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2-30 시행 2023-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및 규격

구분 규격폭 (밀리미터)너비 (밀리미터)높이 (밀리미터)중량 (킬로그램)두께 (밀리미터)바퀴
120리터475~490535~560930~97011±0.54±0.5200밀리미터×2개
(전면 인쇄 외관)(관리표찰인쇄 문구)(관리표찰인쇄 문구)(뚜껑상부 인쇄 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관리표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요령> <시 심벌마크> 용인시관리번호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사료 등 귀중한 자원으로 재활용되므로 정성껏 분리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출요령은 앞면 참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관리표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요령> <시 심벌마크> 용인시설치장소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사료 등 귀중한 자원으로 재활용되므로 정성껏 분리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출요령은 앞면 참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관리표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요령> <시 심벌마크> 용인시관리자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사료 등 귀중한 자원으로 재활용되므로 정성껏 분리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출요령은 앞면 참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관리표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요령> <시 심벌마크> 용인시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사료 등 귀중한 자원으로 재활용되므로 정성껏 분리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출요령은 앞면 참조)
구 분규 격 (내부용량)구 조허용오차재 질
공동주택 외 지역3리터◦뚜껑이 있는 밀폐된 구조± 5%CO-PP HDPE
공동주택 외 지역5리터◦뚜껑이 있는 밀폐된 구조± 5%CO-PP HDPE
공동주택 외 지역20리터◦뚜껑이 있는 밀폐된 구조± 5%CO-PP HDPE
공동주택 외 지역60리터◦뚜껑이 있는 밀폐된 구조± 5%CO-PP HDPE
공동주택 외 지역120리터◦뚜껑이 있는 밀폐된 구조± 5%CO-PP HDPE
배출자 용인시 구 로 번길 ( 동 번지 호)◈ 납부필증 미사용 수거불가 ◈ 납부필증과 용기 구입은 판매소 이용 ◈ 음식물류 폐기물만 배출 ◈ 문의 : 자원순환과(☎031-324-3378) 용 인 시
구분 규격폭 (밀리미터)너비 (밀리미터)높이 (밀리미터)중량 (킬로그램)두께 (밀리미터)바퀴
120리터475~490535~560930~97011±0.54±0.5200밀리미터×2개
80리터440~480500~540910~94010±0.54±0.5200밀리미터×2개
30리터------
20리터------
10리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2. 12. 30〉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및 규격
(제2조제1항 관련)
1. 공동주택
 가. 재질
 - 몸체 :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 바퀴 : 고무
 나. 규격
 

 다. 색상 : 노랑색
 라. 특징
 - 악취의 발산이나 오수의 누수가 없는 밀폐형
 - 상부에 취급이 용이한 손잡이 및 개폐 뚜껑 고정 부착
 - 수송의 편리성을 위한 이동용 고무바퀴 부착
 - 용기 외부 양쪽 측면에 부피 측정 눈금을 5리터 단위로 인쇄 또는 표시
 - 자동화된 전용수거차량의 수거작업에 적절한 용기로 120킬로그램의 내용물을 투입한 후 상차할 때 하중을 받는 부분의 휨․파손이 없어야 함.
 - 용기 전면에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용인시”란 문구 및 “시 심벌마크”와 “관리표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요령”을 적정한 크기로 인쇄
 - 용기 뚜껑 상부에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이용안내문” 인쇄

(전면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요령 인쇄 문구)

2. 공동주택 외 지역
 가. 재질 : CO-PP(복합 폴리프로필렌),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
 나. 구조 및 재질
 

 다. 색상
 - 뚜껑 : 주황색 또는 기타 시장이 정하는 색
 - 본체 : 회색
 라. 구조 및 표시사항
 - 악취의 발산이나 오수의 누수가 없는 밀폐형
 - 상부에 취급이 용이한 손잡이 및 개폐 뚜껑 고정 부착
 - 수송의 편리성을 위한 이동용 고무바퀴 부착
 - 용기뚜껑 상부에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용인시” 문구를 적정한 크기로 인쇄
 - 용기뚜껑 상부에 전용 납부필증 부착함을 부착하여야 함
 마. 뚜껑 상부 인쇄문구

