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3-03 시행 2026-03-0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전용 사용료

시 설 별시 설 별사용 구분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시 설 별시 설 별사용 구분체육경기ㆍ체육행사체육경기ㆍ체육행사체육이외행사체육이외행사비 고
시 설 별시 설 별사용 구분평 일토ㆍ공휴일평 일토ㆍ공휴일비 고
용인 미르 스타 디움트 랙주 간40,00060,000200,000300,000ㆍ 이용시간 : 3시간 기준 ㆍ 초과시간당 20% 가산
용인 미르 스타 디움트 랙야 간60,00090,000300,000400,000ㆍ 이용시간 : 3시간 기준 ㆍ 초과시간당 20% 가산
용인 미르 스타 디움주경기장주 간600,0001,800,0001,500,0002,200,000ㆍ 이용시간 : 3시간 기준 ㆍ 초과시간당 20% 가산
용인 미르 스타 디움주경기장야 간1,200,0002,200,0002,000,0002,600,000ㆍ 이용시간 : 3시간 기준 ㆍ 초과시간당 20% 가산
실내체육관실내체육관조 기36,00054,000150,000180,000
실내체육관실내체육관오 전60,00090,000200,000300,000
실내체육관실내체육관오 후60,00090,000200,000300,000
실내체육관실내체육관야 간60,00090,000250,000350,000
야구경기장 (리틀야구장 포함)야구경기장 (리틀야구장 포함)주 간50,00070,000150,000200,000ㆍ 야구경기 : 3시간 기준 ㆍ 초과시간당 20% 가산
야구경기장 (리틀야구장 포함)야구경기장 (리틀야구장 포함)야 간70,000100,000150,000200,000ㆍ 야구경기 : 3시간 기준 ㆍ 초과시간당 20% 가산
인조잔디구장인조잔디구장주 간40,00050,000150,000200,000ㆍ 이용시간 : 2시간 기준 ㆍ 초과시간당 20,000원 가산
인조잔디구장인조잔디구장야 간40,00050,000150,000200,000ㆍ 이용시간 : 2시간 기준 ㆍ 초과시간당 20,000원 가산
인조잔디구장인조잔디구장1 일200,000300,000400,000600,000ㆍ 이용시간 : 2시간 기준 ㆍ 초과시간당 20,000원 가산
수 영 장수 영 장주 간150,000200,000300,000500,000ㆍ 수영경기 : 4시간 기준 ㆍ 초과시간당 20% 가산
수 영 장수 영 장야 간150,000200,000200,000400,000ㆍ 수영경기 : 4시간 기준 ㆍ 초과시간당 20% 가산
수 영 장수 영 장1 일300,000450,000500,000700,000ㆍ 수영경기 : 4시간 기준 ㆍ 초과시간당 20% 가산
궁 도 장궁 도 장주 간10,00010,000--ㆍ 궁도경기 및 연습 : 2시간 기준 ㆍ 1관당 기준
궁 도 장궁 도 장야 간10,00010,000--ㆍ 궁도경기 및 연습 : 2시간 기준 ㆍ 1관당 기준
궁 도 장궁 도 장1 일20,00020,000--ㆍ 궁도경기 및 연습 : 2시간 기준 ㆍ 1관당 기준
배드민턴장 (실내)배드민턴장 (실내)주 간60,000100,000180,000300,000ㆍ 1면당 4시간 기준
배드민턴장 (실내)배드민턴장 (실내)야 간90,000130,000270,000390,000ㆍ 1면당 4시간 기준
테니스장테니스장주 간20,00030,000--ㆍ 1면당 4시간 기준
게이트볼장게이트볼장상 시무 료무 료무 료무 료
인공암벽장인공암벽장주 간40,00060,000--ㆍ 1면당 4시간 기준
인공암벽장인공암벽장야 간60,00080,000--ㆍ 1면당 4시간 기준
스쿼시장스쿼시장주 간20,00030,00040,00060,000ㆍ 1면당 1시간 기준
스쿼시장스쿼시장야 간30,00045,00060,00090,000ㆍ 1면당 1시간 기준
○ 축구잔디구장 라인마킹은 사용자가 함. (단, 천연잔디구장은 시설운영기관에서 실시하며, 1회당 100,000원을 징수) ○ 조기 06시∼09시, 오전 09시∼13시, 오후 13시∼18시, 1일 09시∼18시, 주간 및 야간은 조례 제5조에 따른다. ○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체육이외행사 시 트랙과 주경기장 사용료를 합산함 ○ 용인미르스타디움 주경기장은 천연잔디 보호를 위해 사용시간 및 횟수를 제한할 수 있음 ○ 시설물(공연준비 등)의 설치 및 철거기간에 대한 사용료는 주간(평일) 사용료의 50/100을 징수 ○ 그 밖의 체육시설 사용료는 시설규모, 수준 등을 고려하여 상기 사용료를 준용할 수 있음○ 축구잔디구장 라인마킹은 사용자가 함. (단, 천연잔디구장은 시설운영기관에서 실시하며, 1회당 100,000원을 징수) ○ 조기 06시∼09시, 오전 09시∼13시, 오후 13시∼18시, 1일 09시∼18시, 주간 및 야간은 조례 제5조에 따른다. ○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체육이외행사 시 