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주택 조례

조례 공포 2021-09-28 시행 2021-09-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삭제

[별표 1] 삭제 <2017.11.15.>

[별표 2] 공동주택관리전문가자문단 위촉기준 및 자문분야 등

공사 부문용역 부문
①건축 ②토목 ③상·하수도 ④전기 ⑤가스 ⑥승강기 ⑦통신 ⑧조경 ⑨급수·배수·위생 ⑩방수·도장 기타①청소 ②경비 ③소독 ④회계·세무 ⑤법률·노무 ➅기타
자문여부 결정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의결기구)자문여부 결정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의결기구)→자문신청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신청사항 검토 (시 공동주택팀)→자문위원 지정 (시 공동주택팀)
∙자문여부 의결을 통해 결정∙자문여부 의결을 통해 결정▪관련자료 첨부▪자문대상여부 결정 ▪자문분야 파악▪해당분야 자문위원 지정 ▪관련자료 이첩
→자문실시 (자문위원)→자문결과 제출 (자문위원)→자문사항 확인 (시 공동주택팀)→자문결과 통보 (시 공동주택팀)
▪관련자료 검토 ▪현장방문 등▪시에 제출▪자문결과의 적정성 검토▪해당 공동주택에 통보 ▪홈페이지 게재
→자문결과 보고 (관리주체)→사업결정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의결기구)사업결정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의결기구)사업결정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의결기구)→사업추진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
▪자문결과를 입주자 대표회의에 보고▪자문결과에 대한 사업 반영여부 결정▪자문결과에 대한 사업 반영여부 결정▪자문결과에 대한 사업 반영여부 결정▪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사업추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신설 2014.03.13>

1. 자문단 위촉기준

2. 자문분야

3. 자문료 : 무료 (처리기한 1개월)
4. 자문절차

[별표 3]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 및 선정기준

세 대 수300세대이하500세대이하1000세대이하1000세대초과비 고
지원기준70%이내50%이내40%이내30%이내
평가부문평 가 항 목배 점비 고
신청주택 세 대 수300세대 미만25
신청주택 세 대 수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20
신청주택 세 대 수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15
신청주택 세 대 수1,000세대 이상10
준공연수준공 후 2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25
준공연수준공 후 20년 이상 25년 미만 경과한 공동주택20
준공연수준공 후 15년 이상 20년 미만 경과한 공동주택15
준공연수준공 후 15년 미만 경과한 공동주택10
지원금 신청액지원신청 금액이 1,000만원 이하20
지원금 신청액지원신청 금액이 1,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15
지원금 신청액지원신청 금액이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미만10
지원금 신청액지원신청 금액이 5,000만원 이상5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참석률참석률 100%10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참석률참석률 50% 이상7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참석률참석률 50% 미만5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금액 [(전년도 총적립액 ÷ 세대수) ÷ 12]월 세대 당 30,000원 이상20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금액 [(전년도 총적립액 ÷ 세대수) ÷ 12]월 세대 당 20,000원 초과 30,000원 미만15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금액 [(전년도 총적립액 ÷ 세대수) ÷ 12]월 세대 당 20,000원 이하5
시 정책사업시 정책분야 보조사업15가점
모범관리단지2년 이내 모범관리단지 선정15가점
최근 2년간 행정처분 횟수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등)행정처분 3건 이상-15감점
최근 2년간 행정처분 횟수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등)행정처분 2건-10감점
최근 2년간 행정처분 횟수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등)행정처분 1건-5감점
과거 지원단지보조금 지원 후 3년 이내-15감점
과거 지원단지보조금 지원 후 3년 경과 5년 이내-10감점
과거 지원단지보조금 지원 후 5년 경과 6년 이내-5감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신설 2014.11.14., 개정 2016.11.14., 2017.11.15.>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 및 선정기준
(제10조의2제3항 관련)
1. 유지보수 지원금 지원기준

※ 지원금은 최대 5천만원 이내로 한다.(단, 외벽도색의 경우 1억원 이내)
2. 경비실 및 미화원대기실 에어컨설치 지원금 지원기준 
 가. 1개소 당 최대 50만원 이내로 한다.(제10조제1항13호 관련)
3. 장기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금 지원기준
 가. 청구서상 전년도 연간 전기요금의 50% 이내
 나. 지원금은 최대 2천만원 이내로 한다.
 다. 지원 신청금액이 확보한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단지의 세대수와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사회적 보호대상 거주자 가구 수 등 단지의 특성을 고려해 지원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4. 지원대상 선정기준
 가. 유지보수 지원 대상 평가(배점표)

 나. 공동전기료 지원 대상 선정
 1) 장기공공임대주택 지원대상 선정 시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않으며, 신청한 모든 단지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부설주차장을 무료 개방하는 공동주택단지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
 1) 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부설주차장을 무료 개방하는 공동주택단지 보조금 지원 대상선정 시에는“가”목 중 과거 지원단지 감점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신청서

