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24 시행 2025-12-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

내경기준 구경 (m/m)최대 출수량 (M3/분)표준 출수량 (M3/분)1시간당 출수량1시간당 출수량
내경기준 구경 (m/m)최대 출수량 (M3/분)표준 출수량 (M3/분)최대(M3/시간)표준(M3/시간)
200.030.0251.81.5
250.060.053.63
320.10.0864.8
380.150.1397.8
500.260.215.612
650.450.3-0.42718-24
750.620.5-0.5337.230-31.8
1001.200.85-1.17251-66
1251.901.4-1.711484-102
1502.702.4-2.6162126-156
1753.803.3228198
20054-4.3300240-258
25086-7.5480360-450
300129-11720540-660
3501614960840
4002117-201,2601,020-1,200
45027251,6201,500
50033301,9801,8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내경)

[별표 2]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오수량 산정 예

구 분최초 행정행위 시 오수발생량(A)1차 증축․ 용도변경1차 증축․ 용도변경1차 증축․ 용도변경1차 증축․ 용도변경2차 증축․ 용도변경2차 증축․ 용도변경2차 증축․ 용도변경2차 증축․ 용도변경
구 분최초 행정행위 시 오수발생량(A)증가량 (B)총오수량 (C) (A+B)부과량 (D)적용방법증가량 (E)총오수량 (F) (C+E)부과량 (G)적용방법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3-(B)<10 미부과14-(B)+(E)<10 미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3-(B)<10 미부과69-(B)+(E)<10 미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3-(B)<10 미부과121512(E)>10 전체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7-(B)<10 미부과29-(B)+(E)<10 미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7-(B)<10 미부과7144(B)+(E)>10 초과량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7-(B)<10 미부과111811(E)>10 전체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1111(B)>10 전체부과415-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1111(B)>10 전체부과718-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1111(B)>10 전체부과112211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38-(A)+(B)<10 미부과19-(A)+(B)+(E)<10 미부과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38-(A)+(B)<10 미부과7155A)+(B)+(E)>10 초과량부과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38-(A)+(B)<10 미부과122012(E)>10 전체부과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7122(A)+(B)>10 초과량부과113-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7122(A)+(B)>10 초과량부과618-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7122(A)+(B)>10 초과량부과122412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111611(B)>10 전체부과117-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111611(B)>10 전체부과622-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111611(B)>10 전체부과122812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13-(B)<10 미부과316-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13-(B)<10 미부과619-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13-(B)<10 미부과122512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17-(B)<10 미부과219-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17-(B)<10 미부과6233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17-(B)<10 미부과122912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2111(B)>10 전체부과223-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2111(B)>10 전체부과627-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2111(B)>10 전체부과123312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오수량 산정 예(제12조제1항 관련) 
 (오수량 : ㎥/일)

주) 1. 신축 또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발생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 미부과
 2. 수회에 걸쳐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초과량 부과
 3. 각각의 신축․증축․용도변경 행위로 오수발생(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오수발생(증가)량 전체 부과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19.5.1.>

〔별지 제1호서식〕삭 제 <2019. 5. 1.>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19.5.1.>

〔별지 제2호서식〕삭 제 <2019. 5. 1.>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19.5.1.>

〔별지 제3호서식〕삭 제 <2019. 5. 1.>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19.5.1.>

〔별지 제4호서식〕삭 제 <2019. 5. 1.>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19.5.1.>