트랙과 주경기장 사용료를 합산함 ○ 용인미르스타디움 주경기장은 천연잔디 보호를 위해 사용시간 및 횟수를 제한할 수 있음 ○ 시설물(공연준비 등)의 설치 및 철거기간에 대한 사용료는 주간(평일) 사용료의 50/100을 징수 ○ 그 밖의 체육시설 사용료는 시설규모, 수준 등을 고려하여 상기 사용료를 준용할 수 있음○ 축구잔디구장 라인마킹은 사용자가 함. (단, 천연잔디구장은 시설운영기관에서 실시하며, 1회당 100,000원을 징수) ○ 조기 06시∼09시, 오전 09시∼13시, 오후 13시∼18시, 1일 09시∼18시, 주간 및 야간은 조례 제5조에 따른다. ○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체육이외행사 시 트랙과 주경기장 사용료를 합산함 ○ 용인미르스타디움 주경기장은 천연잔디 보호를 위해 사용시간 및 횟수를 제한할 수 있음 ○ 시설물(공연준비 등)의 설치 및 철거기간에 대한 사용료는 주간(평일) 사용료의 50/100을 징수 ○ 그 밖의 체육시설 사용료는 시설규모, 수준 등을 고려하여 상기 사용료를 준용할 수 있음○ 축구잔디구장 라인마킹은 사용자가 함. (단, 천연잔디구장은 시설운영기관에서 실시하며, 1회당 100,000원을 징수) ○ 조기 06시∼09시, 오전 09시∼13시, 오후 13시∼18시, 1일 09시∼18시, 주간 및 야간은 조례 제5조에 따른다. ○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체육이외행사 시 트랙과 주경기장 사용료를 합산함 ○ 용인미르스타디움 주경기장은 천연잔디 보호를 위해 사용시간 및 횟수를 제한할 수 있음 ○ 시설물(공연준비 등)의 설치 및 철거기간에 대한 사용료는 주간(평일) 사용료의 50/100을 징수 ○ 그 밖의 체육시설 사용료는 시설규모, 수준 등을 고려하여 상기 사용료를 준용할 수 있음○ 축구잔디구장 라인마킹은 사용자가 함. (단, 천연잔디구장은 시설운영기관에서 실시하며, 1회당 100,000원을 징수) ○ 조기 06시∼09시, 오전 09시∼13시, 오후 13시∼18시, 1일 09시∼18시, 주간 및 야간은 조례 제5조에 따른다. ○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체육이외행사 시 트랙과 주경기장 사용료를 합산함 ○ 용인미르스타디움 주경기장은 천연잔디 보호를 위해 사용시간 및 횟수를 제한할 수 있음 ○ 시설물(공연준비 등)의 설치 및 철거기간에 대한 사용료는 주간(평일) 사용료의 50/100을 징수 ○ 그 밖의 체육시설 사용료는 시설규모, 수준 등을 고려하여 상기 사용료를 준용할 수 있음○ 축구잔디구장 라인마킹은 사용자가 함. (단, 천연잔디구장은 시설운영기관에서 실시하며, 1회당 100,000원을 징수) ○ 조기 06시∼09시, 오전 09시∼13시, 오후 13시∼18시, 1일 09시∼18시, 주간 및 야간은 조례 제5조에 따른다. ○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체육이외행사 시 트랙과 주경기장 사용료를 합산함 ○ 용인미르스타디움 주경기장은 천연잔디 보호를 위해 사용시간 및 횟수를 제한할 수 있음 ○ 시설물(공연준비 등)의 설치 및 철거기간에 대한 사용료는 주간(평일) 사용료의 50/100을 징수 ○ 그 밖의 체육시설 사용료는 시설규모, 수준 등을 고려하여 상기 사용료를 준용할 수 있음○ 축구잔디구장 라인마킹은 사용자가 함. (단, 천연잔디구장은 시설운영기관에서 실시하며, 1회당 100,000원을 징수) ○ 조기 06시∼09시, 오전 09시∼13시, 오후 13시∼18시, 1일 09시∼18시, 주간 및 야간은 조례 제5조에 따른다. ○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체육이외행사 시 트랙과 주경기장 사용료를 합산함 ○ 용인미르스타디움 주경기장은 천연잔디 보호를 위해 사용시간 및 횟수를 제한할 수 있음 ○ 시설물(공연준비 등)의 설치 및 철거기간에 대한 사용료는 주간(평일) 사용료의 50/100을 징수 ○ 그 밖의 체육시설 사용료는 시설규모, 수준 등을 고려하여 상기 사용료를 준용할 수 있음○ 축구잔디구장 라인마킹은 사용자가 함. (단, 천연잔디구장은 시설운영기관에서 실시하며, 1회당 100,000원을 징수) ○ 조기 06시∼09시, 오전 09시∼13시, 오후 13시∼18시, 1일 09시∼18시, 주간 및 야간은 조례 제5조에 따른다. ○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체육이외행사 시 트랙과 주경기장 사용료를 합산함 ○ 용인미르스타디움 주경기장은 천연잔디 보호를 위해 사용시간 및 횟수를 제한할 수 있음 ○ 시설물(공연준비 등)의 설치 및 철거기간에 대한 사용료는 주간(평일) 사용료의 50/100을 징수 ○ 그 밖의 체육시설 사용료는 시설규모, 수준 등을 고려하여 상기 사용료를 준용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5. 6. 30〉
전용 사용료
 (단위:원)

