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상징물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4-07 시행 2025-04-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심벌마크

〔별표 1〕
심벌마크
□ 의미
 ○ 의정부시의 심벌마크는 통일에 대한 의지와 청정의 전원도시, 문화와 교육이 함께 공존하는 의정부시의 미래상을 두가지의 형태가 조화를 이루는 역동적인 형태로 디자인 되었다.
 ○ 두개의 면이 서로 휘감으면서 퍼져나가는 형태로 표현하여 무한히 발전하는 의정부의 의지와 모두가 함께하는 공존, 서로가 융화되는 조화를 상징하고 있다. 
 ○ 위의 면은 통일의 전진 기지로서 의정부를 중심으로 남과 북이 서로 융합되는 화합의 도시를 상징화하며, 아래의 면은 청정 자연환경과 정보화도시가 서로 공존하며 발전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 가운데의 공간은 두개의 면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만들어 내는 새로운 의정부의 무한공간을 의미한다.
□ 모양

[별표 2] 휘장ㆍ문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휘장․문장

[별표 3] 마스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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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도시브랜드

〔별표 4〕
도시브랜드
□ 의미
 ○ 의정부시 도시브랜드슬로건 “의정부 행복특별시”는 가치를 심어주는 슬로건으로 행복해서 특별하게 느껴진다는 의미를 표현하고 그 고유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 
 ○ 그래픽은 의정부의 행복이 활짝 핀 모습을 꽃의 형태로 형상화했으며 꽃잎 사이의 공간은 경기북부의 중심도시로서 화합과 어울림을 의미한다.
 ○ 그리고 꽃잎의 번짐은 의정부에 행복바이러스가 점점 번져 시민모두가 행복해지는 의정부를 담고 있고 리듬감 있는 형태 변화는 생기 있는 의정부를 담고 있다.
 ○ 바이올렛은 의정부의 교육과 문화의 선진화, 그린은 녹색전원도시와 청정한 자연, 블루는 활력 있는 의정부의 경제를 상징한다.
□ 모양

[별표 5] 시의 꽃, 시의 새, 시의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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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시기

[별표 6] <개정 2021. 7. 9>
시 기
 ○ 시기는 의정부시의 권위와 위상을 대내․외에 알리는 대표적인 상징물이다.
 의 정 부 시 기
• 바탕 : 백색
• 마크 : (상)녹색
 (하)청색
• 로고(의정부시) : 검정색
 
 
 (시기의 제작요령)
 1. 깃면의 길이와 너비는 3 : 2의 비례로 한다.
 2. 도형은 문장을 활용하여 비례규정에 따라 작도하여 사용한다.
 (의정부시 CI 표준 규정집 BS-10 시그니춰 상하조합 참조)
 3. 시기는 필요에 따라 적정한 색채와 동일한 비례로 축소 또는 확대한 규격 으로 활용할 수 있다.
 4. 시기 깃봉과 깃대의 제작기준은 「대한민국국기법」 제7조제4항부터 제6항
 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시기를 옥외에 게양하는 경우에는 이미 게양대에
 설치된 깃봉 및 깃대를 사용할 수 있다. 
 (규격)
 1. 폭 : 1,350mm
 2. 높이 : 900mm

[별표 7] 도시브랜드기

〔별표 7〕
도시브랜드기
 ○ 도시브랜드기는 의정부시가 추구하는 가치를 대내․외에 알리는 공식적인 상징물이다.
• 바탕 : 백색
• 마크 : 바이올렛,블루,그린
• 로고(의정부,특별시) : 그레이
 로고(행복) : 라이트 바이올렛
 의정부 도시브랜드기
 
 (도시브랜드기의 제작요령)
 1. 깃면의 길이와 너비는 3 : 2의 비례로 한다.
 2. 도시브랜드기는 필요에 따라 적정한 색채와 동일한 비례로 축소 또는 확대한 규격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규격)
 1. 폭 : 1,350mm
 2. 높이 : 900mm

[별지 제1호서식] 휘장수여대장

번호수여일자국적성명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주 소수여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휘 장 수 여 대 장

