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1-08 시행 2026-01-08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제안심사 배점기준표

심사항목심사항목검토할 사항배 점배 점배 점배 점배 점
창의성 (20)창의성 (20)․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전부 모방하였는가?20161284
창의성 (20)창의성 (20)․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타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전부 모방하였는가?획기적인 착상다소 독창적보통일부 모방전부 모방
능률성 또는 경제성 (30)능률성 (30)․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개선효과는 어떠한가?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얼마나 기여하였는가?302418126
능률성 또는 경제성 (30)능률성 (30)․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개선효과는 어떠한가?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얼마나 기여하였는가?매우 크다다소 크다보통이다약간 있다없다
능률성 또는 경제성 (30)경제성 (30)․예산절감 및 국고ㆍ조세 수입, 시 세외수입의증대 효과가 있는가?302418126
능률성 또는 경제성 (30)경제성 (30)․예산절감 및 국고ㆍ조세 수입, 시 세외수입의증대 효과가 있는가?5억원 이상3억원 이상1억원 이상5,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
계속성 (20)계속성 (20)․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20161284
계속성 (20)계속성 (20)․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10년 이상5년 이상3년 이상1년 이상1년 미만
적용범위 (15)적용범위 (15)․전 행정기관(중앙․지방)에 적용할 수 있는가? ․일부 행정기관․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 한가?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상자가 많은가?1512963
적용범위 (15)적용범위 (15)․전 행정기관(중앙․지방)에 적용할 수 있는가? ․일부 행정기관․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 한가?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상자가 많은가?전 행정기관 적용다수 행정기관 적용일부 행정기관 적용소속 행정기관 적용소속 부서 적용
노력도 (15)노력도 (15)․자료화 정도․완성도 및 연구․추진기간에 대한 제안자의 노력 정도는 어떠한가? ․실시과정에서 발생한(할) 장애요인의 정도와 극복 노력은 어떠한가?1512963
노력도 (15)노력도 (15)․자료화 정도․완성도 및 연구․추진기간에 대한 제안자의 노력 정도는 어떠한가? ․실시과정에서 발생한(할) 장애요인의 정도와 극복 노력은 어떠한가?매우 크다다소 크다보통이다약간 있다없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6.1.8.>
제안심사 배점기준표

비고: 심사항목 중 능률성 및 경제성의 평가는 제안의 내용에 따라 1개 평가항목 선택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별표 2] 채택등급 및 부상 기준표

채택등급심 사 점 수부 상비 고
금 상95점 이상250만원
은 상90점이상 ~ 95점미만200만원
동 상80점이상 ~ 90점미만150만원
장 려 상70점이상 ~ 80점미만50만원
노 력 상65점이상 ~ 70점미만1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6.1.8.>
채택등급 및 부상 기준표

 ※ 평균점수는 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표를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계산하되,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하고, 60점 미만은 채택하지 아니한다.

