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2-31 시행 2021-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종류별 공인의 관수자

공 인 의 명 칭관 수 자
시 장 직 인총 무 과 장
의정부시 철인총 무 과 장
회계관계공무원 직인소관부서의 장 및 당해직에 임명된 자
민원실전용 시장직인시민봉사과장
세무민원실전용 시장직인징수과장
각 동전용 시장직인각 동 장
자동차관리과민원사무전용 시장직인자동차관리과장
보건소전용 시장직인보건관리과장
소속행정기관장의 직인 (직속기관, 사업소, 동)해당기관의 부서의 장 및 동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9.9.3.>
 
 종류별 공인의 관수자(제2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

인쇄문서명
공 인 명인쇄공인규격
일 자인쇄량 (매)사용량 (매)사 용 내 역잔여량 (매)결 재 (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 인 인 쇄 용 지 관 리 대 장

[별지 제2호서식] 직인날인기록대장

결 재결 재결 재월일분류기호 및 번 호수신발신건명날인 건수날인요구자날인요구자날인요구자
과장담당담당자월일분류기호 및 번 호수신발신건명날인 건수소속성명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직 인 날 인 기 록 대 장

[별지 제4호서식] 공인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신청서

건 명
목 적 및 사유
관 계 법 령
사전날인(인쇄)매수기존잔여매수
사 용 예 정 기 간인 쇄 업 소주 소: 상 호: 대표자:
공 인 명공 인 규 격
입회(원판파기)자직급: 성명:직급: 성명:직급: 성명: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
 (경 유)
 제 목 : 공인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신청서
 아래와 같이 공인의 인영을 사전날인(인쇄사용) 신청합니다.

발 신 명 의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시 공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15, 2017.11.15., 2019.9.3.>

제2조(공인관수자의 임명)

제2조(공인관수자의 임명) 「의정부시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종류별 공인의 관수자를 별표와 같이 임명한다. <개정 2019.9.3.>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전자이미지 공인을 포함한다)은 시장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허가장, 임용장, 상장등과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한다. <개정 2006.12.15>② 인ㆍ허가, 증명 그 밖의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간에 직인으로 간인한다. <개정 2017.11.15.>③ 사진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④ 민원실, 민원사무전용 시장직인은 민원사무의 처리에, 동주민센터전용 시장직인은 동장에게 내부 위임된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날인한다. <개정 2006.12.15, 2007.10.8>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직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인관수부서와 협의한 후에 소관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은 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공인 관수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6. 11, 2006.6.29, 2006.12.15>1. 사전날인 또는 인영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2.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3. 매수 및 사용예정기간4. 인쇄공인의 규격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11.15.>③ 인쇄를 할 때에는 소관담당관 및 과장이 지명한 사람을 인쇄현장에 입회·감시하게 하여 인쇄물의 유출사고등을 예방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원판과 잔여분을 즉시 인수하여 파기한후, 인쇄물은 소관부서의 장의 매수확인을 받아 관리하되, 이를 사용할 때에는 소관담당관 및 과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불부를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유지하여 인쇄용지가 목적외에 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9., 2006.12.15., 2021. 12. 31.>

제5조(직인날인의 기록유지)

제5조(직인날인의 기록유지) 기록물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아니한 경우의 직인날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직인날인기록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15>

제6조(관수방법)

제6조(관수방법)① 공인은 공인관수자의 책임하에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종료후 또는 공휴일에는 공인관수자가 금고에 직접 넣어 관리한다. <개정 2006.12.15>② <삭제 2006.12.15>③ 근무시간 종료후 또는 공휴일에 직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직인날인기록대장에 등재하고, 공인 관수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12.15>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