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9-25 시행 2024-09-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공공시설 개방공간

구 분공 간 명
본 청에이스홀
본 청비 전 홀
본 청컨벤션홀
본 청시청야외음악당
본 청청소년수련관 앞 광장
처인구청대회의실
기흥구청다목적홀
수지구청대회의실
수지구청광 장
읍·면·동대회의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공공시설 개방공간(제3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공공시설 개방공간 사용 신청서

신 청 자개 인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자개 인주 소
신 청 자단 체단체명 (대표)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자단 체주 소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
사 용 일 시사 용 일 시사 용 일 시년 월 일( 요일) 시부터 년 월 일( 요일) 시까지년 월 일( 요일) 시부터 년 월 일( 요일) 시까지년 월 일( 요일) 시부터 년 월 일( 요일) 시까지년 월 일( 요일) 시부터 년 월 일( 요일) 시까지년 월 일( 요일) 시부터 년 월 일( 요일) 시까지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 용 인 원사 용 인 원사 용 인 원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
기타 참고사항기타 참고사항기타 참고사항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용인시 공공시설 사용에 따른 수집·이용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성명,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 이메일, 소속(단체명), FAX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신청서 접수일로부터 다음연도 12월 31일까지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신청인은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공공시설 사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면>
공공시설 개방공간 사용 신청서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 개방공간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용인시장 귀하
※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필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뒷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인 또는 서명)
용인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공간 사용허가서

신 청 자개인성명 (생년월일)전화 번호휴대폰 번호
신 청 자개인주소 (도로명)이메일
신 청 자단체단체명 (대표자)전화 번호FAX
신 청 자단체주소 (도로명)이메일
사용시설사용시설
사용일시사용일시년 월 일( 요일) 시부터 년 월 일( 요일) 시까지년 월 일( 요일) 시부터 년 월 일( 요일) 시까지년 월 일( 요일) 시부터 년 월 일( 요일) 시까지년 월 일( 요일) 시부터 년 월 일( 요일) 시까지년 월 일( 요일) 시부터 년 월 일( 요일) 시까지년 월 일( 요일) 시부터 년 월 일( 요일) 시까지년 월 일( 요일) 시부터 년 월 일( 요일) 시까지
사용목적사용목적
사용인원사용인원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
준수사항준수사항1.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책임자 지정․배치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부주의에 따라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의 민사상․형사상 책임 3. 이용료를 받거나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 금지 4. 시설물의 오손, 파손 또는 잃어버린 경우에 변상 책임 5. 사용 후 집기 및 기자재 등을 정리한 후 사용책임자의 최종 확인1.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책임자 지정․배치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부주의에 따라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의 민사상․형사상 책임 3. 이용료를 받거나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 금지 4. 시설물의 오손, 파손 또는 잃어버린 경우에 변상 책임 5. 사용 후 집기 및 기자재 등을 정리한 후 사용책임자의 최종 확인1.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책임자 지정․배치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부주의에 따라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의 민사상․형사상 책임 3. 이용료를 받거나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 금지 4. 시설물의 오손, 파손 또는 잃어버린 경우에 변상 책임 5. 사용 후 집기 및 기자재 등을 정리한 후 사용책임자의 최종 확인1.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책임자 지정․배치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부주의에 따라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의 민사상․형사상 책임 3. 이용료를 받거나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 금지 4. 시설물의 오손, 파손 또는 잃어버린 경우에 변상 책임 5. 사용 후 집기 및 기자재 등을 정리한 후 사용책임자의 최종 확인1.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책임자 지정․배치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부주의에 따라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의 민사상․형사상 책임 3. 이용료를 받거나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 금지 4. 시설물의 오손, 파손 또는 잃어버린 경우에 변상 책임 5. 사용 후 집기 및 기자재 등을 정리한 후 사용책임자의 최종 확인1.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책임자 지정․배치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부주의에 따라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의 민사상․형사상 책임 3. 이용료를 받거나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 금지 4. 시설물의 오손, 파손 또는 잃어버린 경우에 변상 책임 5. 사용 후 집기 및 기자재 등을 정리한 후 사용책임자의 최종 확인1.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책임자 지정․배치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부주의에 따라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의 민사상․형사상 책임 3. 이용료를 받거나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 금지 4. 시설물의 오손, 파손 또는 잃어버린 경우에 변상 책임 5. 사용 후 집기 및 기자재 등을 정리한 후 사용책임자의 최종 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공간 사용허가서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공공시설 개방공간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장

[별지 제3호서식] 사용 불가 통지서

신청자성 명 (단체명)
신청자주 소
신 청 내 용사 용 시 설
신 청 내 용사 용 기 간년 월 일( 요일) 시부터 년 월 일( 요일) 시까지
신 청 내 용사 용 목 적
불 허 가 사 유불 허 가 사 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사용 불가 통지서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0조,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사용신청에 대하여 위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시설 관리자의 책무)

제2조(공공시설 관리자의 책무) 공공시설 관리자(개별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허가의 관리권한을 가진 사람으로서 「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 재산관리관을 말한다)는 개방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관리해야 한다.〈개정 2024. 9. 25〉

제3조(개방공간)

제3조(개방공간)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주민에게 개방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4조(개방시간)

제4조(개방시간) 제3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개방시간은 평일 09:00 ∼ 18:00로 한다.

제5조(사용신청 등)

제5조(사용신청 등)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개방공간의 사용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시장은 개방공간의 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공간 사용허가서를, 불허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 불가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개방공간의 사용허가 시 개방공간 및 개방시간 등 개방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조(그 밖의 사항)

제6조(그 밖의 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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