[별표 3] 채택여부 결정 및 불채택제안의 재심사 결정 기준

구 분심사위원 평균점수
채 택70점 이상
불채택70점 미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6.1.8.>
채택여부 결정 및 불채택제안의 재심사 결정 기준
(제9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제안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1.8.>[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1.8.>[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1.8.>[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1.8.>[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1.8.>(제1쪽)(제1쪽)(제1쪽)
제 안 서제 안 서제 안 서제 안 서제 안 서제 안 서제 안 서제 안 서
접수번호접수번호
① 제안 제목
② 제안 종류□ 일반제안 □ 공모제안□ 일반제안 □ 공모제안□ 일반제안 □ 공모제안□ 일반제안 □ 공모제안□ 일반제안 □ 공모제안□ 일반제안 □ 공모제안□ 일반제안 □ 공모제안
③ 동일ㆍ유사제안의 다른 기관 제출 여부□ 없음 □ 있음(제출기관: , 제출일시: )□ 없음 □ 있음(제출기관: , 제출일시: )□ 없음 □ 있음(제출기관: , 제출일시: )□ 없음 □ 있음(제출기관: , 제출일시: )□ 없음 □ 있음(제출기관: , 제출일시: )□ 없음 □ 있음(제출기관: , 제출일시: )□ 없음 □ 있음(제출기관: , 제출일시: )
④ 주제안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성별기여도(%)
④ 주제안자
④ 주제안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⑤ 부제안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성별기여도(%)
⑤ 부제안자
⑤ 부제안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⑥ 공개여부□ 공개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공개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공개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공개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공개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공개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공개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⑦ 처리 결과 통보방식□ SMS(문자 메시지)□ SMS(문자 메시지)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⑦ 처리 결과 통보방식□ 전자우편□ 전자우편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
⑦ 처리 결과 통보방식□ 우편□ 우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의왕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의왕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의왕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의왕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의왕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의왕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의왕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의왕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주제안자주제안자주제안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의왕시장 귀하의왕시장 귀하의왕시장 귀하의왕시장 귀하의왕시장 귀하의왕시장 귀하의왕시장 귀하의왕시장 귀하
※ 홈페이지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작 성 방 법
① 제목: 제출하려는 제안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요약한 제목을 적습니다. ② 제안종류: 일반제안과 공모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에 ✔ 표시함 ③ 동일ㆍ유사제안의 다른 기관 제출 여부: 동일ㆍ유사한 제안을 다른 기관에 제출한 적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표시하고, 있을 경우 제출기관과 제출일시를 적습니다. ④ 주제안자: 제안 수립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으로서, 부제안자와 기여도가 동일할 경우 제안자 간 합의를 통해 결정한 후 적습니다. ⑤ 부제안자: 공동으로 제안을 수립한 경우에 작성합니다. ⑥ 공개 여부: 인터넷을 통한 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의 실시간 공개 여부를 결정해 표시합니다. ⑦ 처리 결과 통보방식: 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통보받을 수단을 결정해 표시하고, 표시한 수단의 세부 연락처를 적습니다. ⑧ 현황과 문제점: 제안 내용과 관련된 시책, 행정제도, 행정 운영 등의 현황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⑨ 개선방안: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⑩ 기대효과: 개선방안을 적용했을 때 예상되는 효과를 적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

공동 제안공동 제안기여도 (%)업 무 분 담 내 용
구분성명기여도 (%)업 무 분 담 내 용
주제안자
부제안자1
부제안자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1.8.>

[별지 제3호서식] 제안접수대장

접수 번호접수 일자제 목제안자제안자채택 여부채택 여부채택 여부채택등급 및 부상채택등급 및 부상채택등급 및 부상비고
접수 번호접수 일자제 목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성명일자채택/ 불채택부서일자등급금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1.8.>
제 안 접 수 대 장

[별지 제4호서식] 제안접수증

접 수 번 호접수연월일
제 목
제 출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성 명전 화 번 호 (핸드폰번호)
제 출 자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의왕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의왕시 제안담당자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의왕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의왕시 제안담당자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의왕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의왕시 제안담당자 (전화번호 :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의왕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의왕시 제안담당자 (전화번호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6.1.8.>
제 안 접 수 증

[별지 제5호서식] 부서 검토의견서

제안제목제안제목
1. 제안요지 ○ ○ ○1. 제안요지 ○ ○ ○1. 제안요지 ○ ○ ○1. 제안요지 ○ ○ ○1. 제안요지 ○ ○ ○1. 제안요지 ○ ○ ○
2. 검토내용 ○ ○ ○2. 검토내용 ○ ○ ○2. 검토내용 ○ ○ ○2. 검토내용 ○ ○ ○2. 검토내용 ○ ○ ○2. 검토내용 ○ ○ ○
3. 검토결과3. 검토결과3. 검토결과3. 검토결과3. 검토결과3. 검토결과
「의왕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제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의왕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제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의왕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제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의왕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제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의왕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제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의왕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제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구 분소 속소 속직 위연 락 처성 명
작성(담당자)
확인(팀 장)
※ 검토결과는 제안의 창의성, 능률성 또는 경제성, 계속성, 적용범위, 노력도 등을 고려하여 작성할 것※ 검토결과는 제안의 창의성, 능률성 또는 경제성, 계속성, 적용범위, 노력도 등을 고려하여 작성할 것※ 검토결과는 제안의 창의성, 능률성 또는 경제성, 계속성, 적용범위, 노력도 등을 고려하여 작성할 것※ 검토결과는 제안의 창의성, 능률성 또는 경제성, 계속성, 적용범위, 노력도 등을 고려하여 작성할 것※ 검토결과는 제안의 창의성, 능률성 또는 경제성, 계속성, 적용범위, 노력도 등을 고려하여 작성할 것※ 검토결과는 제안의 창의성, 능률성 또는 경제성, 계속성, 적용범위, 노력도 등을 고려하여 작성할 것