〔별지 제5호서식〕삭 제 <2019. 5. 1.>

[별지 제6호 서식] 삭제 <2013.6.11>

〔별지 제6호 서식〕삭제 <2013.6.11>

[별지 제7호 서식] 삭제 <2013.6.11>

〔별지 제7호 서식〕삭제 <2013.6.11>

[별지 제8호 서식] 삭제 <2013.6.11>

〔별지 제8호 서식〕삭제 <2013.6.11>

[별지 제9호서식] 배수설비 설치(변경)신고서

배수설비 설치(변경)신고서(제5조 관련)배수설비 설치(변경)신고서(제5조 관련)배수설비 설치(변경)신고서(제5조 관련)배수설비 설치(변경)신고서(제5조 관련)배수설비 설치(변경)신고서(제5조 관련)배수설비 설치(변경)신고서(제5조 관련)배수설비 설치(변경)신고서(제5조 관련)배수설비 설치(변경)신고서(제5조 관련)배수설비 설치(변경)신고서(제5조 관련)배수설비 설치(변경)신고서(제5조 관련)배수설비 설치(변경)신고서(제5조 관련)배수설비 설치(변경)신고서(제5조 관련)배수설비 설치(변경)신고서(제5조 관련)처리기간처리기간
배수설비 설치(변경)신고서(제5조 관련)배수설비 설치(변경)신고서(제5조 관련)배수설비 설치(변경)신고서(제5조 관련)배수설비 설치(변경)신고서(제5조 관련)배수설비 설치(변경)신고서(제5조 관련)배수설비 설치(변경)신고서(제5조 관련)배수설비 설치(변경)신고서(제5조 관련)배수설비 설치(변경)신고서(제5조 관련)배수설비 설치(변경)신고서(제5조 관련)배수설비 설치(변경)신고서(제5조 관련)배수설비 설치(변경)신고서(제5조 관련)배수설비 설치(변경)신고서(제5조 관련)배수설비 설치(변경)신고서(제5조 관련)5일5일
설 치 자①법 인 명
설 치 자②성명(대표자)③생년월일③생년월일
설 치 자④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설치신고⑤설치목적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
설치신고⑥배수설비의 재질 및 물량재질염화비닐관, 주철관, 흄관, PC, 도기, 그 밖 의 재질염화비닐관, 주철관, 흄관, PC, 도기, 그 밖 의 재질염화비닐관, 주철관, 흄관, PC, 도기, 그 밖 의 재질염화비닐관, 주철관, 흄관, PC, 도기, 그 밖 의 재질염화비닐관, 주철관, 흄관, PC, 도기, 그 밖 의 재질접속방법접속방법접속방법기계뚫기, 인력뚫기, 맨홀접속기계뚫기, 인력뚫기, 맨홀접속기계뚫기, 인력뚫기, 맨홀접속기계뚫기, 인력뚫기, 맨홀접속
설치신고⑥배수설비의 재질 및 물량평균관경∅ mm∅ mm∅ mm∅ mm∅ mm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 연장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 연장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 연장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 연장mmm
설치신고⑦설치위치의왕시 동 번지( 통 반)의왕시 동 번지( 통 반)의왕시 동 번지( 통 반)의왕시 동 번지( 통 반)의왕시 동 번지( 통 반)의왕시 동 번지( 통 반)의왕시 동 번지( 통 반)의왕시 동 번지( 통 반)의왕시 동 번지( 통 반)의왕시 동 번지( 통 반)의왕시 동 번지( 통 반)의왕시 동 번지( 통 반)의왕시 동 번지( 통 반)
설치신고⑧배출수량㎥/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
설치신고⑨공사착공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⑩공사준공 예정일⑩공사준공 예정일⑩공사준공 예정일⑩공사준공 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설치신고⑪공사실시 방법 및 시공자⑫해당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⑫해당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⑫해당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⑫해당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
설치신고⑬공공하수도 복구방법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
사용시작신고⑭배출수량 및 수질수량수량(㎥/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
사용시작신고⑭배출수량 및 수질수질(mg/ℓ)수질(mg/ℓ)BOD: , COD: , SS:BOD: , COD: , SS:BOD: , COD: , SS:BOD: , COD: , SS:BOD: , COD: , SS:BOD: , COD: , SS:BOD: , COD: , SS:BOD: , COD: , SS:BOD: , COD: , SS:BOD: , COD: , SS:BOD: , COD: , SS:
사용시작신고⑮사용시작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변경)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또는인)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변경)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또는인)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변경)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또는인)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변경)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또는인)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변경)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또는인)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변경)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또는인)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변경)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또는인)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변경)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또는인)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변경)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또는인)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변경)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또는인)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변경)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또는인)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변경)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또는인)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변경)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또는인)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변경)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또는인)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변경)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또는인) 의왕시장 귀하
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수수료
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없음
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6.2.26.>

 
※비고: ⑧란에는 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⑭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