[별표 2] 연습 사용료

시 설 별시 설 별시 설 별기 준사 용 구 분사 용 료
육상경기장육상경기장육상경기장1명 2시간일반ㆍ청소년ㆍ어린이무 료
실내체육관 (다목적체육관)실내체육관 (다목적체육관)실내체육관 (다목적체육관)1명 2시간일 반2,000
실내체육관 (다목적체육관)실내체육관 (다목적체육관)실내체육관 (다목적체육관)1명 2시간청소년ㆍ어린이1,500
체력단련장체력단련장체력단련장1명 2시간일 반3,000
체력단련장체력단련장체력단련장1명 2시간청소년ㆍ어린이2,500
테니스장테니스장테니스장1면 2시간일반ㆍ청소년ㆍ어린이2,000
스쿼시ㆍ라켓볼장스쿼시ㆍ라켓볼장스쿼시ㆍ라켓볼장1명 2시간일 반4,000
스쿼시ㆍ라켓볼장스쿼시ㆍ라켓볼장스쿼시ㆍ라켓볼장1명 2시간청소년ㆍ어린이3,000
게이트볼장게이트볼장게이트볼장상 시상 시무 료
배드민턴장 (실내)배드민턴장 (실내)배드민턴장 (실내)1명 2시간일반ㆍ청소년ㆍ어린이1,000
실내 골프 연습장실내 골프 연습장일반1명 1시간일 반4,000
실내 골프 연습장실내 골프 연습장일반1명 1시간청소년ㆍ어린이3,000
실내 골프 연습장실내 골프 연습장스크린1명 1시간일 반6,000
실내 골프 연습장실내 골프 연습장스크린1명 1시간청소년ㆍ어린이4,500
탁구장탁구장탁구장1명 2시간일반ㆍ청소년ㆍ어린이1,000
인 공 암 벽 장인 공 암 벽 장인 공 암 벽 장1명 2시간일반ㆍ청소년ㆍ어린이2,000
기 타○ 라이트시설이 설치된 시설의 야간사용은 주간 사용료의 20%를 가산함. ○ 그 밖의 체육시설 사용료는 시설규모, 수준 등을 고려하여 상기 사용료를 준용할 수 있음○ 라이트시설이 설치된 시설의 야간사용은 주간 사용료의 20%를 가산함. ○ 그 밖의 체육시설 사용료는 시설규모, 수준 등을 고려하여 상기 사용료를 준용할 수 있음○ 라이트시설이 설치된 시설의 야간사용은 주간 사용료의 20%를 가산함. ○ 그 밖의 체육시설 사용료는 시설규모, 수준 등을 고려하여 상기 사용료를 준용할 수 있음○ 라이트시설이 설치된 시설의 야간사용은 주간 사용료의 20%를 가산함. ○ 그 밖의 체육시설 사용료는 시설규모, 수준 등을 고려하여 상기 사용료를 준용할 수 있음○ 라이트시설이 설치된 시설의 야간사용은 주간 사용료의 20%를 가산함. ○ 그 밖의 체육시설 사용료는 시설규모, 수준 등을 고려하여 상기 사용료를 준용할 수 있음
월간 이용 (자유이용)일 반일 반청소년청소년어린이어린이
월간 이용 (자유이용)주중주말주중주말주중주말
월간 이용 (자유이용)55,00060,00044,00048,00039,00042,000
1회 이용일 반일 반청소년청소년어린이어린이
1회 이용4,0004,0003,0003,0002,5002,500
단 체일 반일 반청소년청소년어린이어린이
단 체3,0003,0002,5002,5002,0002,000
1. 1회 1시간 기준 2. 월간이용(자유이용) 요금 적용기준(시설별) - 주중 : 주중만 운영하는 시설 - 주말 : 주말(토, 토·일)을 포함하여 운영하는 시설1. 1회 1시간 기준 2. 월간이용(자유이용) 요금 적용기준(시설별) - 주중 : 주중만 운영하는 시설 - 주말 : 주말(토, 토·일)을 포함하여 운영하는 시설1. 1회 1시간 기준 2. 월간이용(자유이용) 요금 적용기준(시설별) - 주중 : 주중만 운영하는 시설 - 주말 : 주말(토, 토·일)을 포함하여 운영하는 시설1. 1회 1시간 기준 2. 월간이용(자유이용) 요금 적용기준(시설별) - 주중 : 주중만 운영하는 시설 - 주말 : 주말(토, 토·일)을 포함하여 운영하는 시설1. 1회 1시간 기준 2. 월간이용(자유이용) 요금 적용기준(시설별) - 주중 : 주중만 운영하는 시설 - 주말 : 주말(토, 토·일)을 포함하여 운영하는 시설1. 1회 1시간 기준 2. 월간이용(자유이용) 요금 적용기준(시설별) - 주중 : 주중만 운영하는 시설 - 주말 : 주말(토, 토·일)을 포함하여 운영하는 시설1. 1회 1시간 기준 2. 월간이용(자유이용) 요금 적용기준(시설별) - 주중 : 주중만 운영하는 시설 - 주말 : 주말(토, 토·일)을 포함하여 운영하는 시설
구 분구 분금 액금 액비 고
구 분구 분일 반청소년ㆍ어린이비 고
스쿼시ㆍ라켓볼장스쿼시ㆍ라켓볼장55,00040,000ㆍ 1일 1명 1회 2시간 기준 - 스쿼시 ㆍ 라켓볼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실내)은 1면 기준 - 궁도장은 1관 기준 ㆍ 실내골프연습장은 1일 1명 1회 1시간 기준 ㆍ 그 밖의 체육시설 사용료는 시설규모, 수준 등을 고려하여 상기 사용료를 준용할수 있음
테 니 스 장테 니 스 장30,00024,000ㆍ 1일 1명 1회 2시간 기준 - 스쿼시 ㆍ 라켓볼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실내)은 1면 기준 - 궁도장은 1관 기준 ㆍ 실내골프연습장은 1일 1명 1회 1시간 기준 ㆍ 그 밖의 체육시설 사용료는 시설규모, 수준 등을 고려하여 상기 사용료를 준용할수 있음
