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평택시 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사람을 말한다.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① 이 조례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 지원대상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으로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자로 한다.②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노인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지원 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 자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④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를 제출하여 신체활동이 불편한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에게는 5년 마다 1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한 성인용 보행기가 잦은 고장, 수리 불가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교체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노인들에게 성인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대상자 신청·선정)
제6조(대상자 신청·선정)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청자의 건강상태, 활동정도, 소득 및 생활정도, 지원여부 등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의 회수)
제7조(지원금의 회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