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3-09-08 시행 2023-09-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성 명성 별생년월일연락처자택)
주 소연락처휴대폰)
심 사 항 목 (비 율)배점기준배점득점비 고 (인정조건 등)비 고 (인정조건 등)
1. 해당 리․통 관할 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25%)8년 이상25․누적합산 (주민등록 기준)․누적합산 (주민등록 기준)
1. 해당 리․통 관할 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25%)6년 이상~8년 미만22․누적합산 (주민등록 기준)․누적합산 (주민등록 기준)
1. 해당 리․통 관할 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25%)4년 이상~6년 미만19․누적합산 (주민등록 기준)․누적합산 (주민등록 기준)
1. 해당 리․통 관할 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25%)2년 이상~4년 미만16․누적합산 (주민등록 기준)․누적합산 (주민등록 기준)
1. 해당 리․통 관할 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25%)1년 이상~2년 미만13․누적합산 (주민등록 기준)․누적합산 (주민등록 기준)
2. 최근 5년간 사회․ 봉사활동 경력 (25%) (이․통장 경력 제외)75시간 이상25․「이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 ․개별 법령에 따라 설립․신고된 시설 및 단체에서 인정하는 자원봉사자 ※ 경력은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이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 ․개별 법령에 따라 설립․신고된 시설 및 단체에서 인정하는 자원봉사자 ※ 경력은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2. 최근 5년간 사회․ 봉사활동 경력 (25%) (이․통장 경력 제외)50시간 이상~75시간 미만22․「이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 ․개별 법령에 따라 설립․신고된 시설 및 단체에서 인정하는 자원봉사자 ※ 경력은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이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 ․개별 법령에 따라 설립․신고된 시설 및 단체에서 인정하는 자원봉사자 ※ 경력은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2. 최근 5년간 사회․ 봉사활동 경력 (25%) (이․통장 경력 제외)30시간 이상~50시간 미만19․「이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 ․개별 법령에 따라 설립․신고된 시설 및 단체에서 인정하는 자원봉사자 ※ 경력은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이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 ․개별 법령에 따라 설립․신고된 시설 및 단체에서 인정하는 자원봉사자 ※ 경력은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2. 최근 5년간 사회․ 봉사활동 경력 (25%) (이․통장 경력 제외)30시간 미만16․「이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 ․개별 법령에 따라 설립․신고된 시설 및 단체에서 인정하는 자원봉사자 ※ 경력은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이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 ․개별 법령에 따라 설립․신고된 시설 및 단체에서 인정하는 자원봉사자 ※ 경력은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2. 최근 5년간 사회․ 봉사활동 경력 (25%) (이․통장 경력 제외)봉사활동 경력 무13․「이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 ․개별 법령에 따라 설립․신고된 시설 및 단체에서 인정하는 자원봉사자 ※ 경력은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이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 ․개별 법령에 따라 설립․신고된 시설 및 단체에서 인정하는 자원봉사자 ※ 경력은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3. 이․통장활동 집중도(15%)겸직 없음15
3. 이․통장활동 집중도(15%)자유․자영업12
3. 이․통장활동 집중도(15%)기타9
4. 최근 5년간 행정 기관 상훈 (10%)장관 이상10․본인 증거 자료 제시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본인 증거 자료 제시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
4. 최근 5년간 행정 기관 상훈 (10%)도 단위8․본인 증거 자료 제시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본인 증거 자료 제시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
4. 최근 5년간 행정 기관 상훈 (10%)시 단위 이하6․본인 증거 자료 제시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본인 증거 자료 제시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
4. 최근 5년간 행정 기관 상훈 (10%)포상경력 무4․본인 증거 자료 제시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본인 증거 자료 제시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
5. 면접 (25%)5. 면접 (25%)25
총 계총 계100
확인자(읍․면․동장)확인자(읍․면․동장)직급성 명(인)
성 명성 별생년월일연락처자택)
주 소연락처휴대폰)
심 사 항 목 (비 율)배점기준배점득점비 고 (인정조건 등)
1. 국가관 및 지원동기 (5%)우수4~5․올바른 역사 인식 ․안보관 ․지원동기 등
1. 국가관 및 지원동기 (5%)보통3․올바른 역사 인식 ․안보관 ․지원동기 등
1. 국가관 및 지원동기 (5%)다소 미흡0~2․올바른 역사 인식 ․안보관 ․지원동기 등
2. 지역관심도 (5%)우수4~5․시, 읍면동의 현황 인지도
2. 지역관심도 (5%)보통3․시, 읍면동의 현황 인지도
2. 지역관심도 (5%)다소 미흡0~2․시, 읍면동의 현황 인지도
3. 지역발전 기여도 (5%)우수4~5․지역발전을 위한 참여 및 봉사
