ시설의 총체를 말한다.3. “공공하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를 제외한다.4. “개인하수도”란 건물ㆍ시설 등의 설치자 또는 소유자가 그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중수도ㆍ배수설비ㆍ개인하수처리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5. “분류식하수관로”란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ㆍ지하수가 각각 구분되어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로를 말한다.6. “공공하수처리시설”이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ㆍ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7. “중수도”란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다시 처리하여 생활용수ㆍ공업용수 등으로 재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8. “배수설비”란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관과 그 밖의 배수시설을 말한다.9.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ㆍ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제3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15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6. 2. 16〉

제4조

제4조 삭제〈2025. 2. 28〉

제5조(일시사용 신고)

제5조(일시사용 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절차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오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6조(하수관로 준설 등)

제6조(하수관로 준설 등)① 시장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16. 2. 16〉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침수ㆍ장마 등의 재해발생을 방지하거나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6. 2. 16〉 [제목개정 2016. 2. 16]

제7조(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제7조(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①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제8조 삭제〈2013. 5. 27〉

제9조

제9조 삭제〈2013. 5. 27〉

제10조

제10조 삭제〈2013. 5. 27〉

제11조

제11조 삭제〈2013. 5. 27〉

제12조

제12조 삭제〈2013. 5. 27〉

제13조(시장의 공사시행)

제13조(시장의 공사시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설치ㆍ변경이나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삭제〈2016. 2. 16〉3.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그 공사비용은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및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비용으로 한다.④ 삭제〈2016. 2. 16〉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배수설비 준공검사)

제14조(배수설비 준공검사)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과 제3항에 따른 자료를 첨부한 별지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5. 2. 28〉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에는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설계도면에 들어맞도록 설치되었는지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제15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배수설비의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그 배수설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제16조(공공하수도 사용료)

제16조(공공하수도 사용료)①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종말처리시설, 하수관로 등)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23. 3. 6〉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ㆍ징수 한다.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및 수질오염물질 부하량이 큰 경우 시장은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따른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5. 2. 28〉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일시설 내에서 한 개의 계량기로 가정용과 일반용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시설 분리가 가능한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20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일반용으로 적용한다.〈신설 2017. 9. 26〉

제17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제17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③ 제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일시사용료는 신고서에 추산하여 미리 내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하거나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미리 내도록 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시의 수도사용료 징수업무 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부담한다.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 당월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ㆍ징수한다.

제18조(하수배출량의 산정)

제18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개정 2025. 2. 28〉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 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 된 양을 관계 공무원의 확인에 따라 확정한다.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등의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기재한 배출수량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뚜렷하게 다를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기재한 배출수량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9조(하수배출량의 조사)

제19조(하수배출량의 조사)① 시장은 제18조에 따른 하수배출량 산정이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하여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② 공공하수도의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경우에는(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 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④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조사한 하수의 양이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른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 현장 조사한 결과를 적용한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측정기기에 따라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개정 2025. 2. 28〉⑤ 공공하수도의 사용자는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나 공작물 설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공공하수도 점용료)

제20조(공공하수도 점용료)①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공공하수도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를 징수하되,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② 삭제〈2025. 2. 28〉③ 법 제24조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④ 시장은 점용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1조(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21조(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ㆍ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11. 1, 2025. 2. 28〉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오수발생량은 인·허가를 받은 폐수배출량을 적용하여 산정한다.2.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가. 신축ㆍ증축 및 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ㆍ증축 및 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10세제곱미터/일을 초과하는 양※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 : 별표 4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4.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에 대하여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범위에서 오산시의 시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게시하고, 오산시 홈페이지에도 공고하여야 한다.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일)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다.가. 부과 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ㆍ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폐수배출시설 설치, 변경설치 등에 대한 인ㆍ허가 시 개산액을 통보하고, 건축물 등의 준공신청 시 최종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허가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ㆍ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② 제23조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절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측한 규모이상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및 용도변경 등으로 하수발생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 11. 1]

제22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22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한다.

제23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23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따라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1. 하수발생량 산정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행위 지역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 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개산액을 통보하고 준공 신청 시 최종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원인자 부담금은 준공 전 납부하도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3. 11. 1〉

제24조(분뇨수집ㆍ운반의 대행)

제24조(분뇨수집ㆍ운반의 대행)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능률적으로 수집 및 운반하고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법 제45조제1항의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 2. 28〉

제25조(분뇨수집ㆍ운반 수수료 등의 징수 등)

제25조(분뇨수집ㆍ운반 수수료 등의 징수 등)①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는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ㆍ징수한다.1.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수수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2. 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3.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제2호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③ 제1항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과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등)

제26조(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등) 시장은 분뇨수집운반업자 또는 정화조청소업자가 분뇨처리장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분기말의 다음달 20일까지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27조(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제27조(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① 시장은 법 제56조의2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폐업지원 대상은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정한다.③ 폐업지원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를 준용하여 감정평가법인 또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하며, 지원기준 및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시행한다. [본조신설 2025. 2. 28]

제28조(감면 등)

제28조(감면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3. 5. 27, 2023. 3. 6, 2025. 2. 28〉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3.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를 둔 가구4.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경로당5.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7.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8.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9. 공공용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소방용수10. 「오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해당하는 자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우② 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대한 공공하수도 감면기준은 별표 8과 같고 제10호에 따른 감면기준은 별표 7과 같다.〈개정 2013. 5. 27, 2023. 3. 6〉〔종전 제27조에서 이동 2025. 2. 28〕

제29조(이의신청)

제29조(이의신청)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배수설비 공사비용, 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이에 대한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3. 3. 6〉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한다.〈개정 2016. 2. 16, 2023. 3. 6〉〔종전 제28조에서 이동 2025. 2. 28〕

제30조(가산금 및 독촉)

제30조(가산금 및 독촉)①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배수설비 공사비용, 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개정 2023. 3. 6〉1.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미납요금×(3/100)×(체납일수/월력일수)2.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미납요금×(3/100)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분명히 밝히어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종전 제29조에서 이동 2025. 2. 28〕

제31조(소멸시효)

제31조(소멸시효)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배수설비 공사비용, 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 등 미납된 징수금 및 과오납된 징수금의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로 한다.1. 사용료 :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2. 그 외의 미납된 징수금 :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3. 과오납된 징수금 :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종전 제30조에서 이동 2025. 2. 28〕 [본조신설 2023. 3. 6]

제32조(권한의 위임)

제32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의 권한을 환경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1. 2. 17, 2011. 12. 14, 2023. 3. 6〉1. 영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설치신고 등의 접수2. 삭제〈2025. 2. 28〉3. 제5조에 따른 일시사용 신고 접수4. 제7조에 따른 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5. 제13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ㆍ변경ㆍ폐지공사의 시행6. 제14조에 따른 배수설비 준공검사7. 제16조, 제17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부과ㆍ징수8. 제18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산정9. 제19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조사10. 제20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료의 부과ㆍ징수11.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12. 제2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13. 제27조에 따른 감면14. 제28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와 이에 대한 결정15. 제29조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장 발부16. 법 제8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종전 제31조에서 이동 2025. 2. 28〕

제33조(시행규칙)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32조에서 이동 2025. 2. 28〕

상위법 근거

  • · 하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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