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2-07 시행 2025-02-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장사시설 사용(연장) 신청서

사 망 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 망 자주 소
사 망 자사망장소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원인사망원인사망원인
신 청 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 청 자주 소고인관계고인관계
신 청 자연락처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집 전화집 전화집 전화집 전화집 전화제2연락처(휴대전화/관계)제2연락처(휴대전화/관계)제2연락처(휴대전화/관계)제2연락처(휴대전화/관계)
신 청 자연락처
장사시설 사용기간 및 구역장사시설 사용기간 및 구역봉안담봉안담봉안담봉안담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
장사시설 사용기간 및 구역장사시설 사용기간 및 구역잔디장잔디장잔디장잔디장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
장사시설 사용기간 및 구역장사시설 사용기간 및 구역수목장수목장수목장수목장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
장사시설 사용기간 및 구역장사시설 사용기간 및 구역매장분묘매장분묘매장분묘매장분묘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년)
장사시설 사용기간 및 구역장사시설 사용기간 및 구역안치 구역안치 구역봉안담봉안담개인개인개인( - )구역( - )구역( - )구역제( )호제( )호제( )호
장사시설 사용기간 및 구역장사시설 사용기간 및 구역안치 구역안치 구역봉안담봉안담부부부부부부( - )구역( - )구역( - )구역제( )호제( )호제( )호
장사시설 사용기간 및 구역장사시설 사용기간 및 구역안치 구역안치 구역잔디장잔디장개인개인개인( )구역( )구역( )구역제( )호제( )호제( )호
장사시설 사용기간 및 구역장사시설 사용기간 및 구역안치 구역안치 구역잔디장잔디장부부부부부부( )구역( )구역( )구역제( )호제( )호제( )호
장사시설 사용기간 및 구역장사시설 사용기간 및 구역안치 구역안치 구역수목장수목장개인개인개인( )구역( )구역( )구역제( )호제( )호제( )호
장사시설 사용기간 및 구역장사시설 사용기간 및 구역안치 구역안치 구역수목장수목장부부부부부부( )구역( )구역( )구역제( )호제( )호제( )호
장사시설 사용기간 및 구역장사시설 사용기간 및 구역안치 구역안치 구역수목장수목장가족가족가족( )구역( )구역( )구역제( )호제( )호제( )호
장사시설 사용기간 및 구역장사시설 사용기간 및 구역안치 구역안치 구역공설묘지공설묘지공설묘지공설묘지공설묘지공설묘지
감면사유감면사유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국가유공자( ),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국가유공자( ),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국가유공자( ),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국가유공자( ),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국가유공자( ),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국가유공자( ),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국가유공자( ),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국가유공자( ),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국가유공자( ),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국가유공자( ),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국가유공자( ),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국가유공자( ),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국가유공자( ),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국가유공자( ), 기타( )
감 면 액감 면 액납부금액납부금액납부금액납부금액납부금액
공무원 확인사항공무원 확인사항공무원 확인사항주민등록등·초본 열람주민등록등·초본 열람주민등록등·초본 열람주민등록등·초본 열람주민등록등·초본 열람주민등록등·초본 열람주민등록등·초본 열람주민등록등·초본 열람주민등록등·초본 열람주민등록등·초본 열람주민등록등·초본 열람주민등록등·초본 열람주민등록등·초본 열람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7조ㆍ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사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의왕시장 귀하 ※ 구비서류: 화장증명서,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 「의왕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제 12조에 의거 고인의 유골은 접수순서로 안치됩니다. ▶ 자연장은 형태 임의변경을 금하오며, 안치 후 반환이 불가합니다.「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7조ㆍ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사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의왕시장 귀하 ※ 구비서류: 화장증명서,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 「의왕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제 12조에 의거 고인의 유골은 접수순서로 안치됩니다. ▶ 자연장은 형태 임의변경을 금하오며, 안치 후 반환이 불가합니다.「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7조ㆍ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사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의왕시장 귀하 ※ 구비서류: 화장증명서,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 「의왕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제 12조에 의거 고인의 유골은 접수순서로 안치됩니다. ▶ 자연장은 형태 임의변경을 금하오며, 안치 후 반환이 불가합니다.「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7조ㆍ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사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의왕시장 귀하 ※ 구비서류: 화장증명서,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 「의왕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제 12조에 의거 고인의 유골은 접수순서로 안치됩니다. ▶ 자연장은 형태 임의변경을 금하오며, 안치 후 반환이 불가합니다.「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7조ㆍ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사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의왕시장 귀하 ※ 구비서류: 화장증명서,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 「의왕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제 12조에 의거 고인의 유골은 접수순서로 안치됩니다. ▶ 자연장은 형태 임의변경을 금하오며, 안치 후 반환이 불가합니다.