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8-08 시행 2025-08-08 전부개정

별표

[별표]수수료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ㆍ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ㆍ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ㆍ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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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제 제1호서식]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요청서

1.청구인성 명 (법인명 및 대표자)
1.청구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1.청구인주 소(소재지)
2.공개 청구 요지2.공개 청구 요지
3.안건 제출 사유3.안건 제출 사유
4.처리부서 검토의견4.처리부서 검토의견
5.그 밖의 내용5.그 밖의 내용
첨부: 1. 심의안건 ○부 2. 공개청구서(이의신청서) 사본 ○부 3. 그 밖의 증명자료 ○부첨부: 1. 심의안건 ○부 2. 공개청구서(이의신청서) 사본 ○부 3. 그 밖의 증명자료 ○부첨부: 1. 심의안건 ○부 2. 공개청구서(이의신청서) 사본 ○부 3. 그 밖의 증명자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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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의안번호의안번호제202x- 호제202x- 호제202x- 호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심의일시심의일시심의장소심의장소심의장소심의장소
심의위원심의위원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
심의안건심의안건
의결내용의결내용
심의결과심의결과기각(비공개), 인용(공개), 부분인용(부분공개)기각(비공개), 인용(공개), 부분인용(부분공개)기각(비공개), 인용(공개), 부분인용(부분공개)기각(비공개), 인용(공개), 부분인용(부분공개)기각(비공개), 인용(공개), 부분인용(부분공개)기각(비공개), 인용(공개), 부분인용(부분공개)기각(비공개), 인용(공개), 부분인용(부분공개)기각(비공개), 인용(공개), 부분인용(부분공개)기각(비공개), 인용(공개), 부분인용(부분공개)기각(비공개), 인용(공개), 부분인용(부분공개)기각(비공개), 인용(공개), 부분인용(부분공개)
심 의 위 원직 위직 위성 명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서 명서 명비고
심 의 위 원직 위직 위성 명기 각 (비공개)기 각 (비공개)인 용 (공개)인 용 (공개)인 용 (공개)부분인용 (부분공개)서 명서 명비고
심 의 위 원위 원 장위 원 장
심 의 위 원부위원장부위원장
심 의 위 원위 원위 원
심 의 위 원위 원위 원
심 의 위 원위 원위 원
심 의 위 원위 원위 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이천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인)『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이천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인)『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이천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인)『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이천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인)『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이천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인)『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이천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인)『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이천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인)『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이천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인)『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이천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인)『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이천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인)『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이천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인)『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이천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인)『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이천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정보공개의 대상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 참여와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보”란 공개대상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 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2. “공개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이천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이천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천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3. “청구인”이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권자로 공개대상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4. “공개”란 공개대상기관이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5. “관리부서”란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고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ㆍ배분하는 부서를 말한다.6. “처리부서”란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공개여부 결정, 공개실시, 불복 대응 등 실제 정보공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7. “주관부서”란 처리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 업무의 주된 처리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제3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① 시장은 영 제11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에 관한 사무를 정보공개책임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제4조(정보공개 업무의 수행)

제4조(정보공개 업무의 수행)① 관리부서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부서를 처리부서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정보의 업무 소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부서를 결정한다.1. 「이천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른 사무2.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상급기관과의 연계성3. 해당 업무 분야의 처리 전례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되는 처리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관련 처리부서와 협조하여 조치하여야 한다.1. 정보의 수(數)가 많은 부서2. 정보의 양이 많은 부서3.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직제 순서③ 공개 청구된 정보가 시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된 경우에는 처리부서의 장이 시 기록물관리기관에서 이를 열람 또는 대여받아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 여부가 미리 분류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조(비용 부담)

제5조(비용 부담)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정보의 공개 및 우편발송 등에 드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하며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이 경우 수수료는 별표를 따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 감면을 신청할 때에는 정보의 공개 청구 시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붙여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기능)① 법 제12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각 호의 사항2. 그 밖에 심의회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이 정보공개제도 및 심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 심의회에 부치는 사항③ 심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의견을 듣거나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심의회의 구성 등)

제7조(심의회의 구성 등)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정보공개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②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정보공개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2. 위촉직 위원 : 시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③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처리부서의 장, 관계공무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심의회의 소집 및 심의)

제8조(심의회의 소집 및 심의)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제6조제2항에 따른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9조(간사)

제9조(간사)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관리부서의 정보공개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에 관한 사무3.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10조(심의 절차 등)

제10조(심의 절차 등)① 심의회에 심의안건을 제출하려는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요청서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심의안건을 심의회 개최일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③ 간사는 심의회에 참석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④ 관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결과를 해당 심의안건을 제출한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심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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