신 청 인 (관리주체 등)신 청 인 (관리주체 등)단 지 명동수/세대수동수/세대수
신 청 인 (관리주체 등)신 청 인 (관리주체 등)주 소사용승인일사용승인일
신 청 인 (관리주체 등)신 청 인 (관리주체 등)성 명위탁관리업체위탁관리업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일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일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일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일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구분/ 신청분야사 업 개 요사 업 개 요사 업 개 요사 업 비(원)사 업 비(원)사 업 비(원)사 업 비(원)장기수선 충당금적립금/ (㎡당 월 적립금)장기수선 충당금적립금/ (㎡당 월 적립금)
구분/ 신청분야사 업 개 요사 업 개 요사 업 개 요계계자부담보조금장기수선 충당금적립금/ (㎡당 월 적립금)장기수선 충당금적립금/ (㎡당 월 적립금)
계(원)(원)
「의왕시 주택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사무소장 (인) 확인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전화 : )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주택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사무소장 (인) 확인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전화 : )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주택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사무소장 (인) 확인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전화 : )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주택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사무소장 (인) 확인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전화 : )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주택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사무소장 (인) 확인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전화 : )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주택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사무소장 (인) 확인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전화 : )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주택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사무소장 (인) 확인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전화 : )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주택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사무소장 (인) 확인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전화 : )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주택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사무소장 (인) 확인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전화 : )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주택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사무소장 (인) 확인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전화 : ) 의왕시장 귀하
구비서류 :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2. 사업계획서(사업목적, 사업기간, 사업규모 및 사업내용 등) 3. 사업비 산출근거(설계도면, 설계내역서 또는 견적서, 현장사진 등) 4. 장기수선계획서 사본 및 장기수선계획의 수립(조정) 의결서 사본 5. 장기수선충당금(적립통장) 사본 및 ㎡당 월 적립금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구비서류 :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2. 사업계획서(사업목적, 사업기간, 사업규모 및 사업내용 등) 3. 사업비 산출근거(설계도면, 설계내역서 또는 견적서, 현장사진 등) 4. 장기수선계획서 사본 및 장기수선계획의 수립(조정) 의결서 사본 5. 장기수선충당금(적립통장) 사본 및 ㎡당 월 적립금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구비서류 :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2. 사업계획서(사업목적, 사업기간, 사업규모 및 사업내용 등) 3. 사업비 산출근거(설계도면, 설계내역서 또는 견적서, 현장사진 등) 4. 장기수선계획서 사본 및 장기수선계획의 수립(조정) 의결서 사본 5. 장기수선충당금(적립통장) 사본 및 ㎡당 월 적립금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구비서류 :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2. 사업계획서(사업목적, 사업기간, 사업규모 및 사업내용 등) 3. 사업비 산출근거(설계도면, 설계내역서 또는 견적서, 현장사진 등) 4. 장기수선계획서 사본 및 장기수선계획의 수립(조정) 의결서 사본 5. 장기수선충당금(적립통장) 사본 및 ㎡당 월 적립금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구비서류 :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2. 사업계획서(사업목적, 사업기간, 사업규모 및 사업내용 등) 3. 사업비 산출근거(설계도면, 설계내역서 또는 견적서, 현장사진 등) 4. 장기수선계획서 사본 및 장기수선계획의 수립(조정) 의결서 사본 5. 장기수선충당금(적립통장) 사본 및 ㎡당 월 적립금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구비서류 :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2. 사업계획서(사업목적, 사업기간, 사업규모 및 사업내용 등) 3. 사업비 산출근거(설계도면, 설계내역서 또는 견적서, 현장사진 등) 4. 장기수선계획서 사본 및 장기수선계획의 수립(조정) 의결서 사본 5. 장기수선충당금(적립통장) 사본 및 ㎡당 월 적립금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구비서류 :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2. 사업계획서(사업목적, 사업기간, 사업규모 및 사업내용 등) 3. 사업비 산출근거(설계도면, 설계내역서 또는 견적서, 현장사진 등) 4. 장기수선계획서 사본 및 장기수선계획의 수립(조정) 의결서 사본 5. 장기수선충당금(적립통장) 사본 및 ㎡당 월 적립금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구비서류 :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2. 사업계획서(사업목적, 사업기간, 사업규모 및 사업내용 등) 3. 사업비 산출근거(설계도면, 설계내역서 또는 견적서, 현장사진 등) 4. 장기수선계획서 사본 및 장기수선계획의 수립(조정) 의결서 사본 5. 장기수선충당금(적립통장) 사본 및 ㎡당 월 적립금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구비서류 :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2. 사업계획서(사업목적, 사업기간, 사업규모 및 사업내용 등) 3. 사업비 산출근거(설계도면, 설계내역서 또는 견적서, 현장사진 등) 4. 장기수선계획서 사본 및 장기수선계획의 수립(조정) 의결서 사본 5. 장기수선충당금(적립통장) 사본 및 ㎡당 월 적립금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구비서류 :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2. 사업계획서(사업목적, 사업기간, 사업규모 및 사업내용 등) 3. 사업비 산출근거(설계도면, 설계내역서 또는 견적서, 현장사진 등) 4. 장기수선계획서 사본 및 장기수선계획의 수립(조정) 의결서 사본 5. 장기수선충당금(적립통장) 사본 및 ㎡당 월 적립금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사업비는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이며, 보조금은 천원이하 절사
* 신청인은 의무관리대상 및 위탁관리 단지 경우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가 되고, 자치관리 하는 비의무 관리대상 단지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장이 됨
*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일은 보조금지원신청사업에 대한 장기수선계획 반영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 (조정주기 3년 경과하기 전 재조정은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 필요)

