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3-12 시행 2024-03-1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에게 다양한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공공형 실내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란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실내에 설치하여 어린이가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어린이를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4. “이용료”란 놀이터를 이용하는 어린이에게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1. 어린이가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주체적 놀이공간 제공2. 어린이를 위한 창의적인 놀이프로그램 운영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및 시설의 운영② 시장은 놀이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놀이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 및 그 보호자2. 어린이 보육 및 교육 관련 단체 또는 시설, 이 경우 성인 인솔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시간 및 사전예약제)

제5조(이용시간 및 사전예약제)① 이용시간은 놀이터의 설치 목적, 이용대상, 놀이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② 입장마감은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놀이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 및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④ 놀이터의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사전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6조(휴관일)

제6조(휴관일)① 놀이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에 따른 공휴일단, 일요일과 어린이날은 제외한다.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4. 그 밖에 시장이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천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7조(이용료)

제7조(이용료)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놀이터의 특성, 운영방식 및 이용대상 등을 고려하여 이용료를 정할 수 있다.

제8조(이용료의 반환)

제8조(이용료의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한 이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1. 시의 사정으로 놀이시설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놀이터의 사정으로 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이 정지된 경우4. 놀이터 이용 예약자가 이용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1. 이용 예약자가 이용시간 이후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2. 이용 예약자가 해당 이용시간까지 취소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① 시장은 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놀이터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제10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놀이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으면 이용이 어려운 어린이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감염병이 있는 사람3.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반려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 범죄예방 또는 이용질서 및 안전 유지를 위해 이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1조(행위의 제한)

제11조(행위의 제한)① 놀이터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하는 행위3.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4. 고성·소란·폭력행위 등 다른 사람의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5. 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이용자의 의무)

제12조(이용자의 의무)① 놀이터의 이용자는 시장이 정하는 이용수칙을 지켜야 한다.② 이용자가 놀이터의 기구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파괴하였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관리 및 보험가입)

제13조(안전관리 및 보험가입)① 시장은 놀이터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놀이터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 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4조(자원봉사자)

제14조(자원봉사자) 시장은 놀이터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놀이터 운영에 참가하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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