[별지 제10호서식]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설 치 자법 인 명
설 치 자성명(대표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설 치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시 공 자법 인 명
시 공 자성명(대표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시 공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배 수 설 비 현 황설치목적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그 밖의 사항(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그 밖의 사항(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그 밖의 사항(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그 밖의 사항(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그 밖의 사항(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그 밖의 사항(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그 밖의 사항(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그 밖의 사항(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그 밖의 사항(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그 밖의 사항(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그 밖의 사항(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그 밖의 사항(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그 밖의 사항(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그 밖의 사항( ) 배제
배 수 설 비 현 황설치위치의왕시 동 번지( 통 반)의왕시 동 번지( 통 반)의왕시 동 번지( 통 반)의왕시 동 번지( 통 반)의왕시 동 번지( 통 반)의왕시 동 번지( 통 반)의왕시 동 번지( 통 반)의왕시 동 번지( 통 반)의왕시 동 번지( 통 반)의왕시 동 번지( 통 반)의왕시 동 번지( 통 반)의왕시 동 번지( 통 반)의왕시 동 번지( 통 반)의왕시 동 번지( 통 반)
배 수 설 비 현 황관 종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그 밖의 사항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그 밖의 사항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그 밖의 사항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그 밖의 사항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그 밖의 사항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그 밖의 사항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그 밖의 사항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그 밖의 사항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그 밖의 사항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그 밖의 사항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그 밖의 사항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그 밖의 사항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그 밖의 사항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그 밖의 사항
배 수 설 비 현 황관 경ø ㎜연장미터미터접속방법접속방법접속방법(하수관, 맨홀, 타배수설비, 그 밖의 사항)에 접속(하수관, 맨홀, 타배수설비, 그 밖의 사항)에 접속(하수관, 맨홀, 타배수설비, 그 밖의 사항)에 접속(하수관, 맨홀, 타배수설비, 그 밖의 사항)에 접속(하수관, 맨홀, 타배수설비, 그 밖의 사항)에 접속(하수관, 맨홀, 타배수설비, 그 밖의 사항)에 접속(하수관, 맨홀, 타배수설비, 그 밖의 사항)에 접속
배 수 설 비 현 황배출수량㎥/일㎥/일㎥/일※제17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7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7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7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7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7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7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7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7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7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7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준 공 검 사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1차 검사1차 검사1차 검사보완 사항보완 사항2차 검사2차 검사비고비고
준 공 검 사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사일자 ( . . )검사일자 ( . . )검사일자 ( . . )보완 사항보완 사항검사일자 ( . . )검사일자 ( . . )비고비고
준 공 검 사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 지하수침투여부, 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 시 적정복구여부)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 지하수침투여부, 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 시 적정복구여부)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 지하수침투여부, 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 시 적정복구여부)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 지하수침투여부, 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 시 적정복구여부)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 지하수침투여부, 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 시 적정복구여부)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 지하수침투여부, 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 시 적정복구여부)
준 공 검 사2.배수설비 경사도(1퍼센트 이상)2.배수설비 경사도(1퍼센트 이상)2.배수설비 경사도(1퍼센트 이상)2.배수설비 경사도(1퍼센트 이상)2.배수설비 경사도(1퍼센트 이상)2.배수설비 경사도(1퍼센트 이상)
준 공 검 사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
준 공 검 사4.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4.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4.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4.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4.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4.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
준 공 검 사5.오수, 우수 분리배관 여부5.오수, 우수 분리배관 여부5.오수, 우수 분리배관 여부5.오수, 우수 분리배관 여부5.오수, 우수 분리배관 여부5.오수, 우수 분리배관 여부
준 공 검 사6.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
준 공 검 사7.그 밖의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그 밖의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그 밖의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그 밖의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그 밖의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그 밖의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
준 공 검 사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서명 또는 인)성명(서명 또는 인)성명(서명 또는 인)성명(서명 또는 인)
준 공 검 사※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왕시장 귀하
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수수료
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6.2.26.>

[별지 제11호서식] 배수설비 준공검사 필증

신 청 인성 명 (법인명)
신 청 인주 소
시 공 자성 명 (법인명)
시 공 자주 소
배 수 설 비 현 황설치위치
배 수 설 비 현 황공 공 하수관로합류관종관경 (mm)관경 (mm)관경 (mm)
배 수 설 비 현 황공 공 하수관로우수관종관경 (mm)관경 (mm)관경 (mm)
배 수 설 비 현 황공 공 하수관로오수관종관경 (mm)관경 (mm)관경 (mm)
배 수 설 비 현 황개 인 배수설비우수관종관경 (mm)연장 (m)
배 수 설 비 현 황개 인 배수설비오수관종관경 (mm)연장 (m)
검 사 자검 사 자소 속소 속성 명성 명성 명
오수량(㎥)오수량(㎥)원인자부담금(원)원인자부담금(원)원인자부담금(원)
「하수도법」 제27조 및 「의왕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시행하고 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의 왕 시 장 (인)「하수도법」 제27조 및 「의왕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시행하고 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의 왕 시 장 (인)「하수도법」 제27조 및 「의왕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시행하고 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의 왕 시 장 (인)「하수도법」 제27조 및 「의왕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시행하고 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의 왕 시 장 (인)「하수도법」 제27조 및 「의왕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시행하고 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의 왕 시 장 (인)「하수도법」 제27조 및 「의왕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시행하고 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의 왕 시 장 (인)「하수도법」 제27조 및 「의왕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시행하고 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의 왕 시 장 (인)「하수도법」 제27조 및 「의왕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시행하고 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의 왕 시 장 (인)「하수도법」 제27조 및 「의왕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시행하고 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의 왕 시 장 (인)「하수도법」 제27조 및 「의왕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시행하고 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의 왕 시 장 (인)「하수도법」 제27조 및 「의왕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시행하고 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의 왕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제11조제1항 관련)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제11조제1항 관련)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제11조제1항 관련)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제11조제1항 관련)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제11조제1항 관련)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제11조제1항 관련)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제11조제1항 관련)처리기간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제11조제1항 관련)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제11조제1항 관련)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제11조제1항 관련)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제11조제1항 관련)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제11조제1항 관련)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제11조제1항 관련)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제11조제1항 관련)5 일
신 청 인주 소상 호
신 청 인대 표 자 성 명생년월일 (법인번호)전화 번호
신 청 내 용점 용 장 소
신 청 내 용점 용 기 간
신 청 내 용점 용 목 적
신 청 내 용점 용 면 적
신 청 내 용공 사 내 용
「의왕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의 왕 시 장 귀하「의왕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의 왕 시 장 귀하「의왕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의 왕 시 장 귀하「의왕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의 왕 시 장 귀하「의왕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의 왕 시 장 귀하「의왕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의 왕 시 장 귀하「의왕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의 왕 시 장 귀하「의왕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의 왕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1부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 3.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자인 경우)첨부서류 1. 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1부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 3.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자인 경우)첨부서류 1. 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1부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 3.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자인 경우)첨부서류 1. 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1부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 3.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자인 경우)첨부서류 1. 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1부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 3.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자인 경우)첨부서류 1. 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1부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 3.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자인 경우)첨부서류 1. 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1부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 3.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자인 경우)첨부서류 1. 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1부 2. 설계서(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 3. 인가서 허가서 또는 확인서 사본(해당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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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개정 2016.2.26.>

