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의 세부기준 조례

조례 공포 2020-09-22 시행 2020-09-22 일부개정

별표

[별표] 가스사업 등의 세부허가 기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 충전사업자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
연결도로○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16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시설기준-○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38㎡ 이상으로 할 것 ○ 사무실의 면적은 18㎡이상으로 할 것 ○ 용기운반차량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출입구 전면에 23㎡ 이상의 부지를 확보할 것 ○ 용기전용 운반자동차의 주차공간을 부지 내에 확보할 것
안전거리○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 설비․충전 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충전 장소는 그 외면(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4】에서 정한 저장능력별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의 1.7배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 단, 다음 각호의 경우 사업소경계와의 거리의 2배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1. 제1종보호시설,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의 경우 2.. 주거지역·상업지역·취락지구가 있는 지역 안에 위치한 보호시설의 경우 3. 그 밖에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위치한 보호시설의 경우-
그 밖의 기준○액화석유가스 자동차용기충전사업자(저장능력 30톤 이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인원과 별도로 안전관리원 1인 이상을 추가 선임하여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용기충전사업자는 부지 내에 용기저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6.6.24.>
가스사업 등의 세부허가 기준(제 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에 따라 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가스 공급과 공공의 안전 및 이익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020.9.2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이란 저장시설에 저장된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에 충전 하거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2.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이란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거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저장 설비에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제2조에 따른 사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를 말한다.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가스사업 등의 세부허가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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