[별지 제6호서식] 실무심사위원회 의결서

구 분직 위성 명서 명비 고
위 원 장
위 원
붙임자료 1. 실무심사위원회 심사의견서 2. 기타 증명서류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별지 제7호서식] 실무심사위원회 심사의견서

심사번호제안제목부서 의견 (시행/불시행)심사결과 (채택/불채택)종합의견

[별지 제8호서식] 재심사요청서

제안제목
접수번호제안종류심사결과를 통지받은 일자
성 명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
「의왕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본 제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출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의왕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본 제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출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의왕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본 제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출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의왕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본 제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출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의왕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본 제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출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의왕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본 제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출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6.1.8.>

[별지 제9호서식]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제안제목
실시부서․팀
실시자
실시시기
실시내용
기대효과
실시에 필요한 검토 사항(예산확보, 법령 정비, 관계기관 협의, 민원발생 여부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6.1.8.>

[별지 제10호서식] 제안심사위원회 의결서

구 분직 위성 명서 명비 고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별지 제11호서식] 심사평가서

심사 번호제 안 제 목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심사기준 및 점수비고
심사 번호제 안 제 목계 (평균)창의성 (20)능률성 또 는 경제성 (30)계속성 (20)적용범위 (15)노력도 (15)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심사위원 : (서명)

[별지 제12호서식] 채택제안 실시성과 평가서

제안제목제안제목
제안종류제안종류채택일자채택일자채택일자제안등급제안등급제안등급
제 안 자제 안 자성 명성 명주소 또는 소속ㆍ직급
실 시 자실 시 자성 명성 명직 급
실 시 성 과 평 가최초실시일자최초실시일자최초실시일자최초실시일자최초실시일자효과측정기간효과측정기간효과측정기간
실 시 성 과 평 가측정기간측정기간실시내용실시내용실시내용실시내용예산절감액예산절감액예산절감액예산절감액국고·조세수입, 시 세외수입 증대액국고·조세수입, 시 세외수입 증대액국고·조세수입, 시 세외수입 증대액행정개선효과
실 시 성 과 평 가~~
실 시 성 과 평 가~~
실 시 성 과 평 가~~
실 시 성 과 평 가~~
실 시 성 과 평 가~~
실 시 성 과 평 가~~
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6.1.8.>

[별지 제13호서식] 제안실시평가서

제안종류제안종류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
채택일자채택일자창안등급창안등급창안등급
제안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제안자주소 또는 소속직급 (직위)기여도(%)기여도(%)
공동제안자성명생년월일주소 또는 소속주소 또는 소속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직급(직위)기여도(%)기여도(%)
공동제안자
실시자
보 상인사상 특전인사상 특전부상금부상금
제 안 평 가최초실시일자최초실시일자효과측정기간효과측정기간
제 안 평 가효과구 분·예산절감( ) · 조세수입 증대( )·예산절감( ) · 조세수입 증대( )·예산절감( ) · 조세수입 증대( )·예산절감( ) · 조세수입 증대( )·예산절감( ) · 조세수입 증대( )·예산절감( ) · 조세수입 증대( )·예산절감( ) · 조세수입 증대( )
제 안 평 가효과금액 또는 개선실적
「의왕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과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자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의왕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과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자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의왕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과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자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의왕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과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자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의왕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과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자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의왕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과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자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의왕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과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자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의왕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과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자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의왕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과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자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의왕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과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자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붙임자료 : 효과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 산출 내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6.1.8.>

[별지 제14호서식] 기여도합의서

제안 제목제안 제목
구분성 명생년월일주소 또는 소속 ․직급(직위)기여내용기여도(%)
제 안 자
공 동 제 안 자
실 시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6.1.8.>
기여도합의서

 「의왕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기여도에 대한 협의 후 합의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안 자 (인)
 공동제안자 (인)
 실 시 자 (인)