「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7조ㆍ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사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의왕시장 귀하 ※ 구비서류: 화장증명서,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 「의왕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제 12조에 의거 고인의 유골은 접수순서로 안치됩니다. ▶ 자연장은 형태 임의변경을 금하오며, 안치 후 반환이 불가합니다.「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7조ㆍ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사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의왕시장 귀하 ※ 구비서류: 화장증명서,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 「의왕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제 12조에 의거 고인의 유골은 접수순서로 안치됩니다. ▶ 자연장은 형태 임의변경을 금하오며, 안치 후 반환이 불가합니다.「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7조ㆍ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사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의왕시장 귀하 ※ 구비서류: 화장증명서,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 「의왕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제 12조에 의거 고인의 유골은 접수순서로 안치됩니다. ▶ 자연장은 형태 임의변경을 금하오며, 안치 후 반환이 불가합니다.「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7조ㆍ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사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의왕시장 귀하 ※ 구비서류: 화장증명서,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 「의왕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제 12조에 의거 고인의 유골은 접수순서로 안치됩니다. ▶ 자연장은 형태 임의변경을 금하오며, 안치 후 반환이 불가합니다.「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7조ㆍ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사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의왕시장 귀하 ※ 구비서류: 화장증명서,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 「의왕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제 12조에 의거 고인의 유골은 접수순서로 안치됩니다. ▶ 자연장은 형태 임의변경을 금하오며, 안치 후 반환이 불가합니다.「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7조ㆍ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사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의왕시장 귀하 ※ 구비서류: 화장증명서,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 「의왕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제 12조에 의거 고인의 유골은 접수순서로 안치됩니다. ▶ 자연장은 형태 임의변경을 금하오며, 안치 후 반환이 불가합니다.「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7조ㆍ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사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의왕시장 귀하 ※ 구비서류: 화장증명서,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 「의왕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제 12조에 의거 고인의 유골은 접수순서로 안치됩니다. ▶ 자연장은 형태 임의변경을 금하오며, 안치 후 반환이 불가합니다.「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7조ㆍ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사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의왕시장 귀하 ※ 구비서류: 화장증명서,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 「의왕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제 12조에 의거 고인의 유골은 접수순서로 안치됩니다. ▶ 자연장은 형태 임의변경을 금하오며, 안치 후 반환이 불가합니다.「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7조ㆍ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사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의왕시장 귀하 ※ 구비서류: 화장증명서,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 「의왕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제 12조에 의거 고인의 유골은 접수순서로 안치됩니다. ▶ 자연장은 형태 임의변경을 금하오며, 안치 후 반환이 불가합니다.「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7조ㆍ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사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의왕시장 귀하 ※ 구비서류: 화장증명서,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 「의왕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제 12조에 의거 고인의 유골은 접수순서로 안치됩니다. ▶ 자연장은 형태 임의변경을 금하오며, 안치 후 반환이 불가합니다.「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7조ㆍ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사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의왕시장 귀하 ※ 구비서류: 화장증명서,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 ▶ 「의왕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제 12조에 의거 고인의 유골은 접수순서로 안치됩니다. ▶ 자연장은 형태 임의변경을 금하오며, 안치 후 반환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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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1.25.>