궁 도 장궁 도 장20,00015,000ㆍ 1일 1명 1회 2시간 기준 - 스쿼시 ㆍ 라켓볼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실내)은 1면 기준 - 궁도장은 1관 기준 ㆍ 실내골프연습장은 1일 1명 1회 1시간 기준 ㆍ 그 밖의 체육시설 사용료는 시설규모, 수준 등을 고려하여 상기 사용료를 준용할수 있음
실내 골프 연습장일반45,00030,000ㆍ 1일 1명 1회 2시간 기준 - 스쿼시 ㆍ 라켓볼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실내)은 1면 기준 - 궁도장은 1관 기준 ㆍ 실내골프연습장은 1일 1명 1회 1시간 기준 ㆍ 그 밖의 체육시설 사용료는 시설규모, 수준 등을 고려하여 상기 사용료를 준용할수 있음
실내 골프 연습장스크린75,00055,000ㆍ 1일 1명 1회 2시간 기준 - 스쿼시 ㆍ 라켓볼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실내)은 1면 기준 - 궁도장은 1관 기준 ㆍ 실내골프연습장은 1일 1명 1회 1시간 기준 ㆍ 그 밖의 체육시설 사용료는 시설규모, 수준 등을 고려하여 상기 사용료를 준용할수 있음
체 력 단 련 장체 력 단 련 장50,00035,000ㆍ 1일 1명 1회 2시간 기준 - 스쿼시 ㆍ 라켓볼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실내)은 1면 기준 - 궁도장은 1관 기준 ㆍ 실내골프연습장은 1일 1명 1회 1시간 기준 ㆍ 그 밖의 체육시설 사용료는 시설규모, 수준 등을 고려하여 상기 사용료를 준용할수 있음
배 드 민 턴 장 (실내)배 드 민 턴 장 (실내)25,00020,000ㆍ 1일 1명 1회 2시간 기준 - 스쿼시 ㆍ 라켓볼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실내)은 1면 기준 - 궁도장은 1관 기준 ㆍ 실내골프연습장은 1일 1명 1회 1시간 기준 ㆍ 그 밖의 체육시설 사용료는 시설규모, 수준 등을 고려하여 상기 사용료를 준용할수 있음
탁 구 장탁 구 장35,00028,000ㆍ 1일 1명 1회 2시간 기준 - 스쿼시 ㆍ 라켓볼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실내)은 1면 기준 - 궁도장은 1관 기준 ㆍ 실내골프연습장은 1일 1명 1회 1시간 기준 ㆍ 그 밖의 체육시설 사용료는 시설규모, 수준 등을 고려하여 상기 사용료를 준용할수 있음
인 공 암 벽 장인 공 암 벽 장30,00020,000ㆍ 1일 1명 1회 2시간 기준 - 스쿼시 ㆍ 라켓볼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실내)은 1면 기준 - 궁도장은 1관 기준 ㆍ 실내골프연습장은 1일 1명 1회 1시간 기준 ㆍ 그 밖의 체육시설 사용료는 시설규모, 수준 등을 고려하여 상기 사용료를 준용할수 있음
종목횟수일 반청소년어린이
수 영주3회65,00052,00045,000
수 영주2회50,00040,00035,000
스쿼시주3회66,00048,00048,000
스쿼시주2회44,00032,00032,000
구 분기 준사용구분사 용 료비 고
상설스포츠 교실 (수영, 스쿼시 제외)과목당 (1명 1월)청소년10,000 ~ 100,000재료비 별도
상설스포츠 교실 (수영, 스쿼시 제외)과목당 (1명 1월)일 반15,000 ~ 120,000재료비 별도
ㆍ 사용료 할인 - 단일종목 프로그램으로 1회 강습시간 90분 이상인 경우 주1~2회는 10%, 주3~4회는 15%, 주5~6회는 20% - 1일 2종목 이상의 복합프로그램 사용료는 각 프로그램 사용료 합계 금액의 20% - 개인 강습프로그램의 월 사용료는 강습프로그램의 월 사용료의 5배 이내로 한다.ㆍ 사용료 할인 - 단일종목 프로그램으로 1회 강습시간 90분 이상인 경우 주1~2회는 10%, 주3~4회는 15%, 주5~6회는 20% - 1일 2종목 이상의 복합프로그램 사용료는 각 프로그램 사용료 합계 금액의 20% - 개인 강습프로그램의 월 사용료는 강습프로그램의 월 사용료의 5배 이내로 한다.ㆍ 사용료 할인 - 단일종목 프로그램으로 1회 강습시간 90분 이상인 경우 주1~2회는 10%, 주3~4회는 15%, 주5~6회는 20% - 1일 2종목 이상의 복합프로그램 사용료는 각 프로그램 사용료 합계 금액의 20% - 개인 강습프로그램의 월 사용료는 강습프로그램의 월 사용료의 5배 이내로 한다.ㆍ 사용료 할인 - 단일종목 프로그램으로 1회 강습시간 90분 이상인 경우 주1~2회는 10%, 주3~4회는 15%, 주5~6회는 20% - 1일 2종목 이상의 복합프로그램 사용료는 각 프로그램 사용료 합계 금액의 20% - 개인 강습프로그램의 월 사용료는 강습프로그램의 월 사용료의 5배 이내로 한다.ㆍ 사용료 할인 - 단일종목 프로그램으로 1회 강습시간 90분 이상인 경우 주1~2회는 10%, 주3~4회는 15%, 주5~6회는 20% - 1일 2종목 이상의 복합프로그램 사용료는 각 프로그램 사용료 합계 금액의 20% - 개인 강습프로그램의 월 사용료는 강습프로그램의 월 사용료의 5배 이내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5. 6. 30〉
연습 사용료
 (단위:원)

