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교복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9-07-19 시행 2019-07-1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

성 명성 명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 )
학교명학교명학교 학년 반학교 학년 반학교 학년 반학교 학년 반재학여부 확인 (담임교사 작성란)재학여부 확인 (담임교사 작성란)재학여부 확인 (담임교사 작성란)⎕재학 중임을 확인함. 작성인(담임교사): (서명,인)⎕재학 중임을 확인함. 작성인(담임교사): (서명,인)
주 소주 소
■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연락처 (핸드폰)연락처 (핸드폰)연락처 (핸드폰)학생과의 관계학생과의 관계학생과의 관계
은행명은행명은행명예금주계좌번호계좌번호
■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음.■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음.■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음.■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음.■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음.■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음.■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음.■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음.■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음.■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음.■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음.
지원여부지원여부지원여부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지원금액지원금액원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 제출서류: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각 1부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은 교복착용 학칙사본 첨부) 파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 제출서류: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각 1부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은 교복착용 학칙사본 첨부) 파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 제출서류: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각 1부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은 교복착용 학칙사본 첨부) 파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 제출서류: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각 1부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은 교복착용 학칙사본 첨부) 파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 제출서류: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각 1부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은 교복착용 학칙사본 첨부) 파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 제출서류: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각 1부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은 교복착용 학칙사본 첨부) 파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 제출서류: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각 1부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은 교복착용 학칙사본 첨부) 파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 제출서류: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각 1부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은 교복착용 학칙사본 첨부) 파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 제출서류: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각 1부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은 교복착용 학칙사본 첨부) 파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 제출서류: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각 1부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은 교복착용 학칙사본 첨부) 파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 제출서류: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각 1부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은 교복착용 학칙사본 첨부) 파 주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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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 확인사항□ 주민등록 확인사항□ 주민등록 확인사항□ 주민등록 확인사항□ 주민등록 확인사항□ 주민등록 확인사항□ 주민등록 확인사항□ 주민등록 확인사항□ 주민등록 확인사항□ 주민등록 확인사항□ 주민등록 확인사항
❍ 지원대상 학생 파주시 전입(등록)일자 년 월 일❍ 지원대상 학생 파주시 전입(등록)일자 년 월 일❍ 지원대상 학생 파주시 전입(등록)일자 년 월 일❍ 지원대상 학생 파주시 전입(등록)일자 년 월 일❍ 지원대상 학생 파주시 전입(등록)일자 년 월 일❍ 지원대상 학생 파주시 전입(등록)일자 년 월 일❍ 지원대상 학생 파주시 전입(등록)일자 년 월 일❍ 지원대상 학생 파주시 전입(등록)일자 년 월 일❍ 지원대상 학생 파주시 전입(등록)일자 년 월 일❍ 지원대상 학생 파주시 전입(등록)일자 년 월 일❍ 지원대상 학생 파주시 전입(등록)일자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과 협력 시에는 협력사업의 기준을 우선한다. <개정 2019. 7. 19.>1.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2. 경기도 외 지역에서 교복을 입는 관내 중·고등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3. 교복을 입는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이 경우, 중·고등학교 신입생에 해당하는 학년의 학생에 한함)

제5조(지원 금액)

제5조(지원 금액)①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시장이 정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6조(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① 시장은 해당연도 교복구입 지원금에 대하여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지원금 신청이 있으면 이를 검토하여 교부를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는 사람 이외에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9.>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지원 대상의 파주시 주민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그 신청서를 시장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서와 교복구입비 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입금하여야 한다. <신설 2019. 7. 19.>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의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2.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복구입비를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본조신설 2019. 7. 19.][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9. 7. 19.>]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7조에서 이동 <2019.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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