[별지 제2호서식] 봉안 자연장 증명서

[ ] 시신[ ] 시신[ ] 시신봉안ㆍ자연장 증명서봉안ㆍ자연장 증명서봉안ㆍ자연장 증명서봉안ㆍ자연장 증명서
[ ] 죽은 태아[ ] 죽은 태아[ ] 죽은 태아봉안ㆍ자연장 증명서봉안ㆍ자연장 증명서봉안ㆍ자연장 증명서봉안ㆍ자연장 증명서
[ ] 개장유골[ ] 개장유골[ ] 개장유골봉안ㆍ자연장 증명서봉안ㆍ자연장 증명서봉안ㆍ자연장 증명서봉안ㆍ자연장 증명서
사 망 자성 명주민등록번호(나이)- ( 세)- ( 세)
사 망 자주 소
사 망 자사망장소사망연월일 . . .사인사인
사 망 자봉안시설ㆍ 자연장지 소재지봉안시설ㆍ 자연장지 전화번호
사 망 자봉안ㆍ자연장 일시. . .. . .봉안ㆍ자연장 위치 (관리번호)
죽 은 태 아사산연월일봉안시설ㆍ 자연장지 소재지
죽 은 태 아봉안ㆍ자연장일시. . .. . .봉안ㆍ자연장 위치 (관리번호)
개장유골성 명개장사유
개장유골봉안시설ㆍ 자연장지 소재지봉안시설ㆍ 자연장지 전화번호
개장유골봉안ㆍ자연장일시. . .. . .봉안ㆍ자연장 위치 (관리번호)
신 청 인성 명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신 청 인사망자와의 관계기타 시신발견 경위 및 특기사항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하였음을 증명합니다.「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하였음을 증명합니다.「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하였음을 증명합니다.「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하였음을 증명합니다.「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하였음을 증명합니다.「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하였음을 증명합니다.「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의 왕 시 장 의왕하늘쉼터 추모공원 관리인의 왕 시 장 의왕하늘쉼터 추모공원 관리인의 왕 시 장 의왕하늘쉼터 추모공원 관리인의 왕 시 장 의왕하늘쉼터 추모공원 관리인의 왕 시 장 의왕하늘쉼터 추모공원 관리인의 왕 시 장 의왕하늘쉼터 추모공원 관리인
210㎜×297㎜[백상지 150g/㎡]210㎜×297㎜[백상지 150g/㎡]210㎜×297㎜[백상지 150g/㎡]210㎜×297㎜[백상지 150g/㎡]210㎜×297㎜[백상지 150g/㎡]210㎜×297㎜[백상지 150g/㎡]210㎜×297㎜[백상지 15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4.29.>

[별지 제3호서식] 장사시설 연장 사용증명서

사 망 자성 명생 년 월 일
사 망 자주 소사 망 장 소
사 망 자사망일자사 망 원 인
신 청 자성 명생 년 월 일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계
허 가 내 용허가시설(사용기간 : 년)허가번호제 호
허 가 내 용봉안담년 월 일~ 년 월 일까지 ( 년)년 월 일~ 년 월 일까지 ( 년)년 월 일~ 년 월 일까지 ( 년)
허 가 내 용자연장(잔디)년 월 일~ 년 월 일까지 ( 년)년 월 일~ 년 월 일까지 ( 년)년 월 일~ 년 월 일까지 ( 년)
허 가 내 용수목장림년 월 일~ 년 월 일까지 ( 년)년 월 일~ 년 월 일까지 ( 년)년 월 일~ 년 월 일까지 ( 년)
허 가 내 용매장분묘년 월 일~ 년 월 일까지 ( 년)년 월 일~ 년 월 일까지 ( 년)년 월 일~ 년 월 일까지 ( 년)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사시설 연장사용 증명서를 위와 같이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의 왕 시 장 (인) 의왕하늘쉼터 추모공원 관리인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사시설 연장사용 증명서를 위와 같이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의 왕 시 장 (인) 의왕하늘쉼터 추모공원 관리인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사시설 연장사용 증명서를 위와 같이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의 왕 시 장 (인) 의왕하늘쉼터 추모공원 관리인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사시설 연장사용 증명서를 위와 같이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의 왕 시 장 (인) 의왕하늘쉼터 추모공원 관리인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사시설 연장사용 증명서를 위와 같이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의 왕 시 장 (인) 의왕하늘쉼터 추모공원 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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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4.29.>

