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에서 조례로 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4.,2021.9.28.>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주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5조〔관계법령에 따라 의제(擬制)되는 경우 포함〕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인가)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이하“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고,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준공인가)를 받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되는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개정 2014.03.13, 2016.11.14.>②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이외의 사업승인 받은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신설 2014.03.13> <개정 2016.11.14.>
제3조(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
제3조(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① 시장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관리 및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13>② 시장은 300세대 이상의 사업계획승인(인가) 신청 주택단지에 대하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 우수등급 이상의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03.13>③ 시장은 300세대 미만의 사업계획승인(인가) 신청 주택단지에 대하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을 획득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4.03.13>④ 시장은 사업계획승인(인가) 신청 주택단지에 대하여 「건축법」 제65조의2에 따른 지능형건축물의 인증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7조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획득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4.03.13>⑤ 시장은 사업계획승인(인가) 신청 주택단지에 대하여 의왕시 기본경관계획 공동주택 경관설계지침을 준용하게 하고, 건축한계선 내에는 교목 위주의 수림대를 녹지로 조성하도록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7.27]
제3조의2(담장)
제3조의2(담장) 주택단지 경계에는 담장을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안전상 필요한 경우에만 도시주거환경을 고려하여 건축한계선등에 생울타리 등 친환경 재질 등으로 조성하도록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7.27]
제3조의3(자전거 주차장)
제3조의3(자전거 주차장) 사업계획승인(인가) 신청 주택단지등의 사업주체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 주차대수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전거 도난예방을 위해 관리사무소나 경비실 등에서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방범설비 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03.13>[본조신설 2012.7.27][제목개정 2014.03.13]
제3조의4(주민공동시설)
제3조의4(주민공동시설)①「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최소 설치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2. 1,000세대 이상 :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②「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제4항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세대수별 주민공동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00세대 이상 : 경로당③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제6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각 시설별 의무설치 최소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로당 : 50제곱미터에 세대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2. 어린이집가. 300세대 이상 600세대 미만 : 세대당 0.1명의 인원나. 6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30인에 세대당 0.05명을 더한 인원다. 1,000세대 이상 : 80명 이상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3. 어린이놀이터가.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 200제곱미터에 조경 및 녹지를 포함하여 세대당 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나.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200제곱미터에 세대당 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다. 1,000세대 이상 :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0.7제곱미터를 더한 면적4. 작은 도서관 : 100제곱미터의 면적. 다만, 「도서관법 시행령」별표1의 기준에 따라 건물면적에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5. 주민운동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종목별 경기단체 경기장규격에 따른 면적
제4조(주차장 계획)
제4조(주차장 계획) 공동주택의 주차장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 되어야 한다. <개정 2016.11.14.>1. 지상에 주차장 등으로 통행하는 피로티 또는 차로를 설치하는 경우 이삿짐차량, 소방차량 등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높이는 4.5미터 이상 또는 2개 층 이상으로 설치하고, 차로의 폭은 4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2. 삭제 <2017.3.3.>3. 옥내 주차장은 계단, 승강기, 현관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유효 폭 1.5미터 이상의 보행자 통행로 확보4. 3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주차대수의 5퍼센트 이상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
제4조의2(설비계획 및 우수계획)