○ 수영장
 (단위:원)

○ 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1일 1회 / 1시간 기준)
(단위:원)

(단위:원)

[별표 3]상업 사용료

구 분기 준요 금비 고
영화ㆍCFㆍ드라마 등 시설물을 배경으로 하는 모든 촬영 행위주 간100,000○ 1회 4시간이내 - 초과사용료 시간당 20% 가산 ○ 단, 시설 사용의 경우 전용사용료 적용
영화ㆍCFㆍ드라마 등 시설물을 배경으로 하는 모든 촬영 행위야 간150,000○ 1회 4시간이내 - 초과사용료 시간당 20% 가산 ○ 단, 시설 사용의 경우 전용사용료 적용
애드벌룬 등의 게양에 의한 광고1일 1개5,000
프로그램 등 판매행위판매부수× 1부당 가격판매금액의 20퍼센트
기타 물품판매이익매출금액× 수량매출액의 10퍼센트
광고물(게시 또는 부착) 개당, 면당(주경기장, 야구장은 10㎡이내, 체육관 등 기타 3㎡이내)5일 이내50,000
광고물(게시 또는 부착) 개당, 면당(주경기장, 야구장은 10㎡이내, 체육관 등 기타 3㎡이내)1일 초과10,000
광고물(게시 또는 부착) 개당, 면당(주경기장, 야구장은 10㎡이내, 체육관 등 기타 3㎡이내)1년간500,000 (A보드는 회전하며, 추가되는 상호마다 10% 가산)
진열, 전람 광고물 (3㎡ 이내)1일 1개5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25. 6. 30〉
상업 사용료
 (단위:원)

[별표 4]부속설비 사용료

구 분요 금비 고
라이트시설 (조명탑)○ 용인미르스타디움 주경기장 : 30분당 40,000원(정액) ○ 인조잔디구장 : 30분당 25,000원(정액) ○ 기타종목 : 30분당 5,000원(정액)
전기 (조명등)○ 용인미르스타디움 주경기장 ㆍ 기본요금(70,000원) + (사용량 요금 × 1.1) - 기본요금 : 기본료 - 사용량 요금 : 실제 사용전력량 × ㎾h당 관허요금 ○ 실내체육관 ㆍ 기본요금(50,000원) + (사용량 요금 × 1.1) - 기본요금 : 기본료 - 사용량 요금 : 실제 사용전력량 × ㎾h당 관허요금 ○ 기타 체육관 ㆍ 기본요금(30,000원) + (사용량 요금 × 1.1) - 기본요금 : 기본료 - 사용량 요금 : 실제 사용전력량 × ㎾h당 관허요금
냉ㆍ난방○ 기본요금(50,000원) + {(수용전력 요금 + 사용량 요금) × 1.1} ㆍ 수용전력요금 : {(사용 변압기 용량의 합 × 기본요금 단가) / 30} ㆍ 사용량 요금 : 실제 사용전력량의 ㎾h당 관허요금 + 실제 사용한 연료료
음향시설○ 주경기장 : 100,000원 (정액) ○ 실내체육관 : 100,000원 (정액) ○ 기타시설 : 30,000원 (정액)
전광판 사용료○ 용인미르스타디움 - 동영상 표출 1회당 350,000원 - 녹화비(녹화요청 시 별도) 1회당 100,000원 ○ 실내체육관 - 동영상 표출 1회당 100,000원 - 녹화비(녹화요청 시 별도) 1회당 100,000원 ○ 기타시설 40,000원운영 요원은 주최측 에서 준비한다.
사물함 사용료○ 개인사물함 : 월 3,000원 ○ 골프사물함 : 월 10,000원
각 실 사용- 용인미르스타디움 : 1,100원/㎡(4시간) - 기타 체육시설 : 1일 1실 50,000원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료 면제
이동형음향장비 빔프로젝트 농구골대 발 언 대 의자(의전) 접 의 자 탁 자 줄다리기- 1일 1식 50,000원 - 1일 1대 30,000원 - 1일 1조 50,000원 - 1일 1개 4,000원 - 1일 1개 1,000원 - 1일 1개 300원 - 1일 1개 2,000원 - 1일 1개 20,000원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료 면제
○ 복싱링 설치 및 철거는 전용 사용자측(주최측)에서 이를 시행한다. ○ 임시 매점, 가판대(이동식) 규격은 가로 2m × 세로 2m 이내로 하고, 디자인은 운동장 시설과 조화가 될 수 있도록 함. ○ 2개 이상의 시설을 이용할시 사물함 사용료 50% 감면 ○ 용인미르스타디움 각 실 사용료는 평일 주간사용료 기준이며 평일 야간 및 토요일ㆍ공휴일 사용시 평일 주간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복싱링 설치 및 철거는 전용 사용자측(주최측)에서 이를 시행한다. ○ 임시 매점, 가판대(이동식) 규격은 가로 2m × 세로 2m 이내로 하고, 디자인은 운동장 시설과 조화가 될 수 있도록 함. ○ 2개 이상의 시설을 이용할시 사물함 사용료 50% 감면 ○ 용인미르스타디움 각 실 사용료는 평일 주간사용료 기준이며 평일 야간 및 토요일ㆍ공휴일 사용시 평일 주간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복싱링 설치 및 철거는 전용 사용자측(주최측)에서 이를 시행한다. ○ 임시 매점, 가판대(이동식) 규격은 가로 2m × 세로 2m 이내로 하고, 디자인은 운동장 시설과 조화가 될 수 있도록 함. ○ 2개 이상의 시설을 이용할시 사물함 사용료 50% 감면 ○ 용인미르스타디움 각 실 사용료는 평일 주간사용료 기준이며 평일 야간 및 토요일ㆍ공휴일 사용시 평일 주간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개정 2025. 6. 30〉
부속설비 사용료