3. 다량배출자의 영업장 및 기타지역
 1) 자원화시설로 반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재질 : 고무류, 플라스틱(PE․PP)류, 스테인레스류 등 견고하며 부식되지 아니 하여야 함.
 나. 규격 : 해당 영업장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을 충분히 수집․보관할 수 있는 용량
 다. 특징
 - 수집․운반이 용이하여야 함.
 - 악취의 발산이나 오수의 누수가 없는 밀폐형
 - 용기에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문구와 관리표찰 인쇄 또는 표기
 2) 자원화시설로 반입하는 경우
 가. 재질 : 플라스틱류(HDPE․PP, 80리터 이상은 HDPE)로 견고하여야 함.
 나. 규격 : 다음 중 해당 영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에 적절한 용기
 

 다. 색상 : 노랑색
 라. 특징
 - 악취의 발산이나 오수의 누수가 없는 밀폐형
 - 상부에 취급이 용이한 손잡이 및 개폐 뚜껑 고정 부착
 - 80리터 이상은 수송의 편리성을 위한 이동용 고무바퀴 부착
 - 외부에 부피를 측정할 수 있는 눈금을 리터 단위로 표시
 - 80리터 이상은 자동화된 전용수거차량의 수거작업에 적절한 용기로 용량별로 80킬로그램 또는 120킬로그램의 내용물을 투입 후 상차할 때 하중을 받는 부분의 휘임․파손이 없어야 함.
 - 용기에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란 문구와 관리표찰 인쇄 또는 표기
 - 80리터 이상은 용기전면 및 상부 뚜껑에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요령”표기
 - 그 밖의 사항은 공동주택 전용수거용기의 기준을 준용함.

[별표 2]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종류 및 규격

구분용량 (ℓ)종류색상주요 제작사항
가정용3ℓ칩·스티커규격별로 구분이 가능한 색상으로 함○표시내용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 시 심벌마크, 용인시장, 용량 및 용도 표시 ○위조방지 ․위조방지 및 재사용금지 기능 조치(비표 및 홀로그램 삽입) ○규격, 색상, 디자인 ․필요에 따라 변경 가능하도록 함
가정용5ℓ칩·스티커규격별로 구분이 가능한 색상으로 함○표시내용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 시 심벌마크, 용인시장, 용량 및 용도 표시 ○위조방지 ․위조방지 및 재사용금지 기능 조치(비표 및 홀로그램 삽입) ○규격, 색상, 디자인 ․필요에 따라 변경 가능하도록 함
가정용20ℓ칩·스티커규격별로 구분이 가능한 색상으로 함○표시내용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 시 심벌마크, 용인시장, 용량 및 용도 표시 ○위조방지 ․위조방지 및 재사용금지 기능 조치(비표 및 홀로그램 삽입) ○규격, 색상, 디자인 ․필요에 따라 변경 가능하도록 함
가정용60ℓ칩·스티커규격별로 구분이 가능한 색상으로 함○표시내용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 시 심벌마크, 용인시장, 용량 및 용도 표시 ○위조방지 ․위조방지 및 재사용금지 기능 조치(비표 및 홀로그램 삽입) ○규격, 색상, 디자인 ․필요에 따라 변경 가능하도록 함
가정용120ℓ칩·스티커규격별로 구분이 가능한 색상으로 함○표시내용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 시 심벌마크, 용인시장, 용량 및 용도 표시 ○위조방지 ․위조방지 및 재사용금지 기능 조치(비표 및 홀로그램 삽입) ○규격, 색상, 디자인 ․필요에 따라 변경 가능하도록 함
사업장20ℓ칩·스티커규격별로 구분이 가능한 색상으로 함○표시내용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 시 심벌마크, 용인시장, 용량 및 용도 표시 ○위조방지 ․위조방지 및 재사용금지 기능 조치(비표 및 홀로그램 삽입) ○규격, 색상, 디자인 ․필요에 따라 변경 가능하도록 함
사업장60ℓ칩·스티커규격별로 구분이 가능한 색상으로 함○표시내용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 시 심벌마크, 용인시장, 용량 및 용도 표시 ○위조방지 ․위조방지 및 재사용금지 기능 조치(비표 및 홀로그램 삽입) ○규격, 색상, 디자인 ․필요에 따라 변경 가능하도록 함
사업장120ℓ칩·스티커규격별로 구분이 가능한 색상으로 함○표시내용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 시 심벌마크, 용인시장, 용량 및 용도 표시 ○위조방지 ․위조방지 및 재사용금지 기능 조치(비표 및 홀로그램 삽입) ○규격, 색상, 디자인 ․필요에 따라 변경 가능하도록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종류 및 규격
(제2조제1항 관련)