제4조의2(설비계획 및 우수계획) 공동주택의 설비 및 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1. 급수·난방·전기·기계설비 등(이하 “설비 등”이라 한다)각종 배관을 위한 설비공간은 설비 등의 노후화 진행에 따라 교체 및 보수,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간 또는 구조물로 계획하여야 한다.2. 공동주택은 호우 등으로 인한 주동의 지하층 및 도로 등의 침수와 하수의 역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거나 침수 및 역류방지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11.09]
제5조(비상급수시설)
제5조(비상급수시설) 3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는 「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한 비상용급수를 지하양수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하저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주택의 우선공급)
제6조(주택의 우선공급)① 주택건설지역이 투기과열지구인 경우 투기방지를 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주민등록일 기준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선공급하게 할 수 있다.② 주택건설지역이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인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주민등록일 기준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선공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의2(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 기준)
제6조의2(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 기준)①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2조제1항에 따라 민영주택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선공급 할 수 있다. <개정 2016.11.14.>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이하 “부동산투자회사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임대사업을 위하여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03.13>1. 입주자모집공고일 직전 1년간 해당 주택건설지역(시의 행정구역 전체를 말한다)에서 공급된 주택의 청약률이 평균 1:1 이하(주택청약실적이 없는 경우 포함)일 것. 이 경우 청약률 평균 산정은 공급면적별 구분 없이 분양주택의 전체 공급호수 대비 전체 청약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2. 제1호의 경우에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청약률 및 임대수요 등을 감안하여 사업주체 및 부동산 투자회사등과 협의하여 공급물량(특정 동·호 지정 포함 가능)을 정하여야 한다.③ 사업주체는 제2항에서 정한 공급물량 및 공급방법 등을 입주자 모집공고에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④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은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집합투자기구는 입주금의 잔금 납부 시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고 그 등록증 사본을 사업주체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16.11.14.><본조신설 2013.03.08>
제7조(주택의 특별공급)
제7조(주택의 특별공급) 법 제54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특화 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조 및 제36조의11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 내에서 국민주택 등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특화사업에 종사하는 무주택자에게 일반 분양 공급물량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3조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6.11.14.>
제8조
제8조 삭제 <2021.9.28.>
제9조
제9조 삭제 <2021.9.28.>
제10조
제10조 삭제 <2021.9.28.>
제10조의2
제10조의2삭 제 <2021.9.28.>
제10조의3
제10조의3삭 제 <2021.9.28.>
제10조의4
제10조의4삭 제 <2021.9.28.>
제10조의5
제10조의5삭 제 <2021.9.28.>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9.28.>
제11조의2
제11조의2삭 제 <2021.9.28.>
제11조의3
제11조의3삭 제 <2021.9.28.>
제11조의4
제11조의4삭 제 <2021.9.28.>
제12조
제12조 삭제 <2021.9.28.>
제13조
제13조 삭제 <2021.9.28.>
제13조의2
제13조의2삭 제 <2021.9.28.>
제13조의3
제13조의3삭 제 <2021.9.28.>
제14조
제14조 삭제 <2021.9.28.>
제15조
제15조 삭제 <2016.11.14.>
제16조
제16조 삭제 <2021.9.28.>
제17조
제17조 삭제 <2021.9.28.>
제18조
제18조 삭제 <2021.9.28.>
제19조
제19조 삭제 <2021.9.28.>
제20조
제20조 삭제 <2021.9.28.>
제21조
제21조 삭제 <2021.9.28.>
제22조
제22조 삭제 <2021.9.28.>
제23조
제23조 삭제 <2021.9.28.>
제24조
제24조 삭제 <2021.9.28.>
제25조
제25조 삭제 <2021.9.28.>
제26조
제26조 삭제 <2021.9.28.>
제27조
제27조 삭제 <2021.9.28.>
제28조
제28조 삭제 <2021.9.28.>
제29조
제29조 삭제 <2021.9.28.>
제30조
제30조 삭제 <2021.9.28.>
제31조
제31조 삭제 <2021.9.28.>
제32조
제32조 삭제 <2021.9.28.>
제33조
제33조 삭제 <2021.9.28.>
제34조
제34조 삭제 <2021.9.28.>
제35조
제35조 삭제 <2021.9.28.>
제36조
제36조 삭제 <2021.9.28.>
제37조
제37조 삭제 <2021.9.28.>
제38조
제38조 삭제 <2021.9.28.>
제39조
제39조 삭제 <2021.9.28.>
제40조
제40조 삭제 <2021.9.28.>
제41조
제41조 삭제 <2021.9.28.>
제42조
제42조 삭제 <2021.9.28.>
제43조
제43조 삭제 <2021.9.28.>
제44조
제44조 삭제 <2021.9.28.>
제45조
제45조 삭제 <2021.9.28.>
제46조
제46조 삭제 <2021.9.28.>
제47조
제47조 삭제 <2021.9.28.>
제48조
제48조 삭제 <2021.9.28.>
제49조(준용기준)
제49조(준용기준)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사항은「경기도 주택조례」에 따른 규정을 준용한다.[제37조에서 이동 <2016.11.14.>]
제50조(시행규칙)
제5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38조에서 이동 <2016.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