[별지 제13호서식] 공공하수도점용 시설 및 공작물 준공검사신청서

공공하수도점용 시설 및 공작물 준공검사신청서(제11조제2항 관련)공공하수도점용 시설 및 공작물 준공검사신청서(제11조제2항 관련)공공하수도점용 시설 및 공작물 준공검사신청서(제11조제2항 관련)공공하수도점용 시설 및 공작물 준공검사신청서(제11조제2항 관련)공공하수도점용 시설 및 공작물 준공검사신청서(제11조제2항 관련)공공하수도점용 시설 및 공작물 준공검사신청서(제11조제2항 관련)공공하수도점용 시설 및 공작물 준공검사신청서(제11조제2항 관련)공공하수도점용 시설 및 공작물 준공검사신청서(제11조제2항 관련)처리기한
공공하수도점용 시설 및 공작물 준공검사신청서(제11조제2항 관련)공공하수도점용 시설 및 공작물 준공검사신청서(제11조제2항 관련)공공하수도점용 시설 및 공작물 준공검사신청서(제11조제2항 관련)공공하수도점용 시설 및 공작물 준공검사신청서(제11조제2항 관련)공공하수도점용 시설 및 공작물 준공검사신청서(제11조제2항 관련)공공하수도점용 시설 및 공작물 준공검사신청서(제11조제2항 관련)공공하수도점용 시설 및 공작물 준공검사신청서(제11조제2항 관련)공공하수도점용 시설 및 공작물 준공검사신청서(제11조제2항 관련)5일
신 청 인주 소상 호
신 청 인대 표 자 성 명전화번호
신 청 인생년월일(법인ㆍ사업자번호)생년월일(법인ㆍ사업자번호)생년월일(법인ㆍ사업자번호)
신 청 내 용설치목적
신 청 내 용설치장소
신 청 내 용공사실시 방 법
신 청 내 용공사내용 (구조 등)
신 청 내 용공사기간착 공
신 청 내 용공사기간준 공
「의왕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의왕시장 귀하
첨부서류: 설계도서첨부서류: 설계도서첨부서류: 설계도서첨부서류: 설계도서첨부서류: 설계도서첨부서류: 설계도서첨부서류: 설계도서첨부서류: 설계도서첨부서류: 설계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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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개정 2016.2.26.>

[별지 제14호서식] 오수처리시설 등 청소필증(업체보관)

청소대상시설 소 재 지경기도 의왕시 동 번지경기도 의왕시 동 번지경기도 의왕시 동 번지경기도 의왕시 동 번지경기도 의왕시 동 번지경기도 의왕시 동 번지경기도 의왕시 동 번지경기도 의왕시 동 번지경기도 의왕시 동 번지경기도 의왕시 동 번지경기도 의왕시 동 번지
청소대상시설 구 분단 독 정화조단 독 정화조·오 수 처리시설오 수 처리시설··축산폐수 처리시설축산폐수 처리시설․분뇨
시설소유자 또는 관리자성명
청 소 일 자청 소 용량(㎥)청 소 용량(㎥)청 소 용량(㎥)청 소 요 금청 소 요 금원원원
청소대상시설 소 재 지경기도 의왕시 동 번지경기도 의왕시 동 번지경기도 의왕시 동 번지경기도 의왕시 동 번지경기도 의왕시 동 번지경기도 의왕시 동 번지경기도 의왕시 동 번지경기도 의왕시 동 번지경기도 의왕시 동 번지경기도 의왕시 동 번지
청소대상시설 구 분단 독 정화조단 독 정화조·오 수 처리시설오 수 처리시설·축산폐수 처리시설축산폐수 처리시설․분뇨
시설소유자 또는 관리자성명
청 소 일 자청 소 용량(㎥)청 소 용량(㎥)청 소 용량(㎥)청 소 요 금청 소 요 금원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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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오수처리시설 등 청소필증(업체보관)(제13조 관련)
 
관리번호 : 

--------------------------- 절 -------- 취 -------- 선 ----------------------------
오수처리시설 등 청소필증
관리번호 : 

 
 「의왕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내부청소를 하고 청소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청소업체명 :

[별지 제15호서식] 청소작업실적

번호소유자시설소재지청소일자청소량 (㎥)금액(원)청소필증 교 부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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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서식〕 
청 소 작 업 실 적(제13조 관련)