3. 지역발전 기여도 (5%)보통3․지역발전을 위한 참여 및 봉사
3. 지역발전 기여도 (5%)다소 미흡0~2․지역발전을 위한 참여 및 봉사
4. 이․통장의 역할 및 책임감 (5%)우수4~5․이․통장의 임무 숙지 여부 ․사명감, 적극성 ․주민갈등 시 역할 등
4. 이․통장의 역할 및 책임감 (5%)보통3․이․통장의 임무 숙지 여부 ․사명감, 적극성 ․주민갈등 시 역할 등
4. 이․통장의 역할 및 책임감 (5%)다소 미흡0~2․이․통장의 임무 숙지 여부 ․사명감, 적극성 ․주민갈등 시 역할 등
5. 인품, 태도 등 (5%)우수4~5․대주민 봉사정신 ․성품, 건강상태 ․활동력 등
5. 인품, 태도 등 (5%)보통3․대주민 봉사정신 ․성품, 건강상태 ․활동력 등
5. 인품, 태도 등 (5%)다소 미흡0~2․대주민 봉사정신 ․성품, 건강상태 ․활동력 등
총 계총 계25
리․통명관할구역인원
7. 선발방법 ○ 주민추천을 받은 후보자 ※ 복수추천(후보자) 발생의 경우 이․통장 임명 심사기준표에 따라 선정 ○ 선발 결과 개별 통지 8. 제출서류 가. 이․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 나. 주민추천서 다. 자기소개서 라. 기타 사회봉사활동 실적서, 상훈 등 증빙서류 ※ 신청서 또는 추천서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민원실 비치 및 홈페이지 공지사항 첨부파일 다운로드 9. 이․통장의 임무 가. 해당 리․통 주민에 대한 대표자로서의 역할 나. 행정시책의 홍보 다. 주민의 여론․요망사항 파악 및 보고 라. 주민등록거주사실등 당해 주민에 대한 각종 사실의 확인 마. 지역주민의 화합단결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바. 리․통 또는 반 주민의 비상연락 훈련 사.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한다) 아. 전시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한다) 자.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기타 읍․면․동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10. 기타사항 가. 지원서상 기재착오, 허위기재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기타 모집에 관한 문의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이천시 ( )읍․면․동 제( )이․통장이천시 ( )읍․면․동 제( )이․통장이천시 ( )읍․면․동 제( )이․통장이천시 ( )읍․면․동 제( )이․통장이천시 ( )읍․면․동 제( )이․통장이천시 ( )읍․면․동 제( )이․통장이천시 ( )읍․면․동 제( )이․통장이천시 ( )읍․면․동 제( )이․통장이천시 ( )읍․면․동 제( )이․통장이천시 ( )읍․면․동 제( )이․통장
사 진 (3×4㎝)성 명(한자)(한자)(한자)생년 월일. . . (연령 세). . . (연령 세)성별남․여남․여
사 진 (3×4㎝)주 소거주 기간. . . . ~ 현재( 년) (해당 통․리 주민등록 거주기간). . . . ~ 현재( 년) (해당 통․리 주민등록 거주기간). . . . ~ 현재( 년) (해당 통․리 주민등록 거주기간). . . . ~ 현재( 년) (해당 통․리 주민등록 거주기간). . . . ~ 현재( 년) (해당 통․리 주민등록 거주기간)
사 진 (3×4㎝)연락처휴대폰 자택(사무실)휴대폰 자택(사무실)휴대폰 자택(사무실)이메일@@@@@
사 진 (3×4㎝)직 업(구체적 기재)(구체적 기재)(구체적 기재)(구체적 기재)(구체적 기재)(구체적 기재)(구체적 기재)(구체적 기재)(구체적 기재)
최종학력 및 주요경력년월일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비고
최종학력 및 주요경력
최종학력 및 주요경력
최종학력 및 주요경력
최종학력 및 주요경력
봉사활동실적 (국민운동지원단체경력 및 비영리 민간단체․복지시설 봉사 등)단체명(직책)단체명(직책)단체명(직책)활동기간활동기간활동기간활동내용활동내용활동내용비고
봉사활동실적 (국민운동지원단체경력 및 비영리 민간단체․복지시설 봉사 등). . . ~ . . .( 년 월). . . ~ . . .( 년 월). . . ~ . . .( 년 월)
봉사활동실적 (국민운동지원단체경력 및 비영리 민간단체․복지시설 봉사 등). . . ~ . . .( 년 월). . . ~ . . .( 년 월). . . ~ . . .( 년 월)
봉사활동실적 (국민운동지원단체경력 및 비영리 민간단체․복지시설 봉사 등). . . ~ . . .( 년 월). . . ~ . . .( 년 월). . . ~ . . .( 년 월)
각 종 수상내역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훈격(기관명)훈격(기관명)훈격(기관명)수상부문수상부문수상부문수상일자수상일자수상일자비고
각 종 수상내역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
각 종 수상내역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
체납․형벌 내 용
연번성 명생년월일주 소날인(서명)추천일
지원대상이천시 ( )읍․면․동 ( )이․통장이천시 ( )읍․면․동 ( )이․통장이천시 ( )읍․면․동 ( )이․통장
성 명주 소
자기소개(가족관계, 본인 성격의 장․단점, 가치관, 지원동기 등에 대해 자필작성) 자기소개(가족관계, 본인 성격의 장․단점, 가치관, 지원동기 등에 대해 자필작성) 자기소개(가족관계, 본인 성격의 장․단점, 가치관, 지원동기 등에 대해 자필작성) 자기소개(가족관계, 본인 성격의 장․단점, 가치관, 지원동기 등에 대해 자필작성)
연번성 명생년월일주 소날인(서명)
리 통 명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인 적 사 항임 면 사 항임 면 사 항임 면 사 항기 타
리 통 명성 명주민번호주 소직업연락처임명일사임일사임사유기 타
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 즉 시
재직사항성 명생년월일 . . .
재직사항재직 읍․면․동 리․통 읍․면․동 리․통재직 읍․면․동 리․통 읍․면․동 리․통
재직사항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신청사항[ ] 재직증명서[ ]매
용 도
신청인주 소
신청인성 명(서명 또는 인)
신청인생년월일 . . .
인적사항성 명생년월일. . .
인적사항주 소
재직사항소 속
재직사항직 위
재직사항재직기간20 년 월 일 ~ 증명일 현재20 년 월 일 ~ 증명일 현재20 년 월 일 ~ 증명일 현재
용 도
발 급 자직 급 성 명 (인)연 락 처031)○○○ - ○○○○
발급 번호발 급 년월일신 청 현 황신 청 현 황신 청 자 현 황신 청 자 현 황발급매수용 도발급자비 고
발급 번호발 급 년월일소 속본인여부성 명생년월일발급매수용 도발급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이․통장후보자 심사기준표(제4조제1항 관련)
□ 심사대상자( 읍면동 리․통)