[별지 제4호서식] 장사시설 사용허가증 재교부 신청서

사 망 자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사 망 자주 소사망 장소사망 장소
사 망 자사망일자사망 원인사망 원인
신 청 자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허 가 내 용허가시설(사용기간 : 년)(사용기간 : 년)허가번호허가번호제 호
허 가 내 용봉안담년 월 일~ 년 월 일까지( 년)년 월 일~ 년 월 일까지( 년)년 월 일~ 년 월 일까지( 년)년 월 일~ 년 월 일까지( 년)년 월 일~ 년 월 일까지( 년)
허 가 내 용자연장(잔디)년 월 일~ 년 월 일까지( 년)년 월 일~ 년 월 일까지( 년)년 월 일~ 년 월 일까지( 년)년 월 일~ 년 월 일까지( 년)년 월 일~ 년 월 일까지( 년)
허 가 내 용수목장림년 월 일~ 년 월 일까지( 년)년 월 일~ 년 월 일까지( 년)년 월 일~ 년 월 일까지( 년)년 월 일~ 년 월 일까지( 년)년 월 일~ 년 월 일까지( 년)
허 가 내 용매장분묘년 월 일~ 년 월 일까지( 년)년 월 일~ 년 월 일까지( 년)년 월 일~ 년 월 일까지( 년)년 월 일~ 년 월 일까지( 년)년 월 일~ 년 월 일까지( 년)
재교부 사유재교부 사유
비 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6.11.1.>

[별지 제5호서식] 장사시설 사용료 관리비 반환신청서

사 망 자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 망 자주 소주 소주 소
사 망 자사망장소사망장소사망일자사망원인사망원인사망원인
신 청 자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 청 자주 소주 소주 소
신 청 자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허 가 사 항봉안담봉안담봉안담봉안위치 : 의왕하늘쉼터 추모공원 관리번호 : - 호 안치일자 : 년 월 일 (사용기간: 년)봉안위치 : 의왕하늘쉼터 추모공원 관리번호 : - 호 안치일자 : 년 월 일 (사용기간: 년)봉안위치 : 의왕하늘쉼터 추모공원 관리번호 : - 호 안치일자 : 년 월 일 (사용기간: 년)봉안위치 : 의왕하늘쉼터 추모공원 관리번호 : - 호 안치일자 : 년 월 일 (사용기간: 년)봉안위치 : 의왕하늘쉼터 추모공원 관리번호 : - 호 안치일자 : 년 월 일 (사용기간: 년)봉안위치 : 의왕하늘쉼터 추모공원 관리번호 : - 호 안치일자 : 년 월 일 (사용기간: 년)봉안위치 : 의왕하늘쉼터 추모공원 관리번호 : - 호 안치일자 : 년 월 일 (사용기간: 년)봉안위치 : 의왕하늘쉼터 추모공원 관리번호 : - 호 안치일자 : 년 월 일 (사용기간: 년)봉안위치 : 의왕하늘쉼터 추모공원 관리번호 : - 호 안치일자 : 년 월 일 (사용기간: 년)
반환시설반환시설기납부한 사용료 및 관리비기납부한 사용료 및 관리비기납부한 사용료 및 관리비
반환사유반환사유
비 고비 고구비서류 : 장사시설사용증명서, 납부영수증구비서류 : 장사시설사용증명서, 납부영수증구비서류 : 장사시설사용증명서, 납부영수증구비서류 : 장사시설사용증명서, 납부영수증구비서류 : 장사시설사용증명서, 납부영수증구비서류 : 장사시설사용증명서, 납부영수증구비서류 : 장사시설사용증명서, 납부영수증구비서류 : 장사시설사용증명서, 납부영수증구비서류 : 장사시설사용증명서, 납부영수증구비서류 : 장사시설사용증명서, 납부영수증구비서류 : 장사시설사용증명서, 납부영수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6.11.1.>

 ※ 자연장지 개장 불허

[별지 제6호서식] 장사시설 사용권승계 신청서

승계받고자 하는 장사시설승계받고자 하는 장사시설봉안 번호봉안 번호분묘 번호사용허가 일 자사용허가 일 자
승 계 신 청 자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승 계 신 청 자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승 계 신 청 자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전사용자와의 관계전사용자와의 관계전사용자와의 관계
승 계 사 유
비고구비서류 : 장사시설 사용증명서, 승계자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구비서류 : 장사시설 사용증명서, 승계자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구비서류 : 장사시설 사용증명서, 승계자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구비서류 : 장사시설 사용증명서, 승계자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구비서류 : 장사시설 사용증명서, 승계자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구비서류 : 장사시설 사용증명서, 승계자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구비서류 : 장사시설 사용증명서, 승계자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구비서류 : 장사시설 사용증명서, 승계자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구비서류 : 장사시설 사용증명서, 승계자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구비서류 : 장사시설 사용증명서, 승계자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구비서류 : 장사시설 사용증명서, 승계자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2.5>