[별지 제1호의2서식] 공동전기료 보조금 지원신청서

단 지 명단 지 명동수세대수세대수
주 소주 소
신 청 내 용신청금액(원)신청금액(원)신청금액(원)계계보조금보조금자부담자부담
신 청 내 용신청금액(원)신청금액(원)신청금액(원)
신 청 내 용전년도 전기요금전년도 전기요금전년도 전기요금
신 청 내 용전년도 사용전력량전년도 사용전력량전년도 사용전력량kwkwkwkwkwkw
신 청 내 용용 도 별용 도 별가로등용kwkwkwkwkwkw
신 청 내 용용 도 별용 도 별산업용 (소방급수 등)kwkwkwkwkwkw
신 청 내 용용 도 별용 도 별가정용 (주차장·계단 ·복도 등)kwkwkwkwkwkw
신 청 내 용용 도 별용 도 별기 타kwkwkwkwkwkw
「의왕시 주택 조례」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안의 공동전기료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확인자 임차인대표회의 회장 (인) 의 왕 시 장 귀하「의왕시 주택 조례」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안의 공동전기료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확인자 임차인대표회의 회장 (인) 의 왕 시 장 귀하「의왕시 주택 조례」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안의 공동전기료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확인자 임차인대표회의 회장 (인) 의 왕 시 장 귀하「의왕시 주택 조례」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안의 공동전기료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확인자 임차인대표회의 회장 (인) 의 왕 시 장 귀하「의왕시 주택 조례」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안의 공동전기료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확인자 임차인대표회의 회장 (인) 의 왕 시 장 귀하「의왕시 주택 조례」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안의 공동전기료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확인자 임차인대표회의 회장 (인) 의 왕 시 장 귀하「의왕시 주택 조례」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안의 공동전기료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확인자 임차인대표회의 회장 (인) 의 왕 시 장 귀하「의왕시 주택 조례」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안의 공동전기료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확인자 임차인대표회의 회장 (인) 의 왕 시 장 귀하「의왕시 주택 조례」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안의 공동전기료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확인자 임차인대표회의 회장 (인) 의 왕 시 장 귀하「의왕시 주택 조례」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안의 공동전기료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확인자 임차인대표회의 회장 (인) 의 왕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1. 공동전기료 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2. 공동주택 관리주체 통장 사본 1부 3. 전기요금 납부영수증(또는 납부 증명서) 사본 1부 4. 공동전기료 보조금 지원 안내 공고문 게시 사진 1부구비서류 : 1. 공동전기료 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2. 공동주택 관리주체 통장 사본 1부 3. 전기요금 납부영수증(또는 납부 증명서) 사본 1부 4. 공동전기료 보조금 지원 안내 공고문 게시 사진 1부구비서류 : 1. 공동전기료 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2. 공동주택 관리주체 통장 사본 1부 3. 전기요금 납부영수증(또는 납부 증명서) 사본 1부 4. 공동전기료 보조금 지원 안내 공고문 게시 사진 1부구비서류 : 1. 공동전기료 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2. 공동주택 관리주체 통장 사본 1부 3. 전기요금 납부영수증(또는 납부 증명서) 사본 1부 4. 공동전기료 보조금 지원 안내 공고문 게시 사진 1부구비서류 : 1. 공동전기료 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2. 공동주택 관리주체 통장 사본 1부 3. 전기요금 납부영수증(또는 납부 증명서) 사본 1부 4. 공동전기료 보조금 지원 안내 공고문 게시 사진 1부구비서류 : 1. 공동전기료 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2. 공동주택 관리주체 통장 사본 1부 3. 전기요금 납부영수증(또는 납부 증명서) 사본 1부 4. 공동전기료 보조금 지원 안내 공고문 게시 사진 1부구비서류 : 1. 공동전기료 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2. 공동주택 관리주체 통장 사본 1부 3. 전기요금 납부영수증(또는 납부 증명서) 사본 1부 4. 공동전기료 보조금 지원 안내 공고문 게시 사진 1부구비서류 : 1. 공동전기료 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2. 공동주택 관리주체 통장 사본 1부 3. 전기요금 납부영수증(또는 납부 증명서) 사본 1부 4. 공동전기료 보조금 지원 안내 공고문 게시 사진 1부구비서류 : 1. 공동전기료 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2. 공동주택 관리주체 통장 사본 1부 3. 전기요금 납부영수증(또는 납부 증명서) 사본 1부 4. 공동전기료 보조금 지원 안내 공고문 게시 사진 1부구비서류 : 1. 공동전기료 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2. 공동주택 관리주체 통장 사본 1부 3. 전기요금 납부영수증(또는 납부 증명서) 사본 1부 4. 공동전기료 보조금 지원 안내 공고문 게시 사진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16.11.14.>

[별지 제2호서식] 사업 착수보고서

단 지 명단 지 명
계 약 자보조사업자(발주자)
계 약 자사업시행자(도급자)
보조사업자 측 공사감독자보조사업자 측 공사감독자직위성명
계약내용사 업 명
계약내용총 사업비 (원)
계약내용계약 금액 (원)
계약내용계약 보증금(원)
계약내용계 약 일
계약내용착 수 년 월 일
계약내용준 공 예 정 일
계약내용그 밖의 사항
「의왕시 주택조례」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보조사업의 착수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조사업자 관리사무소장 (인) 확인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입회자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인) (전화 : )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주택조례」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보조사업의 착수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조사업자 관리사무소장 (인) 확인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입회자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인) (전화 : )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주택조례」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보조사업의 착수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조사업자 관리사무소장 (인) 확인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입회자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인) (전화 : )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주택조례」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보조사업의 착수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조사업자 관리사무소장 (인) 확인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입회자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인) (전화 : )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주택조례」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보조사업의 착수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조사업자 관리사무소장 (인) 확인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입회자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인) (전화 : )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주택조례」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보조사업의 착수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조사업자 관리사무소장 (인) 확인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입회자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인) (전화 : ) 의왕시장 귀하
구비서류 : 1. 계약서 사본 2. 설계도면(변경된 경우에 한함) 3. 설계내역서(일위대가기준 포함)구비서류 : 1. 계약서 사본 2. 설계도면(변경된 경우에 한함) 3. 설계내역서(일위대가기준 포함)구비서류 : 1. 계약서 사본 2. 설계도면(변경된 경우에 한함) 3. 설계내역서(일위대가기준 포함)구비서류 : 1. 계약서 사본 2. 설계도면(변경된 경우에 한함) 3. 설계내역서(일위대가기준 포함)구비서류 : 1. 계약서 사본 2. 설계도면(변경된 경우에 한함) 3. 설계내역서(일위대가기준 포함)구비서류 : 1. 계약서 사본 2. 설계도면(변경된 경우에 한함) 3. 설계내역서(일위대가기준 포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 보조사업자(발주자)는 의무관리대상 및 위탁관리 단지경우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가 되고, 자치관리인 비의무관리대상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장이 됨