[별표 5]중계방송료

구 분T VT V라 디 오라 디 오
구 분국 외국 내국 외국 내
체육경기·체육행사100,00060,00050,00030,000
프로경기 및 체육이외행사150,000120,000100,00060,000
비 고○ TV녹화, 라디오 녹음은 중계방송료의 50퍼센트 징수 ○ 경기(행사) 촬영은 TV중계방송료와 동액 징수 ○ 중계방송료는 주최측에서 부담한다. ○ ARS 중계료는 1명 1일당 10,000원으로 한다.○ TV녹화, 라디오 녹음은 중계방송료의 50퍼센트 징수 ○ 경기(행사) 촬영은 TV중계방송료와 동액 징수 ○ 중계방송료는 주최측에서 부담한다. ○ ARS 중계료는 1명 1일당 10,000원으로 한다.○ TV녹화, 라디오 녹음은 중계방송료의 50퍼센트 징수 ○ 경기(행사) 촬영은 TV중계방송료와 동액 징수 ○ 중계방송료는 주최측에서 부담한다. ○ ARS 중계료는 1명 1일당 10,000원으로 한다.○ TV녹화, 라디오 녹음은 중계방송료의 50퍼센트 징수 ○ 경기(행사) 촬영은 TV중계방송료와 동액 징수 ○ 중계방송료는 주최측에서 부담한다. ○ ARS 중계료는 1명 1일당 10,000원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개정 2020. 4. 1〉
중 계 방 송 료
(단위:원)

[별표 6]안내문, 관리대장

시설명 (주 소)소유 기관관리 주체부지 면적건축 면적연면적시설 내역설치 연도총사업비총사업비비고
*국비구분 : 광특/기금/특교세 *도비구분 : 광특매칭/시책
국비*국비구분 : 광특/기금/특교세 *도비구분 : 광특매칭/시책
도비*국비구분 : 광특/기금/특교세 *도비구분 : 광특매칭/시책
시비*국비구분 : 광특/기금/특교세 *도비구분 : 광특매칭/시책
기타*국비구분 : 광특/기금/특교세 *도비구분 : 광특매칭/시책
기 간
사업내용․․․․․․․․․
사 업 비계국비계국비계국비
사 업 비계도비계도비계도비
사 업 비계시비계시비계시비
지도항공사진전경근경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신설 2015. 2. 27〉
안 내 문(15cm×10cm)

관 리 대 장
(단위 : ㎡, 천원, 명)

[별표 7]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유료시설)