[별지 제16호서식] 하수도 사용요금 감면(해지) 신청서

신청구분신청구분□ 신규 □ 해지□ 신규 □ 해지□ 신규 □ 해지
감 면 대 상 자성 명수용가번호
감 면 대 상 자생년월일세대주 성명
감 면 대 상 자주 소
감 면 대 상 자연 락 처
신 청 구 분신 청 구 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 세자녀 이상 가정 □ 한부모·조손 가정 □ 그 밖의 사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 세자녀 이상 가정 □ 한부모·조손 가정 □ 그 밖의 사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 세자녀 이상 가정 □ 한부모·조손 가정 □ 그 밖의 사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동의본인은 위의 감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감면대상자(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위의 감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감면대상자(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위의 감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감면대상자(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의왕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감면대상자와의 관계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 접수 공무원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또는 장애 정도 해당 여부 필히 확인 ※ 자격상실, 전출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해지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 왕 시 장 귀하「의왕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감면대상자와의 관계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 접수 공무원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또는 장애 정도 해당 여부 필히 확인 ※ 자격상실, 전출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해지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 왕 시 장 귀하「의왕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감면대상자와의 관계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 접수 공무원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또는 장애 정도 해당 여부 필히 확인 ※ 자격상실, 전출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해지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 왕 시 장 귀하「의왕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감면대상자와의 관계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 접수 공무원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또는 장애 정도 해당 여부 필히 확인 ※ 자격상실, 전출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해지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 왕 시 장 귀하「의왕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감면대상자와의 관계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 접수 공무원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또는 장애 정도 해당 여부 필히 확인 ※ 자격상실, 전출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해지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 왕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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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0. 4. 29>

[별지 제17호서식] 하수도 감면신청서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부담금)감면신청서(제14조 관련)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부담금)감면신청서(제14조 관련)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부담금)감면신청서(제14조 관련)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부담금)감면신청서(제14조 관련)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부담금)감면신청서(제14조 관련)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부담금)감면신청서(제14조 관련)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부담금)감면신청서(제14조 관련)처리기간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부담금)감면신청서(제14조 관련)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부담금)감면신청서(제14조 관련)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부담금)감면신청서(제14조 관련)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부담금)감면신청서(제14조 관련)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부담금)감면신청서(제14조 관련)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부담금)감면신청서(제14조 관련)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부담금)감면신청서(제14조 관련)5일
사 용 자사용자 번호생년월일
사 용 자주 소상 호
사 용 자대표자성명업 종전 화 번 호
신 청 내 용구 분□ 사용료 □ 점용료 □ 수수료 □ 부담금□ 사용료 □ 점용료 □ 수수료 □ 부담금□ 사용료 □ 점용료 □ 수수료 □ 부담금□ 사용료 □ 점용료 □ 수수료 □ 부담금□ 사용료 □ 점용료 □ 수수료 □ 부담금□ 사용료 □ 점용료 □ 수수료 □ 부담금
신 청 내 용감면기간
신 청 내 용감면사유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사용자와의 관계 : ) 의 왕 시 장 귀하「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사용자와의 관계 : ) 의 왕 시 장 귀하「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사용자와의 관계 : ) 의 왕 시 장 귀하「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사용자와의 관계 : ) 의 왕 시 장 귀하「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사용자와의 관계 : ) 의 왕 시 장 귀하「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사용자와의 관계 : ) 의 왕 시 장 귀하「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사용자와의 관계 : ) 의 왕 시 장 귀하「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사용자와의 관계 : ) 의 왕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개정 2017.5.1.>

[별지 제18호서식] 이의신청서

이 의 신 청 서(제15조 관련)이 의 신 청 서(제15조 관련)이 의 신 청 서(제15조 관련)이 의 신 청 서(제15조 관련)이 의 신 청 서(제15조 관련)이 의 신 청 서(제15조 관련)이 의 신 청 서(제15조 관련)이 의 신 청 서(제15조 관련)이 의 신 청 서(제15조 관련)이 의 신 청 서(제15조 관련)이 의 신 청 서(제15조 관련)처리기한
이 의 신 청 서(제15조 관련)이 의 신 청 서(제15조 관련)이 의 신 청 서(제15조 관련)이 의 신 청 서(제15조 관련)이 의 신 청 서(제15조 관련)이 의 신 청 서(제15조 관련)이 의 신 청 서(제15조 관련)이 의 신 청 서(제15조 관련)이 의 신 청 서(제15조 관련)이 의 신 청 서(제15조 관련)이 의 신 청 서(제15조 관련)5일
신 청 인하수번호정리번호정리번호
신 청 인주 소상 호상 호
신 청 인업 종대표자 성 명대표자 성 명대표자 성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인생년월일(법인ㆍ사업자번호)생년월일(법인ㆍ사업자번호)생년월일(법인ㆍ사업자번호)
신 청 내 용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의왕시장 귀하「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의왕시장 귀하
첨부서류: 입증서류첨부서류: 입증서류첨부서류: 입증서류첨부서류: 입증서류첨부서류: 입증서류첨부서류: 입증서류첨부서류: 입증서류첨부서류: 입증서류첨부서류: 입증서류첨부서류: 입증서류첨부서류: 입증서류첨부서류: 입증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서식〕<개정 2016.2.26.>