□ 심사기준 (기준일 : 공고일 현재) 

※ 상기 심사기준표를 표준안으로 하되 읍면동 실정에 따라 심사항목을 일부 변경할 수 있음.
〔별표 2〕
이․통장 후보자 면접기준표(제4조제1항 관련)
□ 면접대상자 ( 읍면동 리․통)

 □ 면접기준 

※ 상기 면접기준표를 표준안으로 하되 읍면동 실정에 따라 심사항목을 일부 변경할 수 있음.
※ 위 평가항목에 근거하여 읍면동 실정에 맞게 세부 질문표를 작성하여 면접을 실시
년 월 일
면접위원 성명 (인)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3ㆍ9ㆍ8〉

2. 임 기 : 임명일로부터 2년
 3. 접수기간 : 20 . . . ~ . .( 일간)
 ※ 접수시간은 읍․면․동 근무시간 내
(09:00 ~ 18:00)
 4. 접수장소 :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
5. 지원자격
 가. 공고일 현재 해당 리․통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자
 나.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고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
6. 신청 및 추천방법
 가.이․통장 후보자 지원 신청서
 나. 주민추천방법 (택1)
 ○ 해당 통․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세 이상의 자로 1/5세대 이상의 연명 추천
 (별지 제3호서식)
 (※ 단, 동일후보에 대한 추천은 세대별 1인에 한함)
 ○ 주민총회, 공동주택의 운영위원회 등의 추천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3ㆍ9ㆍ8〉
이․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

 본인은 상기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위의 내용과 관련 필요사항을 열람 또는 발급에 동의하며,「이천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이․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이천시 ◯ ◯ 읍․면․동장 귀하
※ 첨부서류 1. 자기소개서(본인작성)
 2. 봉사활동 실적증명서(시설 및 단체발급), 상훈(표창장 등 사본) 등
〔별지 제3호서식〕
주민 추천자 서명부
○ 이․통장 추천 대상자
 - 성 명 : (한자 :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휴대전화 : )
 상기인을 00읍․면․동 00이․통장으로 추천합니다.
○ 추천인 명단