시설명위치감면대상 지역
기흥레스피아하갈동영덕동, 상갈동, 하갈동, 보라동, 공세동, 고매동, 농서동, 서천동
수지레스피아죽전2동보정동, 죽전1·2·3동, 풍덕천1동, 동천동
상현레스피아상현3동상현1·2·3동, 성복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개정 2021. 6. 30〉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유료시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 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 10. 1, 2016. 1. 8, 2019. 8. 7, 2020. 4. 1, 2021. 3. 29, 2023. 7. 31, 2025. 6. 30〉1. “용인시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건립한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속시설”이란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부품을 말한다.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 광고 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3. “전용사용”이란 체육시설의 전부를 일정기간(시간)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해야하는 요금을 말한다.4. “연습사용”이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의 일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며, “연습사용료”란 연습사용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5. “사용자”란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제6조에 따라 사용자가 납부해야하는 요금을 말한다.6.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해야하는 요금을 말한다.7.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8.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9. “회원제”란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육시설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10.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의무경찰, 의무소방,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11. “일반”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제10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이며, “경로자”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12. “단체”란 동일목적으로 20명 이상이며,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13. “체육경기”란 공인기록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가맹 경기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를 말한다.14. “체육행사”란 체육발전과 개개인의 체력증진을 위해 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15. “체육이외행사”란 제14호의 체육행사 이외의 모든 행사를 말한다.16.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17. “학생선수”란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개정 2016. 1. 8〉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 성명, 생년월일, 사용목적, 사용기간, 사업계획, 폐기물처리계획 등을 분명히 적어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8, 2016. 12. 12〉③ 연습 또는 체력단련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연습사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④ 삭제〈2016. 12. 12〉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6. 1. 8, 2021. 3. 29, 2024. 4. 9〉1. 정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또는 시 주관 행사2. 체육진흥 및 학생선수(단, 용인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거나 학교를 다니는 학생을 말한다)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체육대회, 행사 및 훈련3. 시설 이용자 모든 사람이 시에 주소를 둔 경우4. 그 밖에 체육활동 및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는 사용허가 신청 접수순

제4조의2(장애인에 대한 사용허가 우선순위 특례)

제4조의2(장애인에 대한 사용허가 우선순위 특례) 시장은 장애인체육회(가맹 경기단체를 포함한다), 장애인단체에서 대회출전 준비 등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 이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4. 9〕

제5조(사용시간)

제5조(사용시간) 체육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운영기관에서 필요시 시설별로 1일 사용시간을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 6. 30〉구 분사 용 시 간비 고하절기(3월 ~ 10월)주 간06:00 ~ 18:00야 간18:00 ~ 24:00동절기(11월 ~ 2월)주 간07:00 ~ 17:00야 간17:00 ~ 23:00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사용료, 연습사용료, 상업사용료, 부속설비사용료, 중계방송료 등으로 구분하며,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와 같다.〈개정 2025. 6. 30〉②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속시설 사용료는 행사종료 7일 이내에 정산하여 납부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6. 12. 12〉③ 삭제〈2025. 6. 30〉

제6조의2(관람권 수입에 의한 사용료)

제6조의2(관람권 수입에 의한 사용료)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초대권을 포함한다.)을 발행할 경우에는 관람 수입 총액의 100분의 10(프로경기는 100분의 15)을 사용료로 추가 징수한다. 다만, 관람권 수입이 제6조에 따른 전용사용료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초대권의 금액은 총 발행매수의 40퍼센트까지는 일반관람권의 2분의 1 해당액으로 계산하며, 40퍼센트 초과 매수는 일반관람권 해당액으로 계산한다.③ 체육경기의 경우 사용료는 경기 종료 후 7일 이내에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④ 체육경기 외의 행사(마당놀이, 음악회, 콘서트 등을 말한다)인 경우 검인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검인과 동시에 선납하고 행사 종료 후 3일 이내에 정산한다. 다만, 관람권을 온라인에서 판매 하는 경우 관람권 액면 최고액의 2,000석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금으로 선납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예치금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⑥ 관람권의 검인ㆍ관리 및 예치금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⑦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본조신설 2025. 6. 30〕

제6조의3(위탁운영 시 사용료)

제6조의3(위탁운영 시 사용료) 제13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제6조 및 제6조의2의 사용료, 예치금 등에 관한 사항은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달리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6. 30〕

제7조(초과 사용료 등)

제7조(초과 사용료 등) 사용자가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단, 전용사용 체육경기는 1게임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6. 1. 8〉1. 초과 시간당 : 해당 시설 사용료의 2할 가산2. 초과 게임당 : 해당 시설 사용료의 2할 가산〔제목개정 2016. 1. 8〕

제8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8조(사용료 등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용사용료(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를 포함한다)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3. 10. 1, 2016. 1. 8, 2016. 12. 12, 2019. 8. 7, 2020. 4. 1, 2023. 7. 31, 2024. 1. 10, 2024. 4. 9, 2026. 3. 3〉1. 전액 감면가. 국가, 도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ㆍ행사나. 전국(전국소년)체육대회 및 도 체육대회 출전선수 훈련다. 도·시 대표선수단의 강화 훈련라.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훈련마. 초·중·고등학교 선수 중 시 대표선수단 및 용인시체육회장이 추천하는 선수의 훈련바. 용인시체육회, 용인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가맹단체에서의 시장 또는 용인시의회 의장, 협회(연합회)장기 대회. 이 경우 연간 각 1회로 한정한다.사. 도, 시 및 도ㆍ시 소속 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어린이, 청소년, 경로자,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행사아. 그 밖에 공익 또는 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ㆍ행사의 경우2. 100분의 80 감면가.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경기·행사(1)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2)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3) 삭제〈2016. 12. 12〉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경기ㆍ행사다.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경기·행사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Ⅰ권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모현읍에 조성된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체육시설의 경우 해당 읍 주민의 경기ㆍ행사사. 관내 초ㆍ중ㆍ고ㆍ대학교운동부에 소속된 학생의 경기 및 훈련2의2. 100분의 50 감면가.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제11조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3. 100분의 30 감면가. 세계타이틀전이나 아시아 또는 세계적 규모의 경기(관람권 판매 경기 제외)나.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기·행사다. 시가 후원하는 체육단체의 비영리 목적의 경기·행사라. 민속제나 고유민속 또는 문화예술의 보급발전을 위한 경기ㆍ행사마.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학교 또는 청소년 단체에서 주관하는 경기·행사바.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체육시설의 경우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경기ㆍ행사. 이 경우 주변 영향지역은 별표 7과 같다.사.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제11조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4. 삭제〈2016. 12. 12〉5. 100분의 10 감면가. 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ㆍ행사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연습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6. 12. 12, 개정 2019. 8. 7, 2020. 4. 1, 2021. 3. 29, 2023. 7. 31, 2024. 4. 9, 2025. 6. 30, 2026. 3. 3〉1. 100분의 50 감면가.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사람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다. 장애인. 이 경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 감면할 수 있다.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마.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차.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파. 「용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2. 100분의 30 감면가. 20명 이상의 단체로서 이용자가 모두 시에 주소를 둔 경우나.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미성년 자녀3. 100분의 10 감면가. 실내수영장을 월간 이용하는 11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나. 용인시 제휴할인 시민카드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규칙에서 정한 체육시설의 강습프로그램 및 자유이용 사용료를 월 단위로 결제하여 이용하는 사람다. 시에 주소를 둔 사람③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며,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신설 2016. 12. 12〉④ 다른 법령에 사용료 감면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21. 3. 29〉

