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 보전과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축사육의 제한구역 지정)
제2조(가축사육의 제한구역 지정)①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7.9.2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제한거리 구역 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관내에서의 기존 축사 이전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축사가 현대화 시설(시설 밀폐 및 악취정화시설 설치 등)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17.9.29.)
제2조의2(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제2조의2(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고 고시할 수 있다.1. 환경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 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2. 시장이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시장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를 한 후 평택시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다.1. 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2. 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주거 밀집지역 증감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동사항을 3년마다 지형도면으로 고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3년 이내에도 재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9.29.]
제3조(배출시설의 설치 등)
제3조(배출시설의 설치 등) 제2조의 제한구역에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1.천재지변으로 멸실 또는 철거 후 개축 · 재축하는 경우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하였거나 허가 받은 시설로서 주민민원 및 가축전염병 등을 고려하여 생활악취 및 수질개선에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배출시설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증축 허용
제4조(제한구역에서의 가축사육 등)
제4조(제한구역에서의 가축사육 등)①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1. 농경용, 농가의 부업 등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제한구역별 허용범위의 가축사육2. 학교, 실험연구기관, 의료기관, 의약품 제조업체 등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3.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또는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4.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가축시장, 도축장, 부화장에 일시 계류하는 가축5.「동물보호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된 동물사육6.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7.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장소에서 사육(계류)하는 가축② 제4조제1항제1호의 제한구역별 가축사육 허용범위는 별표 2와 같다.[전문개정 2017.9.29.]
제5조(축사의 이전 등 조치명령)
제5조(축사의 이전 등 조치명령)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危害)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을 명할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축사의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 등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를 따른다.
제6조(가축 사육자의 의무)
제6조(가축 사육자의 의무) 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생활환경보전과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법 제17조에 따른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철저2.축사로 인한 악취나 유해 해충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수시로 악취저감제와 살충제를 살포하고, 축사 내ㆍ외부의 청결상태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