[별지 제2호서식] 상징물 사용 승인신청서

신 청 인회 사 명
신 청 인대 표 자
신 청 인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전화번호(FAX)
사용 상징물
사 용 기 간
사 용 목 적
∘ 사용내용 (구체적으로) ∘ 사용료 면제사유 (구체적으로)∘ 사용내용 (구체적으로) ∘ 사용료 면제사유 (구체적으로)∘ 사용내용 (구체적으로) ∘ 사용료 면제사유 (구체적으로)
〔구비서류〕 - 개인의 경우 : 사용계획서/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사용계획서/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구비서류〕 - 개인의 경우 : 사용계획서/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사용계획서/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구비서류〕 - 개인의 경우 : 사용계획서/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사용계획서/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의정부시 상징물 관리」조례 제9조에 따라 의정부시 상징물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신청자 : (인) 년 월 일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 상징물 관리」조례 제9조에 따라 의정부시 상징물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신청자 : (인) 년 월 일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 상징물 관리」조례 제9조에 따라 의정부시 상징물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신청자 : (인) 년 월 일 의정부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상징물 사용 승인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

신 청 인회 사 명
신 청 인대 표 자
신 청 인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전화번호(FAX)
사용 상징물
사 용 기 간
사 용 목 적
∘ 변경내용 (구체적으로) ∘ 변경사유 (구체적으로)∘ 변경내용 (구체적으로) ∘ 변경사유 (구체적으로)∘ 변경내용 (구체적으로) ∘ 변경사유 (구체적으로)
「의정부시 상징물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정부시 상징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신청자 : (인) 년 월 일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 상징물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정부시 상징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신청자 : (인) 년 월 일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 상징물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정부시 상징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신청자 : (인) 년 월 일 의정부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상징물에 관한 사항과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시를 상징하는 심벌마크, 휘장·문장, 마스코트, 도시브랜드, 동물, 식물, 노래 등을 말한다. <개정 2021. 7. 9., 2023. 5. 8.>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7. 9., 2024. 5. 14., 2025. 4. 7.>1. 심벌마크: 별표 12. 휘장ㆍ문장: 별표 23. 마스코트(의돌이와 랑이): 별표 34. 도시브랜드: 별표 45. 시의 꽃(능소화), 시의 새(백로), 시의 나무(버드나무) : 별표 56. 시가(市歌)

제4조(시기)

제4조(시기)① 시기는 심벌마크를 적용하여 만들되 규격과 모양은 별표 6과 같다.② 시기는 시청ㆍ사업소ㆍ동 주민센터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와 시에서 출자한 공기업 또는 법인 등의 청사에 매일 게양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8.>③ 시기는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ㆍ후원하는 행사장에 게양할 수 있다.

제5조(도시브랜드기)

제5조(도시브랜드기)① 시장은 도시브랜드의 이미지 강화 등을 위하여 도시브랜드기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규격과 모양은 별표 7과 같다.② 도시브랜드기는 시기와 함께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ㆍ후원하는 행사장에 게양할 수 있다.

제6조(휘장ㆍ문장)

제6조(휘장ㆍ문장)① 휘장은 문장형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철인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5. 4. 7.>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ㆍ외국귀빈3.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휘장을 수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휘장수여대장 별지 제1호서식에 수여상황을 기록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④ 휘장의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4. 7.>1. 시장의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ㆍ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2. 시장 명의의 여러 가지 인가증ㆍ허가증ㆍ면허증ㆍ시 공공시설물 및 관리물자3.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등

제7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7조(상징물의 관리 등)① 시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시의 CI 표준화 규정집, BI 표준화 규정집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상징물의 관련 사업 등)

제8조(상징물의 관련 사업 등)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3.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9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에게 변경 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상징물사용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ㆍ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알려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8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을 위반 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에는 시장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7.>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한다. 이 경우,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범위에서 정한다. <개정 2025. 4. 7.>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 4. 7.>1. 시가 후원하는 사업 또는 행사의 경우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여러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면서 관내 기업인 경우5.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의 소상공인이면서 관내 기업인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상징물관리위원회)

제11조(상징물관리위원회)① 상징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상징물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제1항의 위원회 운영은 의정부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7.11.15.>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 11. 15., 2025. 4. 7.>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2. 제8조에 따른 상징물 사업에 관한 사항3. 상징물관련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4. 삭제 <2025. 4. 7.>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위반 시 조치사항)

제13조(위반 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9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상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7.>[제목개정 2025. 4. 7.]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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