[별지 제19호서식] 독촉장

보내는 사람 의 왕 시 장(맑은물관리사업소)보내는 사람 의 왕 시 장(맑은물관리사업소)보내는 사람 의 왕 시 장(맑은물관리사업소)보내는 사람 의 왕 시 장(맑은물관리사업소)보내는 사람 의 왕 시 장(맑은물관리사업소)보내는 사람 의 왕 시 장(맑은물관리사업소)보내는 사람 의 왕 시 장(맑은물관리사업소)보내는 사람 의 왕 시 장(맑은물관리사업소)보내는 사람 의 왕 시 장(맑은물관리사업소)보내는 사람 의 왕 시 장(맑은물관리사업소)보내는 사람 의 왕 시 장(맑은물관리사업소)보내는 사람 의 왕 시 장(맑은물관리사업소)보내는 사람 의 왕 시 장(맑은물관리사업소)우 표우 표우 표
-
받는사람 의왕시 동 번지 귀하받는사람 의왕시 동 번지 귀하받는사람 의왕시 동 번지 귀하받는사람 의왕시 동 번지 귀하받는사람 의왕시 동 번지 귀하받는사람 의왕시 동 번지 귀하받는사람 의왕시 동 번지 귀하받는사람 의왕시 동 번지 귀하받는사람 의왕시 동 번지 귀하
받는사람 의왕시 동 번지 귀하받는사람 의왕시 동 번지 귀하받는사람 의왕시 동 번지 귀하받는사람 의왕시 동 번지 귀하받는사람 의왕시 동 번지 귀하받는사람 의왕시 동 번지 귀하받는사람 의왕시 동 번지 귀하받는사람 의왕시 동 번지 귀하받는사람 의왕시 동 번지 귀하
-
종 목년 도월 분체 납 액체 납 액체 납 액비 고
종 목년 도월 분하수도 사용료가산금계비 고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20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 처분합니다. 20 년 월 일 의 왕 시 장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20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 처분합니다. 20 년 월 일 의 왕 시 장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20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 처분합니다. 20 년 월 일 의 왕 시 장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20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 처분합니다. 20 년 월 일 의 왕 시 장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20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 처분합니다. 20 년 월 일 의 왕 시 장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20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 처분합니다. 20 년 월 일 의 왕 시 장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20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 처분합니다. 20 년 월 일 의 왕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서식〕
(앞면)

(뒷면)

※ 이 독촉장이 크기는 우편엽서와 같음.

[별지 제20호서식] 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

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제17조 관련)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제17조 관련)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제17조 관련)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제17조 관련)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제17조 관련)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제17조 관련)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제17조 관련)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제17조 관련)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제17조 관련)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제17조 관련)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제17조 관련)처리기간처리기간
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제17조 관련)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제17조 관련)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제17조 관련)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제17조 관련)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제17조 관련)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제17조 관련)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제17조 관련)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제17조 관련)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제17조 관련)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제17조 관련)하수도사용료과오납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제17조 관련)즉 시즉 시
권리자의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대 표 자 성 명상 호상 호
과오납액월 분정당납부 (납입)액기 납 부 (납입)액기 납 부 (납입)액과오납금과오납금과오납 월 일과오납 월 일과오납 월 일환부이자환부이자환부이자
과오납액월 분정당납부 (납입)액기 납 부 (납입)액기 납 부 (납입)액과오납금과오납금과오납 월 일과오납 월 일과오납 월 일일시일시금액
과오납액
과오납액과오납 합계액충당후잔액 (환부액)충당후잔액 (환부액)충당후잔액 (환부액)
충당금액월 분미납금액미납금액충당금액충당금액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
충당금액
충당금액충당금액충당후의 미납액충당후의 미납액충당후의 미납액
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의왕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주소 성명 귀하 참고 : 1. 「의왕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른 과오납금은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의왕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주소 성명 귀하 참고 : 1. 「의왕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른 과오납금은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의왕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주소 성명 귀하 참고 : 1. 「의왕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른 과오납금은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의왕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주소 성명 귀하 참고 : 1. 「의왕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른 과오납금은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의왕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주소 성명 귀하 참고 : 1. 「의왕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른 과오납금은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의왕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주소 성명 귀하 참고 : 1. 「의왕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른 과오납금은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의왕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주소 성명 귀하 참고 : 1. 「의왕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른 과오납금은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의왕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주소 성명 귀하 참고 : 1. 「의왕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른 과오납금은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의왕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주소 성명 귀하 참고 : 1. 「의왕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른 과오납금은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의왕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주소 성명 귀하 참고 : 1. 「의왕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른 과오납금은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의왕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주소 성명 귀하 참고 : 1. 「의왕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른 과오납금은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의왕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주소 성명 귀하 참고 : 1. 「의왕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른 과오납금은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의왕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주소 성명 귀하 참고 : 1. 「의왕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른 과오납금은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호서식〕<개정 2016.2.26.>