[별지 제15호서식] 제안 관리기록부

제목
접수 일시
주제안자성 명생년월일
주제안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주제안자기여도(%)세부 연락처
부제안자성 명생년월일
부제안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부제안자기여도(%)
제안 개요현황과 문제점
제안 개요개선방안
제안 개요기대효과
채택 여부□ 채 택□ 채 택□ 불 채 택□ 불 채 택
채택제안채택 결정일관리 종료일 (채택 결정일부터 3년)관리 종료일 (채택 결정일부터 3년)
채택제안실시 부서실시자 직위ㆍ성명실시자 직위ㆍ성명
채택제안실시일
채택제안실시 내용 (보완ㆍ개선 여부 포함)
채택제안실시 성과 평가평가기간평가내용평가내용평가내용
채택제안실시 성과 평가~
채택제안실시 성과 평가~
채택제안실시 성과 평가~
채택제안제안자 시상 등포상 내용(일시)
채택제안제안자 시상 등부상 금액(일시)
채택제안제안자 시상 등인사 특전(일시)
불채택제안불채택 결정일관리 종료일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관리 종료일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
불채택제안불채택 사유
불채택제안재심사 여부재심사 요청자
불채택제안재심사 여부재심사 요청일
불채택제안재심사 여부재심사 결과□ 채 택□ 불 채 택□ 불 채 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왕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제안 주무부서”란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2. “실시 주관부서”란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을 위한 제안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채택제안의 실시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제안업무의 관리)

제3조(제안업무의 관리)① 제안 주무부서의 장은 제안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홍보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② 실시 주관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한 실시 계획의 수립, 시행 및 실시성과의 평가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제4조(제안의 제출)

제4조(제안의 제출) 제안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제안의 접수)

제5조(제안의 접수)① 제안 주무부서의 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대장에 적어 놓고, 별지 제4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②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6조(제안의 검토)

제6조(제안의 검토) 제안 주무부서의 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실시 주관부서의 장에게 실효성 검토를 요청하여야 하며, 실시 주관부서의 장은 검토의견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안 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채택 여부의 결정)

제7조(채택 여부의 결정)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채택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제6조의 실시 주관부서 검토의견과 조례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② 채택제안의 결정은 의왕시제안실무심사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에서 별표 1 및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심사·결정하며, 결정사항은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으로 작성한다.

제8조(불채택 제안의 재심사)

제8조(불채택 제안의 재심사)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불채택 통지를 받은 제안자의 재심사 요청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제안은 의왕시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실시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③ 조례 제13조제2항 및 조례 제15조에 따른 불채택 제안에 대한 재심사의 기준 및 방법은 제7조에 따른다.

제9조(부상금의 지급기준)

제9조(부상금의 지급기준) 조례 제20조에 따른 부상금은 별표 2의 채택 등급 및 부상 기준에 따라 각 채택제안 등급별로 차등 지급한다.

제10조(채택제안의 실시 등)

제10조(채택제안의 실시 등)①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실시 주관부서의 장은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 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실시 주관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 및 관계 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안 주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소명서를 제출받은 제안 주무부서의 장은 소명내용을 검토하고, 그 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자를 실무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실시 주관부서의 장에게 채택제안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채택제안의 등급결정)

제11조(채택제안의 등급결정)① 등급결정을 위한 위원회의 심사는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조정하여 결정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심사는 채택제안의 등급을 결정할 때에는 별표 1과 별표 2를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③ 심사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위원별로 실시한 후 위원회 평균점수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평균 점수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5점 범위에서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결정사항은 별지 제10호서식으로 작성한다.

제12조(실시성과 평가서의 제출)

제12조(실시성과 평가서의 제출)① 실시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라 등급 부여 제안에 대하여 연 2회(상·하반기) 실시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안 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실시 주관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이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제13조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안 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실시 주관부서의 장은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할 때 제안자(공동제안의 경우 공동제안자를 포함한다)와 기여도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별지 제14호서식의 기여도 합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안 주무부서의 장은 실시성과 평가를 위한 효과산출내역서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실시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시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상여금 지급 시의 평가방법)

제13조(상여금 지급 시의 평가방법)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른 예산의 절감, 조세수입 증대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회계적인 방법을 따르며,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제14조(상여금의 지급결정)

제14조(상여금의 지급결정)①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와 조례 별표 2를 기준으로 위원회가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상여금의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상여금 지급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제15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① 채택제안의 관리기간 산정 시 해당 제안이 채택된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예산의 절감 또는 조세수입 증대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제안이 시행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난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6조(제안관리기록부)

제16조(제안관리기록부) 제안 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제안 관리기록부를 작성하고, 조례 제27조에 따른 관리기간 동안 채택제안 및 불채택 제안의 보완·개선 여부, 실시 여부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불채택 제안의 활용)

제17조(불채택 제안의 활용) 의왕시장은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제안업무의 처리)

제18조(제안업무의 처리) 제안 주무부서의 장은 제안 정보의 공유 또는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행정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지침 등으로 정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