[별지 제7호서식] 사용자 주소변경 신고서

사용시설사용시설명칭명칭봉안담( ) 자연장( ) 수목장림( ) 매장분묘( )봉안담( ) 자연장( ) 수목장림( ) 매장분묘( )봉안담( ) 자연장( ) 수목장림( ) 매장분묘( )봉안담( ) 자연장( ) 수목장림( ) 매장분묘( )봉안담( ) 자연장( ) 수목장림( ) 매장분묘( )봉안담( ) 자연장( ) 수목장림( ) 매장분묘( )봉안담( ) 자연장( ) 수목장림( ) 매장분묘( )
사용시설사용시설관리번호관리번호호호호호호호호
신 청 자성 명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자주 소주 소
신 청 자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전 화 번 호 (휴대전화)전 화 번 호 (휴대전화)전 화 번 호 (휴대전화)
변경된 주소변경된 주소변경된 주소
전화 번호전화 번호전화 번호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비 고비 고비 고붙임 : 장사시설사용증명서, 주민등록 등본붙임 : 장사시설사용증명서, 주민등록 등본붙임 : 장사시설사용증명서, 주민등록 등본붙임 : 장사시설사용증명서, 주민등록 등본붙임 : 장사시설사용증명서, 주민등록 등본붙임 : 장사시설사용증명서, 주민등록 등본붙임 : 장사시설사용증명서, 주민등록 등본붙임 : 장사시설사용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11.1>

[별지 제8호서식] 개장신고서

개 장 대 상 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사망일자생년월일 사망일자
개 장 대 상 자분묘 또는 봉안번호매장 또는 봉안연월일매장 또는 봉안연월일
개 장 대 상 자개장할 장소
개 장 대 상 자개장의 사유
신 고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고 자주민등록번호성명성명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비고붙임 : 장사시설사용증명서, 분묘촬영사진2매(원경,근경), 제적등본붙임 : 장사시설사용증명서, 분묘촬영사진2매(원경,근경), 제적등본붙임 : 장사시설사용증명서, 분묘촬영사진2매(원경,근경), 제적등본붙임 : 장사시설사용증명서, 분묘촬영사진2매(원경,근경), 제적등본붙임 : 장사시설사용증명서, 분묘촬영사진2매(원경,근경), 제적등본붙임 : 장사시설사용증명서, 분묘촬영사진2매(원경,근경), 제적등본붙임 : 장사시설사용증명서, 분묘촬영사진2매(원경,근경), 제적등본붙임 : 장사시설사용증명서, 분묘촬영사진2매(원경,근경), 제적등본붙임 : 장사시설사용증명서, 분묘촬영사진2매(원경,근경), 제적등본붙임 : 장사시설사용증명서, 분묘촬영사진2매(원경,근경), 제적등본붙임 : 장사시설사용증명서, 분묘촬영사진2매(원경,근경), 제적등본붙임 : 장사시설사용증명서, 분묘촬영사진2매(원경,근경), 제적등본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분묘(유골)의 개장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인)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분묘(유골)의 개장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인)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분묘(유골)의 개장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인)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분묘(유골)의 개장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인)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분묘(유골)의 개장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인)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분묘(유골)의 개장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인)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분묘(유골)의 개장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인)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분묘(유골)의 개장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인)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분묘(유골)의 개장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인)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분묘(유골)의 개장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인)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분묘(유골)의 개장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인)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분묘(유골)의 개장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인)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분묘(유골)의 개장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인) 의왕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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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6.2.5>
개 장 신 고 서

