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11-20 시행 2024-11-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설장사시설의 명칭과 소재지

구 분명 칭소 재 지비 고
공설일반묘지이동 공동묘지 학의동 공동묘지이동 산 58번지 학의동 산 14번지
공설봉안시설의왕하늘쉼터 추모공원오전동 710-2번지
공설자연장시설의왕하늘쉼터 추모공원오전동 산 2번지
구 분구 분봉안담자 연 장자 연 장자 연 장묘 지
구 분구 분봉안담개 인부 부가 족묘 지
사용료산출방식봉안담 조성액 ÷ 봉안구수개인자연장 조성액 ÷ 조성구수개인자연장 사용료×2 (사용구수)가족자연장 조성액 ÷ 조성구수 × 4(사용구수)1제곱미터 당 53,030원 × 6.6㎡
구 분구 분봉안담자 연 장자 연 장자 연 장공설묘지
구 분구 분봉안담개 인부 부가 족공설묘지
관리비산출방식10,000원 × 15년10,000원 × 15년13,333원 × 15년20,000원 × 15년-
관리비산 출 액150,000150,000200,0003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 12. 20.> <개정 2024.04.08.>

공설장사시설의 명칭과 소재지 (제6조 관련)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산출기준식 (제15조제2항 관련)
 (단위:원)

공설장사시설의 관리비 (제15조제2항 관련)

[별표 2] 최초 사용료 등

형태구분합계사용료관리비비고
개인관내자700,000550,000150,000최초 15년
개인관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1,400,0001,100,000300,000최초 15년
개인인접시2,500,0002,200,000300,000최초 15년
부부관내자1,300,0001,100,000200,000최초 15년
부부관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2,600,0002,200,000400,000최초 15년
부부인접시4,800,0004,400,000400,000최초 15년
나. 잔디장 (단위 : 원/기)나. 잔디장 (단위 : 원/기)나. 잔디장 (단위 : 원/기)나. 잔디장 (단위 : 원/기)나. 잔디장 (단위 : 원/기)나. 잔디장 (단위 : 원/기)
형태구분합계사용료관리비비고
개인관내자680,000380,000300,000최초 30년
개인관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1,360,000760,000600,000최초 30년
부부관내자1,160,000760,000400,000최초 30년
부부관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2,320,0001,520,000800,000최초 30년
형 태구분합계사용료관리비비고
개인 (공동목) 1기관내자680,000380,000300,000최초 30년
개인 (공동목) 1기관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1,360,000760,000600,000최초 30년
부부 (공동목) 2기관내자1,160,000760,000400,000최초 30년
부부 (공동목) 2기관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2,320,0001,520,000800,000최초 30년
가족 (4기)관내자1,840,0001,240,000600,000최초 30년
가족 (4기)관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3,680,0002,480,0001,200,000최초 30년
라. 공설묘지 (단위 : 원/기)라. 공설묘지 (단위 : 원/기)라. 공설묘지 (단위 : 원/기)라. 공설묘지 (단위 : 원/기)라. 공설묘지 (단위 : 원/기)라. 공설묘지 (단위 : 원/기)
형 태형 태합계사용료관리비비고
공설일반묘지공설일반묘지350,00035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최초 사용료 등 (제15조제1항 관련)

[별표 3] 연장 사용료 등

형태구분합계사용료관리비비고
개인관내자490,000385,000105,00010년 연장
개인관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980,000770,000210,00010년 연장
개인인접시1,750,0001,540,000210,00010년 연장
부부관내자910,000770,000140,00010년 연장
부부관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1,820,0001,540,000280,00010년 연장
부부인접시3,360,0003,080,000280,00010년 연장
형태구분합계사용료관리비비고
개인관내자340,000190,000150,00015년 연장
개인관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680,000380,000300,00015년 연장
부부관내자580,000380,000200,00015년 연장
부부관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1,160,000760,000400,00015년 연장
형태구분합계사용료관리비비고
개인 (공동목) 1기관내자340,000190,000150,00015년 연장
개인 (공동목) 1기관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680,000380,000300,00015년 연장
부부 (공동목) 2기관내자580,000380,000200,00015년 연장
부부 (공동목) 2기관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1,160,000760,000400,00015년 연장
가족 (4기)관내자920,000620,000300,00015년 연장
가족 (4기)관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1,840,0001,240,000600,00015년 연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연장 사용료 등 (제15조제1항 관련)

 다. 수목장 (단위 : 원/기)