[별지 제2호의2서식] 보조사업 완료보고서

단 지 명단 지 명단 지 명
사업개요사 업 명사 업 명
사업개요보조사업자(발주자)보조사업자(발주자)
사업개요사업시행자(도급자)사업시행자(도급자)
사업개요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
사업개요사 업 비사 업 비※부가가치세 포함금액※부가가치세 포함금액※부가가치세 포함금액※부가가치세 포함금액
사업개요사업규모 및 내용사업규모 및 내용
추진실적계약일착공일준공일
사업비 집행현황구 분구 분집 행 액(원)집 행 액(원)지 급 일지 급 일
사업비 집행현황계 약 금계 약 금
사업비 집행현황중 도 금중 도 금
사업비 집행현황잔 금잔 금
「의왕시 주택조례」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이 위와 같이 완료되었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조사업자 관리사무소장 (인) 확인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입회자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인) (전화 : )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주택조례」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이 위와 같이 완료되었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조사업자 관리사무소장 (인) 확인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입회자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인) (전화 : )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주택조례」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이 위와 같이 완료되었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조사업자 관리사무소장 (인) 확인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입회자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인) (전화 : )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주택조례」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이 위와 같이 완료되었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조사업자 관리사무소장 (인) 확인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입회자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인) (전화 : )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주택조례」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이 위와 같이 완료되었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조사업자 관리사무소장 (인) 확인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입회자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인) (전화 : )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주택조례」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이 위와 같이 완료되었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조사업자 관리사무소장 (인) 확인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입회자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인) (전화 : )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주택조례」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이 위와 같이 완료되었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조사업자 관리사무소장 (인) 확인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입회자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인) (전화 : ) 의왕시장 귀하
구비서류 : 1. 준공검사(감독)조서 2. 사업비 정산서 3. 준공사진(전·중·후 사진) 4. 보조금지급 입금통장 사본 5. 기타 증빙서류〔해당 단지에 한함/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안전검사기관 발행) 등〕구비서류 : 1. 준공검사(감독)조서 2. 사업비 정산서 3. 준공사진(전·중·후 사진) 4. 보조금지급 입금통장 사본 5. 기타 증빙서류〔해당 단지에 한함/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안전검사기관 발행) 등〕구비서류 : 1. 준공검사(감독)조서 2. 사업비 정산서 3. 준공사진(전·중·후 사진) 4. 보조금지급 입금통장 사본 5. 기타 증빙서류〔해당 단지에 한함/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안전검사기관 발행) 등〕구비서류 : 1. 준공검사(감독)조서 2. 사업비 정산서 3. 준공사진(전·중·후 사진) 4. 보조금지급 입금통장 사본 5. 기타 증빙서류〔해당 단지에 한함/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안전검사기관 발행) 등〕구비서류 : 1. 준공검사(감독)조서 2. 사업비 정산서 3. 준공사진(전·중·후 사진) 4. 보조금지급 입금통장 사본 5. 기타 증빙서류〔해당 단지에 한함/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안전검사기관 발행) 등〕구비서류 : 1. 준공검사(감독)조서 2. 사업비 정산서 3. 준공사진(전·중·후 사진) 4. 보조금지급 입금통장 사본 5. 기타 증빙서류〔해당 단지에 한함/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안전검사기관 발행) 등〕구비서류 : 1. 준공검사(감독)조서 2. 사업비 정산서 3. 준공사진(전·중·후 사진) 4. 보조금지급 입금통장 사본 5. 기타 증빙서류〔해당 단지에 한함/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안전검사기관 발행) 등〕
사 업 명
계 약 자
계약금액금 원 (₩ 원)준공금액금 원 (₩ 원)
계약일자년 월 일착공일자년 월 일
준공기한년 월 일준공일자년 월 일
준공검사일자년 월 일참고사항
비 고
위 사업(공사, 용역 등)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그 밖의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현장감독 및 준공검사자 관리사무소장 성명 입회자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성명 의왕시장 귀하위 사업(공사, 용역 등)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그 밖의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현장감독 및 준공검사자 관리사무소장 성명 입회자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성명 의왕시장 귀하위 사업(공사, 용역 등)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그 밖의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현장감독 및 준공검사자 관리사무소장 성명 입회자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성명 의왕시장 귀하위 사업(공사, 용역 등)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그 밖의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현장감독 및 준공검사자 관리사무소장 성명 입회자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성명 의왕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의2서식]
(2-1)

※ 첨부서류는 원본제출 또는 사본 경우 보조사업자(관리주체 등)의 원본대조필 날인 반드시 이행
 (2-2)

