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제정

별표

별지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세대원수세대원수세대원수세대원수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대상자 구 분담당공무원 확 인 란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대상자 구 분□ 수급자□ 수급자□ 수급자□ 수급자□ 수급자□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담당공무원 확 인 란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대상자 구 분□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청소년 가장□ 청소년 가장□ 청소년 가장□ 청소년 가장담당공무원 확 인 란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대상자 구 분□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세대□ 65세 이상 노인세대□ 65세 이상 노인세대□ 65세 이상 노인세대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대상자 구 분□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기 타□ 기 타□ 기 타□ 기 타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대상자 구 분
지원시설지원시설지원시설□ 전기 □ 가스 □ 소방 □ 기타( )□ 전기 □ 가스 □ 소방 □ 기타( )□ 전기 □ 가스 □ 소방 □ 기타( )□ 전기 □ 가스 □ 소방 □ 기타( )□ 전기 □ 가스 □ 소방 □ 기타( )□ 전기 □ 가스 □ 소방 □ 기타( )□ 전기 □ 가스 □ 소방 □ 기타( )□ 전기 □ 가스 □ 소방 □ 기타( )□ 전기 □ 가스 □ 소방 □ 기타( )□ 전기 □ 가스 □ 소방 □ 기타( )□ 전기 □ 가스 □ 소방 □ 기타( )
「이천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이천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이천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이천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이천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이천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이천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이천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이천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이천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이천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이천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이천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이천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읍ㆍ면ㆍ동장 귀하읍ㆍ면ㆍ동장 귀하읍ㆍ면ㆍ동장 귀하읍ㆍ면ㆍ동장 귀하읍ㆍ면ㆍ동장 귀하읍ㆍ면ㆍ동장 귀하읍ㆍ면ㆍ동장 귀하읍ㆍ면ㆍ동장 귀하읍ㆍ면ㆍ동장 귀하읍ㆍ면ㆍ동장 귀하읍ㆍ면ㆍ동장 귀하읍ㆍ면ㆍ동장 귀하읍ㆍ면ㆍ동장 귀하읍ㆍ면ㆍ동장 귀하
구비서류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구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구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구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구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구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구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구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구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구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구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구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구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구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구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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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 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이천시민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을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4.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5.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7. 그 밖에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자동차단기 설치 및 노후설비 정비2. 화재예방을 위한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 및 보급3. 전기설비 안전점검 및 누전차단기 등 노후설비 정비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신청 등)

제4조(지원신청 등)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대상자의 우선순위를 검토 하여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③ 읍·면·동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5조(지원결정 등)

제5조(지원결정 등)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추천된 지원대상자 중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② 시장은 재난예방시설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 중에서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6조(사업 협조 등)

제6조(사업 협조 등)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전기·가스·소방 등에 대하여 전문성 있는 점검기관이나 업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해서 관할 소방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거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예산 확보)

제7조(예산 확보) 시장은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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