[별지 제21호서식] 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

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제17조 관련)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제17조 관련)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제17조 관련)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제17조 관련)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제17조 관련)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제17조 관련)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제17조 관련)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제17조 관련)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제17조 관련)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제17조 관련)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제17조 관련)처리기간
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제17조 관련)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제17조 관련)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제17조 관련)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제17조 관련)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제17조 관련)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제17조 관련)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제17조 관련)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제17조 관련)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제17조 관련)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제17조 관련)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제17조 관련)즉 시
수 신수 신의 왕 시 장의 왕 시 장의 왕 시 장의 왕 시 장의 왕 시 장의 왕 시 장의 왕 시 장의 왕 시 장의 왕 시 장의 왕 시 장
관리자 성명관리자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종 류종 류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연 도 별연 도 별월분내 용내 용과오납액과오납액환불이자환불이자환불이자청구금액청구금액
위의 과오납금을 「의왕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7조제4항에 따라 청구 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청구자 성 명: (인) 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 영수증위의 과오납금을 「의왕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7조제4항에 따라 청구 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청구자 성 명: (인) 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 영수증위의 과오납금을 「의왕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7조제4항에 따라 청구 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청구자 성 명: (인) 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 영수증위의 과오납금을 「의왕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7조제4항에 따라 청구 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청구자 성 명: (인) 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 영수증위의 과오납금을 「의왕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7조제4항에 따라 청구 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청구자 성 명: (인) 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 영수증위의 과오납금을 「의왕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7조제4항에 따라 청구 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청구자 성 명: (인) 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 영수증위의 과오납금을 「의왕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7조제4항에 따라 청구 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청구자 성 명: (인) 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 영수증위의 과오납금을 「의왕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7조제4항에 따라 청구 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청구자 성 명: (인) 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 영수증위의 과오납금을 「의왕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7조제4항에 따라 청구 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청구자 성 명: (인) 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 영수증위의 과오납금을 「의왕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7조제4항에 따라 청구 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청구자 성 명: (인) 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 영수증위의 과오납금을 「의왕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7조제4항에 따라 청구 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청구자 성 명: (인) 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 영수증위의 과오납금을 「의왕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7조제4항에 따라 청구 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청구자 성 명: (인) 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 영수증
수 신의 왕 시 장의 왕 시 장의 왕 시 장의 왕 시 장의 왕 시 장의 왕 시 장의 왕 시 장의 왕 시 장의 왕 시 장의 왕 시 장의 왕 시 장
종 류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연 도 별월 분월 분월 분내 용내 용과오납금액과오납금액환불이자영수금액영수금액영수금액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서식〕<개정 2016.2.2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8.>

제2조

제2조 삭제 <2019.5.1.>

제3조

제3조 삭제 <2019.5.1.>

제4조

제4조 삭제 <2013.6.11>

제5조(배수설비 설치신고)

제5조(배수설비 설치신고)①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설치신고서를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인가ㆍ허가신청 시 같이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5.1., 2025.12.24.>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배수설비 설치의 적정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배수설비 준공검사)

제6조(배수설비 준공검사)① 신청자는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준공검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6.11, 2019.5.1., 2025.12.24.>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4.>

제7조(배수설비의 시공)

제7조(배수설비의 시공) 제5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시공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상하수도)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8.>

제8조(사용료의 조정)

제8조(사용료의 조정)① 시장은 매월 사용한 사용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② 지하수ㆍ하천수ㆍ온천수ㆍ해수 및 그 밖의 상수도 급수에 따르지 아니한 물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사설상수도, 공업용 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지 아니한다.③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옥내 누수 등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요금조정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량에 대한 요금 조정은 이전 3개월의 월평균 사용량 또는 전년도 같은 기간의 부과요금(목욕탕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에게만 해당된다) 중 많은 것으로 한다.④ 하수의 종별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업소가 지하수ㆍ하천수ㆍ온천수ㆍ해수 및 그 밖의 상수도 급수에 따르지 아니하는 물을 같이 사용하고, 같은 건물 또는 같은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조정할 경우의 요금 산정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⑤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24.>1. 사용량이 없는 공용급수 사용자2.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제27조 및 제44조에 따라 급수정지 또는 정수처분된 자⑥ 공동주택(아파트 및 연립주택을 말한다) 및 일반가정주택(1가구 2세대 이상을 말한다)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장치로 검침한 요금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한다.1. 원 계량기 또는 계측장치의 월별 총 사용량을 사용 가구로 나눈 수량으로 각 가구별 요금을 산정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 계량기 또는 계측장치의 월별 총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인정하여 부과2. 1가구 2세대 이상 거주하는 일반 가정주택의 사용량은 같은 가구임을 입증 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를 근거로 세대별로 인정하여 부과

제9조(계측장치의 점검 및 검정시험)

제9조(계측장치의 점검 및 검정시험)① 시장은 계측장치를 1개월에 한번 이상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달 걸러 한번 또는 수시로 점검 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계측장치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에 계측장치의 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5.12.24.>③ 계측장치가 시간계로써 시험결과의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정정 사용시간=기 조정시간×100/100±오차)하고, 이미 부과ㆍ징수한 달의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다음 달의 사용료에 정산하여 환불하거나 추징한다.④ 계측장치가 양수시설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은「의왕시 수도급수 조례」또는「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 약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상수도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산정)