[별지 제2호의3서식] 보조사업 사업비 정산서

신청단지단지명동수/세대수동수/세대수동수/세대수
신청단지주 소
사 업 비 집 행 내 용사 업 비 집 행 내 용사 업 비 집 행 내 용사 업 비 집 행 내 용사 업 비 집 행 내 용사 업 비 집 행 내 용사 업 비 집 행 내 용사 업 비 집 행 내 용사 업 비 집 행 내 용사 업 비 집 행 내 용사 업 비 집 행 내 용
사 업 명사 업 비(원)사 업 비(원)사 업 비(원)사 업 비(원)실 집행액(원)실 집행액(원)실 집행액(원)실 집행액(원)실 집행액(원)실 집행액(원)
사 업 명총계자부담보조금(①)보조금(①)총계총계총계자부담자부담보조금(②)
계
비 고
※보조금 선 교부시 : 반납액(①-②)※보조금 선 교부시 : 반납액(①-②)※보조금 선 교부시 : 반납액(①-②)※보조금 선 교부시 : 반납액(①-②)반납예정일반납예정일반납예정일
「의왕시 주택조례」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의 사업집행을 완료하였기에 위와 같이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조사업자 관리사무소장 (인) 확인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입회자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인) (전화 : )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주택조례」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의 사업집행을 완료하였기에 위와 같이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조사업자 관리사무소장 (인) 확인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입회자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인) (전화 : )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주택조례」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의 사업집행을 완료하였기에 위와 같이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조사업자 관리사무소장 (인) 확인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입회자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인) (전화 : )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주택조례」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의 사업집행을 완료하였기에 위와 같이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조사업자 관리사무소장 (인) 확인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입회자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인) (전화 : )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주택조례」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의 사업집행을 완료하였기에 위와 같이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조사업자 관리사무소장 (인) 확인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입회자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인) (전화 : )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주택조례」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의 사업집행을 완료하였기에 위와 같이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조사업자 관리사무소장 (인) 확인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입회자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인) (전화 : )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주택조례」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의 사업집행을 완료하였기에 위와 같이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조사업자 관리사무소장 (인) 확인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입회자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인) (전화 : )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주택조례」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의 사업집행을 완료하였기에 위와 같이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조사업자 관리사무소장 (인) 확인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입회자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인) (전화 : )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주택조례」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의 사업집행을 완료하였기에 위와 같이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조사업자 관리사무소장 (인) 확인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입회자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인) (전화 : )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주택조례」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의 사업집행을 완료하였기에 위와 같이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조사업자 관리사무소장 (인) 확인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입회자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인) (전화 : )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주택조례」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의 사업집행을 완료하였기에 위와 같이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조사업자 관리사무소장 (인) 확인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입회자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인) (전화 : ) 의왕시장 귀하
구비서류 : 1. 지출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무통장입금증 사본, 지출통 장 사본) 2. 보조금지급 입금통장 사본구비서류 : 1. 지출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무통장입금증 사본, 지출통 장 사본) 2. 보조금지급 입금통장 사본구비서류 : 1. 지출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무통장입금증 사본, 지출통 장 사본) 2. 보조금지급 입금통장 사본구비서류 : 1. 지출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무통장입금증 사본, 지출통 장 사본) 2. 보조금지급 입금통장 사본구비서류 : 1. 지출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무통장입금증 사본, 지출통 장 사본) 2. 보조금지급 입금통장 사본구비서류 : 1. 지출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무통장입금증 사본, 지출통 장 사본) 2. 보조금지급 입금통장 사본구비서류 : 1. 지출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무통장입금증 사본, 지출통 장 사본) 2. 보조금지급 입금통장 사본구비서류 : 1. 지출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무통장입금증 사본, 지출통 장 사본) 2. 보조금지급 입금통장 사본구비서류 : 1. 지출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무통장입금증 사본, 지출통 장 사본) 2. 보조금지급 입금통장 사본구비서류 : 1. 지출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무통장입금증 사본, 지출통 장 사본) 2. 보조금지급 입금통장 사본구비서류 : 1. 지출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무통장입금증 사본, 지출통 장 사본) 2. 보조금지급 입금통장 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의3서식]

※ 사업비는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이며, 보조금은 천원이하 절사

[별지 제3호서식] 공동주택 분쟁조정 신청서

신 청 인성 명
신 청 인주 소연 락 처
피신청인성 명
피신청인주 소연 락 처
분쟁관리 대상건물건물위치
분쟁관리 대상건물아파트명동수/세대수
분쟁관리 대상건물부대시설복리시설
분쟁관리 대상건물입 주 자 대 표입주자대표 전화번호
분쟁관리 대상건물관리소장관리소장 전화번호
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분쟁발생 사유
당사자 간 협의 진행사항
첨부서류
「의왕시 주택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분쟁을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귀하「의왕시 주택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분쟁을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귀하「의왕시 주택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분쟁을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귀하「의왕시 주택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분쟁을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귀하「의왕시 주택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분쟁을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삭제

〔별지 제4호서식〕삭제 <2017.11.15.>

[별지 제5호서식] 의견진술서

조정건명
당 사 자성 명전화번호
당 사 자주 소
참 고 인성 명전화번호
참 고 인주 소
의 견
그 밖의 사항
「의왕시 주택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 소 :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의왕시 주택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 소 :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의왕시 주택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 소 :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의왕시 주택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 소 :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의왕시 주택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 소 :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
비 고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출석 통지서

조정건명
신 청 인피신청인
분쟁조정 신청내용
출 석 대 상 자성 명주 소전화번호비 고
출 석 대 상 자(참고인 또는 당사자)
출 석 대 상 자
출 석 대 상 자
출석일자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
출석장소
「의왕시 주택조례」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 조정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오니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인) 귀하「의왕시 주택조례」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 조정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오니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인) 귀하「의왕시 주택조례」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 조정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오니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인) 귀하「의왕시 주택조례」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 조정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오니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인) 귀하「의왕시 주택조례」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 조정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오니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인) 귀하
※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통지서, 주민등록증, 도장과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관계서류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통지서, 주민등록증, 도장과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관계서류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통지서, 주민등록증, 도장과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관계서류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통지서, 주민등록증, 도장과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관계서류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통지서, 주민등록증, 도장과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관계서류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의견 기록서

조정건명
의견제출 장소․일시
당 사 자성 명전화번호
당 사 자주 소
의견 제출인성 명전화번호
의견 제출인주 소
진술요지
그 밖의 사항증거자료(첨부여부) 등증거자료(첨부여부) 등증거자료(첨부여부) 등증거자료(첨부여부) 등
년 월 일 기록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기록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기록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기록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기록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진술한 대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의견 제출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진술한 대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의견 제출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진술한 대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의견 제출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진술한 대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의견 제출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진술한 대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의견 제출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비 고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 한함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 한함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 한함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 통지서