[별표 3]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 등

[별표 3]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 등
(제3조 관련)
1. 수거일 : 매일 또는 격일
2. 배출장소
 - 공동주택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 설치 장소
 - 단독주택 : 문 앞, 수거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좁은 골목 등은 차량 진입이 편리한 골목입구 도로변 등
 - 기타지역 : 해당 상가 건물 앞 차량진입이 편리한 장소 또는 도로변 등
 ※ 시장은 필요시 배출장소를 지역여건에 따라 달리 지정할 수 있음
3. 배출시간
 - 공동주택 : 상시배출 또는 해당 공동주택별 자율 결정
 - 단독주택 및 기타지역(수거차량이 수거한 후에는 배출할 수 없음)
 하절기(5월~10월) : 수거전일 19:00~수거일 06:00
 동절기(11월~다음해 4월) : 수거전일 18:00~수거일 07:00
 ※ 시장은 수거여건에 따라 배출시간을 변경할 수 있음
4. 배출용기
 - 공동주택 :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봉투(자동집하시설이 설치된 지역에 한함) 또는 전용수거용기로 배출
 - 단독주택 :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봉투 또는 납부필증으로 배출(다만, 공동배출 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 기타지역 :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봉투 또는 납부필증으로 배출

[별표 4]공동보관시설 및 종량제기기 등의 설치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공동보관시설 및 종량제기기 등의 설치기준
(제6조제1항 관련)

[별표 5]공동보관시설 및 종량제기기 등의 유지관리 및 위생관리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공동보관시설 및 종량제기기 등의 유지관리 및 위생관리기준
(제6조제2항 관련)

[별지 서식]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 (변경, 해지)신고서

공동운영기구 명 칭공동운영기구 명 칭신청세대수신청세대수
대표자성 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주 택 형 태주 택 형 태연립( 세대), 다세대( 세대), 다가구( 세대), 기타( 세대)연립( 세대), 다세대( 세대), 다가구( 세대), 기타( 세대)연립( 세대), 다세대( 세대), 다가구( 세대), 기타( 세대)연립( 세대), 다세대( 세대), 다가구( 세대), 기타( 세대)
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전변경전변경후변경후
변경사항변경사항
변경(해지) 사유변경(해지) 사유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공동배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1. 공동배출자 동의서 1부. 2. 종량제기기 설치계획(설치개수 및 장소 포함) 1부. 년 월 일 대표자 성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용인시장 귀하「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공동배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1. 공동배출자 동의서 1부. 2. 종량제기기 설치계획(설치개수 및 장소 포함) 1부. 년 월 일 대표자 성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용인시장 귀하「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공동배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1. 공동배출자 동의서 1부. 2. 종량제기기 설치계획(설치개수 및 장소 포함) 1부. 년 월 일 대표자 성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용인시장 귀하「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공동배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1. 공동배출자 동의서 1부. 2. 종량제기기 설치계획(설치개수 및 장소 포함) 1부. 년 월 일 대표자 성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용인시장 귀하「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공동배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1. 공동배출자 동의서 1부. 2. 종량제기기 설치계획(설치개수 및 장소 포함) 1부. 년 월 일 대표자 성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용인시장 귀하「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공동배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1. 공동배출자 동의서 1부. 2. 종량제기기 설치계획(설치개수 및 장소 포함) 1부. 년 월 일 대표자 성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용인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용수거용기와 납부필증의 종류 및 규격 등)

제2조(전용수거용기와 납부필증의 종류 및 규격 등)①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와 납부필증의 종류 및 규격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②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납부필증를 제작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유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시간 및 배출용기 등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의 계절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출일시 및 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 등)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 등)① 조례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공동주택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으로 배출하고자 하는 자(이하 “공동배출자”라 한다)는 20세대 이상으로 공동운영기구를 설치하고 대표자를 선정하여 별지 서식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동배출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운영기구를 운영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2. 대상세대의 수가 변경된 경우3. 공동배출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제5조(납부필증 판매소 지정)

제5조(납부필증 판매소 지정) 납부필증 판매소는 「용인시 종량제 봉투 판매소 운영 규정」에 따른 종량제 봉투 판매소로 하고,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공동보관시설 및 종량제기기 등의 기준)

제6조(공동보관시설 및 종량제기기 등의 기준)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전용수거용기 또는 종량제기기등의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②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전용수거용기 또는 종량제기기등의 유지관리 및 위생관리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