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1-02 시행 2020-11-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분묘의 형태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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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비석의 형태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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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공설 공동묘지 사용허가 신청서

사 용 묘 지소 재 지사 용 기 간년 월 일까지 (사용년한:15년)년 월 일까지 (사용년한:15년)년 월 일까지 (사용년한:15년)
사 용 묘 지묘 지 구 분공설묘지제 호㎡㎡㎡
사 용 묘 지묘 지 구 분공동묘지제 호㎡㎡㎡
사 망 자성 명생 년 월 일성별
사 망 자주 소사 망 장 소
사 망 자사 망 일 자사 망 원 인
사 용 자성 명생 년 월 일
사 용 자주 소사망자와의 관계
사 용 자전 화 번 호매 장 일 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사 용 료 및 관 리 비사 용 료 및 관 리 비사용료 원, 관리비 원, 합계 원사용료 원, 관리비 원, 합계 원사용료 원, 관리비 원, 합계 원사용료 원, 관리비 원, 합계 원사용료 원, 관리비 원, 합계 원
파주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제12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설․공동묘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제12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설․공동묘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제12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설․공동묘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제12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설․공동묘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제12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설․공동묘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제12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설․공동묘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제12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설․공동묘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파 주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공설 공동묘지 사용허가증

사 용 묘 지소 재 지사 용 기 간년 월 일까지 (사용년한:15년)년 월 일까지 (사용년한:15년)년 월 일까지 (사용년한:15년)
사 용 묘 지묘 지 구 분공설묘지제 호㎡㎡㎡
사 용 묘 지묘 지 구 분공동묘지제 호㎡㎡㎡
사 망 자성 명생 년 월 일성별
사 망 자주 소사 망 장 소
사 망 자사 망 일 자사 망 원 인
사 용 자성 명생 년 월 일
사 용 자주 소사망자와의 관계
사 용 자전 화 번 호매 장 일 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사 용 료 및 관 리 비사 용 료 및 관 리 비사용료 원, 관리비 원, 합계 원사용료 원, 관리비 원, 합계 원사용료 원, 관리비 원, 합계 원사용료 원, 관리비 원, 합계 원사용료 원, 관리비 원, 합계 원
파주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설․공동묘지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파주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설․공동묘지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파주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설․공동묘지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파주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설․공동묘지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파주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설․공동묘지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파주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설․공동묘지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파주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설․공동묘지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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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앞쪽)

(뒤쪽)
주 의 사 항
1.사용자가 매장 또는 개장하려 할 때와 지기(杞)종교의식등을 거행하기 위하여 공설․ 공동묘지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이 증서를 묘지관리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사용자의 본적 또는 성명의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이 증서를 분실․오손으로 재교부 받고자 할 때에는 변경과 재교부등의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정정 또는 재교부 받아야 한다.
3. 이 허가증은 사용허가 평수에 대하여 15년간 사용권을 인정하는 증서이므로 사용권을 타인에게 승계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서식에 의하여 승계신청절차를 밟아야 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설․공동묘지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으니 특히 유념하여야 함.
가. 사용 승인된 묘소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였을 때
나. 시장의 승인 없이 분묘 또는 비석의 형태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타 공작물을 설치한 때
다. 건전한 미풍양속을 해하는 미신행위를 하였을 때
라. 파주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와 동조례시행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별지 제3호서식] 공설ㆍ공동묘지사용허가증(변경ㆍ재교부)신청서

사 용 목 적사 체 매 장유 골 보 관
사 용 종 별묘 지 구 역
사 용 종 별유 골 보 관
허 가 사 항사 용 승 인 일 자
허 가 사 항사 용 승 인 번 호제 호제 호제 호
허 가 사 항매 장 일 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변 경 사 항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
재 교 부 사 유1. 분실 2. 오손 3. 기타1. 분실 2. 오손 3. 기타1. 분실 2. 오손 3. 기타1. 분실 2. 오손 3. 기타
묘 지 의 위 치
수 수 료
비 고
상기와 같이 사용허가증을 (변경․재교부)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파 주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사용허가증을 (변경․재교부)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파 주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사용허가증을 (변경․재교부)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파 주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사용허가증을 (변경․재교부)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파 주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사용허가증을 (변경․재교부)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파 주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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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공설ㆍ공동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신청서

묘 지 명
소 재 지
사 용 자 명주 민 등 록 번 호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감 면 내 용항 목당 초 액당 초 액감 면 액감 면 액
사용료
관리비
합 계
감 면 사 유파주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제15조, 동조례시행규칙 제6조파주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제15조, 동조례시행규칙 제6조파주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제15조, 동조례시행규칙 제6조파주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제15조, 동조례시행규칙 제6조파주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제15조, 동조례시행규칙 제6조
파주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제15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제15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제15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제15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제15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제15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파 주 시 장 귀하
구 비 서 류․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구 비 서 류․국가유공자증명서 1부․국가유공자증명서 1부․국가유공자증명서 1부․국가유공자증명서 1부․국가유공자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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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공설ㆍ공동묘지사용승계신청서

