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도서관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9-25 시행 2023-09-25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 별표 2

명 칭위 치비 고
평택시립배다리도서관평택시 죽백6로 20
평택시립비전도서관평택시 비전로 27
평택시립팽성도서관평택시 팽성읍 안정로 95번길 15-25
평택시립안중도서관평택시 안중읍 서동대로 1531
평택시립지산초록도서관평택시 지산로 48
평택시립장당도서관평택시 장당길 116
평택시립오성도서관평택시 오성면 오성새싹길 3
평택시립청북도서관평택시 청북읍 안청로 2길 60
평택시립진위도서관평택시 진위면 진위서로 137
평택시립세교도서관평택시 은실고가길 180
평택시립매봉작은도서관평택시 평택5로 185
평택시립송탄작은도서관평택시 원칠원길 76
평택시립서정작은도서관평택시 서정로 202
평택시립포승작은도서관평택시 포승읍 여술로 47
구 분규 격기 준 (흑백단면)금 액비 고
자료복사료 (전자복사기)A41매40
인쇄물 (프린터기)A41매60「저작권법」에 따른 저작물 이용료는 별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별표 2】
사 용 료(제10조 관련)

 (단위 : 원)
 ※ 금액은 물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1조에 따라 도서 및 각종 자료를 수집, 정리, 보존,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독서문화진흥, 평생교육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평택시 공공도서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정한 자료를 말한다.2. “시설물”이란 평택시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건물을 포함하여 도서관 내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장비와 비품 등 일체를 말한다.3. “대출”이란 이용자가 자료를 도서관 밖으로 빌려가는 것을 말한다.

제3조(명칭과 위치)

제3조(명칭과 위치)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업무)

제4조(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 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6. 지역 특성에 따른 도서관의 설립 및 육성, 사립 공공도서관 지원7. 그 밖에 도서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지원)

제5조(지원)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독서 장려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이에 참여한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자료, 도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행정적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1.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연구, 발표 등 학술행사2. 작가강연회, 책 축제, 도서관 주간, 독서의 달, 공연, 시민독서운동 등 독서문화 관련 행사3. 생애 첫 책 선물, 독서동아리 등 독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종류와 제공 절차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홍보매체를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제6조(출입의 제한)

제6조(출입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도서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1. 도서관 내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질서 유지가 필요한 사람2. 감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을 가진 사람3. 자료, 시설물 등을 분실, 훼손, 파손 후 변상 의무를 종료하지 아니한 사람4. 그 밖에 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7조(자료대출)

제7조(자료대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1. 도서관에 도서대출회원으로 등록한 사람, 기관 및 단체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희귀자료, 귀중자료, 저작권보호 대상 자료 및 대출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변상)

제8조(변상) 도서관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료, 시설물 등을 분실·훼손 및 파손하였을 때에는 동일 현품이나 시가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제9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① 시장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게 되거나 훼손된 자료를 폐기·제적할 수 있다.1. 자료의 교환 또는 이관의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자료 보존·소장 공간 활용의 효율화나. 자료 접근·이용 편의 제고다. 자료의 내실화 및 최신성 추구2.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이용 가치의 상실나. 훼손 또는 파손 및 오손다. 불가항력적인 재해사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② 자료의 폐기·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보유 장서의 100분의 7 이내로 하되,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망실 또는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시장은 자료를 대출받은 회원과 가족이 자료를 반납하지 아니하고 등록주소지 외의 지역으로 전출, 해외 이주 또는 연락두절되어 자료 회수·반납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준하여 폐기·제적 처리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는 도서관 이용자에게 무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① 도서관 시설물의 사용, 자료의 대출 및 열람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 출력에 따른 사용료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자료 복사 및 전자정보 출력에 따른 인쇄 사용료는 별표 2에 따른다.

제11조(위탁자료)

제11조(위탁자료)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자료 품목을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자료는 도서관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12조(기증도서관리)

제12조(기증도서관리)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도서관 자료관리시스템에 등재한 후 열람하게 하거나 제9조제1항에 따라 관리한다.

제13조(도서관운영위원회의 기능)

제13조(도서관운영위원회의 기능)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 사항2. 도서관 운영의 개선사항3. 자료의 구성 방침 사항4. 독서운동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5. 지역 문화 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사항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 시설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7. 그 밖의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

제1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도서관장과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 전문 인사 및 이용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등)

제15조(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두며, 도서관 소속 공무원 중 임명한다.④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고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평택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자원봉사자)

제17조(자원봉사자)① 시장은 도서관 이용자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량비 및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서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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