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25 시행 2025-09-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지원기준

지원 구분근거지 원 한 도세부기준
심리상담제5조제1항제1호상담 치료․연계
의료비제5조제1항제2호피해사실 1건당 50만원1. 병원진료비 2. 약제비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제5조제1항제3호4시간
법률상담제5조제1항제4호상담 연계
소송비용제5조제1항제4호예산의 범위 내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제5조제1항제5호예산의 범위 내
그 밖의 사업제5조제1항제7호예산의 범위 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지원기준 (제5조제2항 관련)

[별지 서식]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보호 지원 신청서

신청자소 속직 급성별남□ 여□
신청자성 명연락처
민원의 내용건 명
민원의 내용민원요지6하 원칙에 따른,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따른,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따른,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따른,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따른, 간략히 요약 기술
피해의 내용피해사실6하 원칙에 따른,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따른,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따른,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따른, 간략히 요약 기술6하 원칙에 따른, 간략히 요약 기술
피해의 내용입증자료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
지원신청 내용신청내용
지원신청 내용본인계좌번호
지원신청 내용증빙자료진단서,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진단서,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진단서,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진단서,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진단서,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
확인자 (부서장)직 위
확인자 (부서장)성 명(서명, 날인)(서명, 날인)(서명, 날인)(서명, 날인)(서명,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보호 지원 신청서(제6조 관련)

「의정부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의정부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라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정부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2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9. 25.>1.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하 “민원공무원”이라 한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소속 공무원나. 「의정부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다. 「의정부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라. 「의정부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에 따른 청원경찰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2. “전담대응팀”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 고소· 고발 등 법적조치를 실시하는 전담대응부서를 말한다.3. “비상대응팀(반)” 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발생 시 즉각 대응 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발굴 및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5.>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9. 25.>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① 시장은 민원공무원이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5.>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4.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5.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에 대한 피해의 치유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업무조정, 전보 등 인사조치7. 그 밖에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5.>②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3호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① 시장은 민원공무원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5.>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2. 비상벨 설치3. 전담대응팀 및 비상대응팀(반) 구성·운영4. 녹음전화 설치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6. 민원공무원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착신 전 폭언·폭행방지, 상호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안내멘트 송출)7.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8. 청원경찰·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9. 민원인의 방문목적 외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는 차단시설(스피드게이트, 출입문 등)10. 그 밖에 민원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장비 설치② 시장은 민원 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5.>1. 민원실 등에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한 직원의 적정 배치2. 신규공무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3. 인사고충 상담창구 정례화4. 인사가점 부여, 희망보직 배려 등 인사우대5.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심신 안정을 위한 휴식공간 마련(휴게를 위한 필요 집기 등 구비)6. 민원공무원을 위한 기관 차원의 포상, 교육연수7. 그 밖에 민원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민원 처리를 지연하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하여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5. 9. 25.>1. 폭언ㆍ폭행2. 무기ㆍ흉기 등 위험한 물건의 소지3.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ㆍ중복 민원 제기를 통한 공무 방해 행위4. 그 밖에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④ 시장은 민원인과의 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1회당 권장 시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민원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전화 또는 면담을 종료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종료 조치 전에 해당 사유를 민원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신설 2025. 9. 25.>1. 전화 또는 면담 중 민원인이 반복적ㆍ지속적으로 욕설, 협박 등 폭언을 하거나 모욕, 성희롱을 한 경우2. 제4항에 따른 권장시간을 상당히 초과하여 공무를 방해한 경우

제8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

제8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① 시장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민원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자료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5.>② 시장은 민원인과 민원공무원 간에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대응팀을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5. 9. 25.>③ 시장은 민원공무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 9. 25.>

제9조(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

제9조(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 시장은 민원공무원과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5.>1. 폭언·폭행 예방과 상호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홍보물과 영상콘텐츠 등 제작 및 게시2. 시민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캠페인 실시3. 그 밖에 시장이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예방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제10조(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시장은 민원공무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5.>

상위법 근거

  • · 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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