제9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① 시장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개정 2016. 1. 8, 2021. 3. 29〉1. 예약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2. 전용사용 또는 상업적인 사용 및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허가를 반납 또는 연기하는 경우가. 사용일 5일전까지 취소 : 전액반환나. 사용일 4일전부터 1일전까지 취소 :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3. 중계방송료의 경우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우 전액 반환② 그 밖의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개정 2016. 1. 8〉③ 사용료 반환 사유 발생시 서류접수일부터 5근무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21. 3. 29〉〔제목개정 2016. 12. 12〕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16. 1. 8, 2019. 8. 7, 2020. 4. 1〉1. 음주ㆍ흡연ㆍ취사 행위 등으로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3. 시설 또는 설비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4. 장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5. 사용료(예치금을 포함한다)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6. 사용 허가권을 타인에게 전대할 때7. 그 밖에 시설물의 유지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② 삭제〈2016. 1. 8〉

제11조(사용자책임)

제11조(사용자책임)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파손하였거나, 쓰레기, 그 밖의 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이 오염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8〉② 사용자는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개정 2016. 1. 8〉

제12조(사용자의 시설물 설치)

제12조(사용자의 시설물 설치)① 사용자가 사용 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의 설치가 필요할 때에는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 부터 징수한다.

제13조(위탁관리 및 운영)

제13조(위탁관리 및 운영)①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영리 법인,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 8. 7, 2025. 6. 30〉②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제6조 및 제6조의2 규정에 따른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징수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관리에 드는 경비로 충당하거나 수탁자의 수입으로 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3. 2. 27, 개정 2025. 6. 30〉③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수탁자(운영권자)는 시설운영에 대한 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고, 결산잉여금에 대해서는 시 세외수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 10. 1, 2016. 1. 8, 2019. 8. 7, 2023. 2. 27〉

제14조(위탁계약의 해제 등)

제14조(위탁계약의 해제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개정 2016. 1. 8〉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3.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 하였을 때4. 그 밖에 국가 또는 도·시의 체육정책과 체육시설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15조(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제15조(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①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리ㆍ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16. 1. 8〉② 수탁자는 감사 및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감사 및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16조(양도 및 전대금지)①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개정 2016. 1. 8〉②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자에 대하여 시장은 3개월간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시설의 사용ㆍ수익 허가)

제17조(시설의 사용ㆍ수익 허가)①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ㆍ수익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3. 10. 1, 2016. 1. 8〉② 제1항의 사용ㆍ수익료 산정 등에 관하여는「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3. 10. 1, 2024. 9. 25〉〔제목개정 2016. 1. 8〕

제18조(체육시설의 관리)

제18조(체육시설의 관리)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 관리인을 배치할 수 있다.〈개정 2016. 1. 8〉② 수탁자는 이용자가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언제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시설물 파손 시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조치하여야 한다.③ 야외운동기구를 설치 또는 관리하는 사람은 시설물 유지보수 담당자의 연락처를 표시한 안내문을 게시 또는 부착하여야 하며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별표6)〈신설 2015. 2. 27, 개정 2016. 12. 12〉④ 제3항의 시설을 설치한 자는 시설에 대한 점검·보수를 수시로 실시하여 이용자가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연2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점검을 실시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5. 2. 27〉⑤ 체육시설 및 야외운동기구 관리자는 그 시설에 대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정기등록을 관련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15. 2. 27〉

제19조(시설의 개방)

제19조(시설의 개방)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관리비 부족 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개정 2016. 1. 8〉②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 스포츠교실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주민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2. 스포츠교실의 종류, 강습료 및 이용방법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③ 체육시설의 이용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0. 4. 1〉

제20조(개방제한)

제20조(개방제한)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개방을 제한 할 수 있다.〈개정 2016. 1. 8〉1. 시설의 개보수2.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3. 공공체육시설에서 임의로 사설강습 프로그램 운영 시4. 그 밖의 공공체육시설 이용 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1조

제21조 삭제〈2024.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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