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4-12-30 시행 2014-12-30 제정

별표

별표

평가영역평가항목주요 검토 내용
준수의 용이성준수부담의 적정성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희생이 다른 법령 등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준수의 용이성제재규정의 적정성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사례에 대한 다른 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준수의 용이성특혜발생 가능성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한 계층이나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집행기준의 적정성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집행기준의 적정성위임․위탁기준의 적정성공직유관단체, 지방자치단체, 각종 민간협회 등에 정부업무 위임위탁 시 관련 법적근거 및 요건, 대상사무의 범위와 한계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위탁목적상 필요시 통제수단 등이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집행기준의 적정성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예산이나 기금으로 보조금, 출연금 등을 지원하거나 국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하는 등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에 대한 기준 및 범위가 구체적이고 확정적이며 예산남용 등에 대한 통제수단이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행정절차의 투명성접근성과 공개성재량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가 있는지 여부
행정절차의 투명성예측가능성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할 구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절차의 투명성이해충돌 가능성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평가기준(제4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3호서식

※관리번호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자치법규 명
형 식□ 조례 □ 규칙 □ 규정 □ 훈령 □ 예규 □ 고시 □ 기타 ※ 해당 형식란에 ☑ 표시□ 조례 □ 규칙 □ 규정 □ 훈령 □ 예규 □ 고시 □ 기타 ※ 해당 형식란에 ☑ 표시□ 조례 □ 규칙 □ 규정 □ 훈령 □ 예규 □ 고시 □ 기타 ※ 해당 형식란에 ☑ 표시□ 조례 □ 규칙 □ 규정 □ 훈령 □ 예규 □ 고시 □ 기타 ※ 해당 형식란에 ☑ 표시□ 조례 □ 규칙 □ 규정 □ 훈령 □ 예규 □ 고시 □ 기타 ※ 해당 형식란에 ☑ 표시□ 조례 □ 규칙 □ 규정 □ 훈령 □ 예규 □ 고시 □ 기타 ※ 해당 형식란에 ☑ 표시□ 조례 □ 규칙 □ 규정 □ 훈령 □ 예규 □ 고시 □ 기타 ※ 해당 형식란에 ☑ 표시
구 분□ 제정 □ 개정 □ 현행 ※ 해당 형식란에 ☑ 표시□ 제정 □ 개정 □ 현행 ※ 해당 형식란에 ☑ 표시□ 제정 □ 개정 □ 현행 ※ 해당 형식란에 ☑ 표시□ 제정 □ 개정 □ 현행 ※ 해당 형식란에 ☑ 표시□ 제정 □ 개정 □ 현행 ※ 해당 형식란에 ☑ 표시□ 제정 □ 개정 □ 현행 ※ 해당 형식란에 ☑ 표시□ 제정 □ 개정 □ 현행 ※ 해당 형식란에 ☑ 표시
관련 법규 명관련 법규 명(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 명 등을 기재)(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 명 등을 기재)(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 명 등을 기재)(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 명 등을 기재)(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 명 등을 기재)(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 명 등을 기재)
평 택 시입 안 주무부서부서명 (담당관․과 및 팀명)부서명 (담당관․과 및 팀명)부서명 (담당관․과 및 팀명)부서명 (담당관․과 및 팀명)
평 택 시입 안 주무부서담당자 직․성명 / 전화번호담당자 직․성명 / 전화번호담당자 직․성명 / 전화번호담당자 직․성명 / 전화번호
입법일정(예정) ※ 제.개정의 경우에만 기재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대상기관(부서)대상기관(부서)
입법일정(예정) ※ 제.개정의 경우에만 기재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협의기간협의기간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
입법일정(예정) ※ 제.개정의 경우에만 기재입법예고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