[별지 제9호서식] 봉안담(부부) 신청서

사 망 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 망 자주 소
사 망 자사망장소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원인
사 망 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 망 자주 소
사 망 자사망장소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원인
신 청 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 청 자주 소고인관계
신 청 자연락처휴대전화휴대전화집 전화집 전화제2연락처(휴대전화/관계)제2연락처(휴대전화/관계)
신 청 자연락처
장사시설 사용기간 및 구역장사시설 사용기간 및 구역봉안담년 월 일~ 년 월 일까지( 년)년 월 일~ 년 월 일까지( 년)년 월 일~ 년 월 일까지( 년)년 월 일~ 년 월 일까지( 년)년 월 일~ 년 월 일까지( 년)
장사시설 사용기간 및 구역장사시설 사용기간 및 구역구역( )구역( )구역( )구역제( )호제( )호
감면사유감면사유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국가유공자( ),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국가유공자( ),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국가유공자( ),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국가유공자( ),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국가유공자( ),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국가유공자( ), 기타( )
감면액감면액납부금액납부금액
공무원 확인사항공무원 확인사항주민등록등·초본 열람주민등록등·초본 열람주민등록등·초본 열람주민등록등·초본 열람주민등록등·초본 열람주민등록등·초본 열람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의왕시장 귀하
※ 구비서류: 화장증명서,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부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 「의왕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고인의 유골은 접수순서로 안치됩니다.※ 구비서류: 화장증명서,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부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 「의왕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고인의 유골은 접수순서로 안치됩니다.※ 구비서류: 화장증명서,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부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 「의왕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고인의 유골은 접수순서로 안치됩니다.※ 구비서류: 화장증명서,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부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 「의왕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고인의 유골은 접수순서로 안치됩니다.※ 구비서류: 화장증명서,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부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 「의왕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고인의 유골은 접수순서로 안치됩니다.※ 구비서류: 화장증명서,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부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 「의왕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고인의 유골은 접수순서로 안치됩니다.※ 구비서류: 화장증명서,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부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 「의왕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고인의 유골은 접수순서로 안치됩니다.※ 구비서류: 화장증명서,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부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 「의왕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고인의 유골은 접수순서로 안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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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2.1.25.>

[별지 제10호서식] 신고(허가) 관리대장

신고 (허가) 번호신고 (허가) 일자매장화장개장구분매장화장개장장소사유 및 특기사항신고(신청)인신고(신청)인신고(신청)인신고(신청)인
신고 (허가) 번호신고 (허가) 일자매장화장개장구분매장화장개장장소사유 및 특기사항성명주민등록 번 호주 소전화번호

[별지 제11호서식] 묘적부

[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
허가(신고)번호허가(신고)번호허가(신고)번호담당담당담당과장과장확인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묘적부묘적부묘적부묘적부묘적부묘적부묘적부확인
지 번지 번지 번지목지목확인
①시설구분①시설구분①시설구분②면적(제곱미터)②면적(제곱미터)②면적(제곱미터)②면적(제곱미터)②면적(제곱미터)③분묘형태③분묘형태③분묘형태③분묘형태③분묘형태③분묘형태③분묘형태
④설치연월일④설치연월일④설치연월일. . .. . .. . .. . .⑤설치기수⑤설치기수⑤설치기수⑤설치기수⑤설치기수기기기⑥시설물설치현황 (법인제외)⑥시설물설치현황 (법인제외)⑥시설물설치현황 (법인제외)⑥시설물설치현황 (법인제외)⑥시설물설치현황 (법인제외)⑥시설물설치현황 (법인제외)⑥시설물설치현황 (법인제외)
⑦보존묘지(분묘)여부⑦보존묘지(분묘)여부⑦보존묘지(분묘)여부⑦보존묘지(분묘)여부⑦보존묘지(분묘)여부⑦보존묘지(분묘)여부⑦보존묘지(분묘)여부⑦보존묘지(분묘)여부
⑧설치자성명/종중ㆍ문중, 법인명성명/종중ㆍ문중, 법인명성명/종중ㆍ문중, 법인명////주민등록번호 (법인허가번호)주민등록번호 (법인허가번호)주민등록번호 (법인허가번호)주민등록번호 (법인허가번호)주민등록번호 (법인허가번호)주민등록번호 (법인허가번호)- ( )- ( )- ( )- ( )- ( )- ( )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⑧설치자주소/종중ㆍ문중, 법인주소주소/종중ㆍ문중, 법인주소주소/종중ㆍ문중, 법인주소/////////////자택/ 법인등 전화자택/ 법인등 전화자택/ 법인등 전화자택/ 법인등 전화////
⑨관리인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
⑨관리인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설치자와의 관계설치자와의 관계설치자와의 관계설치자와의 관계설치자와의 관계
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⑩설치변경사항
구분구분구분구분구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
추가매장(합장)추가매장(합장)추가매장(합장)추가매장(합장)추가매장(합장)
면 적면 적면 적면 적면 적
분묘설치기수분묘설치기수분묘설치기수분묘설치기수분묘설치기수
분묘 형태 및 시설물의 변경분묘 형태 및 시설물의 변경분묘 형태 및 시설물의 변경분묘 형태 및 시설물의 변경분묘 형태 및 시설물의 변경
설치ㆍ관리자(대표자)의 변경설치ㆍ관리자(대표자)의 변경설치ㆍ관리자(대표자)의 변경설치ㆍ관리자(대표자)의 변경설치ㆍ관리자(대표자)의 변경
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