[별표 4] 봉암담 사용료 등 반환기준

형태구분개인개인개인부부부부부부
형태구분합계사용료관리비합계사용료관리비
1일이상~ 1년미만관내자525,000412,500112,500975,000825,000150,000
1일이상~ 1년미만관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1,050,000825,000225,0001,950,0001,650,000300,000
1일이상~ 1년미만인접시1,875,0001,650,000225,0003,600,0003,200,000400,000
1년이상~ 5년미만관내자466,000366,000100,000865,000732,000133,000
1년이상~ 5년미만관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932,000732,000200,0001,731,0001,465,000266,000
1년이상~ 5년미만인접시1,665,0001,465,000200,0003,196,0002,930,000266,000
5년이상~ 10년미만관내자233,000183,00050,000433,000366,00067,000
5년이상~ 10년미만관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466,000366,000100,000865,000732,000133,000
5년이상~ 10년미만인접시832,000732,000100,0001,598,0001,465,000133,000
10년이상미지급미지급미지급미지급미지급미지급미지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봉안담 사용료 등 반환기준 (제15조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7.31, 2021.9.28.>1. “장사시설”이란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2. “공설장사시설”이란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ㆍ조성한 장사시설을 말하며, 공설묘지(공설공원묘지, 공설일반묘지), 공설봉안시설, 공설자연장지를 말한다.3. “공설공원묘지”란 시가 일정한 구역을 조성하여 사용하는 묘지를 말한다.4. “공설일반묘지”란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되어 사용하고 있는 집단묘지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묘지를 말한다.5. “공설봉안시설”이란 봉안당, 봉안묘, 봉안탑, 봉안담 등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6. “공설자연장지”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7. “공설묘지의 재개발·공원화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이란 기존 공설묘지가 만장되어 사용이 불가하거나 주변 환경과의 부조화 등 묘지의 합리적, 효율적 이용과 기능회복을 위하여 시행하는 정비사업으로 이용객 및 주민에게 양질의 장사서비스와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8. “관내”란 시지역을 말한다.9. “인접시”란 안양시, 군포시, 과천시를 말한다.10. “관외”란 관내를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모든 장사시설에 적용한다.

제4조(묘지 등의 설치장소)

제4조(묘지 등의 설치장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 별표 2의 사설묘지의 설치기준 제1호 라목 중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란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도로, 철도, 하천,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의 수시(隨時) 공중 집합시설 또는 그 장소 등으로부터 가시권 밖에 위치하거나 차폐가 가능한 지형 등으로 그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7.31>

제5조(민간자본의 유치)

제5조(민간자본의 유치) 시장은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설치ㆍ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률에 따라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제6조(명칭 및 소재지)

제6조(명칭 및 소재지) 공설장사시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사용신고 등)

제7조(사용신고 등)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5.7.31]

제8조(사용자격 및 범위)

제8조(사용자격 및 범위)①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로 정한다. (단, 공설일반묘지에 매장은 금하고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만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5.7.31., 2021.9.28.>1.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가. 사망자가 사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 신고를 한 사람으로 사망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한 사람다.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 사망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한 사람라. 1년 미만의 영아가 사망한 경우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2. 사망자가 사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인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3. 부부 중 1명이 공설장사시설에 기 안치 되어 있는 경우로서, 남은 배우자가 사망하여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4. 제1호가목에 따른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관외에 거주하는 자신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하거나, 분묘를 개장한 유골을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5. 제2호에 따른 인접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관외에 거주하는 자신의 배우자가 사망하여 봉안시설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6. 공설일반묘지에서 개장한 유골을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7. 시장이 시의 발전 및 위상에 현격하게 이바지하거나 공헌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8. 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② 제1항제7호의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7.31>1. 삭제 <2015.7.31>2. 삭제 <2015.7.31>3. 삭제 <2015.7.31>4. 삭제 <2015.7.31>③ 삭제 <2015.7.31>[제목개정 2015.7.31]

제9조(묘지 등의 면적제한)

제9조(묘지 등의 면적제한)① 공설묘지의 분묘 1기당 점유면적은 1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합장의 경우에는 15제곱미터까지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9.28.>② 봉안담의 개인단은 유골 1구로 제한한다. <개정 2011.01.27>③ 공설자연장지의 잔디장의 유골 1구당 점유면적은 가로 50센티미터, 세로 50센티미터를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4인 이하의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수목장의 경우 6.6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유골은 용기에 담아 묻는 경우, 그 용기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 한다. <개정 2011.01.27>

제10조(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

제10조(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은 최초 15년으로 하고, 10년마다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단, 자연장지의 사용기간은 최초 30년으로 하되 15년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7.31>② 제1항에 따른 설치 사용기간은 공설 일반묘지 내 분묘를 설치한 날, 최초 봉안시설에 안치한 날, 최초 자연장지에 묻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5.7.31>③ 제1항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기간 만료일 30일 전에 연장 신청을 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목개정 2015.7.31]

제11조(유골안치 및 반환 등)

제11조(유골안치 및 반환 등)① 유골은 반드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규정한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골분을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에 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1>② 연고자로부터 유골반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반환하며 사용기간에 따른 사용료 등의 반환은 제15조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7.31>③ 반환된 유골은 재 안치 할 수 없다. 다만, 봉안시설 중 개인단에서 부부단으로 안치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7.31>④ 부부단은 부부유골을 함께 안치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개인유골을 우선 안치할 수 없다. <신설 2015.7.31. 2021.9.28.>[제목개정 2015.7.31]

제12조(장사시설의 위치배정 등)