제10조(상수도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산정)① 조례 제13조제2호에 따른 지하수 등의 하수배출량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3.6.11, 2019.11.28., 2025.12.24.>1. 계측장치가 설치된 경우가. 계측장치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의 산정은「의왕시 수도급수 조례」를 따름나.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터펌프의 양수 능력과 시간계에 따른 사용시간으로 산정(이 경우 1개월간의 사용량=시간당 출수량×1개월간의 양수시간)다.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이 경우 1개월간의 사용량=전력 kw당 출수량×1개월간의 전력사용량)2. 계측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이 경우 1개월간의 사용량=구경별 시간당 출수량×1개월간의 급수시간)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로 양수한 물과 지하수ㆍ하천수ㆍ온천수ㆍ해수 및 그 밖의 상수도 급수에 따르지 아니하는 물 등의 사용자는 업종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산정② 제1항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시설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시설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 또는 별표 1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로 산정한다.③ 삭제 <2025.12.24.>④ 삭제 <2025.12.24.>

제11조(점용허가신청)

제11조(점용허가신청)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에 다음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4.>1. 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2. 설계도(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3. 다른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의 인가나 허가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인가서와 허가서의 사본② 점용자가 공작물을 설치할 때에는 설치 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4.>

제12조(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제12조(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①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에 대한 오수량 산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조례 제17조제4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인 경우 원인자부담금은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존치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전액 부과한다. 다만 존치기간이 연장 될 때에는 연장되는 기간을 계산하여 추가 부과한다.<개정 2013.6.11., 2025.7.25.>1. 존치기간 1년 미만: 100분의 70 감면2. 존치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100분의 50 감면3. 존치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0 감면③ 조례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4항에 따른 분할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3.6.11>1. 분할납부는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인 행위에만 해당되며, 착공 전에 분할납부에 대하여 협의2. 원인자부담금의 분할납부는 착공 전과 착공 후 1년 이내에는 전체 오수량의 100분의 30, 준공 전은 잔여 오수량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이 경우 조기납부도 가능하며 지연납부 시에는 조례 제23조에 따른다)3. 제2호에 따라 분할 납부하는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오수량에 분할납부 시점의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④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 시설물, 건축물 등에 인가 및 허가를 승인한 부서장은 그 사실을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에 통보하고 사용(준공) 검사필증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 납부 사실을 확인 후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청소실적 보고)

제13조(청소실적 보고) 청소업자가 오수처리시설 등을 청소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등의 청소필증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교부하고 청소실적 보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4.>

제14조(감면·면제)

제14조(감면·면제)①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6.11, 2017.5.1., 2019.5.1., 2020.4.29., 2022.5.25.>1. 조례 제21조제1항제1호, 제5호, 제6호 및 제7호: 세대당 월 사용량에서 가정용 10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2. 삭제 <2025.7.25.>3. 삭제 <2025.7.25.>4. 제4호의 감면대상 중 개별 계량기가 없는 주택 등에 거주하는 감면대상자에 대한 감면 금액은 세대원 1인당 월 1,000원으로 하고 감면상한액은 월 5,000원으로 한다.5. 조례 제21조제1항제8호: 월 사용량에 관계없이 일반용 1단계 요금 단가 적용6. 조례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9호: 100분의 50 이내로 하되, 기간 및 대상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지하수 이용 하수사용료 포함)② 시장은 조례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및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3.6.11, 2017.5.1, 2022.5.25., 2025.7.25., 2025.12.24.>1. 전액면제: 천재지변, 무허가건물 철거지역과 관의 노후 등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 불출수 등으로 상수도급수 사용료가 감면된 경우2. 차이수량에 대한 면제: 조례 제14조 및 제15조에 해당되어 하수배출 차이 수량을 관계 공무원이 확인한 경우3. 제8조제5항에 해당하여 사용량이 없는 공용급수 사용자, 급수정지 또는 정수 처분된 사용자의 차이량③ 요금감면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7.5.1., 2025.12.24.>1.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요금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2. 제2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요금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감면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⑤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은 신청 당시의 감면 사유가 변동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하여 감면 받을 수 있다.⑥ 삭제 <2022.5.25.>

제15조(이의신청)

제15조(이의신청)① 조례에서 정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4.>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한 후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납부독촉 등)

제16조(납부독촉 등)① 납부독촉은 수도사용료의 경우에는 급수사용료와 동시 발부하고, 급수사용료와 별도로 고지하는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 경과 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한다. <개정 2025.12.24.>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제17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① 시장은 조례에서 정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원인자부담금의 착오납부, 이중납부, 부과ㆍ징수의 취소, 정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미납된 다른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납부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으로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4.>③ 과오납금의 반환은 해당 연도의 징수금에서 반환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4.>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불 대상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4.>

제18조(위탁징수)

제18조(위탁징수)① 하수도의 사용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은 관련이 있는 다른 회계에 위탁하여 징수할 수 있다.② 위탁징수에 따른 필요한 경비는 분기별로 별도 지급하고 다음 년도에 정산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탁징수에 필요한 절차는 상호 협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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