[별지 제12호서식] 조성허가(신고) 관리대장

허가 (신고) 번호허가 (신고) 일자시설구분허가 (신고) 장소허가 (신고) 면적설치ㆍ조성 기(구)수 및 예정 기(구)수설치ㆍ조성 현황 시설 개요설치ㆍ조성자설치ㆍ조성자설치ㆍ조성자설치ㆍ조성자
허가 (신고) 번호허가 (신고) 일자시설구분허가 (신고) 장소허가 (신고) 면적설치ㆍ조성 기(구)수 및 예정 기(구)수설치ㆍ조성 현황 시설 개요성명 (법인등 명칭)주민등록 (법인허가) 번호주소전화번호

[별지 제13호서식] 개장 신고 증명서

제 호제 호개장 신고 증명서개장 신고 증명서개장 신고 증명서개장 신고 증명서개장 신고 증명서개장 신고 증명서개장 신고 증명서개장 신고 증명서개장 신고 증명서개장 신고 증명서
사 망 자성 명성 명사망연월일사망연월일. . .. . .. . .
사 망 자묘지 또는 봉안된 장소묘지 또는 봉안된 장소매장 또는 봉안연월일매장 또는 봉안연월일. . .. . .. . .
사 망 자개장 장소개장 장소개장방법 (매장ㆍ화장)개장방법 (매장ㆍ화장)
신고인 (신청인)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신고인 (신청인)주 소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분묘 (유골)의 개장을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의 왕 시 장 (인)「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분묘 (유골)의 개장을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의 왕 시 장 (인)「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분묘 (유골)의 개장을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의 왕 시 장 (인)「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분묘 (유골)의 개장을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의 왕 시 장 (인)「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분묘 (유골)의 개장을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의 왕 시 장 (인)「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분묘 (유골)의 개장을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의 왕 시 장 (인)「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분묘 (유골)의 개장을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의 왕 시 장 (인)「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분묘 (유골)의 개장을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의 왕 시 장 (인)「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분묘 (유골)의 개장을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의 왕 시 장 (인)「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분묘 (유골)의 개장을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의 왕 시 장 (인)「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분묘 (유골)의 개장을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의 왕 시 장 (인)「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분묘 (유골)의 개장을 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의 왕 시 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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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6.2.5>

[별지 제14호서식] 유골 인도신청서

사 망 자성 명주민등록번호
사 망 자사망일자봉 안 담 안치번호
사 망 자안치일자유골인도 사 유
신 청 자성 명주민등록번호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계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사망자의 유골 인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사망자의 유골 인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사망자의 유골 인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사망자의 유골 인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사망자의 유골 인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의왕시장 귀하
구비서류 : 봉안시설 사용증명서, 납부증명서구비서류 : 봉안시설 사용증명서, 납부증명서구비서류 : 봉안시설 사용증명서, 납부증명서구비서류 : 봉안시설 사용증명서, 납부증명서구비서류 : 봉안시설 사용증명서, 납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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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6.2.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신청)

제2조(사용신청)①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이하 “장사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장사시설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9호서식)를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화장일 또는 반환일로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 사망자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담당부서의 장이 인정할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1.25., 2024.4.29., 2025.2.7.>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 및 준수사항 등을 사전에 신청한 사람에게 알려야 하며, 사용증명서(별지 제2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2.5.>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용신청에 대하여 묘지 등의 수급상 부득이한 경우에 사용을 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2조의2(사용자격의 특례)

제2조의2(사용자격의 특례) 조례 제8조제2항에서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5., 2022.1.25.>1. 의왕시민대상 수상자2. 의왕시청 소속 공무원 및 근무 중인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의왕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본조신설 2011.3.23.]