조정건명
신 청 인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피신청인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피신청인주 소
신청일자조정일자조정일자
조정신청 내 용
조정내용
「의왕시 주택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한 조정안을 통지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인)「의왕시 주택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한 조정안을 통지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인)「의왕시 주택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한 조정안을 통지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인)「의왕시 주택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한 조정안을 통지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인)「의왕시 주택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한 조정안을 통지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인)「의왕시 주택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한 조정안을 통지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인)「의왕시 주택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한 조정안을 통지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인)「의왕시 주택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사항에 대한 조정안을 통지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조서

조정건명조정건명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
피신청인피신청인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피신청인피신청인주 소
신청일자신청일자조정일자조정일자
조정신청 내 용조정신청 내 용
조정내용조정내용
「의왕시 주택조례」 제28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이 위와 같이 조정되었으므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조서에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피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장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의왕시 주택조례」 제28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이 위와 같이 조정되었으므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조서에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피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장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의왕시 주택조례」 제28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이 위와 같이 조정되었으므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조서에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피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장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의왕시 주택조례」 제28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이 위와 같이 조정되었으므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조서에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피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장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의왕시 주택조례」 제28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이 위와 같이 조정되었으므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조서에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피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장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의왕시 주택조례」 제28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이 위와 같이 조정되었으므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조서에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피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장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의왕시 주택조례」 제28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이 위와 같이 조정되었으므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조서에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피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장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의왕시 주택조례」 제28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이 위와 같이 조정되었으므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조서에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피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장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의왕시 주택조례」 제28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이 위와 같이 조정되었으므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조서에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피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장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비 고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거부 중지 통보서

조정건명
신청일자
신 청 인성 명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피신청인성 명전화번호
피신청인주 소
분쟁조정 신청내용
분쟁조정 거부․중지 사유
「의왕시 주택조례」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분쟁조정을 거부․중지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인) 귀하「의왕시 주택조례」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분쟁조정을 거부․중지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인) 귀하「의왕시 주택조례」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분쟁조정을 거부․중지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인) 귀하「의왕시 주택조례」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분쟁조정을 거부․중지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인) 귀하「의왕시 주택조례」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분쟁조정을 거부․중지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인)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합의

조정건명조정건명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
피신청인피신청인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피신청인피신청인주 소
신청일자신청일자조정일자조정일자
조정신청 내 용조정신청 내 용
합의내용합의내용
「의왕시 주택조례」제30조제4항에 따라 조정 전 분쟁해결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합의하였으므로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피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장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의왕시 주택조례」제30조제4항에 따라 조정 전 분쟁해결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합의하였으므로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피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장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의왕시 주택조례」제30조제4항에 따라 조정 전 분쟁해결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합의하였으므로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피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장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의왕시 주택조례」제30조제4항에 따라 조정 전 분쟁해결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합의하였으므로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피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장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의왕시 주택조례」제30조제4항에 따라 조정 전 분쟁해결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합의하였으므로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피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장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의왕시 주택조례」제30조제4항에 따라 조정 전 분쟁해결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합의하였으므로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피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장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의왕시 주택조례」제30조제4항에 따라 조정 전 분쟁해결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합의하였으므로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피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장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의왕시 주택조례」제30조제4항에 따라 조정 전 분쟁해결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합의하였으므로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피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장 성명 : (서명 또는 날인)「의왕시 주택조례」제30조제4항에 따라 조정 전 분쟁해결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합의하였으므로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피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장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비 고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분쟁조정 결과 통지서

신 청 인주소
신 청 인성명전화번호
피 신청인주소
피 신청인성명전화번호
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분쟁발생사유
조 정 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분쟁조정 결과 통지서(제31조제3항 관련)
 아래의 당사자간 분쟁에 대하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분쟁이 보다 합리적으로 해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분쟁의 조정안을 아래와 같이 의결하였기에 「의왕시 주택조례」제31조제3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의 왕 시 장 (인)

[별지 제13호서식] 공동주택전문가 자문신청서

신청단지공동주택명동 수동
신청단지주 소세 대 수세대
신청단지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년 월 일연 락 처
자문신청 내 용※ 구체적으로 작성 (공간부족 시 별지 작성)※ 구체적으로 작성 (공간부족 시 별지 작성)※ 구체적으로 작성 (공간부족 시 별지 작성)※ 구체적으로 작성 (공간부족 시 별지 작성)※ 구체적으로 작성 (공간부족 시 별지 작성)
「의왕시 주택조례」제10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또는 의결기구 대표) 관리사무소 소장 (인) (또는 관리인)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주택조례」제10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또는 의결기구 대표) 관리사무소 소장 (인) (또는 관리인)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주택조례」제10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또는 의결기구 대표) 관리사무소 소장 (인) (또는 관리인)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주택조례」제10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또는 의결기구 대표) 관리사무소 소장 (인) (또는 관리인)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주택조례」제10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또는 의결기구 대표) 관리사무소 소장 (인) (또는 관리인)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주택조례」제10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또는 의결기구 대표) 관리사무소 소장 (인) (또는 관리인) 의왕시장 귀하
구비서류 : 자문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서, 공사계획도면, 설계내역서, 현장사진 등)구비서류 : 자문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서, 공사계획도면, 설계내역서, 현장사진 등)구비서류 : 자문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서, 공사계획도면, 설계내역서, 현장사진 등)구비서류 : 자문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서, 공사계획도면, 설계내역서, 현장사진 등)구비서류 : 자문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서, 공사계획도면, 설계내역서, 현장사진 등)구비서류 : 자문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서, 공사계획도면, 설계내역서, 현장사진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신설 2014.03.13., 2016.11.14.>
 

