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 및「이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통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통장의 자격)
제2조(이·통장의 자격) 이·통장은 공고일 현재 해당 리·통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상시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신설 리·통 지역2. 재공고 모집을 하였음에도 후보자 또는 적임자가 없는 지역
제3조(이·통장의 임명)
제3조(이·통장의 임명)① 읍·면·동장은 이·통장의 임기만료 30일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고문을 읍·면·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해당 리·통의 주요 장소에 14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두고 후보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② 이·통장 지원신청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주민추천서 등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주민 추천자 서명부는 해당 리·통 전체 세대의 5분의 1 이상 연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 후보에 대한 추천주민은 세대별 1명으로 한정한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연마을 주민총회나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 등에서 추천·선출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총회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천·선출된 사람을 읍·면·동장이 이·통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⑤ 제3항 및 제4항의 추천주민은 해당 리·통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으로 하고 이·통장 후보자 또는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 읍·면·동장은 직권으로 이·통장을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23ㆍ9ㆍ8〉⑥ 읍·면·동장은 공정한 이·통장 후보의 선출을 위하여 리·통별로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제4조(복수후보의 결정)
제4조(복수후보의 결정)① 읍·면·동장은 이·통장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등록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별표 1의 심사기준표 및 별표 2의 면접기준표에 따라 심사한 후 최고 점수를 얻은 사람을 이·통장으로 임명하고, 최고 득점한 사람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임명한다.② 면접위원은 읍·면·동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해당 읍·면·동의 지역 단체장 또는 해당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중에서 덕망과 식견을 갖추고 지역사정에 밝은 5명 이상을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면접 위원은 해당 심사가 종료되면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③ 면접심사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전체 위원의 평가 결과를 산술평균 한다.④ 심사 및 면접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5조(임기)
제5조(임기)① 이·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기 만료 전 제3조에 따라 재 추천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임기는 임명되는 날부터 시작한다.③ 이·통장이 임기 만료 전에 사임하거나 해임되어 새로 임명·위촉되는 경우 이·통장의 임기는 전임 이·통장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6조(이·통장의 해임)
제6조(이·통장의 해임)①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지를 해당 리·통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의견을 들어 최종 결정하여야 한다.1. 법령 또는 이 규칙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2. 신체, 정신상의 이유로 3월 이상 직무를 수행 하지 못할 때3. 민·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았을 때4.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역 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을 때5. 이·통장 회의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하였을 때6. 임기 중 사망 또는 당해 관할 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법상 전출하였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을 때7. 행정구역 조정에 의하여 리·통이 통합 되었을 때8. 그 밖에 읍·면·동장이 판단하기에 직무를 현저히 게을리 하거나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② 직권 해임된 사람은 해임일로부터 5년간 이·통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
제7조(임명장 교부 등)
제7조(임명장 교부 등)① 읍·면·동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이·통장 임명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이·통장 임면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이·통장을 임명하였을 경우에는 읍·면·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임명대상자 명단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③ 재직 이·통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소속 읍·면·동장에게 재직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④ 읍·면·동장은 제3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재직증명서를 발급하고 발급사항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보고)
제8조(보고) 읍·면·동장은 이·통장 임면에 관한 사항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직무대행)
제9조(직무대행) 이·통장은 장기 출타 또는 그 밖의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리·통의 반장 중 직무대행자를 선정하여 읍·면·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사무의 인계인수)
제10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이·통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가 10일 이내에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읍·면·동 직원 참관아래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무인계인수 서류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전임 이·통장이 1부는 후임 이·통장이 보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