제3조(사용료등의 계산)

제3조(사용료등의 계산) 제3조(사용료등의 계산)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장사시설의 사용료등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2.1.25.>1. 최초사용 신청 시 사용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에도 15년으로 산정하여 징수2. 연장 사용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도 10년으로 산정하여 징수3. 사용자격 거주기간을 관내와 인접시를 합산한 경우에는 인접시 사용료 적용② 삭제 <2022.1.25.>

제4조(장사시설의 사용원칙)

제4조 (장사시설의 사용원칙)① 봉안담 및 자연장의 사용 순서는 신청순서에 따라 사용한다.② 봉안담은 정하여진 구역순으로 사용하며 사용방향은 아래에서 위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사용하고 자연장은 반환이 불가하며 사용방향은 위에서 아래로, 주 통행로를 기준으로 먼 쪽에서 가까운 쪽으로 사용한다.(단, 관리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2.1.25.>③ 만장 시 봉안담은 반환된 자리를 정하여진 구역순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사용하며, 자연장지는 사용기간 종료 시 정비하여 재사용한다. <신설 2024.4.29.>[종전 제5조 삭제, 제6조에서 이동 <2016.2.5.>]

제5조(사용권자 기재사항 변경)

제5조(사용권자 기재사항 변경) 조례 제8조 및 제20조에 따라 사용권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장사시설의 사용권을 승계 받을 사람은 장사시설사용권자 기재사항 변경신청서(별지 제6호서식·제7호서식)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7조에서 이동 <2016.2.5.>]

제6조(사용기간의 연장)

제6조(사용기간의 연장)①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장사시설을 연장사용 하고자 하는 사용권자는 사용증명서(별지 제2호서식)와 함께 연장사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용권자가 제1항의 장사시설 연장사용신청 후 사용료 등을 납부하였을 때에는 연장사용증명서(별지 제3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제8조에서 이동 <2016.2.5.>]

제7조(개장)

제7조(개장)① 장사시설의 사용권자가 공설일반묘지 내의 분묘를 개장하거나 봉안담에 안치된 유골을 인도 받고자 할 때에는 개장신고서(별지 제8호서식) 또는 유골 인도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3.23.>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개장신고서(별지 제8호서식) 수리 후 개장신고증명서를(별지 제13호서식)교부하여야 한다.[제9조에서 이동 <2016.2.5.>]

제8조(안치단 개방)

제8조(안치단 개방) 봉안담 안치단의 외부 문은 누구에게나 개방 할 수 있다. <개정 2022.1.25.>[제10조에서 이동 <2016.2.5.>][전문개정 2016.2.5.]

제9조(시설물 설치기준 및 방법)

제9조(시설물 설치기준 및 방법)① 장사시설 중 봉안담 유골함의 재질은 내구재로 하고, 그 용적은 가로ㆍ세로 및 높이 각각 24센티미터 이내로 하여 유골을 개인별로 봉안한다. <개정 2016.2.5., 222.1.25.>② 장사시설에는 시장이 설치한 표시(명패) 외에는 다른 표시를 할 수 없다.③ 자연장의 경우 가로 30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 이내에서 유골을 개인별로 봉안하여야 하며, 수목장은 개인장 8기, 부부장 10기, 가족장 4기까지 안치할 수 있으며, 추모목(追慕木) 간의 거리는 1미터 이상 두여야 한다. <개정 2011.03.23., 2022.1.25., 2024.4.29.>[제11조에서 이동 <2016.2.5.>]

제10조(관리대장 등의 비치)

제10조(관리대장 등의 비치) 시장은 조례 제23조에 따라 매장·개장 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 묘적부(별지 제11호서식) 및 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 설치·조성 허가(신고) 관리대장(별지 제12호서식)을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확히 작성하고 영구히 보관·관리하여야 한다.[제12조에서 이동 <20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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