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5-02 시행 2025-05-0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용인시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심의 요청서

1. 정보공개청구인 (이의신청인)성 명 (법인명 및 대표자)
1. 정보공개청구인 (이의신청인)주 소 (소재지)
2. 공개청구내용 (이의신청내용)
3. 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내용
4. 통지서 수령 여부정보공개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 (공개·부분공개·비공개)정보공개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 (공개·부분공개·비공개)년 월 일
4. 통지서 수령 여부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받지 못했음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받지 못했음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년 월 일
5. 이의신청의 취지 및 사유
6. 그 밖의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9. 7. 18〉
용인시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심의 요청서(제6조제1항)
수신 : 용인시 정보공개심의회
참조 : 행정과장
 용인시 정보공개심의회에 아래와 같이 심의를 요청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장(처리부서의 장)

붙임 1. 정보공개청구서(이의신청서) 사본 1부.
 2. 정보(부분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 통지서 사본 1부
 3. 처리부서 검토의견서 1부.
 4. 관련 증명자료 각 1부.

[별지 제2호서식] 용인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의결서

의안번호
심의안건
의결내용
사 유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위 원 장 (서명 또는 인) 부위원장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위 원 장 (서명 또는 인) 부위원장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5. 12. 15〉
용인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의결서(제7조)

[별지 제3호서식] 회의록

일시 및 장소- 일 시 : 년 월 일( 요일) - 장 소 :- 일 시 : 년 월 일( 요일) - 장 소 :- 일 시 : 년 월 일( 요일) - 장 소 :작 성 자성명 : (서명)
참석현황정원참석불참불참위원- -
참석현황불참위원- -
회 의 진행순서
상정안건
심의사항
심의결과
※ 개별 발표자의 발표 요지는 별지에 기재※ 개별 발표자의 발표 요지는 별지에 기재※ 개별 발표자의 발표 요지는 별지에 기재※ 개별 발표자의 발표 요지는 별지에 기재※ 개별 발표자의 발표 요지는 별지에 기재※ 개별 발표자의 발표 요지는 별지에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5. 12. 15〉
회 의 록(제7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용인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2. 15, 2017. 12. 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2. 15, 2017. 12. 11〉1. “총괄부서”란 공개대상기관별 해당 기관의 기록물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다만, 공개대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관의 사정에 따라 이와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2. “처리부서”란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공개 여부 결정, 공개실시, 불복대응 등 실제 정보공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총괄부서 및 처리부서 지정)

제3조(총괄부서 및 처리부서 지정)①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정보공개 사무의 총괄부서 및 처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2. 15, 2016. 7. 22, 2019. 7. 18〉1. 총괄부서 : 본청 행정과2. 처리부서 : 본청과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모든 부서② 「용인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개대상기관의 총괄부서 및 처리부서는 그 기관의 장이 따로 지정한다.〈개정 2017. 12. 11〉

제4조(정보의 사전적 공개방법)

제4조(정보의 사전적 공개방법)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11, 2022. 3. 7〉② 정보의 사전적 공개는 해당 정보 처리부서의 장이 수행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분명하거나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처리부서를 지정한다.〈개정 2017. 12. 11, 2022. 3. 7〉 [제목개정 2022. 3. 7]

제5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구성)

제5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구성)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용인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22. 3. 7〉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하되,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원 중 3분의 2는 외부 전문가로 한다.〈개정 2022. 3. 7, 2025. 5. 2〉1. 당연직 위원은 정보공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가. 학계 전문교수나. 법률 전문가다. 그 밖에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2. 3. 7〉〔전문개정 2017. 12. 11〕

제5조의2(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등)

제5조의2(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등)①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심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⑥ 심의회 위원은 심의과정 및 직무수행상 취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직책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⑦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정보공개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정보공개업무 담당 실무관으로 한다.〔본조신설 2017. 12. 11〕

제6조(정보공개심의회 안건 상정)

제6조(정보공개심의회 안건 상정)①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용인시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심의 요청서를 심의회 개최일 5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15〉② 간사는 심의안건을 심의회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7조(기록유지)

제7조(기록유지) 간사는 심의회에 참석하여야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용인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의결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할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5. 12. 15, 단서신설 2017. 12. 11〉

제8조(심의회 결정사항의 처리)

제8조(심의회 결정사항의 처리)①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결과를 해당 심의안건을 제출한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처리부서의 장은 즉시 의결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제9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업무 담당 실장·국장이 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본조신설 2017. 12. 11〕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7. 12. 11〕

상위법 근거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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