검토자료 종합의견(부패영향평가 평가항목별 검토자료 평가사유를 토대로 종합의견 작성)(부패영향평가 평가항목별 검토자료 평가사유를 토대로 종합의견 작성)(부패영향평가 평가항목별 검토자료 평가사유를 토대로 종합의견 작성)(부패영향평가 평가항목별 검토자료 평가사유를 토대로 종합의견 작성)(부패영향평가 평가항목별 검토자료 평가사유를 토대로 종합의견 작성)(부패영향평가 평가항목별 검토자료 평가사유를 토대로 종합의견 작성)(부패영향평가 평가항목별 검토자료 평가사유를 토대로 종합의견 작성)
첨부자료필수자료필수자료1.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항목별 검토자료 2. 자치법규(안)(신․구 조문 대비표 포함)1.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항목별 검토자료 2. 자치법규(안)(신․구 조문 대비표 포함)1.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항목별 검토자료 2. 자치법규(안)(신․구 조문 대비표 포함)1.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항목별 검토자료 2. 자치법규(안)(신․구 조문 대비표 포함)1.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항목별 검토자료 2. 자치법규(안)(신․구 조문 대비표 포함)
첨부자료그 밖의 자료그 밖의 자료3. 그 밖의 참고자료3. 그 밖의 참고자료3. 그 밖의 참고자료3. 그 밖의 참고자료3. 그 밖의 참고자료
작성자부 서 명부 서 명직 급직 급성 명성 명전화번호
작성자
평가영역평가항목평가결과평가사유
(1) 준수의 용이성(1-1) 준수부담의 적정성① 적정
(1) 준수의 용이성(1-1) 준수부담의 적정성② 다소 높은 수준
(1) 준수의 용이성(1-1) 준수부담의 적정성③ 높은 수준
(1) 준수의 용이성(1-1) 준수부담의 적정성④ 해당사항 없음
(1) 준수의 용이성(1-2) 제재규정의 적정성① 적당
(1) 준수의 용이성(1-2) 제재규정의 적정성② 약함
(1) 준수의 용이성(1-2) 제재규정의 적정성③ 강함
(1) 준수의 용이성(1-2) 제재규정의 적정성④ 해당사항 없음
(1) 준수의 용이성(1-3) 특혜발생 가능성① 전혀 없음
(1) 준수의 용이성(1-3) 특혜발생 가능성② 가능하나 무시가능
(1) 준수의 용이성(1-3) 특혜발생 가능성③ 다소 있음
(1) 준수의 용이성(1-3) 특혜발생 가능성④ 상당히 높음
(2) 집행기준의 적정성(2-1)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① 모두 구체적·객관적
(2) 집행기준의 적정성(2-1)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② 다소 추상적·주관적
(2) 집행기준의 적정성(2-1)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③ 대체로 추상적·주관적
(2) 집행기준의 적정성(2-1)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④ 해당사항 없음
(2) 집행기준의 적정성(2-2) 위임․위탁 기준의 적정성① 적정
(2) 집행기준의 적정성(2-2) 위임․위탁 기준의 적정성② 다소 과도
(2) 집행기준의 적정성(2-2) 위임․위탁 기준의 적정성③ 다소 부족
(2) 집행기준의 적정성(2-2) 위임․위탁 기준의 적정성④ 해당사항 없음
(2) 집행기준의 적정성(2-3)재정지원 기준의 명확성① 모두 명확
(2) 집행기준의 적정성(2-3)재정지원 기준의 명확성② 일부는 불명확
(2) 집행기준의 적정성(2-3)재정지원 기준의 명확성③ 대체적으로 불명확
(2) 집행기준의 적정성(2-3)재정지원 기준의 명확성④ 해당사항 없음
(3) 행정절차의 투명성(3-1)접근성과 공개성① 있음
(3) 행정절차의 투명성(3-1)접근성과 공개성② 없음
(3) 행정절차의 투명성(3-2)예측가능성① 대체로 예측가능
(3) 행정절차의 투명성(3-2)예측가능성② 대체로 예측곤란
(3) 행정절차의 투명성(3-3)이해충돌 가능성① 있음
(3) 행정절차의 투명성(3-3)이해충돌 가능성② 없음
관리번호
자치법규명
평가담당부서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입안부서입안담당자 직급 및 성명입안담당자 직급 및 성명
평가결과 통보일20 . . .20 . . .20 . . .20 . . .20 . . .
통보내역원안동의, 개선권고, 철회의견원안동의, 개선권고, 철회의견원안동의, 개선권고, 철회의견원안동의, 개선권고, 철회의견원안동의, 개선권고, 철회의견
관 련 조 문관 련 조 문검 토 결 과검 토 결 과조 치 사 항조 치 사 항
• 검토결과 개선여지가 있는 경우 해당조항 기재• 검토결과 개선여지가 있는 경우 해당조항 기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간략히 기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간략히 기재(예1) 평가담당부서에서 주관부서로 결과를 통보 하여 개선권고(예1) 평가담당부서에서 주관부서로 결과를 통보 하여 개선권고
20 년 월 일 감 사 관 ○ ○ ○20 년 월 일 감 사 관 ○ ○ ○20 년 월 일 감 사 관 ○ ○ ○20 년 월 일 감 사 관 ○ ○ ○20 년 월 일 감 사 관 ○ ○ ○20 년 월 일 감 사 관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관리번호」란은 감사관에서 기재
[별지 제2호서식] 
부패영향평가 평가항목별 검토자료