※ 유의사항 : 전문가자문은 공동주택 단지내 공사 및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적인 상담이나 민원접수는 시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4호서식] 공동주택관리 감사요청서

대상단지단 지 명단 지 명전화번호 (관리사무소)
대상단지주 소주 소
요 청 인 대 표성 명성 명전화번호
요 청 인 대 표생년월일생년월일직 업
요 청 인 대 표주 소주 소
동의인수동의인수 (동의율)동의인수 (동의율)전체세대수전체세대수
감사대상※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선거관리위원회 의 업무※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선거관리위원회 의 업무※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선거관리위원회 의 업무※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선거관리위원회 의 업무※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선거관리위원회 의 업무※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선거관리위원회 의 업무
감사요청 사항․사유※ 감사요청의 원인이 되는 법령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감사요청의 원인이 되는 법령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감사요청의 원인이 되는 법령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감사요청의 원인이 되는 법령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감사요청의 원인이 되는 법령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감사요청의 원인이 되는 법령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그 밖의 사항※ 감사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 감사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 감사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 감사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 감사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 감사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
「의왕시 주택 조례」 제38조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함께 준비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인) 의 왕 시 장 귀하「의왕시 주택 조례」 제38조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함께 준비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인) 의 왕 시 장 귀하「의왕시 주택 조례」 제38조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함께 준비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인) 의 왕 시 장 귀하「의왕시 주택 조례」 제38조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함께 준비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인) 의 왕 시 장 귀하「의왕시 주택 조례」 제38조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함께 준비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인) 의 왕 시 장 귀하「의왕시 주택 조례」 제38조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함께 준비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인) 의 왕 시 장 귀하「의왕시 주택 조례」 제38조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함께 준비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인) 의 왕 시 장 귀하
관계서류관계서류1. 감사요청인 연명부 2. 관련 증빙자료1. 감사요청인 연명부 2. 관련 증빙자료1. 감사요청인 연명부 2. 관련 증빙자료1. 감사요청인 연명부 2. 관련 증빙자료1. 감사요청인 연명부 2. 관련 증빙자료

[별지 제15호서식]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인 연명부

번호성 명생년월일전화번호주 소서명 또는날인

[별지 제16호서식] 공동주택관리 감사결과 보고서

연번지 적 사 항조 치 의 견
※ 확인서(증거자료 포함) 별도 준비 4.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확인서(증거자료 포함) 별도 준비 4.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확인서(증거자료 포함) 별도 준비 4.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확인서(증거자료 포함) 별도 준비 4.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확인서(증거자료 포함) 별도 준비 4.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20 년 월 일 감사관 직 성명 (인) 의 왕 시 장 귀하20 년 월 일 감사관 직 성명 (인) 의 왕 시 장 귀하20 년 월 일 감사관 직 성명 (인) 의 왕 시 장 귀하20 년 월 일 감사관 직 성명 (인) 의 왕 시 장 귀하20 년 월 일 감사관 직 성명 (인) 의 왕 시 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에서 조례로 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4.,2021.9.28.>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주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5조〔관계법령에 따라 의제(擬制)되는 경우 포함〕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인가)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이하“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고,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준공인가)를 받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되는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개정 2014.03.13, 2016.11.14.>②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이외의 사업승인 받은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신설 2014.03.13> <개정 2016.11.14.>

제3조(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

제3조(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① 시장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관리 및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13>② 시장은 300세대 이상의 사업계획승인(인가) 신청 주택단지에 대하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 우수등급 이상의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03.13>③ 시장은 300세대 미만의 사업계획승인(인가) 신청 주택단지에 대하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을 획득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4.03.13>④ 시장은 사업계획승인(인가) 신청 주택단지에 대하여 「건축법」 제65조의2에 따른 지능형건축물의 인증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7조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획득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4.03.13>⑤ 시장은 사업계획승인(인가) 신청 주택단지에 대하여 의왕시 기본경관계획 공동주택 경관설계지침을 준용하게 하고, 건축한계선 내에는 교목 위주의 수림대를 녹지로 조성하도록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7.27]

제3조의2(담장)

제3조의2(담장) 주택단지 경계에는 담장을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안전상 필요한 경우에만 도시주거환경을 고려하여 건축한계선등에 생울타리 등 친환경 재질 등으로 조성하도록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7.27]

제3조의3(자전거 주차장)

제3조의3(자전거 주차장) 사업계획승인(인가) 신청 주택단지등의 사업주체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 주차대수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전거 도난예방을 위해 관리사무소나 경비실 등에서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방범설비 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03.13>[본조신설 2012.7.27][제목개정 2014.03.13]

제3조의4(주민공동시설)

제3조의4(주민공동시설)①「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최소 설치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2. 1,000세대 이상 :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②「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제4항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세대수별 주민공동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00세대 이상 : 경로당③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제6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각 시설별 의무설치 최소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로당 : 50제곱미터에 세대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2. 어린이집가. 300세대 이상 600세대 미만 : 세대당 0.1명의 인원나. 6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30인에 세대당 0.05명을 더한 인원다. 1,000세대 이상 : 80명 이상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3. 어린이놀이터가.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 200제곱미터에 조경 및 녹지를 포함하여 세대당 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나.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200제곱미터에 세대당 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다. 1,000세대 이상 :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0.7제곱미터를 더한 면적4. 작은 도서관 : 100제곱미터의 면적. 다만, 「도서관법 시행령」별표1의 기준에 따라 건물면적에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5. 주민운동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종목별 경기단체 경기장규격에 따른 면적

제4조(주차장 계획)

