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11-14 시행 2016-11-1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방치된 불용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불용의약품”이란 의왕시(이하“시”이라 한다)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2.“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3.“관리”란 폐의약품을 수집·보관·운반 및 처리하는 일련의 행위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에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의왕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집 등을 위하여 시에 거주하는 주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추진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② 시장은 폐의약품의 배출·수집·보관·운반 및 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 관리와 관련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① 시민은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등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시 소재 약국, 보건소 등에서 안내를 받은 후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 하여야 한다.

제6조(수집)

제6조(수집) 보건소장이나 시 소재 약국의 약사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성실히 하여야 하며, 폐의약품 수거용기의 설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을 철저히 수집한다.

제7조(보관 등)

제7조(보관 등)① 시 소재 약국은 제6조에 따라 수집된 폐의약품이 운반 및 처리될 때까지 위생적으로 보관한다.② 시 약사회장은 시 소재 약국에서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수집·보관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회원을 독려하는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운반·처리)

제8조(운반·처리)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수집·보관된 폐의약품을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방법에 따라 운반하고 정기적으로 처리한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단체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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