[별지 제3호서식]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평택시장이 발의하여 제정 또는 개정하는 평택시 자치법규 등의 입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와 현행 자치법규 등에 대한 부패유발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검토하여 그 개선에 필요한 업무 처리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패영향평가(이하“평가”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대상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가. 원안동의 :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의견나. 개선권고 :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수정·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다. 철회의견 :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2. “자치법규 등”이란 평택시의 조례ㆍ규칙, 훈령ㆍ예규ㆍ고시ㆍ공고문 등을 말한다.3. “주관부서”란 자치법규 등의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 등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평가대상)

제3조(평가대상) 이 규칙에 따른 평가의 대상(이하“평가대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기관설치, 조직운영, 업무분장, 문서관리 등 단순기술적인 내용의 자치법규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1. 자치법규 등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2. 현행 자치법규 등

제4조(평가기준)

제4조(평가기준) 감사관은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검토하여야 한다.1. 부패유발 가능성가.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권의 존재 여부나. 자치법규 등의 적용기준과 권한행사의 절차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지 여부다. 재량을 행사하는 경우 적정수준의 부패통제장치가 존재하는지 여부2. 자치법규 등의 준수 용이성가. 시민ㆍ기업ㆍ단체 등이 준수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나. 자치법규 등의 위반 시 제재 내용 및 제재 정도가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다. 특혜 유발 가능성 및 수혜의 적정성ㆍ타당성 여부3. 행정절차의 투명성가. 필요한 경우 행정절차에 참여기회가 보장되고 관련정보가 충분히 공개되는지 여부나. 준비사항ㆍ처리절차ㆍ처리기간 및 처리결과 등이 예측 가능한지 여부4. 그 밖에 부패유발 가능성의 존재 여부

제5조(평가요청)

제5조(평가요청)① 자치법규 등의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제·개정 자치법규 입법안에 대해서 별지 제1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와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평가항목별 검토자료를 작성하여 입법예고 기간 종료일 14일 전까지 감사관에게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는 입법안의 경우에는 평택시조례·규칙심의회 개최 14일 전까지 의뢰하여야 한다.② 현행 자치법규 등에서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경우에도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수시로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관련 행정지침, 입법 관련 방침 결정문서, 업무계획서 등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절차)

제6조(평가절차)① 감사관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까지 평가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체적으로 검토가 어려운 경우에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7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1. 자치법규 등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에 대한 평가요청의 경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다만,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는 입법안의 경우에는 요청일부터 7일 이내2. 현행 자치법규 등에 대한 평가요청의 경우 : 요청일부터 14일 이내② 감사관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평가를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처리예정 기한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부패유발요인의 모니터링)

제7조(부패유발요인의 모니터링)① 감사관은 자치법규 등에 대하여 부패유발요인이 있는지를 상시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② 감사관은 자치법규 등의 부패유발요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확인이나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제출요구)

제8조(자료제출요구)① 감사관은 제5조에 따라 요청받은 자치법규 등의 평가를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추가 제출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부서 등 협의)

제9조(관계부서 등 협의)① 감사관은 평가대상 자치법규 등이 둘 이상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 관계부서 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거나문서 또는 이메일 등으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② 관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③ 감사관은 평가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및 관계 기관·단체 등과의 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1. 주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관계 기관·단체 간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

제10조(평가서 작성 및 평가결과 통보)

제10조(평가서 작성 및 평가결과 통보) 감사관은 평가대상 자치법규 등의 주요항목과 조문을 검토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재평가 절차)

제11조(재평가 절차)① 주관부서의 장은 감사관의 평가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운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1. 재평가 요청의 취지와 대안의 타당성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사정 변경 여부3. 주관부서와의 협의 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감사관은 요청받은 자치법규 등의 재평가를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자문을 받아 재평가를 실시하고, 재평가를 요청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재평가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평가결과 반영)

제12조(평가결과 반영) 주관부서의 장은 감사관으로부터 받은 평가결과 통보서에 개선권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의 장은 주요 정책결정 사항으로서 평가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감사관에게 통지하고, 반영여부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위임사항)

제13조(위임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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