제12조(장사시설의 위치배정 등) 봉안시설과 자연장지 등 장사시설의 위치배정은 제7조의 신고접수 순서로 하며 안치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5.7.31]

제13조(설치 사용기간이 종료된 분묘 등의 처리)

제13조(설치 사용기간이 종료된 분묘 등의 처리)① 제10조에 따라 사용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연고자는 사용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은 화장하여 지정된 장소에 뿌려야 한다.② 봉안담 사용기간이 종료된 유골의 경우에는 지정된 장소에 뿌려야 한다.③ 시장은 연고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 및 화장ㆍ자연장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집단으로 자연장 등의 방법으로 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21.9.28.>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분묘의 연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및 공고의 기간ㆍ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다. <개정 2021.9.28.>

제14조(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

제14조(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① 시에서 발생한 행려사망자, 무연고사망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한 후 화장하여 무연고 묘역에 5년 동안 봉안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장례의식 및 봉안은 법 제12조 및 영 제9조에 따르며 봉안의 기간이 끝났을 때는 제13조에 따라 처리한다.③ 시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발생되는 무연고 분묘에 대하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장하여 무연고 묘역에 봉안한다.[전문개정 2023.12.20.]

제15조(사용료 등의 납부 및 반환)

제15조(사용료 등의 납부 및 반환)①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0.>② 삭제 <2024.11.20.>③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 등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제21조에 따라 사용권이 취소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라 환불한다. <개정 2015.7.31., 2024.11.20.>[제목개정 2015.7.31]

제16조(관내거주자 직계존비속 등의 사용료 부과)

제16조(관내거주자 직계존비속 등의 사용료 부과)① 제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용료 등을 100퍼센트 가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5.7.31>② 부부 또는 가족장의 경우 1명이라도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닌 경우 100퍼센트 가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5.7.31., 2021.9.28>③ 그 밖에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9.28.>[제목개정 2015.7.31]

제17조(사용료 등의 면제)

제17조(사용료 등의 면제)① 사용신청자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사용료등을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내 사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설장사시설 사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8, 2014.11.14, 2019.5.1., 2021.9.28.>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전액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및 유족 : 50퍼센트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유족 : 50퍼센트4.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50퍼센트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무연고 행려사망자 : 전액6. 장기기증자: 전액③ 시장은 기존 공설묘지의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료등 일정금액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율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7.31>[제목개정 2015.7.31]

제18조(위탁운영)

제18조(위탁운영)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기업법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법인이나 공설장사시설을 관리할 목적으로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라 민간자본의 유치로 설치한 공설장사시설의 경우에는 「민법」제31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에게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공설장사시설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19조(주민 동의 및 지원)

제19조(주민 동의 및 지원)① 시장은 영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역 주민과의 협의 등을 통하여 추진되는 공설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해당 주민에게 숙원사업, 기금조성, 공설 장사시설 무료사용권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 지원사항에 대하여는 시장과 주민대표 간에 협약으로 정한다.② 정비사업이 완료된 기존 공설묘지에 화장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설묘지가 소재하고 있는 통 내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의 주민 중 8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9.28.>③ 묘지조성이 완료되어 정비사업을 실시한 공설묘지에는 매장을 제한 할 수 있다.

제20조(사용권의 승계)

제20조(사용권의 승계)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자가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이를 승계할 수 있다. <개정 2015.7.31>② 사용권을 승계 받고자 하는 자는 승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사용제한 및 취소)

제21조(사용제한 및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신고를 취소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7.31., 2021.9.28.>1. 사용신고를 받은 분묘나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였을 경우2. 공설장사시설의 최초형태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공설자연장지 내에 시에서 설치한 명패 등 외에 임의로 비석·석물 등을 설치한 경우3. 사용권자가 시설의 사용을 포기하는 경우4. 시장이 기존 장사시설의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5. 그 밖에 관련법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② 시장은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5호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7.31>③ 시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연고자에게 30일 이내로 원상 복구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다만, 연고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에 따른다. <개정 2015.7.31>④ 시장은 제3항의 서면통보에도 불구하고 연고자가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27조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5.7.31>[제목개정 2015.7.31]

제22조(원상복구 및 변상)

제22조(원상복구 및 변상) 장사시설의 사용권자 및 수탁자가 시설 내의 기물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시장은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로 변상 받는다.

제23조(관리대장 등의 관리)

제23조(관리대장 등의 관리) 시장은 매장·봉안, 자연장의 관리대장 등을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확히 작성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공설장사시설 관리자)

제24조(공설장사시설 관리자)① 시장은 경사도가 가파른 자연장지를 이용하는 추모객의 이동 편의를 위해 무료로 차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명절 등 특정 기간에는 무료 순환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12.20.>② 시장은 공설장사시설 내에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관리자를 둘 수 있다.

제25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제25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① 시장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9.28.>1. 올바른 장묘문화 등 각종 유용 정보 제공2. 공설 장사시설과 관련된 각종 정보 제공3. 사용자(고인)정보를 통한 안장 위치알림 서비스 제공 등

제26조(시행규칙)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사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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