피 승 계 자사망자와의 관계
피 승 계 자전사용자와의 관계
피 승 계 자사 용 승 인 일 자년 월 일
피 승 계 자사 용 승 인 번 호제 호
허 가 사 항묘 지 위 치 ․ 면 적제 구역 제 호 ㎡
허 가 사 항승 인 묘 소 구 분일반묘소 가족묘소 유골보관
허 가 사 항유 골 보 관제 호
승 계 사 유
비 고
파주시 공설․공동묘지 사용을 상기와 같이 승계하고자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피승계자 주 소 성 명 (인) 승계자 주 소 성 명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공설․공동묘지 사용을 상기와 같이 승계하고자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피승계자 주 소 성 명 (인) 승계자 주 소 성 명 (인) 파 주 시 장 귀하파주시 공설․공동묘지 사용을 상기와 같이 승계하고자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피승계자 주 소 성 명 (인) 승계자 주 소 성 명 (인) 파 주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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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공설ㆍ공동묘지 사용료 환부원

사 용 목 적사 체 매 장유 골 보 관
묘 지 의 구 역제 구 제 호 ㎡제 구 제 호 ㎡제 구 제 호 ㎡제 구 제 호 ㎡제 구 제 호 ㎡
허 가 사 항사 용 허 가 년 월 일사 용 허 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허 가 사 항사 용 승 인 번 호사 용 승 인 번 호공설․공동묘지 사용허가 제 호공설․공동묘지 사용허가 제 호공설․공동묘지 사용허가 제 호
사 용 장 소 묘 지 의 상 황
반 납 요 구 의 사 유
기 납 부 사 용 료
환 부 액
첨 부 서 류1. 허가증2. 사용료납부증명서1. 허가증2. 사용료납부증명서1. 허가증2. 사용료납부증명서1. 허가증2. 사용료납부증명서1. 허가증2. 사용료납부증명서
첨 부 서 류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비 고
본인이 사용하고자 한 ( )묘소를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 이용할 수 없으니 기납부한 사용료를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인) 파 주 시 장 귀하본인이 사용하고자 한 ( )묘소를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 이용할 수 없으니 기납부한 사용료를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인) 파 주 시 장 귀하본인이 사용하고자 한 ( )묘소를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 이용할 수 없으니 기납부한 사용료를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인) 파 주 시 장 귀하본인이 사용하고자 한 ( )묘소를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 이용할 수 없으니 기납부한 사용료를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인) 파 주 시 장 귀하본인이 사용하고자 한 ( )묘소를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 이용할 수 없으니 기납부한 사용료를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인) 파 주 시 장 귀하본인이 사용하고자 한 ( )묘소를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 이용할 수 없으니 기납부한 사용료를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인) 파 주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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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묘적부

분 묘매장장소매장의 종 류신고번호
분 묘매장번호매장의 종 류매장년월일
사 망 자주 소
사 망 자성 명주민등록 번 호사 망 년 월 일
사 망 자사망장소사인(병명)
신 청 자성 명주민등록 번 호사망자와의 관 계
신 청 자주 소
기 타분묘 또는 사망자의 사진분묘 또는 사망자의 사진분묘 또는 사망자의 사진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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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0.17)

제2조(사용허가의 신청)

제2조(사용허가의 신청)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파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식을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신청서3. 사망자가 조례 제13조에 따른 사용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전문개정 2014.10.17]

제3조(실비부담)

제3조(실비부담)① 묘지의 관리자가 매장을 대행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그 실비를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개정 2014.10.17)② 제1항의 경우 비석대 및 둘레석의 설치비용 등 시장이 대행업자와 협정한 가격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한다.(개정 2014.10.17)

제4조(허가증의 교부)

제4조(허가증의 교부)① 시장은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한다.(개정 2014.10.17)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증을 교부받은 신청인은 관리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분묘를 설치해야 한다.(개정 2014.10.17)③ 제1항의 허가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파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4.10.17)④ 공설ㆍ공동묘지 사용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허가증을 묘지관리인에게 제시해야 한다.(개정 2014.10.17)

제5조(분묘와 비석의 형태 및 규격)

제5조(분묘와 비석의 형태 및 규격)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23조에 따라 공설ㆍ공동묘지 내 분묘의 형태 및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개정 2014.10.17)2. 분묘 한 기의 상석ㆍ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은 10제곱미터(합장하는 경우에는 15제곱미터로 한다)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② 공설ㆍ공동묘지 내 비석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내, 그 표면적은 3제곱미터 이하로 한다.(개정 2014.10.17)

제6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6조(사용료 등의 감면) 조례 제15조에 따라 사용료등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설ㆍ공동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신청서를 제2조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4.10.17)

제7조(사용허가권의 승계)

제7조(사용허가권의 승계)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설ㆍ공동묘지의 사용권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설ㆍ공동묘지 사용승계신청서와 종전 사용자의 허가증을 함께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4.10.17)

제8조(사용료의 반환)

제8조(사용료의 반환)① 공설ㆍ공동묘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묘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허가장소 전부를 반환하였을 때에는 사용료(관리비를 포함한다)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4.10.17)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설ㆍ공동묘지 사용료 환부원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개정 2014.10.17)

제9조(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제9조(원상복구 및 실비변상)① 묘지의 사용자가 묘지 내의 기물과 시설을 훼손하였을 경우 시장은 해당 사용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원상회복에 필요한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4.10.17)② 비석, 둘레석 또는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개정 2014.10.17)

제10조(개장 등의 명령)

제10조(개장 등의 명령) 시장은 조례 제18조에 따라 사용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사용허가권자에게 15일 이내에 매장된 분묘를 개장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개정 2014.10.17)

제11조(묘적부)

제11조(묘적부) 시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묘적부를 작성ㆍ비치하고 묘지관리사항을 기재ㆍ정리해야 한다.(개정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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