제4조(주차장 계획) 공동주택의 주차장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 되어야 한다. <개정 2016.11.14.>1. 지상에 주차장 등으로 통행하는 피로티 또는 차로를 설치하는 경우 이삿짐차량, 소방차량 등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높이는 4.5미터 이상 또는 2개 층 이상으로 설치하고, 차로의 폭은 4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2. 삭제 <2017.3.3.>3. 옥내 주차장은 계단, 승강기, 현관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유효 폭 1.5미터 이상의 보행자 통행로 확보4. 3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주차대수의 5퍼센트 이상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

제4조의2(설비계획 및 우수계획)

제4조의2(설비계획 및 우수계획) 공동주택의 설비 및 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1. 급수·난방·전기·기계설비 등(이하 “설비 등”이라 한다)각종 배관을 위한 설비공간은 설비 등의 노후화 진행에 따라 교체 및 보수,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간 또는 구조물로 계획하여야 한다.2. 공동주택은 호우 등으로 인한 주동의 지하층 및 도로 등의 침수와 하수의 역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거나 침수 및 역류방지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11.09]

제5조(비상급수시설)

제5조(비상급수시설) 3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는 「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한 비상용급수를 지하양수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하저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주택의 우선공급)

제6조(주택의 우선공급)① 주택건설지역이 투기과열지구인 경우 투기방지를 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주민등록일 기준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선공급하게 할 수 있다.② 주택건설지역이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인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주민등록일 기준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선공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의2(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 기준)

제6조의2(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 기준)①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2조제1항에 따라 민영주택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선공급 할 수 있다. <개정 2016.11.14.>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부동산투자회사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임대사업을 위하여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03.13>1. 입주자모집공고일 직전 1년간 해당 주택건설지역(시의 행정구역 전체를 말한다)에서 공급된 주택의 청약률이 평균 1:1 이하(주택청약실적이 없는 경우 포함)일 것. 이 경우 청약률 평균 산정은 공급면적별 구분 없이 분양주택의 전체 공급호수 대비 전체 청약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2. 제1호의 경우에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청약률 및 임대수요 등을 감안하여 사업주체 및 부동산 투자회사등과 협의하여 공급물량(특정 동·호 지정 포함 가능)을 정하여야 한다.③ 사업주체는 제2항에서 정한 공급물량 및 공급방법 등을 입주자 모집공고에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④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은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는 입주금의 잔금 납부 시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고 그 등록증 사본을 사업주체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6.11.14.><본조신설 2013.03.08>

제7조(주택의 특별공급)

제7조(주택의 특별공급) 법 제54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조 및 제36조의11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 내에서 국민주택 등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특화사업에 종사하는 무주택자에게 일반 분양 공급물량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3조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6.11.14.>

제8조

제8조 삭제 <2021.9.28.>

제9조

제9조 삭제 <2021.9.28.>

제10조

제10조 삭제 <2021.9.28.>

제10조의2

제10조의2삭 제 <2021.9.28.>

제10조의3

제10조의3삭 제 <2021.9.28.>

제10조의4

제10조의4삭 제 <2021.9.28.>

제10조의5

제10조의5삭 제 <2021.9.28.>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9.28.>

제11조의2

제11조의2삭 제 <2021.9.28.>

제11조의3

제11조의3삭 제 <2021.9.28.>

제11조의4

제11조의4삭 제 <2021.9.28.>

제12조

제12조 삭제 <2021.9.28.>

제13조

제13조 삭제 <2021.9.28.>

제13조의2

제13조의2삭 제 <2021.9.28.>

제13조의3

제13조의3삭 제 <2021.9.28.>

제14조

제14조 삭제 <2021.9.28.>

제15조

제15조 삭제 <2016.11.14.>

제16조

제16조 삭제 <2021.9.28.>

제17조

제17조 삭제 <2021.9.28.>

제18조

제18조 삭제 <2021.9.28.>

제19조

제19조 삭제 <2021.9.28.>

제20조

제20조 삭제 <2021.9.28.>

제21조

제21조 삭제 <2021.9.28.>

제22조

제22조 삭제 <2021.9.28.>

제23조

제23조 삭제 <2021.9.28.>

제24조

제24조 삭제 <2021.9.28.>

제25조

제25조 삭제 <2021.9.28.>

제26조

제26조 삭제 <2021.9.28.>

제27조

제27조 삭제 <2021.9.28.>

제28조

제28조 삭제 <2021.9.28.>

제29조

제29조 삭제 <2021.9.28.>

제30조

제30조 삭제 <2021.9.28.>

제31조

제31조 삭제 <2021.9.28.>

제32조

제32조 삭제 <2021.9.28.>

제33조

제33조 삭제 <2021.9.28.>

제34조

제34조 삭제 <2021.9.28.>

제35조

제35조 삭제 <2021.9.28.>

제36조

제36조 삭제 <2021.9.28.>

제37조

제37조 삭제 <2021.9.28.>

제38조

제38조 삭제 <2021.9.28.>

제39조

제39조 삭제 <2021.9.28.>

제40조

제40조 삭제 <2021.9.28.>

제41조

제41조 삭제 <2021.9.28.>

제42조

제42조 삭제 <2021.9.28.>

제43조

제43조 삭제 <2021.9.28.>

제44조

제44조 삭제 <2021.9.28.>

제45조

제45조 삭제 <2021.9.28.>

제46조

제46조 삭제 <2021.9.28.>

제47조

제47조 삭제 <2021.9.28.>

제48조

제48조 삭제 <2021.9.28.>

제49조(준용기준)

제49조(준용기준)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사항은「경기도 주택조례」에 따른 규정을 준용한다.[제37조에서 이동 <2016.11.14.>]

제50조(시행규칙)

제5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38조에서 이동 <2016.11.14.>]

상위법 근거

  • · 주택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