〔별지 제4호서식〕
자 기 소 개 서

〔별지 제5호서식]
주 민 총 회 추 천 서
○ 이․통장 추천 대상자
 - 성 명 : (한자 :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휴대전화 ) 
 상기인을 00읍․면․동 00이․통장으로 추천합니다.
 - 추 천 일 : 
○ 추천인 명단(주민총회 참석자 명단)

※ 반드시 자필 서명하여야 하며 회의록 등 증빙자료 제출
※ 허위 또는 조작시 무효이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6호서식〕(앞면)

〔별지 제6호서식〕(뒷면)

〔별지 제7호서식〕
이․통장 임명(해임) 대장
[○○○읍․면․동]

 ※ 읍․면․동 실정에 맞게 변경 가능
〔별지 제8호서식〕(앞면)
재직증명서 발급 신청서

「이천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읍ㆍ면․동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뒷면)

〔별지 제9호서식〕
재직증명서
발급번호 ○○읍ㆍ면․동 - 호

위와 같이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읍ㆍ면․동장 (직인)

〔별지 제10호서식〕
재직증명서 발급대장
[○○○읍ㆍ면․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 및「이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통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통장의 자격)

제2조(이·통장의 자격) 이·통장은 공고일 현재 해당 리·통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상시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신설 리·통 지역2. 재공고 모집을 하였음에도 후보자 또는 적임자가 없는 지역

제3조(이·통장의 임명)

제3조(이·통장의 임명)① 읍·면·동장은 이·통장의 임기만료 30일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고문을 읍·면·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해당 리·통의 주요 장소에 14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두고 후보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② 이·통장 지원신청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주민추천서 등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주민 추천자 서명부는 해당 리·통 전체 세대의 5분의 1 이상 연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 후보에 대한 추천주민은 세대별 1명으로 한정한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연마을 주민총회나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 등에서 추천·선출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총회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천·선출된 사람을 읍·면·동장이 이·통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⑤ 제3항 및 제4항의 추천주민은 해당 리·통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으로 하고 이·통장 후보자 또는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 읍·면·동장은 직권으로 이·통장을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23ㆍ9ㆍ8〉⑥ 읍·면·동장은 공정한 이·통장 후보의 선출을 위하여 리·통별로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제4조(복수후보의 결정)

제4조(복수후보의 결정)① 읍·면·동장은 이·통장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등록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별표 1의 심사기준표 및 별표 2의 면접기준표에 따라 심사한 후 최고 점수를 얻은 사람을 이·통장으로 임명하고, 최고 득점한 사람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임명한다.② 면접위원은 읍·면·동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해당 읍·면·동의 지역 단체장 또는 해당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중에서 덕망과 식견을 갖추고 지역사정에 밝은 5명 이상을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면접 위원은 해당 심사가 종료되면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③ 면접심사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전체 위원의 평가 결과를 산술평균 한다.④ 심사 및 면접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5조(임기)

제5조(임기)① 이·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기 만료 전 제3조에 따라 재 추천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임기는 임명되는 날부터 시작한다.③ 이·통장이 임기 만료 전에 사임하거나 해임되어 새로 임명·위촉되는 경우 이·통장의 임기는 전임 이·통장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6조(이·통장의 해임)

제6조(이·통장의 해임)①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지를 해당 리·통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의견을 들어 최종 결정하여야 한다.1. 법령 또는 이 규칙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2. 신체, 정신상의 이유로 3월 이상 직무를 수행 하지 못할 때3. 민·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았을 때4.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역 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을 때5. 이·통장 회의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하였을 때6. 임기 중 사망 또는 당해 관할 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법상 전출하였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을 때7. 행정구역 조정에 의하여 리·통이 통합 되었을 때8. 그 밖에 읍·면·동장이 판단하기에 직무를 현저히 게을리 하거나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② 직권 해임된 사람은 해임일로부터 5년간 이·통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

제7조(임명장 교부 등)

제7조(임명장 교부 등)① 읍·면·동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이·통장 임명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이·통장 임면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이·통장을 임명하였을 경우에는 읍·면·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임명대상자 명단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③ 재직 이·통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소속 읍·면·동장에게 재직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④ 읍·면·동장은 제3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재직증명서를 발급하고 발급사항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보고)

제8조(보고) 읍·면·동장은 이·통장 임면에 관한 사항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직무대행)

제9조(직무대행) 이·통장은 장기 출타 또는 그 밖의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리·통의 반장 중 직무대행자를 선정하여 읍·면·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사무의 인계인수)

제10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이·통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가 10일 이내에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읍·면·동 직원 참관아래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무인계인수 서류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전임 이·통장이 1부는 후임 이·통장이 보관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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